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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이물질 검출 불량약 제조업체 엄단해야"

  • 신화준
  • 2006-04-10 11:57:54
  • 건약 "동아, 해명으로 일관"...GMP지정취소 등 조치 요구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제약회사에 대한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은 불량약 재발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제약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적용과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동아제약 혈압약에서 철사가 발견됐다는 데일리팜(4월 6일자)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건약은 이어 "식약청의 처벌은 제약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매번 언급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또 "15~30일 정도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은 제약회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조업무 정지뿐만 아니라 판매업무 정지, 전품목 제조업무 정지, GMP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사건발생 후 민원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의 해명으로 일관하는 동아제약의 태도를 비판한 뒤, 이번 사건이 국내 의약품 안정성 체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해당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끝으로 "식약청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국민과 사회단체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신속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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