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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국악공연 가미한 이색 시무식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3일부터 5일까지 숙명여대 연수원에서 2006년 시무식를 시작으로 역량교육 및 1분기 POA를 가졌다. 어준선 회장은 시무식에 앞서 실시한 간부직원 대상 특강(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에서 구성원과의 신뢰구축과 공동목표를 향한 적절한 동기부여 및 코칭 등을 강조했다. 어진 사장은 시무사에서 지속적 성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사적인 고객관리 및 마켓쉐어 강화,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밸류(value) 강화, 회사 핵심가치인 '정직 도전 일체감' 중요성 인식, 우수인력 발굴과 육성 등을 강력히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국약품은 시무식과 함께 정동극장 예술단의 우리국악 8중주 공연, 단합 등반대회 및 사물놀이공연, 우리가락과 탈춤 배우기 등 이색적인 문화행사도 함께 열었다.2006-01-05 10:30:03박찬하 -
품질관리 안한 다국적사 2곳 행정처분부정·불량제품 취급 및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다국적사, 의약외품 업체 등 1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9곳, 허위과대광고 위반 업소 2곳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파마시아코리아는 '디트루시톨정2mg', '디트루시톨SR캅셀4mg'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국스티펠은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숀1%(히드로코르티손118ml)'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약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에는 품목 해당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새마을구매점은 박카스D, 광동진광탕액 등 의약품을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기획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06-01-05 10:26: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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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의료급여비 5년간 2배 '껑충'뇌졸중,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 치료비용이 최근 5년간 2배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회장 허승곤, 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2000~2005년 심평원 급여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등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지출된 요양급여실적은 2000년 2,121억원에서 2001년 2,292억원, 2002년 2,509억원, 2003년 3,248억원, 2004년 3,500억원, 2005년 4,000억원(추정치)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뇌경색의 청구건수는 2000년 63,606건에서 2001년 69,241건, 2002년 82,182건, 2003년 103,778건, 2004년 120,290건, 2005년 95,875건(3/4분기 현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승곤 회장은 “뇌경색이 증가하는 이유는 뇌영상 진단기법의 발달에 의한 조기진단의 영향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고지혈증에 의한 동맥경화 환자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뇌혈관외과학회는 2006년을 ‘뇌건강의 해’로 선포하고 관련 자료 분석과 임상경험을 통해 ‘뇌혈관질환의 6가지 새로운 경향’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여성 뇌혈관질환자 증가 ▲젊은 사람도 안심 못한다 ▲서구형 뇌졸중(뇌경색) 급증 ▲뇌졸중 계절이 따로 없다 ▲외과적 예방치료 각광 ▲무증상 뇌경색 환자 증가등 6가지 내용이다. 학회가 최근 전국 8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뇌동맥류(뇌졸중의 일종)로 내원한 1,996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환자(1,236명)의 비율이 남성환자(760명)보다 6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나온 것으로 대표적인 뇌혈관질환 중의 하나이다. 허 회장은 “여성이 뇌혈관질환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은 보통 11월~2월 사이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특정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1년 내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학회측은 1~2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뇌혈관질환 예방과 인식극복을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2006-01-05 10:18:1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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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1440억원 달성...신제품 10여개 출시삼진제약은 지난해 보다 20% 정도 성장한 1440억원(VAT 포함)을 올 매출목표로 잡았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진은 올해 골다공증치료제인 에드본정 등 10여개 신제품을 출시하고 지난해 하반기 선보인 코엔자임 함유 항산화영양제 등의 성장에 힘입어 1440억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시대 관련 약물과 순환기의약품을 거대품목으로 육성하고 기존 게보린, 오스테민, 겔마 등 제품의 지속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2006-01-05 09:43:2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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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신약산업육성정책 대안도출 총력"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올 한해 정부의 신약산업육성정책을 위한 대안 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혓다. 신약조합 조의환 이사장은 5일 신년사를 "신약조합의 2006년도 미션은 전회원사의 동참 아래 대정부 신약산업육성정책 대안도출 활동을 총력을 기울여 전개함으로서 신약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사의 다양한 전략적인 제휴에도 경영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보험약가 병목현상 해소 추진, 신약연구개발진흥촉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료 재투자 제도 개선, 해외기술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업무계획을 밝혔다. 조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종합조정 아래 신약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의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시스템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종전의 바이오신약 및 합성신약, 천연물신약 분야로 나누어져 있던 신약개발분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융합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R&D는 경영입니다. R&D 비즈니스는 경쟁만이 전부가 아니라 협력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이 함께 하는 코티피션(Coopetition)이다"며 협력을 강조했다.2006-01-05 09:36:5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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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품 불법 원내조제 의원 46곳 적발다이어트 효과를 위해 일선 병의원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고 있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불법 원내조제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11~12월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 특히 위반업소 중 의약분업 규정을 어겨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투약한 원내조제 병의원이 총 46곳으로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위반 등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돼 중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안산의 G의원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향정 투약과 재고 불일치, 조제실 제제 등 위반사항이 3가지가 포함됐고 광주 북구의 Y신경정신과는 원내조제와 장부 미비치, 재고 불일치, 잠금장치 미보관(3군) 등을 어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16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의 경우 적발된 모든 병의원이 원내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관리대장 미비치 3곳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7곳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9곳 △보관상태 불량 4곳 △사용기한 경과제품 투약 1곳 △처방전 미기재 1곳 △조제실 제제 미신고 1곳 △불법유출 혐의 3곳 등이다. 적발업소 중 약국은 총 3곳으로 전북 익산시 L약국의 경우 재고 불일치, 담합행위 혐의로, 서울 강남구 T약국과 대전 유성구 G약국은 대장 미기재, 재고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관리점검 이외에도 2번에 걸쳐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식욕억제 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이 발생하므로 비만치료시 약물요법에 신중을 기하도록 서한 요청한 바 있다. 또 향정신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만치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과 단일제, 단일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1-05 09:36: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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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회원 2200명수준 회복 기쁜일"한국병원약사회가 2005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했다. 손인자 회장은 발간 인사말에서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본회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여러 선배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의료기관 근무약사 연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수의 미신고회원들이 병원약사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회원수가 2,200명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기쁜 일이다"며 "약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병원약사 직능 발전에 노력해 온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병원약사는 지난 99년 2,200여명에 달했다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1,500명까지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2006-01-05 09:33:3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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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회장 "올해 3호 신제품 개발 착수"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자이데나의 뒤를 잇는 3호 신제품을 결정,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카스 매년 140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가는 효장상품이지만 세계적 제약사로 자리매김할 제품은 아니라는 것. 다국적사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투자 안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또 후계구도를 묻는 질문에는 "안될 것 뻔히 알면서 인정상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넘겨줬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후임자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꾸려갈 계획임을 밝혔다.2006-01-05 09:19:2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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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없이 제네릭 품질강화도 없다"[신년기획: 제네릭 의약품의 로드맵을 찾아서] 2005년을 기점으로 대형제네릭 발매시대는 마감됐다. 앞으로는 이미 출시된 국산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기반확대·품질강화·수출경쟁력 확보에 목숨을 걸어야 국내 제약회사들이 산다. 정부당국도 국내 제네릭시장에 인도 등 외국계 제네릭회사들이 바싹 코를 들이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정책을 꾸려가야 한다. 이에 데일리팜은 신년기획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로드맵을 찾는 특집기사을 마련했다. 1.당당해진 국민약, I am "generic" 2.세계는 지금, 제네릭 확대에 총력 3.품질강화없이 나아갈 자리 없다 4.세계시장에 승부거는 국내사들 현 생동제도상의 문제 손질해야 지난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받은 제네릭품목은 3천5백여개. 그러나 식약청도 제약업계도 숫자 자랑이나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공동생동과 위탁생동으로 점철된 현 생동성제도의 이면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제네릭의약품의 미래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공동생동'제도를 이용해 현실적으로 해당 제네릭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칫 이대로라면 국내 제약업소가 도매상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제네릭의약품의 약가결정은 퍼스트제네릭부터 이후 5개 품목까지가 오리지날품목의 80%, 이후부터는 최하가의 90%를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내려가게 돼있다. 생동제품을 허가받는 방법에는 자체연구와 공동생동, 위탁생산 세가지가이 있다. 이가운데 제네릭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수 업소가 '자체 생동연구'를 실시해 전반적인 개발력과 이에 따른 관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약가제도와 허가제도는 제약기업들을 자체연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손쉬운 공동생동 등으로 기울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생동 폭탄, 제조기업이 도매상 전락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동생동은 5개이상의 업소가 참여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 공동생동 1건이 신청되면 80%약가를 받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마감되고 이후에는 10%씩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후 2-3개월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원료가격이 적정수준을 넘게되는 경우가 많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체개발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 게다가 공동생동을 신청한 회사가 추가로 위탁생산까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동시험에 자체투자할 기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개발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 기업들은 말한다. 자체 개발을 하는 업소가 제제개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작시점이 늦어 제품 허가 시점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감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구개발 노력의 향상에 따른 경쟁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업소간의 계약행위(공동생동)로 인해 적정약가를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고 해당 연구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 이는 또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향상을 기한다는 식약청의 정책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약무정책에서 추구해야할 것이 전반적인 품질의 향상이라면 각 사가 제품의 품질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업계는 위탁생동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 업소가 조건부 허가를 취득한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두번째 자체개발 기업이 조건부허가를 신청할때 만일 첫번째 업소가 허가 취득후 타사에 위탁생산을 받는다면, 현재의 허가소요기간으로 볼 때 첫 업소에 위탁생산을 의뢰한 회사가 먼저 허가를 받게 되며 이러한 위탁업소수에 따라서는 공동생동과 마찬가지로 약가 80%를 받을 기회가 없게 된다. 공동생동과 위탁생산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번째 참여 업소의 리스크는 더할 나위없이 증대됨은 자명한 일이다. 국내사들, 인도 회사와 굴욕적 '판매종속계약' 이같은 문제점은 관점에 따라서는 국민보건와는 관계없는 일로, 또는 업소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공동생동"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네릭을 모두 독점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국내 제약업소는 도매상으로 전락하는 꼴이 되고 만다. 제네릭시장까지 외국제약기업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 국내제약업소가 퍼스트제네릭을 낸 경우는 전반적인 제품의 '공동생동'화 내지 확산으로 갈 공산은 크지 않다. 그러나 외국계 제네릭회사는 다르다. 벌써 인도 모 제네릭회사가 올해 30여품목의 제품을 국내사를 통해 런칭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 외국제네릭회사는 국내에 영업기반이 없고, 또한 동일제품에 대해 공동 생동 이후 소분제약회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생동을 해야하는지 또는 그대로 생동을 인정받는지가 불확실하므로 처음부터 많은 회사를 참여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과정에서 10년간 계약 이행 조건등 불공평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나 국내사의 입장에서는 참여 예정인 제약업소수를 듣고나면 개별연구시 적정보험약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고, 하던 연구마저 포기하고 일종의 '판매 종속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제약회사가 인도에 비해 불리한 것은 인도회사는 올해 지적재산권을 인정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 해당 제품들의 제네릭을 이미 생산 판매하고 있어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쉽게 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 제네릭기업이 국내 업체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품목허가 분리법안' 제네릭 복병 등장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을 분리하는 요지의 약사법 개정안 또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까지 품목허가 문호가 개방될 방침이어서 신용을 담보하지 않는 ‘미니 제약사’들이 우후죽순 난립, 더 힘들어지는 제네릭 경쟁과 저질 의약품 난립 등 제약산업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다. 나아가 현행 보험약가체계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유통업과 외국 제약사(주로 인도)의 연합으로 보험약가 우위를 선점하게 돼 다국적 회사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국내업체는 약화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공동생동 폐지, 허가권 분리 3년이상 유예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식약청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아내야한다는 의견이다. 식약청, ‘고빈도·고가약’ 우선순위 생동 선정 한편 식약청은 2006년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위해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을 늘리고 표준프로토콜 개발·보급, 시험 내실화 등의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빈도 처방, 고가의약품 등 우선순위를 정해 그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며, 성분별 프로토콜을 추가로 마련해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실사를 강화한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수 의약품 제조·공급·사용기반 구축을 위해 의약품 재평가·재심사를 강화하면서 재심사 100여품목을 목표로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동성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오는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이 본격적으로 생동품목 사후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과 약효평가가 동시에 이뤄져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을 기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6-01-05 07:43:10전미현·정시욱 -
"약가번복 말되나?" 해당업체 소송 움직임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문제를 놓고 발생한 행정당국과 관련업계간 마찰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업체에 보낸 공문(약제 상한금액 조정고시 사전 통보)에서 2003년 이후 양도양수된 8개사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재산정 결과를 "가장 빠른 '약제 급여& 8228;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 복지부의 통보대로라면 1월 중순경 11개 품목에 대한 재산정 결과가 고시되고 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의 약가 '번복' 행위"라고 지적하고 고시될 경우에 대비해 소송 등 절차를 공동으로 밟아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1개 품목은 시클러캡슐250mg(대웅제약), 세티피드정(동화약품), 유크라건조시럽(유한양행), 라크리베이스점안액, 플루톤0.1%점안액, 티모럭스0.5%점안액(이상 유화메디칼), 듀오프릴정20/12.5mg(인바이오넷), 바이카트204(한국갬브로솔루션), 포테졸주50mg, 포테졸주1g(이상 한국유니온제약),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해당 제약사가 허가권은 물론이고 특허권과 상표권 등 모든 권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받은 경우다. 인수 이후 동일성분의 기 보유제품을 자진 삭제하고 양수받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게 되는 과정에서 약가산정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수받은 제품의 기존 약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다시말해 제약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30원)라는 제품 외에 동일성분의 B(50원) 제품을 양도받은 후 A를 자진 삭제하고 B만 보유했다하더라도 B는 기존 약가 50원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차례에 걸친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와 같은해 5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심평원의 조치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후 약가심의를 받은 동일 케이스의 9개 제품들은 삭제품목과 동일한 낮은 가격에 약가가 결정돼 고시됐다. 양도받은 B제품의 약가가 50원이 아니라 A의 약가인 30원에 결정됐다는 말이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서 약가를 그대로 인정했던 8개사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해당업체의 반발과 관련업계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이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특별히 재론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초 소급적용 한 약가 재산정 결과를 고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복지부의 법 해석 논리는 2003년 이후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자사제품이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의해 ‘종전제품과 동일가’를 인정하지 않고 규정에 의거 검토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심의요청된 11품목과 9품목은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지출 문제와 이와 관련한 행정당국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자사의 종전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식이다. 쉽게말해 이같은 경우 삭제된 제품 A의 약가인 30원보다 더 낮은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지만 투자비 문제와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정당국의 실수를 인정해 A의 약가를 그대로 B에 적용줬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3년 7월 배포한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운영지침’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입에서 제조로 전환되는 양도양수 품목은 기존제품의 허가를 취하하고 새로 허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에 걸려 동일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종전제품 삭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약가결정을 신청한 경우 동일가를 인정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입되는 양도양수 품목을 제조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허가취하의 경우 3개월간의 문제해결 기간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관련업체 관계자 C씨는 “복지부가 자신이 만든 룰을 스스로 깨고 있다”며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분개했다. 또 “지난해 6월 약가가 인하된 상태에서 고시된 9개 품목 건도 해결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일약가를 인정해 고시까지 된 11품목에 대한 결정을 다시 번복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약관련 전문 변호사 P씨와 L씨는 “설령 복지부가 행정착오를 인정했다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해 바로 잡겠다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즉 법 규정과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의 신뢰를 정부 스스로가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제상한금액에 관한 복지부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6-01-05 07:35: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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