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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걸음 해보세요...당장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0년이 넘도록 네 발로 걷는 '호보' 운동에 빠진 남자가 있다. 지난 2013년 데일리팜과 인터뷰 당시 '호보 동호회' 총무를 맡았던 심진봉(55) 사이버조사팀 식품조사반장은 이제는 동호회를 이끄는 회장이 됐다. "전국 팔도를 찾아 봐도 50명이 넘는 인원이 조직적으로 호보하는 동호회는 없을 걸요?" 그래서인지 식약처 내 호보 동호회가 만들어졌던 2012년부터 여러 방송사에서 심 사무관을 찾았다. 데일리팜과 인연도 그때쯤 만들어졌다. 호보는 호랑이 걸음을 의미하는데, 소림사 승려들의 수련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보를 접하기 전까지 심 주무관은 축구, 족구, 등산 등 활동적인 운동을 주로 했다. 호보와 운명적인 만남은 심 주무관이 대구지방청에 근무할 당시 만난 이준근 전 청장으로 인해 시작됐다. "이 전 청장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한 거죠. 보건사회부 근무하시던 시절부터 호보를 하셨다고 하니, 벌써 50년 가까이 호보를 하신 거에요." 이 전 청장은 국내에 호보를 전파한 창시자로 유명하다. 중국 소림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다가 호보 수련법을 보게 됐고, 국내에서 호보 운동을 시작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에도 식약처 호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임고문을 맡아 정기모임이나 수시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25명의 인원으로 호보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현재는 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정기모임이 있던 날이었죠." 호보 동호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부터 매달 진행하던 정기모임과 1년에 2차례 가던 전지훈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온라인으로 시간을 정해 각자의 훈련 공간에서 호보 운동을 진행한다. "식약처 내 30여 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그 중 우리만 유일하게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날 걸요? 매해 3월 말에서 4월 초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났었죠. 호보 동호회는 2016년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2017년 홍콩 마카오, 2018년 백두산,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동호회 회원들과 관광을 하면서, 광장이나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보이면 네 발로 해외 곳곳을 누볐다. 심 사무관이 이토록 호보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전신운동이자 자연 운동인 호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장애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호보에요. 딱 1분만 배우면,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호보 예찬론자이자 전도사인 심 사무관은 반 코팅된 목장갑 2장만 있으면 어디서든 호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호보가 우리 몸에 주는 운동 효과는 그 이상으로, 네 발로 걷는 걸 멈출 수 없다는 심 주무관. 그는 2014년 모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면서 척추전문병원에서 척추 나이를 진단받았다고 한다. 당시 40대 중후반이었던 심 사무관의 척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나왔다. "사람이 두 발로 걸으면 허리디스크, 변비가 생기는데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발로 걸으면 두 발과 달리 기둥이 두 개 더 세워지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죠." 호보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노하우도 전수했다. 팔과 발을 같은 방향끼리 움직여야 하며, 한 발에 '1보'로 자신이 걸을 수 있는 걸음 수를 세면 된다. 만약 첫 호보에서 50보를 뗐다면, 다음 호보에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호보 전후 몸의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호보에 관심은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호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요. 네 발로 걷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죠. 하지만 호보는 직접 해봐야 알아요. 만약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된다면, 우선은 혼자서 호보를 해보세요. 몸이 좋아지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2022-09-26 14:55:48이혜경 -
'밀어넣기 약' 돌려받고 약값 안준 영업사원 사기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실적을 위해 약국에 일명 ‘밀어넣기’를 일삼던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사기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약국 대상 영업하던 중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약국이 필요로 하는 약보다 더 많은 약을 공급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약은 약사에게 다시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국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을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갚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 결국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의약품 대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약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약사에게 “영업 실적이 필요하니 약품을 차용해 달라. 회사로부터 약사가 필요한 약보다 많은 수량을 가져오면 필요한 약만 받고 나머지 약은 내가 다시 가져가 다른 곳에서 판매해 그 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약사로부터 약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는 피해 약사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7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A씨는)는 피해자(약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2-09-26 10:59:28김지은 -
정문 바뀌고 코로나에...보훈병원 후문 약국들 고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앙보훈병원 문전약국들의 환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일부 약국의 커피, 떡 제공은 건빵, 만두, 과일, 찐 고구마, 삶은 달걀 등이 함께 담긴 도시락 형태로 진화했으며 안마의자에 차량 서비스까지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된 것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개통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먼저 지하철역 개통이 가장 크다. 2018년 12월 중앙보훈병원역이 개통되면서 강동역이나 둔촌역, 길동역 등에서 하차해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분산됐고, 정문과 후문의 위치가 뒤바뀌게 됐다.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정문이 나면서, 기존의 정문에 위치해 있던 문전약국들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현재 후문을 따라서는 7개 약국이 포진해 있으며, 건물 내 내과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까지 포함하면 총 9곳이 보훈병원 처방을 받고 있다. 정문에는 작년 11월 폐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약국이 들어서면서 4곳이 쟁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도 변수가 됐다.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보훈병원 측이 정문만 이용하도록 조치하면서 후문 방향 약국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코로나19 중앙보훈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부침의 원인이 됐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일 1400~1600건 규모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보훈100 환자들의 경우 주로 원내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1400~1600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처방이 많은 경우 1600건까지도 나오지만 통상 발행되는 처방은 1400건 안팎이며 11개 약국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특히 정문 방향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게 인근 약국들의 지적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의 호객행위가 지역 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노인환자가 많다 보니 안마의자는 기본이고 커피와 요쿠르트, 떡, 삶은 달걀, 찐 고구마 등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과당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 밖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삼삼오오 환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치마를 착용한 직원들이 직접 커피를 뽑아서 전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안마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도 있었으며 약국 앞에는 환자들을 인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 차량도 주차돼 있었다.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내세워 별도 안내문을 부착해 둔 약국도 있었다. 인근 약사는 "정문이 바뀌고 6개월 이상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지형도가 바뀌었다. 통상 종합병원 처방은 3개월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두 사이클이 지난 환자들의 동선이 고정됐다고 할 수 있다"며 "출입문이 개방됐지만 별도 안내 등이 없다 보니 3분의1 토막 난 이전과 상황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근무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게 됐고, 현재도 대부분 약국에서 당시 근무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이전에는 연말에 단골 환자들에게 드릴 달력을 8000부씩 찍었지만 올해는 몇 부를 찍어야 할지도 고민"이라며 "멀리까지 약국을 찾아주는 고마운 단골 고객들도 있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도우미의 출입구 안내도 여전히 논란이다. 키오스크를 통해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송할 수는 없지만 결제를 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들에게 정문 쪽 출입구를 안내하면서 특정 약국과 담합 논란 등도 여전하다는 것. 또 다른 약사는 "아무래도 병원 이용자들이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이다 보니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전약국들도 과열 경쟁을 일으키는 호객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실제 근절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근 약국들이 과당 경쟁과 포화상태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설을 위한 물밑작업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정문 인근은 자리가 없다 보니 후문 쪽으로 추가로 개설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자리가 약국 매물로 나와 있는데 매매 6억원, 임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 수준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물을 보유한 부동산 측은 "정문 쪽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추가 개설이 어렵다. 코로나19로 문을 폐쇄하면서 후문 쪽 약국들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회복 중이고, 서서히 후문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면서 "수도권 자리 가운데도 저렴한 자리에 속한다"고 매물을 설명했다.2022-09-23 17:56:12강혜경 -
"파트타임 약사, 심평원 등록시 4대보험 가입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사· 직원의 채용, 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단기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약국장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에서 단기 근무 약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이 신경 써야 할 부분과 주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파트로 일할 근무약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상황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상 정규직은 3개월이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다소 규정이 다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 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상근, 비상근으로 등록할 때는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심평원에 등록된 기간보다 4대보험 가입 날짜가 짧다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채용할 파트 근무 약사가 다른 약국에서도 근무 중인 경우라면,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대 보험가입 여부는 위에 설명한 것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약국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약국에서 납부해야 할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타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 연금과 안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Q.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파트 근무자의 경우도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파트 근무자의 퇴직금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022-09-22 09:40:15김지은 -
"실마진크림·칼로덤은 조제 대상 아니다"...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간 배합이나 단일 의약품을 분배하는 등의 과정이 없는 외용제 등의 의약품은 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을까.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병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에서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 판결에서 A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70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등 혐의로 복지부로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1심은 복지부의 처분을 인정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고, 처분 사유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A씨는 병원에서 처방된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는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교부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처분 근거가 되는 부당금액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약제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법원은 약사법 상 '조제'의 개념을 들었다. 약사법 제 2조 제11호에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다. 법원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그 성상과 효능 및 용법에 비추어 볼 때 두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는 약사법상 조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자격자가 칼로덤, 실마진 1% 크림, 생리식염수를 조제했다는 부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병원에 고용된 약사가 일 주일에 2일만 출근하고, 그 외의 날에는 약무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 약사가 출근하는 날 미리 처방약을 조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이자 처방의인 A씨는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15일 분 처방을 했고, 약사가 출근한 날에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사인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 조제를 지시하고 약제실에서 직접 조제를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병원 고용 약사, 약무보조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약무보조원이 약을 조제해 병동으로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처분 사유 중 일부인 칼로덤, 실마진크림, 생리식염수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칼로덤, 생리식염수, 실마진크림에 대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금액이 부당금액에서 제외될 경우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부당비율이 변경돼 업무정지 기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복지부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나머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2-09-21 16:43:04김지은 -
"카리토포텐, 배뇨장애 개선 일반약 블루오션 창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전립선비대증상은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70%가 경험하고 있으며, 진행성 질환으로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동국제약은 지난 5월 중·장년 남성의 전립선 관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약성분 전립선비대증 개선제 카리토포텐을 출시하며 다양한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5세 이상 남성 40.2%, 50세 이상 남성 74.2%가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혁 동국제약 마케팅팀 실장은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전립선비대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단순히 노화 과정으로 잘못 생각해 방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비대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요도폐색·방광·신장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부터 입증된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리토포텐은 독일 핀젤버그사에서 원료의약품을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대규모& 8729;장기간 임상연구와 유럽에서의 사용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다. 효능효과는 전립선비대에 의한 야뇨& 8729;잔뇨& 8729;빈뇨& 8729;소변량 감소 등 배뇨장애 증상개선이다. 손경철 동국제약 마케팅팀 부장은 "주성분인 쿠쿠르비트종자유엑스(서양호박씨오일추출물)는 유럽에서 예로부터 요로 문제와 비뇨기 질환 치료에 사용해 왔다. 쿠쿠르비트종자유엑스는 세계적인 천연물 원료의약품 전문업체 핀젤버그사에서 생산하고 국제기관을 통해 품질을 인증 받은 표준화된 의약품 원료"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원생약 공급사 마틴바우어 자회사인 핀젤버그사는 글로벌 3대 천연물 원료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우수한 품질의 원생약 확보·원료물질 정제·표준화된 추출과정·높은 품질관리·국제품질인증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카리토포텐은 쿠쿠르비트종자유엑스 외 지방산·피스토스테롤·스쿠알렌·토코페롤·카로티노이드·아미노산·미네랄 등 다양한 약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5알파 환원 효소억제, 항염증·항산화, 배뇨기능 개선 등 다중 작용기전을 갖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50대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를 경험하고 있지만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부재는 환자 증가와 건보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이번 카리토 출시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전문약·건기식 외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의 일반의약품 출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시장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박혁 실장은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 경험자 66%는 질환을 방치하는 경향이 크다. 건기식 복용·병원 진료도 9,25% 정도로 낮아 약국시장 확대를 통해 관련 질환 유병률·방치율을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45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연구에 따르면, 복용 1개월부터 야뇨, 빈뇨, 잔뇨 등 증상이 개선됐고, 복용 3개월 후에는 야간배뇨(야뇨)횟수가 60%(복용 전 2.35회 →복용 후 0.94회)이상 줄었고, 삶의 질은 40% 이상 개선됐다. 12개월의 장기간 임상연구를 통해 우수한 안전성이 입증, 기립성 저혈압이나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탐스로신과 유사한 개선 효과도 주목된다. 탐스로신 복용 3개월 후 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는 10.58→5.65로 47%, 카리토포텐 복용군은 33%(11.08→7.46) 개선효과를 보였다. QoL(삶의 질 변화) 수치는 탐스로신군 41%(2.35→1.38), 카리토포텐군 31%(2.41→1.67)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손경철 부장은 "카리토포텐은 전문약·건기식 외 전립선비대증 관리를 위한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평가된다. 임상 디테일·복약상담 자료 배부는 물론 다양한 학술심포지엄 등을 펼쳐 관련 시장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2022-09-21 06:00:25노병철 -
"종업원이 약 판매"...거짓 신고한 손님 CCTV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CCTV를 확인해 보니 종업원은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약국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판매 했다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됐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치된 판결이었다. 사건을 보면 민원인은 "약국장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은 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이에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먼저 민원인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레드콘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소도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자신이 그 시간에 방문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영상을 보면 종업원은 약국 내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약사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약사가 모든 손님들에게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은 없고 손소독제 1개를 결제하는 장면이 전부였다. 또한 종업원은 약국에서 물품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 잡무만 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종업원은 입고된 마스크를 정리하거나 약국 밖에서 손님들을 줄 세우는 등 업무를 했을 뿐 민원인에게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약사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민원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당시 다른 손님 한 명이 약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손님을 목격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민원인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추측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특정했고 마치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공소장과 같이 무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벌금 500만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2022-09-20 11:04:15강신국 -
법원 "제생병원 인근 면대약국 업주 95억원 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면허 대여가 인정돼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분당제생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다. 업주들의 항소로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는 폐업 상태인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 자리의 면대 업주 A,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30억원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A, B씨는 지난 2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해당 약국을 총체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C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약국을 운영한 7년 동안 A, B씨가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27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A, B씨)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해당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 B씨는 면대로 약국을 운영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약사가 의약품 조제, 판매 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큼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B씨 측은 “약사의 자격을 갖춘 C씨를 고용해 적합하게 약품 조제와 판매 등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 약국은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과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해 처방전이 발행된 이상 환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결국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대업주인 A,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약국이 불법하게 운영된 것이 인정된 만큼, 공단으로부터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운영 상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이상 요양급여 청구 자격에서 미달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이 개설한 것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 B씨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의 불법행위로 공단이 특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은 금액 130억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공단에 손해배상으로 9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9-15 18:23:14김지은 -
코로나 치료제로 피라맥스정 마구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말라리아약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피라맥스정을 무차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4명에게 1607만원을 받고 피라맥스정 423갑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전문약 수량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동료 약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대면진료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2022-09-14 09:36:08강신국 -
"기회만 되면 개국" 졸업 전부터 준비…자금도 치솟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적어도 2, 3년간은 근무를 통해 약국에 대한 경험을 기르던 룰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국 자리가 한정돼 있는 데다 하루가 다르게 개국 비용이 늘어나고,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국을 서두르는 추세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국을 고민하고 계신 약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인테리어 및 인건비 인상과 같은 문제부터 약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를 통해 신규 개국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개국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휴베이스 약국들의 신규 개국 현황은 어떤가요? A. 황태윤 전무= 네 휴베이스 올해 신규회원 기준으로 신규 개설과 기존 약국의 비율은 신규개설이 70%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부분으로 나누면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휴베이스 올해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현황을 반영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신규 개설 비율이 높은 것은 명확한 사실인 듯 합니다. Q. 개국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도 종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던데 휴베이스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황태윤 전무= 휴베이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요즘은 특히 30대 초·중반에 신규 개설을 하는 약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약대 졸업 전에 개설을 위해 임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아졌고, 휴베이스 역시 비개국약사, 근무약사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증원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많아져 '기회가 되면 빨리 개국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려 인테리어 비용과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 대비 9월 현재 인테리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작년과 비교할 때는 인상 폭이 매우 크다고 들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 A. 황태윤 전무=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5,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던 인테리어 공사가 최근에는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강세, 원화약세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와 금속, 목재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을 피하지 못해 1.5~2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인건비는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천연가스 공급 부족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원자재와 건축설비, 인건비 등 모든 요소가 예전과 달라져 결국엔 부담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Q. 최근에는 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쟁입지입니다. 경쟁입지의 경우 인테리어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최근 신규 개국 트렌드를 짚어 주신다면요? A. 황태윤 전무= 약국 포화 현상 등으로 기존 약국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쟁입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쟁입지일수록 고객의 눈길을 끌고, 고객이 들어가 보고 싶은 약국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약사님들은 내 약국과 주변 약국을 비교하지만 소비자들은 약국과 바로 옆 Health & Beauty Store, 편의점, 카페 등과 비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국 인·익스테리어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은 예쁜 약국이라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쁘면서도 고객의 동선과 고객 공간을 고려한 인테리어가 뒷받침 돼야 하고 그에 못지 않은 경영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Q. 실제 회원 가운데는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학술적, 경영적 측면을 넓히기 위해 가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을 하던 분들이 체인에 가맹하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초기 개국 단계에서부터 체인과 함께 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 황태윤 전무= 아무래도 약국에 매여 있다 보면 최신정보와 트렌드에 뒤처지기 쉽습니다. 개국 전 경영과 세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덜컥 약국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휴베이스는 약사를 약국경영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은 물론 경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국입지 선정과 개설과정, 공간디자인, 진열, 약국세무, 판매기법, CS 등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배우다 보면 매출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개국 초기 단계부터 휴베이스와 함께 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기존 약국 인수 시 권리금 세무처리, 보건소,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접촉이 필요한 A to Z를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국 전 가입 후 개설절차를 컨설팅 받으시면 천군만마를 얻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2022-09-13 11:14:5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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