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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관련 식·의약품 불법 광고 3년간 약 1만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였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10-06 09:25:40이탁순 -
코로나 부담, 직장인 연말정산 분할납부 10회까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가 10회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금액도 상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 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의결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액 상한 신설 = 정부는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오는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다. 이번 의결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0-06 09:19:29김정주 -
사무장병원 관련 요양금액 징수액 4.7% 불과…특사경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2021-10-06 09:15:38이탁순 -
산부인과 없는 지역 58곳…강남에는 107개소 몰려 있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49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강남3구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와 소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에 달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58곳이었으며, 둘 다 없는 곳은 49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은 14개 였으며,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이 있었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 있어, 도심지역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 내의 성형외과는 무려 509개소로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러한 의료 취약지 및 도심지역 집중화 현상과 관련해 "정부는 이 문제를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 취약 지역을 선정해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1-10-06 09:05:16이탁순 -
졸피뎀 '비대면 처방량' 대면 처방 압도…"2배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이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졸피뎀'의 비대면 처방이 대면 처방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향정약 전체 처방 비중을 따져도 비대면 처방이 1.7배 높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지난해(20.2.24~12.31일)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다.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 마약류가 지난 1.7배, 올해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지난해 1.2배, 올해 1.1배 높았다. 마약류와 졸피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처방 인원수, 명세서 건수 감소에도 처방량·처방금액 모두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24~12.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2020년(2.24~12.31일)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9415명) 줄었지만, 처방량이 5.1%(2548만8082개)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21년(1.1~4.30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9년(1.1~4.30일)과 2021년 비교 시, 처방인원은 5.7%(18만5584명) 줄었는데도 처방량은 7.6%(1,497만8,189개)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이 많았다.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대비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와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대면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의료쇼핑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올해 7월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3243개였다. 졸피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9823개를 썼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17개월(20.2.24~21.7.31일)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달하고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DUR 사각지대 삭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1-10-06 08:55: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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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곳중 7곳 대체조제 참여해도 비율은 고작 0.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약국 10곳 중 7곳 꼴로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체조제율은 고작 0.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참여율이 높아도 대체조제율이 미미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약국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약국 수를 대략 2만4000여곳으로 기준 삼을 때 2020년과 2021년 7월 기준 약국 10곳 중 7곳이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한 것이다. 2015년 참여기관 수가 1만3856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으로 무려 4416곳이 대체조제를 더 참여했다. 참여의 적극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다. 2015년 0.12%였던 대체조제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0.17%, 0.22%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8년 0.26%, 2019년 0.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2020년엔 0.41%를 기록해 적게나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일성분조제로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고려한다면 0.5%도 채 되지 않는 약국 대체조제율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장려금 지급액도 이에 비례해 늘었는데, 2015년 2억4661만5000원이었던 총 지급액은 2017년 3억5109만3000원, 지난해에 들어 7억3392만4000원, 올해 7월까지 4억6887만6000원을 기록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동시에 재정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회 등 각계에선 정부에 제도 촉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시간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인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가장 핵심 복안이지만 현재 관련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통해 사용량의 중요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의약계 정기 논의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절충안을 고민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정감사 이후 연말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형태는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1-10-06 06:18:16김정주 -
중대본 "항체검사, 백신 효과성 입증 어렵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문가용 코로나19 항체검사키트 구입, 자가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중대본도 '항체검사가 백신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 내 무증상 감염자, 집단 내 유병률 추정, 과거 감염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될 뿐,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 형태의 항체검사키트로는 백신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갑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채본부 감염병 진단총괄팀장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키트 사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자가항체검사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백신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개인의 면역이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백신의 종류와 항체검사의 종류, 검사 시기 등에 따라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공인 기관에서도 백신 효과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항체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하게 알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입장도 다르지 않다"며 "항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재접종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체검사 결과는 집단 내 무증상 감염자, 집단 내 유병률 추정, 과거 감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쓰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2021-10-05 18:09:16강혜경 -
보령 새로운 카나브 패밀리 '듀카브플러스' 상업화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제약의 피마사르탄 기반의 3제 고혈압 복합제도 상업화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이 허가받으면 카나브-카나브플러스(2제)-듀카브(2제)로 이어지는 고혈압 치료제 라인업에 3제 복합제까지 총 4개 제품으로 치료옵션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 처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최근 가칭 '듀카브플러스정'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듀카브플러스는 2제 복합제인 듀카브(피마사르판-암로디핀)에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된 복합제로 파악된다. 이미 보령은 FAH정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5월부터 국내 32개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했었다. FAH는 피마사르탄, 암로디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맨 앞 알파벳 글자로 관측된다. 듀카브 플러스정이 허가받으면 2011년 카나브 탄생 이래 7번째 피마사르탄 기반 제품이 탄생하게 된다. 고혈압만 치료하는 제품으로는 네번째다. 카나브(피마사르탄), 카나브플러스(피마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잇는 제품이다.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듀카브에도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이뇨제가 추가된 '듀카브플러스정'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까지 영역을 넓히면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를 포함해 7번째 '카나브 패밀리'를 완성하게 된다. 고혈압 치료 단일제 카나브가 연간 492억원(유비스트 2020년 기준)의 원외처방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복합제들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듀카브는 작년 351억원의 실적으로 기록했고, 듀카로도 올해 100억 실적을 달성하며 블록버스터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듀카브플러스정은 카나브 특허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적절한 시기 구원군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는 2023년 2월 1일 만료된다. 이에 후발 제약사들은 현재 카나브, 듀카브 등을 모방한 제품개발을 시작했다. 두 약물이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만큼 많은 제약사들이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자 경쟁구도로 재편되면서 카나브와 듀카브의 시장 지배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점권이 있는 3제 복합제가 나온다면 오리지널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듀카브플러스정은 새로운 조합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6년간의 PMS(재심사)가 부여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2021-10-05 17:40:42이탁순 -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 '전문병원 취소'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도 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이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2021-10-05 16:32:08이정환 -
가산재평가 '후폭풍'…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핵심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후폭풍이 약가 조정신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1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한 가산유지 여부 재평가,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약가 가산제도 개편 후속조치로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를 추진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8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그동안 공급제약사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기간을 1년+무제한(합성의약품) 또는 2년+1년 추가(생물의약품) 하던 것을 합성·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가산기간 1년 부여,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2년으로 변경했다. 영구적 가산기간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가산 적용을 받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가산 기간 변경(20품목) ▲가산유지품목의 가산종료 예고(39품목) ▲가산종료(416품목)로 함께 9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가 뭐길래... 가산재평가 이슈의 시작은 2019년 7월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부터였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제도 개선이라는 이야기다. 가산재평가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심평원으로부터 재평가 통보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올해 1월 15일이다. 가산기간 3~5년 품목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이 있었고, 4월 1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가산재평가 안건이 첫 상정됐다. 주목할 시기는 이 때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현재 약평위 심의사례로 비공개 운영 중이었던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함께 정비했다. 가산기간 종료로 가산기간 3~5년인 품목 및 가산기간 5년 초과 품목의 약가인하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물려 최대 400여품목의 가산종료 품목이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제약회사 등은 약가인하 고시 이후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계에 접어 들면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을 따르게 된다. 그동안 조정신청 기준이 비공개로 운영됐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과 관련, 제5조 '심평원장은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는 약평위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평위 심의사례로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인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합리한 조정품목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평가기준 핵심은? 심평원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등 기존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나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이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추가했다.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투여경로나 동일성분 내 공급하는 업체가 해당 제약회사 뿐이라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을 비교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체약제는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나 허가와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등으로 유형에 따라 비교약제가격 중 최고가 이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이 투약비용으로 비교된다.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구비서류가 하나 더 늘었는데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양식'이다. 명문화 했을 뿐, 예전부터 조정신청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했던 자료가 퇴방약 원가 산정 양식이다. 다만 구비서류를 명확화 한 이유는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제약회사의 조정신청 사유를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원가를 활용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규정화 했다는데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했다"며 "조정신청 과정에서 규정화된 구비서류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방약의 원가 산정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에 맞춰서 이번에 명문화해 투명하게 판단 기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또는 퇴방약 지정...뭐 신청해야 해? 조정신청 평가기준이 기존 퇴방약 지정 시 평가기준과 유사해졌을 뿐 아니라 제출서류 또한 '퇴방약 원가 산정 자료'가 포함되면서 일부 제약회사들은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 '투트랙'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산종료 품목 가운데 퇴방약 지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가 있다"며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함께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우선 기준요건만 만족한다면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조정신청과 퇴방약은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투트랙' 전략 보다 각 회사의 목적에 맡는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조정신청은 고가 제네릭의약품을 포함한 개별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을 목적으로, 퇴방약 지정은 성분별 저가의약품의 시장퇴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 모두 약가를 보전해주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며 "저가이면서 공급이 안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원가를 보전 받아야 하는 약제들이 퇴방약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리베이트 제약사 조정신청 불가 원칙 심평원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완화하면서도 가산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참여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제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회사는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광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 유케이케미팜 등 6곳으로 총 37품목의 약제들의 약가인하는 집행정지 상태다. 재평가 과정에서 정부당국은 소송 진행 시 조정신청은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리베이트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건보법에서 페널티를 받아 복지부 처분에 따라 약가인하가 이뤄졌는데, 다시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를 인상시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정신청 제한을 건보법에 한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정신청 접수부터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심평원은 9월 1일 조정신청 접수분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심평원이 변경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제약업계에 공개한 게 9월 8일인 만큼 서류 준비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서류 접수는 이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요양급여규칙 제11조의2'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심평원장은 150일 이내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등에 따라 제약회사에 결과를 알린다. 조정신청 평가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통상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제약회사 관계자는 "조정신청 이후 약가가 복원되더라도 150일 이상의 약가인하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회사가 안게 된다"며 "이후 약가인상이 되더라도 유통과 청구 과정에서 혼란은 행정낭비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10-05 15:3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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