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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계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복용시 심장마비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JAK억제 계열 약물을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대상품목은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3개 성분 약물로, 이들은 최근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 의료전문가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DA가 이 약을 TNF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특정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가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는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로, 관절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국내에 총 51개 품목(46개사)이 허가돼 있다. 대표 품목으로는 화이자의 '젤잔즈', 릴리의 '올루미언트', 애브비의 '린버크서방정' 등이 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1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서한 내용을 확인·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등에게도 관련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FDA는 '토파시티닙' 성분 제제의 안전성 관련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제제 복용 시 심장마비나 뇌졸중, 암, 혈전,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토파시티닙'과 동일한 기전을 가진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성분 제제의 경우도 유사한 위험을 수반할 것으로 간주해 3개 성분 제제에 대해 ▲박스 경고에 중증 심질환, 암, 혈전, 사망의 위험을 추가하고 ▲해당 제제 복용 개시 또는 지속 시 환자의 유익성·위해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TNF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특정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우리나라, 유럽, 미국 등 국내·외 허가현황, 사용실태, 조치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병의원에서는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 시 이번 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2021-09-03 15:05:52이탁순 -
뒷돈 받고 '건기식 쪽지처방'…"의사 쌍벌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산부인과 등 일선 의료기관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사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처벌·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의 금품 수수 건기식 쪽지처방은 다년간 광범위한 병·의원에서 이뤄진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한 게 법안 등장 배경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건기식을 쪽지처방 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건기식 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쪽지처방이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 건기식이 기재되도록 유도해 환자 강매 가능성을 키우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 건기식 업체는 거래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자사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쪽지처방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 건기식 쪽지처방은 지난 8년여 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밝혀져 의약계 충격을 가중시켰다. 김원이 의원은 건기식 쪽지처방이 불법성을 띄고 환자·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이 없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조항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가 금품을 받고 처방전에 건기식을 쪽지처방해 환자·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이 건기식 공급자에게 제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국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규제할 법 조항이 없다"며 "건기식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9-03 10:52:00이정환 -
임신중단약 '미프지미소' 국내 가교시험 생략할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첫 도입되는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가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을 생략하고, 허가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내 품목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회의의 쟁점은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시 가교시험 자료의 필요성 여부였다. 이날 초청된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안전성 충족을 위해 가교시험(한국인 대상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다수의 중앙약심 위원들은 가교시험을 생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교시험을 생략해도 한국인에게 안전성을 충족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판 후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위해 한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중앙약심을 마쳤다는 후문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이다. 막바지 심사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식약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따를 필요는 없지만, 관례에 따라 약심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약품이 지난 7월 허가신청한 미프지미소는 가교시험없이 허가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공급하는 약물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이다. 작년 식약처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따라 임신중단의약품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바꾼 바 있다. 가교시험은 인종 특성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보통 국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수입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가교시험없이도 한국인 안전성을 검증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면제되기도 한다. 가교시험은 보통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교시험을 심사항목에 넣는다면 미프진미소의 허가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가교시험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빠른 도입을 위해 가교시험을 생략해야 한다고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교시험이 심사항목에서 생략되면 연내 품목허가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GMP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 미비로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앙약심 자문결과에 따라 곧바로 제품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다.2021-09-03 10:43:37이탁순 -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업체 적발…16억원어치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도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의약품 밀수와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9-03 10:09:25이탁순 -
심평원, RWD 수집 2단계 연구…성과 모니터링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질환 단위 전향적 실제임상자료(RWD) 수집 조사 2단계를 착수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RWD를 전향적으로 수집해 청구자료, 임상정보, 환자보고성과 자료 연계를 통한 등재 의약품의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임상효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도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RWE 활용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 5개년 RWE 활용기반 구축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E 플랫폼 마련 후향적 연구'를 통해 지난해에는 국내 위암 및 유방암 환자 전수에 대한 청구자료와 진료기록을 분석발표했다. 완결성 있는 RWE로서 가치 창출을 위해 전향적 방법으로 RWD 수집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에'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E 플랫폼 마련 전향적 연구' 수행을 위한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RWD 조사 지속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2단계 사업에서 의약품 등재 후 급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국내 말기위암 환자의 임상정보, 환자보고성과 등 RWD를 전향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의약품 사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라무시루맙(ramucirumab)과 파클리탁셀(paclitaxel) 병용요법이 대상이다. 1단계 사업에서 수행한 시범분석(pilot) 결과를 반영하여 의약품 성과(효과, 비용효과성, 부작용 등) 평가를 위한 조사계획 보완하게 된다.2021-09-03 09:57:25이혜경 -
표적항암제 '조스파타' 약평위 조건 수용시 급여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백혈병 표적항암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40mg(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 급여 관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 조스파타로, 심의 결과 약평위 제시조건을 수용해야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이른바 조건부 급여인 셈인데, 그동안 약평위 보도자료의 경우 조건부 급여는 제약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는 것을 의미했었다. 다만 조스파타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 인정'이 아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구 그대로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회사 측에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구제척인 심의결과와 조건은 회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스파타는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국내 품목허가는 지난해 3월 6일 이뤄졌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1-09-03 09:11:24이혜경 -
대웅바이오 등 콜린 결렬 업체 재협상…20% 수용 전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3개 제약회사들이 다시 건보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고수하는 총 환수율 20% 수용을 전제로, 앞으로 2주 간 세부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추후 환수 방법론적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2주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 결렬 업체 13곳에 대해 재협상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이 성분 약제 최대 점유 업체인 대웅바이오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재협상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건보공단이 계속 고수하고 있는 총 환수율 20%를 맞추는 것이다. 대상 업체들은 모두 이미 타결본 업체들의 영향으로 이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재협상에선 환수율은 이미 합의에 이른 업체들 수준에 맞춰 정해져 있고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을 선택,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합의한 업체들처럼 환수에 대한 세부 방법론에 대해 분할납부, 또한 이와 관련한 여러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할납부 시 금액, 기간에 따라 이자부담 등이 업체마다 달라 부담에 대한 문제도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 협상 내용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계약의 새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 13개 업체들의 가장 큰 난관이 20%였고, 이 부분이 기본 전제로 재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완전타결 가능성도 예측되는 대목이란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021-09-02 21:08:41김정주 -
'산정기준' 대상 조정신청 기준 개선…가산 재평가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량신약, 복합제, 제네릭 등 산정기준 대상약제에 대한 조정신청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산정대상 약제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등재 이후 가격이 변동될 경우 제약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심평원 약가산정부에서 약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기준에 따라 진료상 필수 약제이면서 대체약제가 없는 단독등재 의약품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산정기준 대상약제는 조정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약평위 심의사례에 기준을 적용해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가산재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제약업계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약평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약가가산제도에 따라 가산기간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제네릭이 475품목에 달하고, 조만간 약가인하에 불복한 제약회사들의 조정신청이 예상되면서 심평원은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산재평가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공급의무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산재평가 고시 이후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날을 기다려 왔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조정신청 수용약제의 범위를 단독등재 또는 점유율 90% 이상의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타 약제 대비 저렴하거나 제외국 대비 저렴한 약제 등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개선방안에 넣기엔 재정영향이나 다른 부작용 발생의 우려 부분이 있어서 모두 반영되진 않았다"며 "민관협의체에 초안을 전달했고 의견수렴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약평위에서 조정기준 개선 완화 방안이 통과하면 제약회사들의 별도 의견조회 없이 9월 접수 조정신청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약평위 심의사례에 적용해 비공개 내부지침 형식으로 조정기준을 운영 중"이라며 "향후 기준을 정비해 운영규정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급여 등재 신청 절차를 밟는 신약과 달리 개량신약, 복합제, 제네릭의약품 등은 산정기준(오리지널의약품의 일정비율)에 따라 가격산정과 급여적정성평가를 거쳐 45~75일 이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들은 제네릭 최초 등재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 충격 완화, 제네릭의 안정적 공급보장(3개사 이하),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 등으로 약가 인상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의 약가를 가산해주는 약가가산제도 대상이다. 하지만 장기간 가산유지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고 약가인하방지(오리지널) 및 약가인상 제도(제네릭)로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 등을 받으면서 를 받으면서 지난해 합성·생물의약품 여부와 상관 없이 기본 가산기간 1년 부여,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2년 등으로 가산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가산기간이 3년 초과한 416품목의 제네릭의 약가가 인하됐다.2021-09-02 18:09:33이혜경 -
해외기업, 고혈압3제 개발…국내사 경쟁 부담 커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로운 3제 조합의 고혈압치료제가 국내에서 다국가임상을 진행해 주목되고 있다. 기존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는 국내에서는 토종 제약사들이 개발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해외업체가 개발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죠지클리니컬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가 신청한 'GMRx2'의 다국가 임상3상 계획을 승인했다. GMRx2는 텔미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를 함유한 단일정 복합제로,이번 시험에서는 고혈압 치료 2제 복합제와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가시험으로, 국내에서도 100명의 환자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텔미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 조합의 복합제는 없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 2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뇨제가 결합된 3제도 일동제약 '투탑스 플러스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허가된 품목이 있다. 하지만 이뇨제 성분인 '인다파미드'를 조합한 제품은 아직 없다. 이번 임상을 스폰서하는 기업은 조지 메디신(George Medicines)으로, 조지 연구소(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의 스핀 오프 벤처로 알려졌다. 조지 연구소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중국, 인도, 영국에서 의약품 등의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적지 않은 국내 환자가 이번 임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추후 국내 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지 메디신이 국내에는 유통 채널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를 통해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고혈압 치료가 ARB/CCB/이뇨제가 결합된 3제 복합제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제약사들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어 이번 임상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품화가 된다해도 국내 시장에는 이미 많은 복합제들이 상업화된 상황이어서 오리지널 제품만이 가진 폭발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복합제 개발 영역에서도 해외 업체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의 경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09-02 15:25:13이탁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2019년 말 기준)만이 국공립 직영"이라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 설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영역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다르게 여전히 전체 시설의 1%만이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남 의원도 "정치인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좋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입법이 무산됐으며, 21대 국회에 등원하고 1호 법안으로 다시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그간 경위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 12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인권침해 및 비리 온상인 복지시설 희망원을 정상화하고,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을 당시 처음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외부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 AI스피커 보급으로 위기로부터 긴급 구조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남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법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화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공급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2021-09-02 14:15: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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