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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 중 의료계 부문은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 =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지난 7월 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한 바 있다. 이는 국고 50%(240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50%(240억원)을 합해 총 480억원이 된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열렸던 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 8228;추진했으며,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8228;지원해 왔다. 특히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를 유지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0-28 17:09:16김정주 -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 48만9796원 내달 보험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미약품 중증 호중구 감소증 기간 감소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이 내달 1일자로 48만9796원, 한림제약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등)은 183원에 각각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이 국내개발신약 등재를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 이 약제는 화학요법시행 이후 호중구 감소증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예방적 투여에 사용하는 약제로, 올해 3월 12일자로 '허가-평가연계제도' 트랙을 밟았다. 대체약제는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주, 롱퀵스프리필드주다. 3월 18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 약제는 5월 26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7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당시 심평원은 이 약제가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 대비 비열등함을 입증받았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이하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내개발신약으로 제외국에 등재 현황은 없다. 이후 7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이 약제의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론패스정 = 이 약제는 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연조액스, 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이 함유된 급성기관지염 치료제다. 대체약제는 진해거담제다. 업체 측은 이 약제를 '허가-평가연계제도'를 활용해 3월 24일 보험등재를 신청하고 4월 9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8월 5일 심평원 약평위 심의에 오른 이 약제는 당시 약평위로부터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국내개발신약으로 제외국 등재현황은 없다. 이후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이 약제의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2021-10-28 17:09:16김정주 -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9조492억…약국 16%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52만603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585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가 지급됐고, 의료급여 기관에 총 심사결정된 진료비는 9조492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28일 공동 발간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6030명 중 74.5%가 1종 환자로 전년대비 2.9% 늘어난 113만6938명이다. 나머지 38만9092명은 2종 환자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9만6742개소로 의료기관 7만3437개소(75.9%), 약국 2만3305개소(24.1%)로 구성됐다. 의료인력은 42만2219명으로 의료기관에 38만9815명(92.3%), 약국에 3만404명(7.7%)이 종사했다. 의료급여 심사진료비는 9조492억원(전년 대비 5.3%↑)으로 행위별수가 7조9513억원, 정액수가 1조979억원으로 구성됐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5882억원, 약국 1조460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4%, 16%를 점유했다. 심결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9740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7464억원, 약국 1조4609억원, 의원 1조2647억원 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6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으나, 1인당 의료급여비는 585만4872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는 4조4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3560명)>본태성(원발성)고혈압(34만6871명) > 급성기관지염(34만3587명) 순이다.2021-10-28 12:00:59이혜경 -
권덕철 복지부장관, 삼바 백신 출하·국내도입 현장 방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출하하는 현장을 찾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8시30분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방문해 국내 첫 도입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생산 모더나 백신의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삼바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이 처음 출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존림 삼바 대표이사 사장, 사공영희 GC녹십자 전무를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일영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및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과 박주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 우영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택상 인천광역시 부시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김용신 삼바 글로벌지원센터장으로부터 백신 생산 경과를 보고받고, 백신 수송차량을 직접 봉인하고 환송했다. 지난 25일 삼바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초도생산물량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삼바 모더나 백신이 도입됐다. 오늘은 긴급사용승인된 초도생산물량 243만5000회분 중 일부인 112만1000회분이 출하되며 남은 131만4000회분은 29일 출하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된 것에 대해 삼바와 녹십자 임직원, 질병청과 식약처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과 생산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도입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백신이 해외에도 공급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1-10-28 10:22:11김정주 -
일산병원 1원낙찰 논란…복지부 "적격심사 입찰제 고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1원 낙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면서 보건당국이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국감 이후 최혜영 의원의 1원 낙찰 관련 추가 서면질의에서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의 적정한 약제비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감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 조사 대상 제외는 경쟁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약사 부담 해소를 위해 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논의를 거쳐 시행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장려금은 저가구매,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관을 배제시에는 기관간 형평성, 합리적 기준 등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의 1원 낙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10-28 09:32:31이혜경 -
정부 산하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추진 검토 되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현행 체계 내에서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필수의약품 생산 및 공급 등의 컨트롤타워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설립'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를 중심으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해 진행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3안까지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거버넌스구성체계가 제시됐고, 1안이 식약처 산하 협의회 구성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복지부 산하의 공사 설립을 질문 했고, 복지부는 "복지부 산하의 공공관리의약품공사 설립은 향후 현행체계의 추진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10-28 09:25:01이혜경 -
"허위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민·형사 제재방안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 유통단계에서 허위로 품절 및 공급중단을 유발하는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이용호 의원의 '의약품 수급불안 조장 행태 개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분기 마다 품절 및 공급 등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허위로 수급불안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관련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유통단계에서의 수급곤란 발생 원인 및 확인 방법을 모색하고, 허위 행위자와 관련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석 의원이 질의한 'DUR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부는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점검기능 강화로 의사·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확인 및 지시내용 이행 의무화의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1-10-28 09:14:05이혜경 -
자료조작 15개사 혈압약 급여도 중지…27일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 제출 자료 조작으로 허가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되고, 회수에 들어간 15개사 44개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결정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사용 중단이 요청된 44개 품목에 대해 10월 오늘(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텔미듀오정40/5mg' 등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에서 '텔미듀오정40/5mg' 등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동일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해당 품목들을 잠정 급여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7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도록 조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0-27 18:48:50김정주 -
약평위·암질심 결과, 회의 종료 직후 즉시 공개 방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일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제7차 암질심 회의 직후 심의결과가 공개됐던 것 처럼, 앞으로 약평위 회의 결과도 익일이 아닌 당일 즉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6일 데일리팜과 만나 "암질심 심의결과 배포 이후 약평위 심의결과 배포일 또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의견 검토 결과 11월 회의 부터 약평위 심의결과 또한 회의가 끝나고 당일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약평위는 11일, 암질심은 24일 개최 예정이다. 약평위 심의결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신약의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회의 다음 날 언론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이례적으로 약평위 회의 즉시 공개하기도 했었다. 김 실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사례도 있었고, 이번 암질심 회의 이후 '킴리아'의 경우도 보도설명자료가 나갔었다"며 "이슈 약제가 있을 때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가 나가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2017년 6월 약평위에 이어 올해 10월 암질심의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약제급여 평가 단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10-27 18:09:55이혜경 -
국회, CSO허가제 연내 통과 채비…'즉각 규제'도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규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CSO 허가신고 의무화 법안'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신속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를 향해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와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시행, CSO 허가신고제 입법에 앞서 CSO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당장 파악해야 한다며 '국세청 협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제에 밀려 신문·조명하지 못한 CSO 규제 이슈 후속조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는 CSO가 제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는 CSO를 제약사와 동일한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해 불법 리베이트를 할 수 없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제했다. 다만 해당 개정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정해졌다. 복지부장관이 제약사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 대외창구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는 개정 약사법도 같은 시기인 7월 20일 공포됐다. 이 조항은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뒤로 정한 부칙으로 인해 2023년 7월 21일 효력이 생긴다. 김성주 "CSO신고제, 연내 입법"…복지부 "적극 동참" 국회발 CSO 규제 입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 약사법 공포 후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9월 2일 CSO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금지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CSO가 정부 규제와 법·제도권 밖에 위치해 있는 게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김 의원은 CSO 정부 신고 의무화 법안을 연내 복지위 법안소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포부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1월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 시행 시점과 발맞춰 CSO 정부 신고제도 역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복지부 역시 김 의원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비친 상태라,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CSO 신고제 입법·시행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CSO 허가·신고제가 도입되면 CSO 대상자가 구체화 돼 법·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수월해지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특히 복지부는 허가·신고제 시행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사전에 차단, 최종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CSO 허가·신고제는 CSO를 제도권 내로 포섭시킴으로써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한다"며 "CSO 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입법 등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약사법 시행 앞서 국세청과 CSO 협력조사 필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CSO 규제 수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개정 약사법 시행과 CSO 정부 신고제 입법이 완료 될 때까지 '공백기간'을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할 '유예기간'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CSO 실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CSO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넘어 제약사로부터 받은 높은 판매대행 수수료를 리베이트에 쓰기 위해 탈세, 인건비 빼돌리기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유관부처인 국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출보고서와 CSO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보고하라"며 "CSO 실태파악을 선행해야 향후 법 시행과 함께 원활한 불법 규제가 가능하다. CSO 현황파악과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위한 불법 행태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2021-10-27 15:59: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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