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민·형사 제재방안 모색"
- 이혜경
- 2021-10-28 09:14: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DUR 의무화 적용엔 '신중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이용호 의원의 '의약품 수급불안 조장 행태 개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분기 마다 품절 및 공급 등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허위로 수급불안을 이용한 영업 행위와 관련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유통단계에서의 수급곤란 발생 원인 및 확인 방법을 모색하고, 허위 행위자와 관련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석 의원이 질의한 'DUR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부는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점검기능 강화로 의사·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확인 및 지시내용 이행 의무화의 경우에는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급중단약 DUR로 공지…효능군 중복에 복합제 추가
2020-04-27 17:16:09
-
의약사도 모르는 전문약 품절…"뒷짐진 정부·제약사"
2019-08-13 06:20:45
-
약사회 만난 심평원, 공급중단약 DUR 알리미 탑재 검토
2019-04-11 06:00: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5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6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7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8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9도봉·강북구약 하반기 감사 수감…총회는 1월 24일
- 10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