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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신약 접근성-건보재정 위험분담 '양날의 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약이 개발될 수록 초고가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거론돼 왔다.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신약들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큰 목표지만, 이를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이 '양날의 검'과 같은 두 화두를 놓고 함의점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건보재정 관리 강화가 필연적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가장 합리적인 고가약 보장성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신약 접근성, 새로운 리스크 분담 필요…'선등재 후평가' 모색할 때 됐다 희귀난치질환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초고가 신규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발 빠르게 보험등재권 안에 진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선등재 후평가' 방식의 새로운 기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르게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나 선별급여제도도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핵심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는 "정부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결과 부담을 공유하는 현재 RSA를 확대개편 하거나 새 RSA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를 예시로 들었다. 현재 정부가 약가를 외국보다 낮게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제도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이용해 등재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질병 간 형평성 혹은 대체가능한 치료방법 등도 동시에 고려해 폭넓은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선등재 후평가'는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당 의약품을 '생명과 직결된 신약'으로 규정하고 "환자 접근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보 신속등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은 "이미 해외에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원샷 치료제의 경우 정부와 보험당국이 선제적으로 급여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급여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적용이 늦어진 효과 좋은 고가약제, 한번만 쓰면 되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등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건 복지부의 유연성이나 전향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밝혔다. 곳간 관리 간과할 수 없다…의약사 제네릭 사용촉진·급여 퇴출기전 강화 목소리도 '원샷 치료제'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안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한 번 치료에 최고 25억원까지 소요되는 초고가 첨단약제인 만큼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새는 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서 교수는 보험료 현실화와 국고지원 상향, 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제언했다. 그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해 재정을 충당하든지, 정부에서 조세 일부를 더 지원하든지, 또는 정부가 조세 일부나 절약한 약제지출비를 이용해 보험재정에 영향을 덜 받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질환분야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암제기금제와 관련해선 안 대표 또한 "연간 지원금 상한을 현재와 같이 3000만원 제한이 아닌,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더해 효과성 없는 약제를 건보급여에서 과감히 퇴출하는 등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재정분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선 오리지널보다 값 싼 제네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약사 사용을 촉진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환자에게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대표는 "약가를 깎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적극 업그레이드 시켜 특허만료 약제 시장만큼은 건실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의약사에게 제네릭 사용을 촉진시킬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사용을 촉진시켜 정부 재원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보장성 확대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환자에게도 처방약을 사용할 때 효과가 동등한 제네릭 사용을 선호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절약한 약제비를 중증질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RSA 확대 필요 공감…정부 "기업과 재정분담 강화해야" 환자 치료접근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정부의 치료신약 급여 문턱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항암제 신약은 총 78품목 등재됐고 이 중 RSA 트랙 품목은 71%에 달하는 55품목이다. 또한 RSA 적용 후의 항암제 급여심의율과 보험등재율 각각 16%p, 29%p 향상됐다. 급여기준도 꾸준히 확대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2품목이 신약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확대 신설됐고 142품목의 기존 약제 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초과요법으로 확대된 건은 270건이었다. 현재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와 티센트릭의 1차요법 급여확대에 대해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약제 보장성강화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초고가약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 측면에서도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처럼 대외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이 약제 보장성강화와 함께 재정관리를 필요충분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OECD 약제비 지출이 회원국 중간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재정관리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가약제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비용효과성과 임상적유용성을 당연히 수반해야 하고 제약사와 재정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논의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RSA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연동해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로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약가는 행위와 다르게 사전에 예산을 잡고 등재를 예상해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없고, 결국은 사후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양 과장은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RSA 확대 등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8-26 06:18:23김정주 -
가산종료 인하 대상 중 시네메트씨알 등 3품목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로 첫 인하 대상에 오른 약제들 중 3품목이 빠진다. 업체가 품목을 자진인하를 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416개 품목에서 총 413개 품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 유지여부를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산이 종료되는 약제만 416개 품목에 이른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가산종료 대상 약제 중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발레레이트)과 한국MSD 시네메트정25/100, 시네메트씨알정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빠지게 됐다. 약제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할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약제는 오는 9월 1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9월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변경이 이뤄지면 약가가산제도 재평가 첫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총 413개 품목이 된다.2021-08-25 20:54:43김정주 -
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유통업체 34개소다. 심?원은 최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에 우편발송하고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중 11개소(3.7%)가 도매업체는 3074개소 가운데 34개소(1.1%)가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의 보고율을 보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0%, 도매업체는 평균 95.3%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3.8%로 총 3.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2021-08-25 17:50:20이혜경 -
AZBT 불순물 초과 사르탄류 약제 자진회수 확산 우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순물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가 초과 검출돼 자진 회수하는 의약품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6일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중 2021년 이전 생산된 품목의 회수가 결정된 가운데 최근 국내 모 제약사가 생산하는 발사르탄 복합제에서도 AZBT가 검출 사유로 자진회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탄류 완제품에 대한 AZBT 검출 시험 결과를 이달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정적 결과를 얻은 제약사의 자진회수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는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 복합제에서 자체 시험결과 AZBT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련 품목이 자진 회수에 착수한다고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 회사는 이후 해당 공문발송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ZBT는 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 고혈압치료제인 사르탄류 합성과정에서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5월말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AZBT가 검출된 사르탄 계열 의약품을 회수하면서 전세계 의약품 규제기관이 조사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초 식약처가 로사르탄, 발사르타, 이르베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AZBT 불순물 평가·시험검사 결과를 지시한 데 이어 모든 완제품 제조번호에 대한 AZBT 시험검사 결과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달 6일에는 첫 회수품목이 나타났다. 2021년 이전 제조된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을 보유한 업체가 자진 회수에 나선 것이다. 이르베사르탄을 공급한 사노피 측은 2021년 1월 이후 생산한 완제품 배치에서는 AZBT가 허용한계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회수 대상을 2021년 이전 생산 품목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번에 AZBT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당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상관없이 전 품목이 회수 대상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AZBT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시험검사 결과를 받아든 제약사들의 자진회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식약처가 업체들에게 자체 시험을 지시한만큼 시험결과를 먼저 입수한 제약사가 선제적으로 AZBT가 초과한 품목에 대해 자진 회수를 실시할 것"이라며 "최근 시험검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만큼 회수를 결정하는 품목도 하나둘 생기지 않을까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르탄류 제품 대다수가 위탁생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만큼 제조처가 동일한 품목들은 동시에 회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식약처가 과거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사건과 달리 제약사에게 자진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전 품목이 회수되거나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진 않을 전망이다. 대신 불순물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에 대해 자진 회수를 진행하고, 이후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쳐 정상품목만 출하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1-08-25 14:59:51이탁순 -
"RSA 환급,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 고가약 보장 높여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현재 우리나라가 중증고가희귀질환 치료 약제 보장성강화에 이용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제(RSA)의 환급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득분위에 따라 고소득층의 환급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환급을 선공제 형식으로 운영해 고가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안정훈 이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오늘(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30개 내외의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고 있다. 항암제 급여기준 또한 매년 20개 내외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중증질환 청구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11.7%를 차지한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8.5%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항암제는 16%, 희귀질환의약품은 28.1%씩 늘어나는 추세다. 안 교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근거기반 평가와 의료이용의 게이트키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적으로는 현재의 심평원 청구삭감 시스템이 아닌, 의료진의 역할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고가 약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RSA를 확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안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RSA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을 건보공단이 받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로 환급해주고 있지만, 건보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환급비율은 그렇지 않은 데,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달리 적용시켜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RSA 환급을 줄이는 것도 일정부분 고려할만 하다고 안 교수는 제언했다. 안 교수는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총액에 대한 RSA가 된 약제는 건보공단이 예상환급액을 담보로 저소득층의 약제 청구 시 일정비율을 선지급(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2021-08-25 12:39:04김정주 -
어택트라 등 급여기준 신설…헴리브라 투여고려사항 설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μg 등이 내달 1일자 등재를 앞두고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Emicizumab 제제는 12세 미만 투여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자는 오는 9월 1일자다. 먼저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약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에 적용하되,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천식 치료제 에너제어 흡입용캡슐150/50/80μg 또한 등재 예정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 약제는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10mg도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새로 생겼다. 이 약제는 수술 및(또는)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성인(만18세 이상)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했지만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란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에 해당한다. 헴리브라피하주사30mg는 만 1세이상 만 12세미만의 투여 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 .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21-08-25 12:15:39김정주 -
관상동맥우회 수술 진행 병원 85곳 중 75곳 '1등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8.2%가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관은 6차 평가 대비 9기관 증가했으며 제주를 포함한 모든 권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6일 홈페이지에 '2019년(7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입원환자 3743명을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40기관, 종합병원 45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진료과정) 효과적인 수술 혈관(내흉동맥) 사용 여부, 퇴원 시 필수 약제(아스피린) 처방 ▲(진료결과)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 재입원율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3743건으로 6차 평가 대비 124건 증가했다. 수술 후 장기간 혈관유지 및 생존율을 높이는 내흉동맥(흉골 안쪽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로 6차 평가 대비 0.1%p 증가했다. 장기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는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6차 평가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5%로 6차 평가 대비 0.3%p 증가했으나,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2.4%,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은 11.4%로 6차 평가와 비교해 1.0%p, 0.7%p 감소했다. 종합점수 평균은 94.7점으로 6차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5기관 중 75기관(88.2%)이 1등급 기관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40대부터 증가폭이 커져 위험요인 관리 등 조기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남자는 2869명(76.6%), 여자는 874명(23.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3배 많다. 연령별로는 전체 환자 중 60대가 36.7%로 가장 많고 40대부터 증가폭이 커지므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심장질환은 20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그 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대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가 26.7명이며, 환자 수도 매년 증가(2016년 89만명→2020년 101만명)하고 있다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시간이 곧 생명이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질병의 중증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난도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다. 빠른 치료가 중요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우리 지역의 가까운 우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08-25 12:00:29이혜경 -
국회 "식약처 RA시험 합격률 저조…인센티브 줘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의약품 '인허가 규제과학(RA, Regulatory Affairs)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 품질고도화를 위해 국내 제약사의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도입률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요구를 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복지위원들은 식약처의 '의약품 인허가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인허가 경쟁력 강화 사업의 경우 복지위는 의약품 RA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RA 교육을 시행중이다. 제약사·CRO·임상시험기관 등 제약업계 재직자는 물론 제약업계 비재직자, 미취업자 등이 대상이다. 교육은 의약품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 후 관리, 생물의약품, 해외 규제 등 8개 영역 35개 과목으로 이뤄졌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시험과 인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RA 교육 수료율이 낮고 인증시험 합격자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RA 교육을 신청한 501명 중 수료인원은 364명으로 수료율이 72.2%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 수료자 중 신청자 대상 인증시험 합격인원은 29명에 불과했다. 복지위는 수료율이 낮고 인증시험 합격자 수가 적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RA 인증시험 합격자 인센티브 제공을 제언했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업에서는 저조한 QbD 도입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2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다수 제형의 QbD 모델을 개발한 상태다. 실험실 수준까지 개발된 게 6개 제형·3개 종류, 시생산 수준은 4개 제형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QbD 도입률은 34.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중·소기업 위주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자본·기술 역량에 부합하는 QbD 모델 개발 등으로 국내 제약사의 QbD 도입률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2021-08-25 11:06:46이정환 -
'원샷치료제' 국민 최대 지불의사가격 평균 1352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고가 혁신신약에 대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이 최대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 최대지불의사가격은 평균 1352만원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3%가 이에 찬성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후원으로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혁신신약 급여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도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나 경증 질환 보장 축소 등의 조치에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질환의 소수 환자를 치료하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6%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 받은 혁신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는 75.2%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지키며 혁신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도 대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가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가 소폭 상승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7%가 찬성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인 19%보다 약 3배 가량 높았다.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이나 의료적 처치에 대한 보장 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혁신 신약에 급여를 적용을 하는 것에 공감한 비율은 42.2%로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 비율은 낮았지만 반대 비율인 32%보다는 높았다. 또한, 최근에 개발돼 아직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신약이더라도 급여를 해줘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1.1%로 반대 비율인 17.7%보다 3배 가량 높았다. 형평성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79.6%가 동의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정책이 고가지만 혁신적인 기전과 치료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도 72.8%에 달했다. 특히 희귀질환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해야 할 때, 전체 응답자의 최대지불의사가격 평균은 1352만원이며,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억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 비율인 33.3%로 '100~500만원 미만'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23.4%는 '10~50만원 미만'을, 13.6%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태영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고가의 약들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에 신속히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1-08-25 10:29:39김정주 -
CCTV 법안, 25일 새벽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1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수술실 CCTV 법안이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속 통과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24일)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되자 항의하며 개정안 처리 전 퇴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는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법안소위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류가 일시적으로 형성됐었지만, 여야 간사단이 가까스로 공동처리에 뜻을 모았다. 복지위와 달리 법사위는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 처리로 법안을 본회의 회부시키면서 야당 반발과 함께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법사위 상정 요건인 최소 5일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긴급 상정된 점도 야당과 의료계 반발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2021-08-25 09:59: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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