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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정책 판단 아닌 과학적 검증으로 결론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다면 급여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에 대한 정부 방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의지와 결정을 엿볼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낮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를 빌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중인 전화처방과 조제약 대리수령,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경우 이 실장은 추후 평가분석이 필요하며 확산과 정책 추진은 이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방향성 설명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보 지속가능성과 급여약 재평가, 수가 결정 ▶보장성이 강화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복안은? "가장 힘든 얘기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을때 재정이 안정적 운영돼왔다. 지난해 건보 재정이 3500억원 가량 적자가 났지만 보장성강화 사업은 잘 진행됐고, 건강보험료도 2.8% 인상해 수가도 올렸다. 다행히도 상당히 안정적 운영되고 있지만 고민은 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있어 향후 보험료 수입기반이 줄고 있다. 건정심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고지원을 15%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보건의료계도 여러 어려움 많아서 급여 선지급 등을 했다. 건보제도 운영도 잘해야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좋은 기관에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더 고민 해봐야 할 거다." ▶기등재된 급여약 재평가에 대한 질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는 결국 급여목록 삭제 또는 재협상이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시각은 어떤가. "정책 방향은 이거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가 정말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효과가 없다면 정책 목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재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판단의 잣대는 약제 성분이 과연 국민에게 유익한가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 등재되고 사용돼왔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 차원이 아니다. 과학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엔 수가 계약에 대해 질문하겠다. 의료계는 밴딩 폭을 협상을 시작할 때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도 생각과 입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협상 중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환산지수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5월 31일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날 것이다. 공급자 측은 많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사실 수가 사안을 담당하는 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직종별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건보는 '당사자 원칙주의'로서, 건정심처럼 삼자가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에도 잘 결정하리라 본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 대리수령 ▶미국과 중국이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활성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해법은? "정책 방향을 정할 땐 사회적 경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모든 환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에 갈순 없으니 전화처방을 하는 것고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번에 시흥시 노인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그분이 정부 IOT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손목시계를 착용하면서 혈당, 혈압을 체크하고, 운동과 걷기, 몸무게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서 시흥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국민이 이득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접목하는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화처방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까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과 논란이 문제라면 향후 대책이나 한시적인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 또한 현재 전화처방과 조제를 받고 있는데, 한시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적인 흐름과 경향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해야 한다.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 ▶경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한 거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니 이것을 평가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나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부작용과 사고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업무범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의계 내에서도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이 사업 유효성을 검증하는 의약한정협의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전국 한의원 1만4000여곳 중 9000여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3400여곳이 실제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약 2만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3%가 월경통 질환이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해봐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첩약을 복용하고 유효성이 얼마나 있냐는 것인데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첩약이 5000년 역사로 검증된 의학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이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검증 중인 것이다." ▶약사-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 업무범위와 관련해 법적 소송도 있고 제약사와의 갈등도 불거진 적이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관련 논의나 생각은? "면허 범위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약사는 약사에 맞게 조제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면 된다. 한약사 또한 자기 면허 범위에 맞게 조제, 판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법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문제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이 부분은 바로잡을 생각 있나?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의-정 관계와 정책 협의 ▶의-정 관계가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와 갈등을 줄이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이필수 회장이 복지부에 와서 강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라며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 의협하고는 의약분업 후 불편한 관계인 적도 있었지만 복지부에 직접 찾아와 강의를 하면서 소통하려는 게 감동적이었다. 정부도 의협에 가서 같이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서로 가는 길은 같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이 같다는 얘기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소통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우리는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와 소통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의료계 규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단순한 소통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다. "다 고민스러운 일이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니,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 없이, 무리없이 해내는 게 행정전문가의 역할이다. 어렵다." ▶정부가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인력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어느 선까지 포함되나. "포함은 해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담느냐가 관건이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출 생각이다. 서로 약속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지 의협 새 집행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2021-05-28 06:18:20김정주 -
심평원 대전지원·서구청, 자원순환 문화 정착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장종태)과 26일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질병정보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공기관 자원재활용 문화정착 및 참여확대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 동참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노후 PC 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농가 농산물 직거래 구매 및 장바구니 사용 촉진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및 질병정보제공 등을 핵심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및 지역별 질병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주민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대전시 서구청과 MOU 체결을 통해 공공기관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녹색경영에 앞장서겠다"며 "충청권 전 지역민에게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보건의료 질병통계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05-27 17:40:04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치매관리사업 부산시장 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2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1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원은 지난 해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비대면 스마트 교육장비 기증과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교육 및 건강상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연제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산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5-27 17:35:27이혜경 -
"의사 국민신뢰 추락, 수술실 CCTV 입법 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사 국민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병원계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CCTV 의무화 법안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견해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입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인천 소재 A척추병원에서 원무과장, 환자 호송 담당자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된 게 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입구)에 설치할지를 포함한 세부 입법 규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청회답게 각자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이 정치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제 CCTV 입법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범법장소는 현장급습이 가능하나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환자 피해가 우려돼 잡아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된다"며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 의협의 진취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만으론 대리수술·성범죄·의료범죄 방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의사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89% 국민 동의는 우리사회 의사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의사신뢰가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았음의 방증이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의 방증이다.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환자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당 입법은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됐고 진술인 진술도 들었으니 어느정도 접근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로 쓸 수 있어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방적 환자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의료계 우려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하는 필수진료과, 비인기과가 더욱 기피하는 진료과가 된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범죄 의사 면허제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이 흔히 발생하는 현장은 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협이 미온했던 대처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계 수술실 비위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감하면서 CCTV 의무화 입법이 공익실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의료계 주장도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일"이라며 "의사와 환자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등 충돌 문제를 제시하며 어느 것을 더 보호할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시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이란 점이 비대칭적이다.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의협·병협이 환자 입장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사 소극·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환자와 의사 간)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할지, 공익에 부합할지가 고민이다. 의협이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며 "CCTV 의무화 입법이 (환자와 의사)양측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병원계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면허관리 강화, 내부 윤리위원회 활성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처벌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이 CCTV 의무화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등 타의적으로 의사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의료계·병원계 자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제보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며 "설치 시 순기능만 생각하면 나라도 동의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하면 동의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병협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사건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민에 죄송스럽다. 다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설치 강제가 아닌 재량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수술실 외부와 내부 중 CCTV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설치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5-27 17:30:31이정환 -
"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의료취약자 권한 강화…통과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정성호, 윤재갑, 이규민, 배진교, 강선우, 장혜영, 박홍근, 강은미, 양기대, 서영석, 황운하, 이용호, 김민철, 김원이, 한병도 등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 의뢰나 처방으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의료기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의사와 각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각각 의료기사 전문분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남 의원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처방을 통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먼거리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와 의사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한다.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혜택을 받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5-27 17:15:46이정환 -
공단·심평원 출범 이후 첫 기관장 교차특강 의미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개혁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각 기관장이 22년 만에 기관을 바꿔, 상대 기관의 직원들 앞에 섰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기관장 교차 특강 이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잊혀질 법 하면 수면위로 떠오르는 통합론이나 기능재편과 같은 '손톱 밑 가시'가 존재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날, 같이 출범했지만 '전신'을 두고 형과 아우를 논쟁하거나, 양 기관의 연봉 차이가 벌어지면 노동조합을 탓 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이사장이나 원장이 취임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에 대한 생각이다. 여러 이유 때문인지 지난 22년 간 건보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이 상대 기관을 방문해 직원들 앞에 직접 서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교차 특강이 더 의미 있다. 이번 특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김용익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료관리학교실을 설립했다. 이곳을 졸업한 김선민 원장이 김용익 이사장의 제자인 셈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 통합 추진기획단 1분과장을 맡으면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만든 '제도 설계자'이기도 하다. 스승이 제안했고, 제자가 응답했다. 양 기관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해보자는 공통분모를 세웠다. 지난 10일 심평원을 먼저 찾은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선택했다.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 안정적 재정을 위한 건보 외부개혁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들의 건강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동가치를 지니고 있다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계약, 신약 경제성평가, 약가협상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부터 10~20년 후 결실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행태 변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 개혁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25일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주제는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였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위해 기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의료 공공성 확충, 환자 중심성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건강보장과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공동가치라며, 건강보험을 둘러싼 압박요인들에 의한 재정위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기관장 교차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2021-05-27 15:55:48이혜경 -
평생 한번 치료, 가격은 20억원…졸겐스마,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회 투약비용이 20억원에 달해 화제를 모았던 희귀유전신약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넥, 노바티스)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유전자 치료제로, 평생 한번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이 약은 허가 이후 급여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졸겐스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조만간 허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졸겐스마는 지난 2018년 1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정식 허가는 받지 못했다. 이 약은 SMA치료제로 한번만 투여하면 되는 치료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SMA는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SMN1 유전자 결핍이나 돌연변이로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조 장치에 의존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졸겐스마는 바이러스벡터에 SMN1 유전자를 넣어 환자의 몸 안에서 SMN1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약이다. 최근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 바이오젠),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로슈) 등 SMA 치료제들이 속속 국내에 상륙했지만, 한번 맞는 '졸겐스마'의 출시를 원하는 환자들은 여전하다. 문제는 가격이다. 이 약은 1회 투약비용이 미국에서 25억원, 일본에서는 약 18억9000만원에 책정돼 초고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초고가신약을 도입할 급여평가 기준이 부적절하며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강혜영 연세약대 교수는 "급여모형은 그 나라의 역사·문화·경제 등 다양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별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 국가 사례나 급여모형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가별 자세한 운영방안이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행 RSA(위험분담제)를 적용하면 졸겐스마 급여평가가 가능하다"며 "지불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 된다"며 현행 급여기준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또하나의 '원샷 치료제'로 평가받는 혈액암치료제 '킴리아'를 지난 3월 허가받고, 급여절차를 밟고 있다.2021-05-27 15:42:08이탁순 -
지준환 클립스 대표, 코로나백신 임상연구 공로 표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클립스 지준환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20172한임평446/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개발 연구)를 참여해 코로나 19 백신 개발 임상 시험 계획서 정보집 발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처안전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지준환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연이은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임상업계 종사자의 한명으로 소명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표창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립스는 국내 유일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기업이다. 현재 6개의 파이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윤부줄기세포치료제와 ▲백신(MRSA/RSV/enhanced BCG/치매) 및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클립스는 연내 본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2021-05-27 15:03:31이탁순 -
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를 인구 수 비례해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2021-05-27 11:21:21이정환 -
김영옥 전 식약처 국장, 진흥원 기획이사에 임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5일(화)자로 김영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영옥 기획이사는 1962년생으로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국장,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겸임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 기획이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하며, 윤리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1-05-27 09:52: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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