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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심사결과 허가 후 2개월 내 공개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 등 의약품의 심사결과가 허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다. 현행 4개월에서 두달이 단축되는 것이다. 또한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허가요약본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11일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김병삼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사무관은 "보건의료 산업이 성장하면서 의료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도 허가품목의 심사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신약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 제네릭의약품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는데다 업체가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 전후 이원화된 절차를 단일화해 정보공개 소요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일 소요되는 정보공개대상 품목 검토 및 공개안 작성, 30일 소요되는 해당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조회 과정이 생략된다. 대신 품목허가를 하면서 30일간의 공개여부 의견조회를 하고, 의견회신을 검토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공개 요청 품목도 종전에는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허가요약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비공개 요청이 합당한 경우 심사결과 등은 비공개 가능하나 허가·심사 개요 등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가심사 개요에는 최종 허가사항, 허가조건, 개량신약 지정 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사전검토 경위 및 결과, 검토이력 내용이 포함된다.2021-03-12 15:54:54이탁순 -
심평원 정관계 인사 모시기…노홍인 이어 조신 신임감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관계 인사 영입에 활발한 모습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8대 상임감사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조신(57·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이 낙점됐다. 조 신임 감사는 오는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조 신임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이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출신으로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 상임감사의 경우 유독 약사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배출이 많았던 자리다. 임기를 끝낸 상임감사 7명 중 전혜숙(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5대) 국민의힘 의원 등 2명이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한편 심평원은 조 신임감사 이전 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문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정년퇴임 이후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실장의 경우 퇴임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걸린 상태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를 보면 취업의 제한과 취업승인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하여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홍인 전 실장에 이어 신임 상임감사까지 정관계 인사들의 영입은 심평원 위상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선 좋은 현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2021-03-12 14:35:06이혜경 -
복지위, 약국체온계 등 복지부 추경안 17일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예산 약 82억원이 담긴 보건복지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7일 하루 내내 심사·의결한다. 지난 11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오는 17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는 17일 하루 내 완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년도 1차 추경안 상정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실질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30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추경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해당 복지위 예산안에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예산소위에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지원될 추경 체온계 예산이 확정된다.2021-03-12 11:40:49이정환 -
'바이넥스 사태 도미노'…의약품 임의제조 이슈 확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넥스 사태로 촉발된 의약품 임의제조 사건이 제약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12일 비보존제약이 비슷한 사유로 적발된 데 이어 식약처는 수탁생산 업체 30곳을 더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제약업계 전체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는 12일 비보존제약이 생산한 9개 품목(자사제조 4개, 수탁제조 5개)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판매금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들 품목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넥스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밝혀져 자사제조 6품목, 수탁제조 품목 32품목이 잠정 판매금지·회수 조치됐다. 대부분 중소 제약사 제품으로 판매실적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다른 적발업체가 나올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유는 허가된 제조방법이 아닌 별지의 제조방법으로 의약품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아직 해당 의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사안이 기존 행정처분된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기존에 적발 사례보다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많다. 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 사레처럼 잠정적으로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간혹 제조과정에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바이넥스 사례처럼 별지 제조방법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의아해 했다. 식약처는 별지 제조방법이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건 아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에 제조문제가 불거져 처벌 경험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우선 30곳을 선정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적발업체가 더 나올 경우 의약품 전체 제조소로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2021-03-12 10:40:46이탁순 -
의약품조작 바이넥스, 최소 102억 국가R&D 지원받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달리 불법 제조해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처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넥스가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사업이 26건인데, 이것만 따졌을 때 지원액은 약 102억원 수준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바이넥스 국가R&D 과제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넥스는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 투입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중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외 다른 과제수행기관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000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R&D 비용 환수 규모는 추후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3-12 09:48:57이정환 -
강기윤 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복지위 활약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2021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 주최, 국회출입기자클럽 등이 주관했다.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추천을 통해 시상한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조기도입 요구를 넘어 전 국민 접종비 예산확보,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요구, 독감백신 이물질 발견 등 많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후 여야를 넘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노력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1-03-12 09:39:38이정환 -
비보존제약 제품도 판매중지…수탁사 30곳 조사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잠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는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에 대해서도 긴급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넥스 사건 여파가 국내 제약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식약처는 정기점검에서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3-12 09:13:54이탁순 -
건보공단,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700명 채용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700명의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700명 중 70명은 장애인전형으로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8231;한부모가족& 8231;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격조건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3월 19일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5월 17일부터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며 3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년인턴은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년보다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채용을 추진하여 위축된 취업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3-12 09:0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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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시티닙 등 3개 제제, 코로나19 치료에 보험급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리시티닙(baricitinib)을 비롯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신항응고제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급여가 허용된다. 반면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리바비린(ribavirin)은 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치료제(일반원칙)에서 투여대상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회 의견과 임상진료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해 급여 대상 약제 추가와 삭제를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신항응고제, 바리시티닙 제제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 권고에 따라 추가하게 됐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관련 학회의견과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하기로 하고,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리시티닙 제제의 경우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르(렘데시비르+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바리시티닙'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렘데시비르 제제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과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4월 1일자로 적용하는 한편, 시행 1년 후 재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2021-03-12 06:18:17김정주 -
약사 면허신고, 약사회에 법률위임…시행일 맞춰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달 본격 시행되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마지막 법률정비에 나선다. 적용은 면허신고제 시행일에 맞춰 내달 8일자로 잠정 결정됐다. 이렇게 되면 그간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수행해온 면허신고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아 시행하게 돼, 그 지위가 명확하고 공고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만들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법률 위임을 담은 게 주골자다. 약사·한약사 등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통칭해 '면허신고제'라고 하는데,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 장관은 이를 이수하지 않은 약사와 한약사가 취업상황 실태 등을 신고할 때 반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행정행위 가운데 신고 업무를 그간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해 운영해왔는데, 이 부분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반영, 보완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쉽게 말해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수행해온 '신고 접수'는 앞으로 '신고 수리'가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2021-03-11 21:1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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