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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사업 내실화…연 1회 24시간 혈압 측정 검토"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최다은 기자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정부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선 의료 현장과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고혈압학회과 주관했다.이번 토론회는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패널 토론에는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 등이 참여했다.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부터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질환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밝혔다.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사진=최다은 기자 토론회 핵심 안건으로는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뤄졌다. 현재 고혈압 관리 지표는 혈액검사·요검사·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한국은 만성질환 진료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사망자 중 78%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3차병원으로 의료계 전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은 조기 관리만으로 뇌심혈관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병의원에 보급된 다양한 자동 및 디지털 기기 등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무리 없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고혈압 검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환자 진찰 과정에 가정혈압/활동혈압 측정을 권유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세분화된 혈압 측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그는 "고혈압의 경우 평가지표에 혈압 측정이 없다"며 "합병증 확인을 위한 혈액 심전도, 요 검사 등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실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세부 방안 등이 언급됐다.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내실화와 현장에 잘 정착하게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러 1차 의료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 등 제한된 재원 활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겠다"며 "수가로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24시간 혈압 측정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급여 기준상 24시간 혈압 측정에 있어 약물 조절이 동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4시간 혈압 측정이 위험도 분류 차원에서 중요하고, 예방적 관점에서 선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4시간 혈압 측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위험도 분류 측면에서는 효용이 높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김광일 차기이사장은 "고혈압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gateway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다수의 환자들이 고혈압 진료를 하러 갔다가 다른 만성질환도 검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고혈압은 진단에 있어서 기존의 진료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약물을 처방 받게 되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도 고려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진료실 밖에서도 고혈압 측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대부분은 진료실 안에서만 고혈압을 측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할 제도"라며 "특히 고혈압과 같은 고위험 만성질환에서 실제 건강 수치, 상시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가 도입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3 06:17:33최다은 -
심평원,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년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행사에서 공공저작물 민간개방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포상은 공공저작물 개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심사평가원은 그간 공공누리를 통해 1만 6000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했다. 그 중 85%에 해당하는 저작물에는 별도 허락 없이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이로써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개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공공저작물 활용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 전 직원이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8:00:51정흥준 -
약가인상 신청요건 품절 명시...생산량 미달 청구액 환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조정 후 3년내 약가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품절’이 명시된다. 대신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조정 협상을 할 경우, 월별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고 미달 시 청구액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또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도 달라진다. 품질관리 기록으로 노무비 증빙이 가능하고, 타 사에 외주를 줄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계약서를 원가에 반영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등으로 수차례 약가인상이 이뤄졌는데, 가이드라인에 문구를 넣어 근거를 명확히 한다.공단은 18일까지 약제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중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달라지는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품절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로 수정한다. 다만 약평위에서 협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된 생산(수입)량에 미달한 경우 공단은 업체에 청구액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조정신청 업체는 의무적으로 월별 생산(수입)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생산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신고한 전체 생산량을 공단에 내야 한다.김형민 공단 신약관리부장은 11일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에서 “중앙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인지 못할 수 있다. 재조정 신청을 했다면 공단에도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부장은 “안전 공급과 증산에 대해 인지해주길 바란다. 월별 생산량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이 일부 수정된다. 제조원가는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돼있다.앞으로 노무비의 경우 ‘품질관리 기록 등을 업체가 증빙해 원가 반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게 된다.또 제조 경비를 산정할 때 광고비와 무형자산상각비, 연구개발비 등 직접 제조비와 관련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대신 타 제약사로 외주가공을 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 원가에 반영해준다.김 부장은 “외주가공비는 제약사 제조 환경에 따라 다르다. 벌크까지 제조를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약서에 대한 비용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수탁사까지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2025-11-12 17:49:34정흥준 -
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시 요구되는 안정성시험 합리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품질심사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을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자료 요구 수준으로 합리화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첨가제 종류 및 분량 변경, 주요 제조공정 변경, 일부 공정의 제조소 변경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위한 제약업계의 심사자료 준비와 허가 기간이 단축돼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7:14:38이탁순 -
식약처, 공급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 위기 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 부족 발생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까지 추가·확대해 환자 치료·예방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이와함께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2차 포장의 제조번호가 다르더라도 1차 포장(직접 용기)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도록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12 17:09:47이탁순 -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근육이완 일반약 허가 러시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오리지널 동아제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진통 성분인 에텐자미드와 근윤이완 작용을 하는 클로르족사존이 함유된 근육이완 일반의약품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작년부터 최근까지 2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그전 허가 유지 품목은 2개 뿐이다.이는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유효성 자료 제출 문제로 사라지면서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복합 이완제 시장으로 제약사들이 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근육이완제 '프리이지정'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클로르족사존과 에텐자미드, 카페인수화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신경통과 요통, 어깨결림에 사용된다.성인 1회 1~2정, 1일 2회 통증 또는 발작시에 복용하면 된다.최근 프리이지정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가가 크게 늘었다.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그전 허가받은 제품 중 지금껏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동아제약 스카풀라정과 조아제약 케어담정 뿐이다.이처럼 최근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늘어난 데는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던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유효성 자료 부족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은 유효성 자료 부족으로 식약처로부터 갱신이 불허되자 제약사 대부분이 제품 허가를 취하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이에 40개 되던 제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근육이완 정제에 수요는 꾸준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복합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에텐자미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진통뿐만 아니라 소염 효과도 존재하고, 간에 부담도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제품에 카페인수화물이 함유된 건 클로르족사존의 졸음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다.오리지널 동아제약이 시장을 리딩하는 가운데 최근 신신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동국제약 등 일반의약품 강자들이 합류한 만큼 제품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1-12 16:55:13이탁순 -
의료정책실장-정경실, 의료개혁단장-손영래, 대변인-현수엽정경실 보건의료실장,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임호근 기획조정실장, 현수엽 대변인(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53·숙명여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손영래(51·서울대 의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복지부로 복귀하는 동시에 실장급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했다.의료개혁추진단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즉, 올해까지다. 손영래 단장은 추후 신설될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추진단장직을 이어 맡을 공산이 크다.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 직위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행시 40회 정경실 보건실장은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국장 등 보건 분야 실무력을 여러 차례 입증한 게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다.손영래 의개추진단장은 서울대 의대 92학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파견, 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대변인, 의료보장심의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직무를 맡은 바 있다.의개추진단은 올해 12월까지가 임기인 임시조직이다.이에 손영래 단장은 향후 의료혁신위 구성과 운영 실무를 맡으며 지·필·공의료 세부 정책 수립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한편 김혜진 실장과 정윤순 실장은 직책없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서 복지부 근무를 유지한다. 정호원 실장은 내년 6월 29일까지 퇴직 준비교육 파견 근무한다.2025-11-12 16:32:45이정환 -
8번째 비대면진료법…'플랫폼 허가·서비스 인증'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의 안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허가를 획득하도록 규제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지부 사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이 플랫폼에 종속돼 국내 보건의료생태계와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규정을 신설해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정보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남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8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법제화남인순 의원안은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들과 큰 틀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가장 눈에 띄는 차별점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되도록 환자와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이력 등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해당 전자정보시스템이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을 근거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복지부 업무 위탁으로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실무을 맡는 게 법안 취지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업무 위탁 기관은 정보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위탁 기관은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선 안 되며,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도 안 된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에게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선 안 된다.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한 것 외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게 했다.대면진료 원칙…초진 예외 허용하고 처방기간 제한남인순 의원안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다.구체적으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 환자는 별다는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는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대면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즉, 초진 비대면진료에만 '지역 제한' 규정을 적용, 전국 단위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제한 셈이다.이 외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정했다.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적정 처방일 수 규제 조항에 해당한다.특히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게 막았다. 단, 마약류 처방이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의사는 화상, 중증피부과 질환 등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 반드시 화상통신을 이용해야 한다.법안은 허용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정한 환자는 병원 비대면진료도 받을 수 있게 했다.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 의사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조치로, 30% 초과 금지 등 구체적인 비율을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남인순 의원안도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법제화하고,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했다.특히 남인순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갖춰 장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계류 법안들이 승인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남인순안은 허가제를 의무화한 셈이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 승인 후 제공하려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국민 안전,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복지부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인증하는 규정이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사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되며 진료비·약제비·의약품 가격·제품명·성분명·효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호객 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나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나아가 플랫폼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물품·편입·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규정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대로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2025-11-12 16:17:22이정환 -
대체조제 9.7억, 심야약국 6.5억, 약바로알기 2억 증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산 9억7000만원을 순증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예산을 6억6700만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복지위 의결안에는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 예산을 9억6200만원 증액하고,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등 청소년과 취약 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예산 2억500만원 증액 내용도 담겼다.이로써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체조제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편성됐다. 복지위 순증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복지위는 야간·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수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문을 여는 약국 151곳을 추가로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 6억5700만원도 증액했다.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은 야간·심야·휴일에도 문을 열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과 달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서는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예산을 2억3100만원에서 9억6200만원 더 증액했다.정부는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거점약국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복지위는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도 2억500만원 증액했다.정부가 편성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억1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했다.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파악, 안전사용 교육·홍보 콘텐츠 제장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복지위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국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억5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2025-11-12 12:04:24이정환 -
울토미리스 '시신경척수염·중증근무력증' 잇단 급여 호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울토미리스(라부리주맙)가 이달 시신경척수염 급여 적용에 이어, 내달 중증근무력증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특히 중증근무력증은 복지부의 급여 적용 요청이 있어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논의됐다.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울토미리스는 약평위 통과로 12월 1일부터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약평위 공개된 회의 자료에는 제외됐지만, 별도 추가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급여 적용 요청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증근무력증을 포함한 희귀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중 급여 적용 약제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복지부는 “보험 적용이 시급한 희귀질환 치료제는 현장 의견을 통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이번 약평위 안건 추가와 심의 통과에는 국정감사 지적과 정부의 접근성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울토미리스는 이달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대상 환자는 항아쿠아포린-4(이하 항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NMOSD 환자다.울토미리스는 그동안 환자단체와 국회청원 등을 통해 급여 적용 요구가 이어졌던 약제다. 11~12월에 거쳐 급여 범위 확대가 이뤄지면서 향후 처방 환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2025-11-12 11:41:1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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