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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업무정지 해제하려 제조한 의약품, 판매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잠정 제조·판매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제조한 의약품의 경우 행정처분 기간이 아닌, 범위에서 제조공정 밸리데이션(PV) 목적으로 제조됐다면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식약처 검토결과가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를 안내하고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PV 목적의 제조행위가 수반돼야 함을 감안할 때, 예외적 제조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잠정조치 기간 중 해당 품목에 대한 모든 제조·판매 행위는 금지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서 PV 목적의 제조행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PV목적의 제조행위라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간 중 이뤄졌다면 총리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적용해 판매는 금지한다.다만 식약처는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 잠정조치 해제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의 판매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는 만큼, 2가지의 경우 잠정조치 기간 이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우선 잠정조치 기간 중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제조한 PV 결과가 식약처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해 잠정조치가 해제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또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이 기간 중 변경허가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가 GMP 실시상황 평가 목적으로 제조, 식약처에서 GMP 평가결과 적합해 변경허가 받는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다.2023-05-04 16:37:32이혜경 -
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점검...2곳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한국고려홍삼과 비타스토어가 법률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 8231;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8231;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 8231;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04 11:57:57이혜경 -
윤 대통령, 의료혼란 예고되자 간호법 '거부권' 무게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 직능 갈등이 커져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발동하는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이 기울고 있다는 전언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오늘(4일)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첨예해져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할 경우 간호법은 양곡법에 이은 제2호 재의요구 안건이 된다.간호법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게 된 배경에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의사, 간무사 등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 침해와 직결돼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동시에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해석이다.오늘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 마련에 합의해 간호사와 협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직후 새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야당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할지 고민 중이다. 조 장관은 재의 요구 건의 기준으로 의료현장 최소화와 국민 생명 보호를 제시했다.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국민 생명 위협은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조 장관이 제시한 재의 요구 기준이 사실상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조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고민하며 (거부권 건의를)결정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재의 요구 건의 결정 기준"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5-04 10:33:25이정환 -
크리스비타주 투여 전 심평원에 사전승인 받아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를 투여하려면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심평원은 이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세부사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소아 환자에게 크리스비타주를 급여 적용해 투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심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마련된 크리스비타주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되는데,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신청된 건을 심의하게 된다.분과위원회로부터 사정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크리스비타주를 투여해야 한다. 다만,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사전승인받고 크리스비타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투여 이후에도 모니터링 자료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료 시작 후 12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분과위원회는 이를 또 심의하게 된다.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기관이 신청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단, 요양급여 결정 취소 또는 철회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크리스비타주가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전승인 항목은 총 9개로 늘어난다. 현재 사전승인 항목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 8231;울토미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8231;졸겐스마주 ▲조혈모세포이식 ▲ICD&CRT ▲심실보조장치 치료술(VAD) ▲임상연구 ▲크리스비타주 등이다.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은 사전승인 절차 없이 사후심사도 가능해졌다.2023-05-04 10:32:11이탁순 -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개정·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 8231;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다.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서,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유통& 8231;사용기록의 작성& 8231;보존& 8231;제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통& 8231;사용기록 작성 예시와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5-04 09:51:39이혜경 -
식약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업무 수준별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5.23), 실무 과정(5.24), 심화 과정(5.25)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올해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또한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특허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수강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2023-05-04 09:47:27이혜경 -
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 고민…현장 살펴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에 반발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전날 부분파업에 나섰고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로 인한 영역 축소를 우려하게 한 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의료수요 변화, 고령화사회 도래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이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5-04 09:45:50이정환 -
진흥원, 바이오코리아에서 30개 보건산업분야 신기술 홍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10일 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 보건신기술(NET) 인증홍보관을 통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보건신기술(NET)을 전시·홍보한다고 밝혔다.보건신기술(NET) 인증 홍보관에서는 총 28개사, 30개의 보건신기술(NET)이 소개되며, 이 중 8개 기업은 특별홍보관으로 참여하여 인증기술 이외에도 우수한 자사제품 등을 전시 및 홍보 할 예정이다.특별홍보관에서는 ▲㈜미래셀바이오의 ‘만능줄기세포 유래 유사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분화 기술’ ▲㈜빅바이오의 ‘특이적 바이오마커(MARS1) 항체를 활용한 암진단 기술 및 조직(세포)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기술’ ▲㈜셀투인의 ‘글루타치온 형광탐지자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내 글루타치온 농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 ▲㈜엘메카의 ‘중증환자의 자동 객담 흡인 기술’ ▲㈜진우바이오의 ‘고형화 히알루론산 제조기술’ ▲㈜플라즈맵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에 대한 불순물 침착 저해기술’ ▲㈜가이아농업회사법인의 ‘저염복합조미료 제조기술’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소재로의 동백 Bioflavonoids 개발 기술’ 등 유망 신기술 및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의 대표적인 교류의 장인 바이오코리아 2023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우수한 보건신기술(NET)을 전세계 바이오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기술 적용제품의 국내·외 실사용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5-04 09:36:08이혜경 -
진흥원,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주관으로 글로벌 현지 제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GPKOL 국제 심포지엄이 10~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시장은 생명공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세대 신약으로서의 높은 가치로 인해연평균 약 49.1%* 의 성장이 예상되며 바이오분야의 중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에서도 CGT 혁신기술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이번 GPKOL 심포지엄은 그러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먼저, 세미나가 개최되는 Day1(5.10(수), 코엑스 308호)에는 2개 세션이 구성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문턱으로 여겨지는 인허가 전략을 공유한다. 아이씨엠 주식회사 명제혁 대표가 좌장을 맡으며, ㈜아이진 조해림 전무가 '유전자치료제 허가에 대한 글로벌 RA동향', 그레이진 서민준 대표가 '한국 식약처 유전자치료제 임상허가', 바이오파마 엑설런스(BioPharma Excellence)의 팀 패리스(Tim Farries) 박사가 'US FDA 유전자 치료제 임상허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심기업 및 사업 수행자의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유전자치료제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메디포스트 이승진 전무가 좌장을 맡으며, 바이로셀 바이오로직스(Virocell Biologics)의 가빈알솝(Gavin Allsop) 이사가 '바이럴 벡터 생산', 옴니아바이오(OmniaBio)의 미첼 시빌로티(Mitchell Sivilotti) 대표가 '유전자치료제 안전성 확보', 에스지에스비트로롤지(SGS Vitrology)의 리차드 어데어(Richard Adair) 박사가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생산일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11일에는 유전자치료제 분야 글로벌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 신청을 완료한 기업 간 1:1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김용우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속도로 혁신적 의약품이 출시되었고, 이에 따른 전통적인 규제 생산 프레임워크도 활발한 개혁을 거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분야 인허가 및 생산공정 관련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3-05-04 09:32:41이혜경 -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고심…"확정한 바 없다"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재의 요구를 건의할 지 고심에 빠졌다.복지부는 재의 요구 건의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정협의와 간호법 제정안 여론을 살핀 이후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거부권 관련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상한을 '고졸'로 못 박은 점을 꼽았다.3일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다르다. 거부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임강섭 과장은 복지부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배포한 것에 대해 거부권 요구 초석과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임 과장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국민들에게 우려점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거부권과 상관없이 앞서 준비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임 과장은 당정협의 후 국민 여론을 살핀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직능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애초 정부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거부권을 확정했던 양곡법과 간호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간호법이 입법 절차대로 정부 공포될 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할 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임 과장은 "절차상으로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일정 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간호조무사 면허 조건 중 '학력 상한'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외 어떤 직종도 학력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중심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커졌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 자격을 고졸 이하로 학력의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아울러 특수고등학교 교장들이 단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임 과장은 "특수고 교장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납득이 힘들다"며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도 있다. 그들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피력했다.그는 "입법례를 보면 고졸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 등 학력 하한을 제시한다. 간호법처럼 고졸 이하로 학력 상한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 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때도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다"며 "교육부, 특성화고 교장들과 만나 학력 상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어 "간호법 내처우 개선 조항 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며 "사실 간호조무사 내용만 빼면 깔끔하다.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다.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여당 요구에도 간협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2023-05-04 09:19: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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