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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1월까지 수가협상 제도 개편방안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수가협상 제도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로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확보 뿐만 아니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의대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 없이 필수 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한다"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공급자단체가 말하는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에 가깝고, 사전 협상 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깜깜이 협상, 물가 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 공급자단체에만 적용하는 불공정한 페널티를 토로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수가인상 계약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제도 개선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먼저 공단은 "금년 5월 2023년도 수가협상을 하면서 공급자단체가 제안한 공평한 협상구조, 밴드의 결정 근거와 사유 설명, 물가 인상률 등 거시지표를 반영한 수가인상률 산출 등 수가협상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요구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내년도 수가협상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수가협상계약의 이해 관계자인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수가협상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분기 별로 올해까지 2회 개최된다.건보공단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는 매년 진행해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진행된다. 하지만 다음달 11일 종료 예정인 연구는 환산지수 조정을 위한 기존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로, 새로운 모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주도로 지난해부터 1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공단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입자·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 내년 1월까지 수가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10-21 11:08: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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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 8228;보완할 계획이다.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 구성& 8228;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하는 한편,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 8228;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 (위법성 판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요건 판단시 고려사항 제시ㅇ (시장획정) 다면시장, 무료서비스 관련 시장획정시 고려사항, 동태적 특성 등ㅇ (시장지배력)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매출액 외 점유율 기준 등ㅇ (경쟁제한성) 서비스 다양성 감소 및 품질 저하 등 가격·산출량 외 변화, 연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있게 반영□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 ①멀티호밍 제한, ②최혜대우요구, ③자사우대, ④끼워팔기를 법위반 유형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예시도 제시2022-10-21 09:51:57김정주 -
식약처, GMP 주요정책· QbD 예시모델 개발 결과 등 공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과 26일 양 일 간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올해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25일에 개최되는 GMP 정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GMP 주요정책, 법령개정 사항 안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방안 안내다.이어 양 일 간 개최되는 QbD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QbD 국내·외 동향 ▲연속공정 및 PAT* 기술 ▲QbD 기초기술 및 예시모델 개발 결과 공유다.온라인 정책 설명회와 QbD 워크숍을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링크 또는 QR 코드로 사전등록(최대 500명)을 진행하고 등록한 이메일로 참석 링크를 받아 온라인 참석하면 된다. 식약처는 질문이나 의견은 라이브 방송 중 채팅 창을 이용해 받을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와 워크숍이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2-10-21 09:45:40김정주 -
케이엠에스 여파 계속…보험중지 37개 중 9개는 급여 회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케이엠에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과 임의제조로 위수탁 약제 등 43개 품목의 제조·판매가 잠정 중지·회수가 이뤄지면서, 이 중 약제 28개의 보험급여가 잠정 중지된다.보건복지부는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사용중지를 결정한 케이엠에스제약 일부 제품에 대해 20일자 청구분부터 급여를 중지했고, 이 중 소명을 인정받은 제품 9품목은 오늘(21일)자부터 급여를 복귀한다고 밝혔다.당초 식약처 제조·판매 잠정 중지·회수가 발표된 직후 복지부는 이 중 보험급여 약제에 해당하는 37품목을 자동으로 급여 중지시켰었다. 그러나 이 중 9개 제품에 대한 업체들의 제출자료가 타당성을 인정받아 급여중지가 해제됐다.이로써 급여중지 품목은 총 28개다.특히, 오늘부터 급여가 가능한 품목은 케이엠에스제약 울트란정, 한국피엠지제약 아트라셋정, 테라젠이텍스 아트놀셋정, 아주약품 가스파민정, 에이프로젠제약 에이프로젠레바미피드정과 에이프로젠레보설피리드정, 영일제약 레보트론정, 한국프라임제약 보라드정, 휴온스 에보리드정으로 총 9품목이다.한편 복지부는 급여중지 약제의 경우 20일자로 부득이하게 청구됐을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2022-10-21 09:25:23김정주 -
복지위, 질병청장 28일까지 주식 내역 미제출시 고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주식거래 내역 미제출시 고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복지위는 21일 오전 12시 30분 경 제8차 회의를 속개하고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질병청장은 2022년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백 청장은 국정검사 첫 날인 6일부터 야당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 거래 내역 종합감사가 열린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날선 비판을 받았다.백 청장은 5월 18일 취임 당시 신테카바이오 333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면서 야당의원들은 백 청장의 최소 5년, 최대 10년치 주식거래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 백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거부하고 있고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증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고 비판했고,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주식 보유 및 수익 내역과 청장 임명 당시 이해충돌 검증 주체와 인사검증 내역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비판했다.강선우 의원 또한 "정춘숙 위원장도 질병청에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상 징계와 위원회 차원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증감법 제4조의2와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2022-10-21 00:42:40이혜경 -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 백 청장 "카페 개미 따라 매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 바이오 주식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매입 소식을 주식 카페를 통해 접했다는 발언을 했다.백 청장은 그동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개미'들을 따라 사다보니 수천주의 제약바이오주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백 청장은 5월 18일 취임 당시 신테카바이오 333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백 청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까지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왔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청장을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자료제출을 압박했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또한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관련 추궁 질문에 "주식은 카페에서 개미들이 보는 것을 따라 하다보니깐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발언했다.또 주식 시작 질문에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사람들이 시작할 때 했다"고 했다.2022-10-20 22:31:38이혜경 -
조규홍 장관 "공공심야약국 예산확보 노력하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사업명이 2022년 한시지원으로 되어 있어 삭감을 한 것 같다"며 "효과가 있는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이후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도는 93.5%, 경기도는 96.7%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야에 국민들은 공공으로 열어주는 약국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서 의원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며 "약사들이 365일 헌신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2022-10-20 22:04:02이혜경 -
식약처 "직원 직무 관련 주식 보유...사전 방지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알려진 직원 20명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에 따라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식약처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는 얘기다.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관련 부서(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식약처는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2022-10-20 21:32:28이혜경 -
식약처장 "시럽제·자가주사제 소포장 개선 의견 수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럽제와 자가주사제 등 소량 포장단위 개선을 위해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럽제, 연고제 등 여러 제형에 대해 약사회에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견을 수렴한 다음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은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최 의원은 이날 연고제와 시럽제 뿐 아니라 자가주사제까지 소량 포장단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연고제와 시럽제는 정제, 캡슐제보다 보관과 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워 장기보관으로 인한 변질, 변패 등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현재 시럽제 소량 포장단위 생산기준을 500ml에서 200ml 또는 100ml, 20ml 등 용법을 고려한 용량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자가주사제는 처방단위와 포장단위 차이로 인해 환자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은 1관이 나오는 반면 수입된 포장단위는 3관 혹은 5관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약국에서 폐기되는 자가 주사제가 많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10-20 18:41:52이혜경 -
신약 엡클루사·보세비 신규 등재…악템라 급여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신약 엡클루사정(벨파타스비르,소포스부비르, Sofosbuvir + Velpatasvir)과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 벨파타스비르, 복실라프레비르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의 약가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등재 수순인 급여기준 설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한국프라임제약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테네론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Teneligliptin hydrochloride) 26품목과 테리움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Teneligliptin ditosylate) 11품목이 등재될 예정으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급여기준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만들고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엡클루사정·보세비정 및 간장용제·당뇨병용제 = 엡클루사정·보세비정의 신규 등재로 급여기준이 설정되고 간장용제 급여기준에 약제들이 추가된다.먼저 앱클루사정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 이상인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에 따라 투여 방법과 기간이 나뉘어 급여된다. 보세비정은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에 따라 투여 방법과 기간이 12주로 급여 설정된다.이들 약제의 등재에 따라 간장용제 일반원칙에서 항바이러스제 부문에 이들 약제 성분이 추가된다.한편 한국프라임제약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테네론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26품목과 테리움정20mg 등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11품목이 등재될 예정으로, 이들 성분 조합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의 급여기준에 포함된다.◆아셀렉스캡슐 2mg =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수입하는 해열, 진통, 소염제 아셀렉스캡슐 2mg(폴마콕시브 Polmacoxib)의 급여가 확대된다.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세레콕시브(Celecoxib) 경구제, 에토리콕시브(Etoricoxib) 경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골관절염 급여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설정돼 있다. 바뀌는 급여기준에는 이 설정이 삭제된다.◆셀셉트캡슐 = 한국로슈 면역억제제 셀셉트캡슐(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Mycophenolate mofetil)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 급여가 확대된다.정부와 심평원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IRB승인내역 등을 참조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에 급여를 인정하고 소아·청소년(만2세~만18세) 항 MOG항체 연관 질환자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 급여기준에는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으로 진단된 환자 중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소아 및 청소년 (만2세~만18세)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환자로서 스테로이드 치료 중 재발이 있는 경우가 신설된다.◆악템라주·악템라피하주사162mg = 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mg(Tocilizumab)의 급여가 확대된다.정부와 심평원은 이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거대세포동맥염이 추가됐고,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제외국 보험기준 등에서 거대세포동맥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거대세포동맥염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해 거대세포동맥염에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단 이 약제를 6개월간 투여 후 약제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임상적 증상의 현저한 호전이 있고 ▲ESR ≤ 30 mm/hr 또는 CRP ≤ 10 mg/L인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 추가 6개월(총 12개월) 투여를 인정한다.◆삼스카정 = 한국오츠카제약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치료제 삼스카정(톨밥탄 Tolvaptan)의 투여기간이 간수치와 전해질 수치 모니터링 주기와 같게 변경된다.투여기간은 첫 투여 18개월 동안은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2022-10-20 18:34:01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