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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 급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예고

  • 약효 입증 치료제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도 추진
  • 복지부 2023 규제혁신 계획…"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약제 급여기준 확대 요청 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단계별 평가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존 위협 질환에 대한 약효가 확실한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한다.

심야시간 경증환자 상담와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계획도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

올해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 인프라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등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 혁신을 뒷받침해 신 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약사가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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