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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젠사이언스·이뮤노포지,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이뮤노포지(대표 안성민, 장기호)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팜젠사이언스는 이뮤노포지의 독자적인 1개월 약효 지속형 반감기 연장ELP(Elastin-Like Polypeptide) 플랫폼 기술과 뇌혈관장벽(BBB, Blood-brain barrier)을 투과할 수 있는 BBB링커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비만치료효과를 보이는 1개월 장기 지속형 GLP-1 유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뮤노포지의 ELP 플랫폼은 특유의 온도 민감성 및 자가 조립 특성 덕분에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을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는 현재 비만 및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로,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GLP-1 유사체는 투여 후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 1일 1회 혹은 주1회의 주사 제형으로 개발됐다. 2024년도에 국내 허가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도 주 1회 제형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월 1회 치료로 기존 비만치료제 대비 복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뮤노포지의 BBB투과 가능한 장기 지속형 GLP-1 유사체는 비만 치료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향후 국내 및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약은 팜젠사이언스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으로 팜젠사이언스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이뮤노포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회사들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2025-02-03 14:27:2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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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전문약을 처방, 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약사는 이전에 자신의 약국에서 디에트정을 조제했던 환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문약을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해당 환자에게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약사는 의약품 도매 직원 C씨에게 약국에서 보관 중이었던 다른 환자의 처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사본을 건네줬고, 이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의원에서 B의 명의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았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B씨와 합의했고, B가 치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제공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점을 법원은 주효하게 봤다. 검찰은 약사가 처방전 사본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두고 약사법 제30조의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약사가 전달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만큼 해당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약사가 작성하는 조제기록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처방전’ 사본의 교부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02-03 14:15:50김지은 -
약사국시 응시자 2184명 역대 최대...응시율 98.8%[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사국시 응시자가 218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만약 합격률이 91.6%를 넘기면 신규 약사 배출 인원은 2000명을 넘기게 된다. 3일 오전 국시원에 따르면 제76회 약사국가고시 응시율은 98.8%를 기록했다. 지원자 2210명 중 결시자는 26명이었다. 지원자와 응시인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응시자는 약사예비시험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2126명보다 높은 숫자다. 올해 약사국시는 예년 대비 평이한 난이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격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5년 합격률은 2021년 91%, 2022년 92.3%, 2023년 93.7%, 2024년 90.7%다. 작년 대비 합격률이 1%만 올라도 배출 약사는 최초로 2000명 이상이 된다. 한편, 올해 국시는 7개 권역 8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작년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전주에서도 시험이 치러지며 권역이 확대됐다. 서울은 성동고등학교와 잠실고등학교로 나뉘어 시험을 본다. 부산은 동의고, 대구는 대중금속공업고, 광주는 상일중, 대전은 대전관저중, 제주는 한라중, 전주는 전주공업고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4일이다.2025-02-03 14:07:27정흥준 -
대웅, 생체신호분석기 '씽크' 수가 획득...6조 시장 정조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대웅제약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장공략에 나선다. 국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최초로 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보험수가를 획득하면서 빠르게 시장에 녹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다른 웨어러블 기기들과의 호환성과 확장성이 높아 스마트 병동 시스템 구축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과 씨어스테크놀로지는 3일 '씽크(thynC) 보험수가 획득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는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게이트웨이, 대시보드, 모바일 대시보드(태블릿), 모니터링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해 환자의 실시간 생체신호를 분석 및 관리하고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등 전반적인 환자의 생체 징후(Vital Sign) 체크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병동 간호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병실, 격리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다양한 입원환경에 맞춤화된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가 청구를 통해 병원의 수익성 향상도 도모하게 된다. 대웅제약과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씽크가 임상적 유효성 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고 병원의 수익성 향상 등을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씽크는 특히 심정지, 패혈증, 낙상 등을 감지하고 조기 경보를 제공함으로써 즉각 대응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현재 전공의와 간호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관리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씽크를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환자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보험수가 획득은 씽크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씽크가 취득한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심전도(감시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1일당, EX871) 4만4287원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 E7230) 9971원 ▲심전도 침상감지(1일당, E6544) 1만8803원 등 3가지다. 여기에 올해 3분기 중에 24시간 혈압측정검사 수가인 E6548를 추가로 취득하면 1만5190원의 요양급여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을 확장하고 향후 비급여 상품 녹이는 등 소위 급여+비급여 수익모델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가 등에 업은 씽크…시장 영향력 확장 정조준 대웅제약은 이번 씨어스테크놀로지의 씽크의 보험수가 획득을 계기로 올 상반기 안에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를 씽크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더욱 확장하고, 스마트한 의료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과제는 얼마만큼 병원에 대웅제약과 씨어스테크놀로지의 기술이 녹아들 수 있는지다. 두 회사는 씽크가 가진 시장의 업사이드 즉 성장 폭의 크기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2024년 3분기) 국내 전체 병원 수는 10만3100개로 이중 전체 병상수는 70만8369개다. 다만,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환자가 있거나 구매력이 있는 병원을 고려하면 그 숫자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사업부장은 "현재 씽크는 10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준종합병원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심장내과& 65381;신경과& 65381;호흡기내과& 65381;외과& 65381;응급의학과& 65381;암 병동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입원환자의 건강 관리를 최적화하고 의료진은 더욱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내년까지 누적으로 3000개 병상에 씽크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홍의 중앙대 광명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단순히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기능의 효과 외에도 심장내과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부정맥을 전담하는 전문의료진이 없는 병원도 많고 이 경우 장비가 도입됐을 때 빨리 부정맥을 찾아내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부정맥을 전공하는 의사가 없는 병원에는 니즈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경영이 어려웠지만 준종합병원과 2차병원의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실제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6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 올해는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2-03 13:44:55황병우 -
세라젬클리니컬, 침대형 의료기기 산업부장관상 수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헬스케어 임상전문기업 세라젬클리니컬(대표 이경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스마트 혁신가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세라젬클리니컬은 세계 최초로 침대형 의료기기 ‘홈 메디케어 베드(Home Medicare Bed)’를 개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제품은 척추온열마사지 기술과 생체 신호 측정 센서를 결합했다. 특히, 이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심박수, 호흡수, 체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수면 중에도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알림을 제공한다. 또, ‘홈 메디케어 베드’와 연동되는 IoT 플랫폼도 개발해 만성질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원격진료와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기술들은 스마트 혁신가전 산업 발전과 홈헬스케어 IoT 표준화에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아두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한, 세라젬클리니컬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CES2025에서 3개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 ‘홈 메디케어 베드’와 ‘스마트 헤드보드’가, 피트니스 부문에서 ‘세라젬테라퓨틱 스파 베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는 지난해 CES2024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홈 부문에서의 3관왕을 달성한 데 이은 성과로, 세라젬의 침대형 의료기기들이 전 세계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라젬클리니컬은 헬스케어기기들의 효과성, 안정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헬스케어 IoT 가이던스 국제표준(ISO/IEC TR 30123)의 제정도 주도했다. 이번 국제표준 마련을 통해 헬스케어 기기와 일반 기기 간의 IoT 연동을 구현하여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들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수상은 세라젬클리니컬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세라젬클리니컬은 헬스케어와 스마트 가전을 연계할 수 있는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해외특허 26건을 포함한 총 64건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다양한 제품의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R&D 활동을 통해 해외저널 논문 게재 등 학문적 성과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세라젬클리니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세라젬클리니컬의 헬스케어와 IoT 기술 융합이 글로벌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컬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고, 일상에서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세라젬의 임상연구 자회사로 설립된 세라젬클리니컬은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태계를 선도하며,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 FDA, 유럽CE, 식약처 중심의 다양한 인허가 및 임상연구를 계획 중이다. 해외 임상협력을 위해 세라젬클리니컬 미동부임상센터를 설립해 하버드대, 뉴욕시립대 등 미국 동부 유수의 해외 대학병원 연구진과 컨소시엄이 구축되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SCIE급 논문에 등재된 8건을 포함 총 25건의 논문을 게재했고, 세라젬 의료기기 기반의 척추질환, 혈액순환, 여성 요실금 등을 개선하는 기술 고도화 제품의 다양한 임상을 추진 중에 있다.2025-02-03 13:30:23노병철 -
한의계 "생약→한약 안전연구원 명칭변경 마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생약안전연구원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가 빚어졌던 만큼 과거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돼야 마땅하다. 또한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합리적인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약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연구원으로의 명칭 수정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2025-02-03 12:13:44강혜경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최대 5억 포상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제약 리베이트 사례 신고자 포상금 상향 법안은 최대 지급 포상금 액수를 5억원으로 설정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비실명 신고 허용 조항의 경우 약사법 내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을 살핀 결과다. 장 의원은 지난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 사례와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리베이트 사례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약을 취득해 일반에 판매하거나 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와 액수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조항을 손질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감독기관의 장'으로 명기했다. 불법 의약품 취득·판매와 제약 리베이트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식약처 예산으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포상금 액수 문구를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기전도 마련했다. 법안은 포상금을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실명 신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89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불법 사실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식약처가 관련 사항을 정하게 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신고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거나 미비한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명이나 인적사항 공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취급과 리베이트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2025-02-03 12:10:45이정환 -
B형간염약 시장 6년만에 3천억 재진입…베믈리디 선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B형간염 치료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가 3000억원 이상으로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 베믈리디가 1년 새 619억원에서 713억원으로 15%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 제품의 합산 처방액이 21% 증가하며 힘을 실었다. B형간염 치료제 시장, 6년 만에 3000억원대 재진입 3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B형간염 치료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3030억원이다. 2023년 2923억원 대비 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3000억원대 규모로 다시 진입했다. 이 시장은 2018년 3000억원 이상이었으나, 2019년 2731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을 이끌던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의 특허가 만료되고 이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영향이다. 이어 2020년엔 2660억원으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는 시장이 성장세로 전환했다. 2021년엔 2756억원으로 4% 늘었다. 2022년엔 2838억원으로, 2023년엔 2923억원으로 2년 연속 3%씩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3000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됐다. 베믈리디 1년 새 15% 급성장…시장 2위 등극 초읽기 길리어드의 베믈리디가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베믈리디의 지난해 처방액은 713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베믈리디는 길리어드가 비리어드의 후속 약물로 개발한 B형간염 신약이다. 기존 비리어드는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뛰어나지만, 신기능 장애와 골밀도 감소 등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다. 베믈리디는 비리어드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 임상에서 신기능 장애와 골밀도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완치가 어려운 B형간염 특성상 장기투여 안전성이 특장점으로 부각됐다. 실제 2017년 국내 출시된 베믈리디는 비리어드의 처방실적 감소분을 메우며 꾸준한 상승세다. 2019년 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엔 300억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됐다. 이어 2022년 492억원, 2023년 619억원 등으로 더욱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엔 713억원을 기록하며 기존 시장 2위 제품인 BMS 바라크루드(719억원)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제약업계에선 바라크루드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비리어드가 바라크루드를 제치고 시장 2위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길리어드 비리어드는 전년대비 처방실적이 1%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900억원 이상으로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리어드는 2019년까지 연 1000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냈다. 이후로는 베믈리디와 스위칭되며 처방실적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중이다. 이밖에 국내외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들은 최근 처방실적이 주춤한 모습이다. 일동제약 '베시보(베시포비르)'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3억원의 실적을 냈다. 부광약품 '세비보(텔비부딘)'는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소했고, '레보비르(클리부딘)'는 2023·2024년 각 8억원의 실적을 유지했다. 레보비르의 경우 2022년 4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GSK '제픽스(라미부딘)'는 1년 새 33억원에서 3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GSK의 또 다른 제품인 '헵세라(아데포비어)'는 2022년 국내 허가 절회 이후로 실적이 집계되지 않는다. 베믈리디 후발약 본격 가세…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 21% 껑충 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 제품들도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했다. 지난해 테노포비르 제네릭의 합산 처방액은 207억원으로, 2023년 171억원 대비 21% 늘었다. 국내에선 테노포비르 성분 B형간염 치료제로 비리어드 제네릭이 2018년, 베믈리디 제네릭이 2023년 이후로 연이어 발매됐다. 테노포비르 성분 제네릭의 경우 기존 비리어드 제네릭을 중심으로 2020년 159억원, 2021년 165억원, 2022년 170억원, 2023년 171억원 등 다소 더디게 성장했다. 그러나 베믈리디 제네릭이 지난해 본격 가세하면서 20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존 비리어드 제네릭들은 처방실적이 대부분 하락했다. 종근당 '테노포벨'은 2023년 37억원에서 지난해 33억원으로 감소했다. 동아에스티 '비리얼'은 28억원에서 2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베믈리디 제네릭은 처방실적이 크게 늘었다. 삼일제약 '베믈리노'는 2023년 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8배 증가한 24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에스티 '베믈리아'도 1년 새 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다른 B형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지난해 336억원을 기록했다. 바라크루드 제네릭의 합산 처방액은 2020년 300억원을 돌파한 이후로, 완만하게 성장하는 중이다. 바라크루드 제네릭 중 동아에스티 '바라클'이 1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삼일제약 '엔페드' 38억원, 대웅제약 '바라크로스' 34억원, 부광약품 '부광엔테카비르' 32억원, 한미약품 '카비어' 30억원 등의 순이다.2025-02-03 12:00:23김진구 -
약국 주 10시간 직원도 근로계약서 필수...과태료 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로 전과에는 남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 내릴 수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한다.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형태부터, 주말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미교부,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면서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즉결 처분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당 과태료는 210만원에 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법도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 가산 급여를 적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50% 가산이 적용된다. 가령 주말에만 6시간씩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50% 가산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5인 미만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일 5.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27.5시간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인 15일을 곱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을 곱한 값(8시간X40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통상 일 단위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달리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산출된다는 게 특징이다. 김 노무사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니즈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지칭되며 노무관리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2-03 11:57:24정흥준 -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 '반대'…"의사 처방권 침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병원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도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일 지난해 말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 년간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간 웃돈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일부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곧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 등 또한 발생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도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2-03 11:54: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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