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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38호 '어나프라주' 탄생...'카나브' 제네릭 인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12월 국산신약 38호의 허가 소식과 함께 한 해가 마무리 됐습니다. 세계 최초 비마약성 진통제로 화제가 된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이 그 주인공입니다. 국내 혁신신약 1개가 허가로 이어지기 까지는 평균 10~15년 이상 소요되는데, 비보존제약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어나프라주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12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의약품 42개 품목, 전문의약품 64개 품목 등 총 10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도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지난해 12월 허가(신고)된 일반약은 모두 42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6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26개 품목을 보였습니다. 한미약품 '마그네비스피드액' (12월 19일 허가, 표준제조기준) 한미약품은 액상형 마그네슘·비타민제를 허가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마그네비' 시리즈에 '마그네비스피드액'을 추가한 것입니다. 마그네비스피드액은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피리독신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등을 원료로 하는 일반약입니다. 여기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은 용해도와 생체이용률을 향상 시키고 설사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의 체력저하시 비타민 B2, B6의 보급과 구각염(입꼬리염), 구순염(입술염), 구내염(입안염), 설염(혀염), 습진, 피부염 완화에 쓰입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고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과 비타민B군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비스피드액은 액상제제로 손쉽게 개봉해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어 정제나 캡슐 복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합니다. 동국제약 '판시딜액3%' (12월 23일 허가, 제네릭) 동국제약은 탈모약 '판시딜'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액상형의 저용량인 '판시딜액3%'를 허가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판시딜5%는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에 쓰이는데, 최근 허가 받은 판시딜3%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4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1일 총 투여량이 남성은 2ml, 여성은 1.3ml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미녹시딜은 농도 3% 이상을 쓸 경우 다모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인중 등 원하지 않는 부위에도 털이 날 수 있고 피부 자극,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허가를 획득한 미녹시딜 성분 일반약은 30여개 품목에 달합니다. 대웅제약 '대웅글루타치온정100mg' (12월 31일 허가, 제네릭)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것으로 알려진 글루타티온 성분 일반약 시장에 대웅제약도 합류했습니다. 대웅글루타치온의 주성분인 글루타티온 100mg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3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단백질로 간의 해독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글루타티온 성분 일반약은 과음, 간경화, 간 질환, 간염 등으로 간의 글루타티온 수치가 낮아졌을 때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을 자주 복용하는 경우나 처방약의 독성을 해독하는데 쓰입니다. 대웅제약이 허가 받은 약을 출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지난해 12월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모두 64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3개 품목과 희귀의약품 1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34개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26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코제약 '알카나정' (12월 3일 허가, 제네릭) 보령의 단단한 특허 장벽에 1년 10개월 간 나오지 않았던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제네릭 시장이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대웅바이오의 '카나덴정30mg, 60mg', 동국제약의 '피마모노정30mg, 60mg',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나브정 30mg, 60mg', 알리코제약의 '알카나정 30, 60mg' 등 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령이 지난 2016년 1월 출원·등록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특허로 인해 허가 받은 제네릭들은 본태성 고혈압만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 뿐 아니라 고혈압의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대한 적응증도 허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카나브의 제네릭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특허 때문입니다. 현재 카나브 제네릭 생동성시험을 마친 제약회사들은 3곳을 제외하고 엔비피헬스케어, 테라젠이텍스, 넥스팜코리아, 제뉴원사이언스 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허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 (12월 12일 허가, 신약) 어나프라주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을 저해해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물입니다. 기존 마약성 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진통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신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008년 회사 설립이후 꾸준히 어나프라주를 개발해왔으며, 2023년 11월 품목허가를 신청해 약 1년만에 허가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보령과 어나프리주 국내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유통 및 판매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고려제약 '뉴로셉트듀오정' (12월 23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 지난 12월에는 도네페질염산염, 메만틴염산염 조합의 치매 치료 복합제 7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광약품의 '아리플러스정10/20mg', 영진약품의 '디멘듀오정10/20mg', 한국휴텍스제약의 '알쯔콤프정10/20mg', 환인제약의 '도멘시아정10/20mg', 일동제약의 '메만셉트정10/20mg', 고려제약의 '뉴로셉트듀오정10/20mg', 알리코제약의 '알셉틴듀오정10/20mg' 등이 12월에 허가 받은 치매 치료 복합제입니다. 이들 복합제는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7개사가 참여해 공동 개발한 품목으로 지난해 10월 현대약품이 먼저 허가를 취득한 이후 공동개발 참여사들이 잇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 복합제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염을 안정적으로 병용해 복용하고 있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환자들이 복용 약물 개수를 줄여 복약 순응도를 개선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유의미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약리학적 치료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DM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에 국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약2025-01-03 16:46:45이혜경 -
대전시약, 제1차 상임이사회 열고 총회일정 등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2일 2025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지부 정기감사, 최종이사회, 총회 일정 ▲2024년 세입·세출 결산건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 ▲연수교육비(팜엑스포 정산금) 일반회계 잡수입 전환 건 △2025년 회원신고비에 관한 건 ▲2025년 대전약사 학술제 및 팜엑스포 개최 건 등을 논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4년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하며 제 규정을 준수해 회무를 수행하고 회계 운영 투명성에 대한 감사단의 칭찬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회원 및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적인 약사회를 만들고 1200명 약사회원들과 함께 대전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약사회는 충남대학교 약제부장으로 37년간 재직한 박혜순 병원약사 부회장의 퇴임을 축하하고,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2025-01-03 16:29:11강혜경 -
설연휴 전 의료개혁 2차방안 공개…정치권도 지원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안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날 연휴 이전에 공표하며 의료개혁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의지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과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이 2차 실행방안 무게중심이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의료개혁안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쇄신 정책은 멈춰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 공감대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수립에 매진 중이다. 빠르면 20일 주간, 늦어도 설날 연휴 이전에는 공표할 방침이다. 2차 실행 방안 주안점은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쇄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필수의료 형사소송 특례도 2차 방안에 담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국면 속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9일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유관 직능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 구조전환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2차병원의 모호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육성책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료개혁 속도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정치적 쟁점인 반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담은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인 만큼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수립에서 부터 여야 입장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의료개혁은 공감대가 크다"면서 "결국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의견수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대증원은 정치적 이슈인 반면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다. 복지부가 2차병원·의원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 국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뼈대가 수립되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 협의로 입법과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1-03 15:52:49이정환 -
뷰노, 237억 영구채 승부수와 이례적인 CB 재매도 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가 코스닥 상장사로선 이례적으로 만기가 긴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번 CB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데다 표면이자율이 0%인 등 발행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다. 뷰노 입장에서 이번 CB발행은 낮은 금리로 미래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는 '묘수'다. 다만 이번 영구 CB에는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스텝업 조항이 있다. 회사가 기존 보유 중이던 CB를 매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뷰노는 영구 CB 발행을 공시한 날 자기 CB 매도 계획도 공시했는데, 해당 CB 전환가액은 현재 뷰노 주가의 4분의 1 수준이다. 공교롭게 기존 CB 매수자는 이번에 발행한 영구 CB 인수인과 동일하다.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있는 기존 소액주주 입장에선 '꼼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사채 만기 2054년 영구 CB 발행, 표면이율 0% 등 뷰노 유리한 조건 눈길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뷰노는 지난달 27일 3회차 사모 영구 CB를 발행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 뷰노가 발행하는 CB는 237억원 규모다. 스마트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에스더블유-엠 브이 신기술조합, 원 코스닥벤처 멀티전략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인수하는 형태다. 칼립스캐피탈이 대표 주관사다. 이번 CB의 표면 이자율은 0%다. 뷰노가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다. 채권자는 금리 수익보다는 뷰노의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번 CB에 투자한 셈이다. 1주당 전환가액 역시 CB 발행 결정 당시 주가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 이번 CB의 1주당 전환가액은 2만5337원이다. CB 발행 이사회 결의일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뷰노 주가 2만4600원보다 약 3% 높다. 전환가액은 추후 CB를 주식으로 전환 시 1주당 바꿀 수 있는 가격이다. 통상 CB 전환가액은 현재 주가보다 낮게 설정한다.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낮아야 투자자가 추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CB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빠져 있다. 주식연계채권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주요 목적인 만큼 발행 시 떨어진 주가에 맞춰 전환가액을 낮추는 리픽싱 조항이 붙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뷰노는 리픽싱 조건을 넣지 않았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시점은 오는 12월 27일부터다. 약 1년 동안은 CB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다. 전환청구 기간을 1년이나 기다려야 함에도 전환가액을 현 주가보다 높게 결정한 점,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건을 넣지 않은 점 등은 그만큼 투자자가 뷰노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CB의 사채 만기일이 2054년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발행회사 의사에 따라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영구 CB'다. 이번 CB에는 채권자가 중도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항도 없다. 뷰노 마음먹기에 따라 영원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뷰노가 발행한 영구 CB는 부채 성격을 띠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영구채를 통한 자본 조달은 흔치 않다. 대부분 영구채 성격의 CB에는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스텝업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동안 영구채가 일정 수준 재무가 뒷받침되는 코스피 상장사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주로 활용돼 왔던 이유다. 이번에 뷰노가 발행한 영구 CB에도 스텝업 조항이 존재한다. 이번 CB에는 사채 발행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마다 금리가 4%씩 가산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뷰노가 올 2분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 27일부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에 4%를 가산하는 조건도 있다. 단 지난해 2분기 대비 올 2분기 매출 성장률(YoY)이 25%를 초과하면 손익분기점 조건은 사라진다. 현실적으로 뷰노가 스텝업 조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영구 CB 발행은 주가 상승과 손익분기점 달성에 대한 뷰노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뷰노는 올 1분기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을 지난해 4분기로 예상했으나 1분기 미뤘다.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이 시장 추정치보다 커지면서다. 만약 뷰노가 2분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전환청구 시점이 도래한 하반기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면 스텝업 직전 CB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뷰노는 사채 발행 1년 뒤 이번 영구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걸었다. 뷰노가 신규 채권을 발행해 이번 CB 차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뷰노 관계자는 "스텝업 손익분기점 조항에는 올 2분기 매출 YoY가 25%를 넘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서 "이는 수익성 외에도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항목"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증명되는 2025년 말에는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스텝업 조항 적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리종목 유예 끝난 뷰뇨, 영구 CB로 유동성 확보·자본 확충 두 토끼 뷰노는 이번 CB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와 자본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2021년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한 뷰노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 유예가 만료됐다. 기술특례 제도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기술 특례 상장 업체는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차손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뷰노는 상장 이래 매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상장 연도인 2021년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86.56%였고 이듬해에도 83.79%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법차손 비중이 311.33%로 불어났다. 영업적자로 결손금이 쌓이고 누적 결손금이 자본금을 갉아먹은 결과다. 뷰노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2023년 연결기준 뷰노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133억원과 157억원이었다. 매출이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했지만 적자 폭이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법차손은 156억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 뷰노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161.11%였다. 이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만큼 올해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수순이다. 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실적을 회복해 법차손 폭을 줄이거나 외부 조달로 자본을 확충하면 된다. 뷰노는 이번에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구 CB를 발행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CB 발행 목적이 채무 상환 등이 아닌, 회사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뷰노는 CB로 확보한 237억원을 해외 영토 확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80억원, 2026년 80억원, 2027년 이후 77억원의 비용을 해외 진출에 투입한다. 뷰노는 2021년 미국 보스턴에 현지 법인 뷰노메드(VUNO MED)를 설립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보유 CB 매각 결정, 전환가액 현재 주가의 1/4…기존 주주가치 희석 우려 다만 뷰노가 기존 보유 중이던 CB를 매각하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뷰노는 영구 CB 발행을 공시한 지난달 24일 자기 CB 매도 계획도 함께 공시했다. 뷰노가 들고 있던 1회차 사모 CB를 19억7079만원에 매도하는 게 골자다. CB 매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다. 앞서 뷰노는 2022년 50억원 규모로 1회차 사모 CB를 발행한 바 있다. 해당 CB에는 회사가 돈을 갚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매수청구권)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뷰노는 2023년 11월 콜옵션을 행사해 1회사 사모 CB를 만기 전 다시 사들였다. 당시 뷰노가 1회차 CB를 취득한 금액은 6억7594만원이었다. 뷰노는 이전에 갖고 있던 CB를 약 3배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문제는 뷰노가 매도하는 CB의 전환가액이다. 이번 CB의 1주당 전환가액은 5904원이다. 2일 종가 기준 뷰노 주가 2만515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CB 매수자는 전환청구권 행사와 동시에 326%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해당 CB의 전환청구 시작일은 2023년 11월 2일이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CB 취득 즉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량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 이번에 발행한 영구 CB까지 주식으로 전환되면 잠재 매도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뷰노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1회차 CB를 사는 주체는 이번에 뷰노가 발행하는 영구 CB 인수하는 FI와 동일하다. 스마트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3억6957만원), 에스더블유-엠 브이 신기술조합(7391만원),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1억1087만원) 등이 1회차 CB 매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CB 발행은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한방에 얻는 뷰노 입장에선 묘수지만, 적잖은 주주가치 희석을 감내해야 하는 기존 소액주주 입장에선 꼼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뷰노가 1회차 CB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넘기는 대가로 영구 CB를 발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뷰노 관계자는 "영구 CB 인수 FI 중 일부는 1회차 CB를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거래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라며 "1회차 CB 매도 건의 경우 영구 CB 기준가 대비 할인가로 팔았기 때문에 투자자 측도 이익이 있고 자본 확충 측면에서 회사 측도 이익을 보는 상호 윈윈 계약"이라고 했다.2025-01-03 12:00:11차지현 -
정부, 비급여 개선 토론회 예고…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새해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비상진료 대응 상황·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의 경우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로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집중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중이다. 설 연휴를 대비해서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진전시킨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 이어 새해 토론회 개최로 각계 의견 수렴 등 논의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2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2025-01-03 11:35:53이정환 -
[기자의 눈] 류마티스관절염 받고 아토피피부염 가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번 약을 선택했다가 바꾸면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된다. 교체투약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왔던 문제다. 지난 연말, 골칫거리 였던 한 분야의 이슈가 해결됐다. 보건복지부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억제제) 또는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교체투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 쾌거다. 그간 정부는 JAK억제제 교차투약과 관련,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한류마티스학회 등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과 교체 투여에 대한 처방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번에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 당시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남아 있다. JAK억제제의 교체투약은 아토피피부염 영역에서도 급여 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루킨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와 같은 경구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변경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치료를 시작한 약제를 투약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쉽사리 다른 치료제로 넘어갈 수 없다. 아토피피부염 역시 류마티스관절염과 마찬가지, 직접적인 임상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하나더, 9년 만의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 간 치료적 지위에 차이를 두지 않음 명확히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연말 아토피피부염에서 교체투약 인정에 대한 검토를 재개했다. 다시 한번 쟁점은 속도다. 2025년 새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설이면 또 한세월이다. 또 하나, 증가하는 사용량과 재정에 대한 제약사들의 노력도 필수다.2025-01-03 11:24:17어윤호 -
인천 '평리단길' 개원가 월 1억 매출...약국은 46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부평역 인근 상권은 각종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500미터 반경에 의원 70곳, 약국 48곳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출은 인근 지역 대비 높게 형성돼있다. 부평역 사거리부터 부평시장역으로 이어지는 부평대로를 따라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내과 등 각종 병의원들이 밀집해 자리를 잡고 있다. 대로변 상권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번화가 중 한 곳인 ‘문화의거리’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위치해있다. 부평 ‘평리단길’이라고 불리며 골목 상권들이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다. 또 인근에는 5000세대 규모의 동아아파트가 위치해있고, 다수의 오피스텔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주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곳이다. 데일리팜은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부평역 인근 부평대로 반경 500미터 상권의 의원, 약국 경영 현황을 살펴봤다. ◆의원 70곳 중 피부과 20곳...월 1억2천 매출 성황= 해당 지역에는 치과를 제외한 의원 70곳이 자리 잡고 있다. 피부과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내과 10곳, 성형외과와 안과 8곳씩, 비뇨기과와 성형외과가 6곳씩,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가 4곳씩 운영 중이다. 70곳의 월 평균 매출은 1억535만원이다. 70곳의 매출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의 매출은 5178만원이다. 최근 3개월 평균 객단가는 5만7883원, 평균 결제건수는 1779건이다. 가장 많이 분포돼있는 피부과 매출은 월 1억2092만원으로 평균을 상회한다. 중간값도 8810만원으로 매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의 안과는 월 평균 매출 2억6339만원, 중간값은 832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10곳의 내과 매출은 월 평균 9909만원, 중간값은 4013만원이었다. 성별과 연령별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진료과목 전체로 놓고 봤을 때 5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14.5%로 많았다. 남성은 60대 이상이 9.9%로 이용 비중이 높았다. 요일별 이용을 살펴보면 금요일이 2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월요일 20.7%, 화요일 17.5%, 토요일 16.6% 순으로 많았다. ◆약국 매출 증가율 인천시·부평구 대비 높아= 500미터 반경에 약국 48곳이 몰려 있지만 수익성은 좋은 편이다. 월 평균 매출은 4590만원, 중간값은 2749만원이다. 6개월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5%로 1%대를 기록한 인천시와 부평구 대비 높다. 약국 평균 객단가는 1만8209원이고 월 결제건수는 2486건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결제건수가 4.5% 상승했다. 객단가는 1만원 미만이 55%,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21.9%로 다빈도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별 환자 비중은 50대 여성이 13.8%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남성이 13.7%, 60세 이상 여성이 12.8%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40대 여성 12.7%, 30대 여성이 12.4%로 많았다. 1년 간의 거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요일별 이용 비중은 월요일이 1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요일 17.9%, 화요일 17.1%, 목요일 15.5%, 토요일 15.1%를 차지했다. 토요일이 평일만큼이나 이용 환자가 많았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1-03 11:02:56정흥준 -
국내체류 외국인, 보험료 3회 체납 시 급여제한 1개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내국인과 동일한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2025-01-03 10:59:46이정환 -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발목 연골 적응증 추가 실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적응증에 발목 연골 손상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효과 불인정으로 반려됐다. 임상 결과에서 유효성 평가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재적위원 8명 모두 메디포스트가 제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신청 품목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카티스템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 2012년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를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 신청은 카티스템의 국내 임상 3상 임상시험권을 갖고 있는 현대바이오랜드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2명을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6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임상 3상은 카티스템의 새로운 적응증인 발목 관절의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치료를 추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중앙약심 위원들은 3상 임상시험 결과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카티스템은) 발목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 근거가 부족해 무릎 연골 결손 환자 대상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발목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 근거가 부족해 같은 제품으로 수행한 무릎 연골 결손 환자 대상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효과 크기를 설정했다"며 "하지만 발목 연골 결손 환자 대상 3상 임상 결과에서 두 군간 점수 차이가 적어 시험약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조군의 ICRS 점수가 무릎 임상시험에 비해 높아 미세천공술 치료만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군의 ICRS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더 높게 나온다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연골결손 면적이 1.5cm² 이상인 경우 환자수는 적지만 효과를 보였으나 전체결손 면적에 대해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결손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손 면적이 1cm² 미만인 경우와 1cm² 이상에서 1.5cm² 미만인 경우에는 두 군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1.5cm² 이상인 경우에서만 두 군간 2점 이상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하지만 연골 결손 면적이 1.5cm² 이상인 일부 환자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를 보였으나 1.5cm² 미만에서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효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 위원은 "제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발목 연골 결손에 대해 효능·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골 결손 면적이 1.5cm² 이상인 경우 유의한 효과가 관찰됐다"며 "시험대상자 수가 적어 효과성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 환자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포스트는 식약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포스트는 공시 자료를 통해 "향후 계획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을 확립해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티스템의 다른 적응증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1-03 10:41:53이혜경 -
병원협회, 17일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25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 교육은 오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5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가 ▲의료대란 이후, 병원경영 생존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정치경제와 지정학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2025년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신환종 한국투자증권 운영전략담당 상무) ▲의료 데이터 기반 병원경영, 혁신적 서비스 모델(김도현 KPMG 이사)을 강연한다. 이어 병원 프로세스 혁신을 주제로, 이미연 한림대학교병원 커멘드센터장이 ▲데이터와 로봇은 병원 운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정선우 삼성서울병원 지원담당 상무가 ▲첨단 지능형 병원을 위한 SMC DX혁신을, 김수정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부소장이 나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운영 노하우를 각각 사례중심으로 소개하게 된다. 협회는 "연수교육은 유료 과정으로, 교육신청은 10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www.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400명을 접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01-03 10:40: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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