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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 생리식염수 일부 제조번호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한약품공업이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에 나섰다. 타제품으로 잘못 표기된 제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자로 대한약품공업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일부 제조번호 품목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공표했다. 회수 제품 제조번호는 63Z7P61, 64Z7P61, 02Z8P61, 03Z8P61, 05Z8P61, 06Z8P61, 08Z8P61이다. 이번 회수는 일부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 제품에 대한관류용멸균증류스라고 잘못 표기된 제품이 발견되면서 회사 측이 자진 회수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는 관류 및 세정제로 사용되며, 2024년 생산실적은 약 79억원이다.2026-02-25 16:30:41이탁순 기자 -
약가유연계약제 상반기 확대…임핀지, 3월부터 '담도암'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속칭 이중약가제로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규칙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약가우대를 강화하고, 신속한 약가 보전 등 지원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도 해소한다. 퇴장방지약의 경우 지정기준을 현실화고 저가약을 대상으로는 원가보전 기준을 상향한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의 약가우대 범위는 기등재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비소세포폐암에서 담도암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유연계약제' 대상 상반기 개정…대안적 지불체계 발굴 복지부는 건보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에서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약가유연계약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고시 약가 외 별도 계약 합의로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인데, 앞으로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내 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체계를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약가우대를 강화하고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으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 퇴장방지약 지정기준 현실화, 원가보전 기준 상향(저가의약품 대상), 원가 산정방식 개선(약가우대),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우대 범위 확대 등이 조치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한다.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26.上)하고, 과보상 수가를 인하해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26.下).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해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한다.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핀지, 내달 1일부터 '담도암' 급여 확대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임핀지주는 지금까지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됐다. 내달부터는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써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재분류 체계를 정비해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25.9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정심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복지부 유관부서(보험급여과, 필수의료총괄과, 의료자원정책과), 관련 전문가,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참여, 단장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역할은 의료행위 재분류 필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재분류 기능, 의료기술재평가 연계 등 재평가 방안 수립 등이다.2026-02-25 16:29:32이정환 기자 -
제이비케이랩, 프리미엄 오일 브랜드 ‘수에보’ 론칭[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제이비케이랩이 프리미엄 천연 오메가 오일 브랜드 ‘수에보(SUEVO)’를 론칭했다. 장봉근 대표의 ‘약식동원(藥食同源)’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 냉압착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간 RT(Room Temperature) 특수 착유 공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추출 온도를 15~20도 상온으로 제어해 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마찰열까지 최소화함으로써, 오메가-3 등 열에 취약한 지방산의 손상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먼저 선보인 ‘천연 오메가 블렌딩 오일’은 오메가-3·6·9를 1:3:6 비율로 설계해 체내 지질 균형을 고려한 제품이다. 오메가-3는 항염 작용, 오메가-6는 에너지 대사, 오메가-9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이 울산 파인힐병원 암 환자 식단에 도입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좋은 기름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열과 산화로 변성된 기름은 오히려 체내 세포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세포 내 산소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화가 최소화된 오일 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열 조리를 고려해 출시된 ‘천연 하이 올레익 오일’은 213.32도의 발연점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회사 자체 시험 결과, 250도 환경에서 180분간 가열해도 산가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ml 한 병에 137g의 고순도 오메가-9을 함유해 산화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제약사가 선보인 제품인 만큼 품질 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수에보는 원물 선별부터 514종 잔류 농약 검사, 착유, 운송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기름은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식품”이라며 “수에보를 통해 의료기관 채널을 시작으로 건강한 지방 섭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에보 2종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 중이며, 파인힐병원 등 오프라인 채널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2026-02-25 16:11:55최다은 기자 -
건소연, 인조직 미용 사용 제동…긴급 행정권 발동 주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가 인체조직의 미용용도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를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목적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소연은 25일 성명을 내고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상술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기증자(고인)와 기증자 유족의 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 건강상의 안전을 도외시함은 물론 비윤리적 목적으로 악용함으로써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탄했다.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이에 의한 활용이 성립된다는 것. 이들은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교육·시술 행위에 대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역시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중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25 16:07:56강혜경 기자 -
동화약품, 영업이익 98%↓…“사업 재편 비용 증가 영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화약품의 영업이익이 1년 새 98% 감소했다. 사실상 겨우 적자를 면한 상황으로, 회사 측은 일회성 비용의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잠정 매출 4964억원, 영입이익 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024년 4649억원 대비 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4억원에서 98.1% 감소했다. 2022년 이후로 외형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는 양상이다. 동화약품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3000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론 외형 확대가 두드러졌다. 2022년 340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엔 3611억원으로 더욱 늘었다. 2024년엔 4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5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다. 적극적인 M&A가 최근의 빠른 외형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동화약품은 2020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221억원에, 2023년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를 391억원에 각각 인수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메디쎄이(255억원)와 중선파마(756억원)는 1011억원의 매출을 합작했다. 지난해엔 3분기 누적 메디쎄이 212억원, 중선파마 604억원 등 817억원을 기록했다. 연 1000억원 규모의 두 자회사 실적이 더해지면서 동화약품은 2024년 처음으로 4000억원 고지를 밟았고, 이젠 50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022년 299억원이던 동화약품의 영업이익은 2023년 188억원, 2024년 134억원, 지난해 3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외형 성장에 기여했던 중선파마가 수익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선파마는 2024년 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가 6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엔 경기침체 속 일회성 비용의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게 동화약품의 설명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올해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5 16:07:38김진구 기자 -
외용제부터 한방약까지…KYPG 합동 스터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회장 장태웅, 이하 KYPG)가 1년간의 스터디 활동을 마무리 짓는 합동 스터디 행사를 마무리했다. KYPG는 지난 12일 'KYPG Study Connect 2026'을 개최, 발표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외용제와 한방약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심소연 약사가 '여드름 외용제 총정리 및 약국에서의 PDRN 활용'을 주제로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상담 접근법을 공유했다. 심 약사는 여드름 외용제가 환자의 지명 구매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제품별 특성과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간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며 성장해 온 젊은 약사들을 직접 만나 동료애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드름은 단순한 약물 처방을 넘어 상담의 깊이가 중요한 영역인 만큼, 발표가 상담의 흐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에서는 김동훈 약사가 '한방약 모르면 손해인 이유'를 주제로 한방제제의 임상적 가치와 약국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했다. 김동훈 약사는 "한약제제는 약사들이 환자 케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아 점차 사용되지 않거나 단종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스터디 커넥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각자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장태웅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스터디와 교류 행사를 통해 젊은 약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KYPG는 상반기 신규 회원을 모집, 정기 스터디와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위해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회원 가입은 내달 15일까지 한국젊은약사회 홈페이지(www.kypg.or.kr)에서 가능하다.2026-02-25 15:51:42강혜경 기자 -
하루 조제 절반이 91일 이상…장기처방에 문전약국 '몸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의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가의 새로운 숙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동네의원에서도 처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리적 어려움과 환자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분회는 물론 지부 단위 총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비수도권 소재 2차 의료기관 문전약국의 2월 23일 처방 데이터를 토대로 일선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장기처방 증가 실태를 분석해 봤다. 2건 중 1건은 장기처방…평균 처방일 157일 약국의 오픈부터 오후 3시까지 대략 6시간 동안의 내방 환자 처방을 분석한 결과 2건 중 1건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확인됐다. 138건의 전체 처방건 중 66건이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해당했다. 비율로는 47.8%로, 절반 가량에 육박한다. 66건의 평균 처방일수는 157일로 나타났다. 처방일수별로 보면 180일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120일 14건(21%) ▲190일 4건(6%) ▲150일·183일 각 3건(5%) ▲100일·105일·123일·160일·182일 각 2건(3%) 등 순이었다. 특히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 등 처방은 365일 까지도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90일이던 장기처방 기준이 현재는 늘어났다. 비단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닌 현상인 것 같다"면서 "업무부담은 물론 롤지, 지퍼백 등 기타 소모품 비용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카드수수료 조차 건지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91일 이상'으로 묶여있는 조제료 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적어도 120일, 150일, 180일 등 구간별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년 기준 내복약의 경우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990원이다.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와 가루약의 2만1260원, 2만5590원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장기처방 늘면서 환자 클레임 증가…약국가 진땀 처방 장기화의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촉발됐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처방이 단축되지 않고 유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처방이 늘면서 환자의 클레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환자당 조제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시간 역시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 ATC를 3~4대 돌려도 환자가 몰릴 때는 짧은 처방에 대해 손조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정 약을 별도로 포장해 달라는 요구부터 약을 덜 받았다는 민원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품절약도 장기처방에서 예외는 아니다 보니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비해 둬야 하는 어려움 까지도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약사 역시 의정갈등이 정상화됐지만 처방 생태계 자체가 바뀌다 보니 약국에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증가와 노동력 증가는 물론 복약 순응도와 합포장 등에 대한 고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약사는 "처방일수 증가가 복약순응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물 간 상호작용 역시 신경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장기처방 증가 이후 약제비 규모는 늘었지만 조제료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점차 문전약국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시발이 돼 문전불패가 깨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이 약사는 "실제 지방에서는 3, 4번 약국자리들이 매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선호도가 줄면서 선뜻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의 장기처방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 대비 2024년 61일 이상 처방이 15.4% 증가했다. 복지부 역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역시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회는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 또는 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 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 시범사업 실시 ▲처방전 재사용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실시 및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2026-02-25 12:08:50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 창고형?...메가타운약국 연이은 확장에 이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일한 상호와 상표 등을 사용하는 창고형 약국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국 프랜차이즈로 등록한 사실은 없지만 마트형 약국의 시초가 됐던 '제일큰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을 넓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큰약국처럼 근무약사 등을 품앗이하는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네트워크형 문어발식 확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 최초 개설이 이뤄진 이후 충북, 경기, 대구 수성구로 확장하고 있는 '메가타운약국'이 관심의 대상이다. 최초 메가타운약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청주점', '평택점', '수성점' 등으로 체인 형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메가팩토리약국이 '성남점', '서울점'으로 약국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대구, 충북, 경기 또 다시 대구…지역 넘나드는 창고형 약국 대구 서구 메가타운약국 개설 시점은 지난해 11월 말이다. 현재 대구에 존재하는 창고형 약국은 서구 메가타운약국을 포함해 북구 메가팜스365약국, 수성구 365큰약국 등 3곳이다. 여기에 최근 메가타운약국 수성점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복수의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내 창고형 약국들이 나쁘지 않은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약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별로 창고형 약국이 한 곳씩 포진하면서 적정한 경쟁과 포션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으로 옮겨 오면서 자발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다만 도매업체 관련설부터 거대 자본 유입설 등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제약·도매업체 관련설부터 자본 유입설까지 약사회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확장설 역시 계속해 제기되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가타운약국 청주점이 이달 14일 오픈, 평택점과 수성점 역시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 역시 지역 약사회들과 연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길 사이에 두고…대구 창고형 약국 경쟁 시작되나 약사회가 눈여겨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창고형 약국간 경쟁 구도다. 현재는 서구, 북구, 수성구 등 일정 거리를 두고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이지만, 최근 수성구 내 새로운 창고형 약국이 본격적으로 오픈 준비에 돌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새롭게 허가받은 약국은 기존 창고형 약국과 253m 거리로, 도보로 5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지역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100평 규모인 데 반해 새로운 약국은 스크린골프장을 개조한 400평 규모"라면서 "창고형 약국들 간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창고형 약국간 경쟁이 지역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GA TOWN 상표등록 출원…배후 누구? 메가타운은 'MEGA TOW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달 출원이 이뤄져 심사대기 중이다. 출원인은 주식회사 메가헬스케어로 전북 전주 소재로 파악된다. 출원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서울 용산 800평대 약국인 '메디킹덤약국'에 대한 상표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체인형태로 확장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체인형태로 운영될 경우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체인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브랜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큰 흐름 내에서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5 12:08:43강혜경 기자 -
위더스제약, 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국내 첫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더스제약이 국내 최초로 암로디핀 2.5mg과 발사르탄 80mg이 결합된 복합제 상업화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기존 동일성분 용량의 복합제와 달리 초기 고혈압 요법에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위더스제약의 브이디핀정2.5/80mg(암로디핀, 발사르탄)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로디핀 2.5mg과 발사르탄 80mg이 결합된 복합제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암로디핀 2.5mg은 비아트리스가 소아·청소년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지난 2019년 허가받은 노바스크정2.5mg이 오리지널의약품이다. 암로디핀 2.5mg을 사용한 의약품 허가는 노바스크정2.5mg 이후 이번 위더스제약 브이디핀정2.5/80mg가 처음이다. 특히 복합제로 개발되면서 단일제와는 용도가 달라졌다. 브이디핀정2.5/80mg은 발사르탄 80밀리그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투여한다. 단일제의 소아·청소년나 기존 용량이 다른 동일성분 복합제와는 쓰임새가 달라진 것이다. 기존 암로디핀 5mg과 발사르탄 80mg이 결합된 복합제는 암로디핀 5mg 또는 발사르탄 80mg 단독용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투여했다. 이번 위더스 제품은 초기 고혈압 환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전까지 위더스제약은 브이디핀정5/80mg, 브이디핀정5/160mg, 브이디핀정10/160mg 등 3개 용량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브이디핀정의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2억원이다.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의 오리지널 제품은 노바티스의 '엑스포지정'이다. 엑스포지는 연간 800억원대 처방액 규모의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위더스제약은 2024년 매출이 1027억원으로, 중소형 제약사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제품에도 없는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이번 브이디핀정2.5/80mg에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6년간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2032년 2월 23일까지 자료가 보호돼 동일성분 제네릭은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다.2026-02-25 12:08:37이탁순 기자 -
약국 근무 친동생의 퇴직금 소송...약사 형 2심도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작은 약국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형(약사)과 동생이 퇴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판정승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보면 동생 A씨는 1980년부터 약 42년간 형 B씨의 약국에서 처방전 송부, 약품 정리, 청소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인 형 B씨는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약국에 머물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제 사이일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고용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동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B씨는 동생을 약국 직장가입자로 올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으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동생에게 준 돈을 약국의 '인건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생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수행했고, 형제 관계 특성상 명시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이 공탁한 약 1914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남은 미지급금 418만8323원만 지급하라며 동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동생의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인 B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해석이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퇴직금 약 19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 2심 재판부는 실제 법정 퇴직금이 약 1998만원인데 이보다 약 84만 원 적게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이 공탁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약 84만원 부족하고 이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 B씨는 총 2030만6359원의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약사를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2026-02-25 12:08:3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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