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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임금관리 쉬워진다...정부 프로그램 기능 보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임금, 연장근로소득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약국에서도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노무 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 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다.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1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2023-12-27 11:52:59강신국 -
대출이자 환급사기 주의보...약국, 별도 신청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약국 포함 자영업자에 대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청 방법과 기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의사, 약사들도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아 약국도 혜택 대상이 됐다. 약국 사업자대출 중 4% 이율을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하는 20개 은행마다 시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 3월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은행으로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오히려 약사들에게 이자 환급을 신청하라는 사기 문자가 발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미 이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월까지는 은행들이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이뤄질 것이고, 신청 절차는 따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 통보 외에는 전부 사기라고 보면 된다. 사기를 우려해서 신청 절차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만약 그럼에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거래 은행에 연락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절차가 없다고 해도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출 이자 환급을 받으려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관계자는 “발표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다.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년 간 4% 초과 이자액 중 90%를 환급한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사업자대출 2억원을 받은 약국이 5% 이자를 1년 간 납부했다면, 1%의 초과 이자분에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다. 만약 6%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받는다. 은행권이 추산하는 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이다.2023-12-27 11:52:49정흥준 -
닥터나우 "성탄 연휴 비대면진료 6천여건…82%가 감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성탄절 연휴기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6300여건이며, 이 가운데 감기가 8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센터 문의 상당수는 약국의 처방전 거부 관련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닥터나우는 "성탄절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 일반이용자, 의료취약지 등 재진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 결과 63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으며, 이가운데 82%에 달하는 5200여건이 감기, 몸살, 발열 등 급여 진료 항목이었다"고 공개했다. 감기의 경우 전체 급여진료 요청 건수 중에도 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자가 선택한 과목별 진료 요청 건으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다는 것. 닥터나우는 "같은 기간 고객센터를 통해 유입된 전체 이용자 문의 중 30% 이상이 약 수령에 관한 부분으로, 이용자가 약국 선택 및 전화 연락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거부하는 일선 반응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장지호 대표는 "시범사업이 개정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평일 야간과 휴일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급여 항목이며, 특히 명절과 공휴일이 있는 연휴기간 중 이용량이 늘고 있다"며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명된 만큼 다양한 의료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약 수령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12-27 11:29:55강혜경 -
나만의닥터 "지침 개정 후 비대면진료 일 1500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대표 선재원, 손웅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 이후 일 1500여건의 진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일 200건과 비교할 때 7.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는 개정된 지침이 복잡하다는 피드백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응급의료취약지, 섬·벽지, 장애등급, 요양등급, 감염병 확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다 보니 환자는 물론 의약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나만의닥터는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시범사업 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류 기능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인 사후피임약도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뿐만 아니라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금지 등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와 의료진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2-27 11:09:45강혜경 -
민주당, 총선 인재 5호에 의사 출신 강청희 발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강청희(59·연세대 원주의대)씨를 내년 치를 제22대 총선 인재 5호로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인재를 발표했다. 흉부외과전문의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출생 후 연세대 원주의대에 입학했다. 2004년 개원 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의협 활동을 시작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에 맞서 2014년 본인의 의원 문을 닫고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2023-12-27 10:56:28이정환 -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했더니 보상금만 1억7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내부 신고자가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받았다.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인데 이들 불법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규모가 커 보상금도 비례해 지급되는 만큼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B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B씨는 보상금으로 약 8500만원을 받았다. 노무 관련한 신고도 있는데 C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C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수령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27 10:48:47강신국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 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21일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이하 KAHF) 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전달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13개 인증기관은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삼육부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인천세종병원,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다. 올해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 총 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는 등 최근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힘입어 KAHF 인증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졌다.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인증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참가지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홍헌우 기획이사는 "올해로 4주기가 시작된 KAHF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 지정 등 평가인증에 따른 부담은 완화시키고 혜택은 다양화 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뜻깊은 한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KAHF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12-27 10:45:19이혜경 -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취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등을 살려내 유명세를 탔다.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훈련 등 다양한 군 의무분야 훈련에 참여해 군 의료체계 개선에 이바지했으며, 작년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해왔다. 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는 28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주대병원에선 휴직 처리됐다.2023-12-27 10:29:21강신국 -
"의료사고 환자 보상 강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은 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정책을 수립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등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국가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7일 오전 10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제로 전환에 나선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든다.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우수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3-12-27 10:14:14이정환 -
안전원, 내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2024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을 2월 1일~2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일 오후 3시부터 16일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진행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약품안전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와 실무자 등 23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안전관리책임자 및 1년 이하의 업무경력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기초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1차 기본과정(온라인)은 2월 1일(목)부터 2월 2일(금)까지, 2차 심화과정(온라인)은 7월 11일(목)부터 7월 12일(금)까지 3차 심화과정(오프라인)은 10월 31일(목)부터 11월 1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3-12-27 09:38: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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