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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임상시험 강국 도약의 조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신약 개발의 절차적 과정은 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임상시험 1·2·3상, 판매 허가 승인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은 안전·유효성·부작용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임상시험은 신약개발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들어 임상시험의 사회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참여자가 연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혁신신약 후보물질 경향이 희귀질환치료제 개발로 변화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제도 마련은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암, 당뇨, 알츠하이머 등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니즈에 맞춰 신약개발 또한 항암·희귀질환 치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FDA에 승인된 신약 중 희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로 15년 전 30~40% 보다 두 배 가량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암제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고, 희귀질환 치료제는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신약 개발 비용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조4500억원에서 2017년 2조42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990년대 약 11년이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은 최근에는 13.5년으로 늘었다. 이는 임상시험의 장기화·비용 증가가 신약개발 비용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증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임상시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125조원에서 2024년에는 14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을 통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항암제를 포함한 새로운 치료법은 암 사망률을 26% 감소시키고,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을 41% 증가시키는 등 수명연장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한다. 헬스케어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외국 R&D 자금 유치와 임상시험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주목받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한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잠재력 또한 높다. 글로벌 임상시험은 2014년 이후 급격한 감소 이후, 현재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임상시험 부동의 1위는 북미로 점유율 45%, 2위는 유럽으로 28%, 중국은 11%를 기록하며 3위에 랭크돼 있다. 우리나라 임상시험 글로벌 점유율은 4% 수준으로 15년 보다 1.5% 포인트 증가, 세계 석차도 10위에서 7위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국의 임상시험 유치를 위해서 각 국가들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다기관 연구의 기관별 심의에서 단일 심의로 효율화를 추구, 중국은 임상시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적 중장기 계획 및 개혁 정책을 마련 중이다. 유럽 또한 자료 운영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운영 전략을 시행 중이며, 호주는 임상시험의 R&D 세제혜택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신고제를 통한 임상시험 신속 수행 등으로 초기 임상시험의 허브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임상시험 규모는 6조원 규모로,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 급격히 성장해왔다. 200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IND)를 도입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해왔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저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임상1상과 같은 초기단계 임상시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임상1상 시험 211건 중 다국가 초기 임상시험은 50건으로 24%에 불과해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질의 풍부한 의료 인력과 미국·유럽의 1/4 수준의 저렴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임상시험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었지만 수입통관 비용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위한 스텝은 첫째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획립하고, 둘째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끝으로 치료 기회 확대와 국제협력 시스템 마련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을 확보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대한 청사진이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철저한 해외 사례 연구·도입을 통해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한다. 민관 협치의 미학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25-03-10 06:00:20노병철 -
[기고] K-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연착륙을 기대하며지난 달 21일부터 약사법 신설 조항에 따라 신약·희귀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허가를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이하 허가자료)가 보호받게 됐다. 종전에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 허가자료가 보호됐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제도 운영으로 직접 보호하게 된 셈이다. 보통 신약이 개발돼 허가·출시되기까지는 십년이 넘는 긴 시간과 수 십억~수 조원의 비용이 쓰이며, 개발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의약품 개발자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기 전인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법령을 해당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생겼다. 이 때 한국 정부는 원개발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자료보호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택했다. 30여년 동안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자료를 보호해왔는데,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운영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2021년 4월 정책설명회를 통해 재심사와 자료보호제도의 분리를 통한 제도 본연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정부-민간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2022년 및 2023년 정책설명회를 열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개정방향을 안내했고, 최종적으로 약사법(’24.2.20.)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5.2.21.)을 개정했다. 더불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전날에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를 배포했다. 앞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안내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료보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료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자료보호 대상을 신약, 기허가제품과 유효성분·배합비율·투여경로·효능·효과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외에도 용법·용량이 개선된 경우 등도 자료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희귀의약품의 자료보호 적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희귀의약품이라고 해도 자료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희귀의약품이라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라면 4년, 대체제가 없는 경우만 10년간 자료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귀의약품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간 보호를 받는다. 셋째, 현행 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시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품목허가 신청을 제한한다. 과거에는 재심사 기간 중 후발의약품이 원개발사의 허가자료를 원용해 허가를 받고자 하면, 허가신청은 받아주되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재심사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 판매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허가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개발 의약품은 후발의약품의 허가 심사기간을 추가로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 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후발의약품이 원용하는 원개발사 임상시험자료가 보호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 외에도 보호되는 자료의 범위 등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더 존재하며, 이러한 식약처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반기는 업체와 불편해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는 자료보호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싶은 원개발사와 해당 기간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후발 개발사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자료보호 제도로는 첫 시작이기에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명확한지, 입법 취지에 맞는지, 법조문과 해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피고,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필요하다면 제도와 그 해석을 보완·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K-의약품 자료보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그날을 기대해본다.2025-03-10 06:00:19조민주 전문위원 -
[기자의 눈] 금감원 유증 타당성 심사 적절한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주식 가치 희석이나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집중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자 비율과 할인율, 자금의 사용 목적, 경영권 분쟁 여부, 한계 기업, 상장 이후 추정 실적 괴리율 등을 살펴 중점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금감원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투자자 보호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하게 점검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감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유상증자는 뚜렷한 매출원 없이 막대한 비용을 연구개발(R&D)에 쏟는 바이오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상장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자금이 부족할 때 유상증자에 의존한다. 유상증자는 발행 회사 입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선 부담 요인이다. 신주 발행에 따라 보유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데다 할인 발행된 신주가 시장에 풀리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거나 예측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도 많다.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심사 강화가 정말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상증자는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R&D나 설비 투자, 신사업 확장 등에 사용한다면 향후 실적이 개선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유상증자가 주식 가치 희석과 공급 증가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라는 얘기다. 금감원 지나친 규제가 시장 기본 작동 원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심사 강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 흐름을 제한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리스크가 큰 분야다. 금감원이 사업 모델이나 재무 구조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검증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혁신이나 도전을 저해할 수 있다. 투자자로선 잠재적인 고수익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된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유상증자의 '타당성'을 따지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기업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산업별 특성과 개별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금감원이 각 산업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이는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불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기 어렵다. 질병 유형, 경쟁 약물, 특허 보호,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업계에 수십 년을 몸담은 전문가조차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산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금감원이 자금 사용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유상증자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 금감원이 아니라 투자자와 시장의 역할이 아닐까.2025-03-10 06:00:18차지현 -
MET 표적항암제 '텝메코', 보험급여 등재 파란불[데일리팜=어윤호 기자] MET 표적항암제 '텝메코'의 보험급여 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머크의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텝메코(테포티닙)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사실상 합의했다. 국내 허가 약 3년 만의 성과다. 텝메코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이 약은 동일기전 약제인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동시에 2021년 국내 승인을 획득하고 급여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MET 항암제는 없다. 최종 등재가 확정될 경우 텝메코는 최초 치료옵션이 된다. 텝메코의 급여 등재 절차는 쉽지 않았다.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포함 두 차례 보험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이후 급여 절차 진행을 자진취하, 지난해 7월 다시 급여 신청을 제출, 이번에 결과를 얻게 됐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진단 사례의 80%가량을 차지, 이중 3~4% 환자에게 MET 엑손 14 결손이 나타난다. 특히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1020명의 진단 결과에서는 1.9%의 환자가 MET 엑손 14 결손으로 확인됐다. 텝메코는 MET 엑손 14 스키핑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임상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등록한 VISION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했다. 임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5.3개월, 객관적 반응률 56.8%로 유효한 생명 연장 효과를 나타냈으며,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46.4개월, 전체생존기간 25.9개월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항종양 활성 효과를 보였다. 또 2023년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지연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종양내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텝메코 VISION 임상에 참여한 79명의 아시아 환자 분석 결과 객관적 반응률이 6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치료군에서도 48.1% 반응률을 보였다. 한편 텝메코는 대표 3상 연구 VISION에 등록된 아시아인 대상 추적 관찰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해당 분석에서, 텝메코는 객관적반응률 56.6%,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18.5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13.8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이 25.5개월로 확인됐다. 특히 치료 경험이 없는 아시아인 환자에서 객관적반응률은 64.0%로 1차 투여 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 시켰다.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전체의 39.6%로, 새로운 안전성 관련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텝메코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30여개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2025-03-10 06:00:17어윤호 -
베스레미, 진성적혈구증가증 효과 입증...급여 절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진성적혈구증가증에서 하이드록시우레아 내성 또는 불내성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20%에 달한다.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가 불가능하면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만큼 새로운 옵션의 급여 고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질환 중 하나는 혈액암이다. 그중 상대적으로 희귀암으로 분류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역시 치료옵션의 한계로 주목받고 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생존 기간은 평균 14.1년으로 다른 혈액암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골수 내 혈액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생산되면 혈전증, 색전증과 같은 심장계 합병증이 동반된다. 현재로선 완치가 불가하고 장기간 관리에 따른 합병증 관리도 중요한 이슈로 꼽히지만, 대표적인 치료제인 하이드록시우레아의 불응성 또는 불내약성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관련 치료분야 최신지견을 가진 이성윤 일산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근본 치료를 위한 새로운 옵션의 급여 진입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체세포돌연변이가 골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약 90%에서 JAK2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은 희귀 혈액암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환자는 불분명한 증상으로 내원한 뒤 혈액 검사, 골수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성적혈구증가증을 진단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진성적혈구증가증은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눠 치료 전략을 세운다. 60세 이상이거나 혈전 병력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저위험군은 아스피린과 사혈 치료가 주로 시행되며, 고위험군은 이와 함께 혈액 증식을 조절하는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를 병행한다. 문제는 완치 없이 치료기간이 긴 진성적혈구증가증 특징상 내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은 당뇨,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 치료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며 "장기 치료 과정에서 하이드록시우레아로 혈액 수치가 안정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질환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이드록시우레아 내성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여러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불내성 상태가 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부 궤양, 백혈구 수치 감소로 인한 면역력 저하, 고령 환자의 심장 기능 저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와 함께 배석한 이덕희 환자는 "2010년에 진단받은 이후로 13년 동안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와 사혈 치료를 병행했다. 처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이드록시우레아를 처방받는 것으로도 안정적으로 혈액 수치가 조절됐었지만, 2023년부터 내성이 나타나면서 응급실에 가는 날들이 잦아지고,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2차 치료옵션 비용 허들 한계" 대한혈액학회 산하 골수증식종양연구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에 내성이나 불내성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이 희귀 혈액암이라 작은 규모로 느껴질 수 있으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위험군 환자들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어 내성 또는 불내성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고 강조했다. 하이드록시우레아 이후 치료 선택지는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와 자카비(룩소리티닙) 두 가지 치료 옵션이 고려된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원인인 JAK2 돌연변이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인터페론으로, 기존 인터페론의 순도와 내약성을 개선해 초기 1.5년 간은 2주에 한 번, 그 이후로는 4주에 한 번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약제다. 현재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 가이드라인 내 진성적혈구증가증치료제로 과거 치료 이력에 상관없이 권고되고 있다. 이 교수는 "주목하는 점은 질환의 근본 원인인 대립 유전자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인데 베스레미는 여러 임상을 통해 JAK2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부담을 많이 감소시켰다는 점"이라며 "이는 베스레미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진성적혈구증가증의 근본 원인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베스레미와 자카비 모두 보험 급여가 안돼 비용 허들이 존재한다. 사실상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하이드록시우레아가 유일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재수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상정이 예정된 베스레미의 도전도 주목된다. 새로운 옵션에 대한 임상현장의 요구도가 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하고 심평원 단계 최종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교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옵션의 급여화를 바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베스레미는 위험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보이고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 환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최소한 하이드록시우레아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우선 급여화가 절실하다. 이 환자들은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가 불가능하면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희귀혈액암인 진성적혈구증가증 특성상 급여 논의에 환자 수와 약제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 반영 돼야한다도 강조했다. 그는 "하이드록시우레아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치료 비용,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 등이 발생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이 보험 급여 결정 과정에 최소한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2025-03-10 06:00:15황병우 -
트라젠타 제네릭 2차 침투…치매 복합제 시대 개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월에는 산정대상 약제가 54개로, 2월 37개보다는 크게 증가했다. 3개월의 등재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제약사의 제품 등재 신청이 연말을 기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도네피질+메만틴 복합제 등 국내 최초 약제들과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DPP-4 억제 계열 트라젠타 제네릭은 작년 6월 첫 출시 이후 우판이 종료돼 더 많은 제약사에 문호가 개방됐다. 한미 리나글로정 등 리나글립틴 12개 품목 한미약품 리나글로정 등 리나글립틴 성분 당뇨병치료제가 늦깍이 시장에 진입했다. 리나글립틴 성분의 오리지널약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정이다. 트라젠타 제네릭은 작년 6월 특허만료로 12개 품목이 선진입했다. 이들은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 등 2가지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동일의약품의 판매금지를 담은 우판권 효력일은 이달 8일까지. 우판권 효력이 끝난 9일부터 제네릭 후발주자 12개 품목이 급여 등재와 함께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후발주자 명단에는 한미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등 영업력이 강한 대형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진입이 시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DPP-4 억제 계열 오리지널 트라젠타는 작년 한해 유비스트 기준 103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 제네릭약품의 시장 침투가 예상보다 더딘 상태에서 이번 2차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7개 품목 국내 최초로 도네페질+메만틴 성분의 치매 복합제가 출시됐다. 현대약품이 주관사로 8개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일단 7개 제약사가 시장에 나선다. 나머지 종근당은 4월 시장에 합류한다. 이번에 제품을 출시한 제약사는 현대약품, 영진약품, 부광약품, 일동제약, 환인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고려제약이다. 이 가운데 영진약품은 대웅바이오와 공동 판매한다.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았고, 스페인과 그리스, 크로아티아에서도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국내 특허권자는 현대약품으로, 현대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단독 투여 또는 병용 투여 비교 시험을 통해 동등성과 독성 안전을 입증했다. 국내 허가 적응증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이다. 복용 편의성을 무기로 기존 도네페질+메만틴 병용요법 환자가 타깃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 파이는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제약사의 영업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에서 1000억원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합류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셀트리온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로 데노수맙 성분의 바이오시밀러 2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오리지널 중 하나인 암젠의 프롤리아는 1500억원대 매출로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평정한 제품이어서 셀트리온이 얼마나 점유율을 뺏어올지 주목되고 있다. 셀트리온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와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오센벨트주(데노수맙)'는 오는 18일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전날 데노수맙의 물질특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산정약가(최고가의 80%)보다 낮게 가격을 신청해 암젠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2016년 국내 출시된 프롤리아는 6개월에 한번 주사하는 편의성을 통해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장악했다. 이 약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형성하는 RANKL 단백질을 표적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장기간 효과도 검증했다.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대웅제약이 공동 판매한다. 오리지널 프롤리아는 종근당이 공동 판매하고 있어 대웅-종근당 전통 영업 강호들의 불꽃튀는 영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싸이젠코리아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람스팀)' 국내 최초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람스팀, 한국쿄와기린)'의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싸이젠코리아의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 이 약은 특히 오리지널 약가의 59.5% 수준으로 급여 등재돼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베터, 한미약품 신약보다도 저렴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뉴라스타 등 2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과 바이오베터로 선전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신약 '롤론티스', 녹십자 '뉴라펙', 동아에스티 '듀라스틴(트리페그필그라스팀)' 등 바이오베터가 1강 뉴라스타에 맞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아이큐비아 기준 롤론티스는 114억원, 뉴라펙 193억원, 듀라스틴은 25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저가 바이오시밀러 등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십자 네오칸데정32mg(칸데사르탄실렉세틸) 녹십자는 칸데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치료제와 인연이 깊다. 과거 오리지널 아타칸과 아타칸플러스 공동 판매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9년간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며, 약세였던 만성질환 경구제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공동판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홀로서기가 필요했다. 녹십자는 이에 제네릭과 복합제 품목을 출시하며 점유율을 늘려갔다. 3월부터 급여 판매하는 '네오칸데정32mg(칸데사르탄실렉세틸)'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라인업 강화 차원의 제품이다. 칸데사르탄 32mg 단일제는 오리지널 아타칸정32mg과 종근당 칸데오모정32mg 밖에 없다. 녹십자는 이에따라 네오칸데정 8mg, 16mg 32mg 등 3개의 칸데사르탄 단일제 라인업을 형성했다. 단일제 네오칸데정과 함께 복합제 라인업도 화려하다. 이뇨제가 결합된 '네오칸데플러스정',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결합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로타칸정' 5개 품목, 칸데사르탄-암로디핀 결합 고혈압 복합제 '칸데니핀정'까지 칸데사르탄 성분 제품의 매출로만 약 1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2025-03-09 18:13:22이탁순 -
타다라필 성분, 발기부전 치료에만 오남용 의약품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기부전 치료 이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타다라필' 성분제제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이라는 족쇄를 일정 부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행정예고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보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개정할 계획이다. 타다라필은 지난 2003년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타다라필 성분제제는 5, 10, 20mg 등 3개 용량으로 총 187개 품목이 허가 받았으며, 발기부전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저용량인 5mg의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타다라필이 발기부전에만 쓰인다는 공식이 깨졌다. 한국릴리는 '시알리스(타다라필)' 5mg에 대해 발기부전 치료 이외 ▲양성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 2개의 적응증을 추가했다. 적응증 추가로 시알리스 5mg은 중년 이상 남성에게 가장 흔한 비뇨기과 질환인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치료제가 됐다. 시알리스 5mg은 지난 2011년 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발기부전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 동반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적응증 추가가 승인됐다. 이후 국내사들이 시알리스 5mg 제네릭을 줄줄이 허가 받으면서 현재 60여개 품목의 타다라필 성분의 저용량 제제가 있다. 여기에 조루·발기부전 치료용 의약품이 실데파닐·클로미프라민 복합제에 이어 다폭세틴, 타다라필 등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까지 개발되면서 조루·발기부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복합제가 국내 첫 허가를 받기도 했다. 동국제약은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복합화한 전립선 비대증 개량신약 '유레스코정'의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며 전립선 크기가 커져, 각종 배뇨 기능에 이상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하며, 증상의 개선을 위해 여러 약제들을 병용하고 있다.2025-03-09 16:02:11이혜경 -
의대증원 원점에 약대 이탈 해소?..."휴학·자퇴는 계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의대정원이 의정갈등 끝에 증원 전으로 돌아오면서, 약학대학 휴학·자퇴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증원 발표 전인 지난 2022학년도부터 휴학·자퇴 문제는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역시 중도이탈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달라지면 약대 중도이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가추세를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약대 A교수는 “증원 숫자가 2000명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던 학생들도 흔들릴 수 있었다. (증원이 없던 일이 되면)올해는 휴학이 줄어들거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약대 휴학·자퇴 증가만 막았을 뿐 올해도 휴학·자퇴는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탈 인원이 예상 가능하려면 1~2년은 더 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올해 휴학, 자퇴생이 몇이나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몇 년은 더 지켜보면 예상할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전국 약학대학이 수능입학으로 전환된 2022학년도부터 자퇴 문제는 급부상했다. 200명대였던 자퇴생이 2023년 280명대로 늘었고, 2024년 자퇴 규모는 올해 공시되지만 의대 증원 여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기준 약대 4학년까지는 수능세대이고, 2년 뒤에는 PEET 입학생이 모두 졸업하고 수능세대가 6학년이 된다. 지방 약대 B학생은 “따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몇 명이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작년이랑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1학년이 제일 아쉬울 때라 학교 다니면서도 준비들을 한다”고 했다. 약대생들의 중도이탈에 따라 일반편입, 전과 등의 이슈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반편입은 자퇴생 급증에 따라 약대에 입학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로 관심을 받고 있다.2025-03-09 15:21:17정흥준 -
"조제 확인 후 정산"...CSO 압박하는 제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의약품판촉영업자(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지난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관련 협회들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는 거래 중인 CSO에 자사 특정 품목의 정산을 위해서는 약국의 조제 내역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해당 품목은 1년 이상 장기 품절 중이며 최근에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다. B제약사도 CSO들에 자사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정산이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제출하는 조제 내역에서 처방한 병원명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회사는 조제내역 요구 이유에 대해 "해당 품목의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조제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고를 보유해 조제를 한다는 확인이 돼야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제약사도 자사 특정 품목이 현재 품절 중이라며 CSO에 재고가 남은 약국에 대한 출고 시에는 처방하는 병·의원명이 포함된 조제 자료를 제출해야 추가 정산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특히 조제 자료에 처방 병·의원명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지속적으로 일부 제약사, CSO가 거래 약국에 조제 정보 요구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간 관례처럼 이뤄지던 조제 내역 요구가 사라지는 분위기였지만,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이 만성화되면서 이 같은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말 일부 제약사, CSO가 약국의 조제 내역 등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3-09 10:45:41김지은 -
의대정원 원점 회귀에 비판론…"추계위법 의미 퇴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3058명 동결' 초강수를 뒀지만, 의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년 넘는 싸움 끝에 의사에게 백기를 든 정부가 과연 2027년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사회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통과로 조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0명 결정을 "기습적인 증원 철회, 백기 항복"이라고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꺼내들어 의정갈등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가 1년 넘게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회의 수급추계위법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이제 국민께 무슨 낯을 들고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신뢰를 져버린 자들에게 이후 사태 수습과 의료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의 3월 처리를 통해 국민 중심 의대증원·의료개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총선 직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극한의 의정갈등으로 1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의사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모든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 원점 회귀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의대정원이 동결되면 의정 대립 이슈에 대한 '의사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가 반대하면 2027년도 의대증원은 물론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몇번이고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추계위법을 근거로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요구다.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소관 정부부처 간 이견대립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됐었다. 이주호 부총리가 조건부(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발표 당일인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장에는 복지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장에 이주호 부총리와 함께 서는 대신 교육부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갈등은 국회가 논의중인 수급추계위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문만 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의 추계위법 심사 당일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 부총리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사전협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박 차관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 이상은 없다"며 "교육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에 나온 3058명 동결은 교육부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7년 의대증원 의사 협의 가능성 놓고 우려감 커져 내년도 의대증원 무산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소관 정부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2027년 의대정원 협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여당은 내년 정원은 동결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수급추계위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등을 협의·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 사실상 정부여당이 의사에 백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과연 2027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추계위 심의나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의료계 일각이 올해(2025년) 의대정원 1509명 증원을 이유로 2026년도 정원 감원을 요청하는 실정에서 2027년 증원안이 협의될 시 재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내년 정원 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추계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의미 역시 축소됐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온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추계위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년 의대정원 무산을 결정, 발표했다"며 "이 발표대로 이행된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의사, 환자, 정부, 전문가와 함께 치열히 논의했던 추계위법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058명 동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의원 간,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대립만 격화하고 혼란은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는 추계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향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2025-03-09 10:10: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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