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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부작용, 정부 대책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식으로 '초·재진 환자 범위 제한' 대신 '처방 금지 의약품·처방 기한 규제'를 선택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각자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특히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조제·배송' 조항을 포함하면서 약계는 안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약사 역할 법제화 방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커졌다.복지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개진되고 있는데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발의안)에 이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안은 복지부 안을 골자로 한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가까스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눈 여겨 볼 만한 사고나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유독 크다.복잡한 입법 상황 속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복지부가 기존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안을 섬세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점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규정하는 방식과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에 대한 처방약 전달 방식,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중개 플랫폼 편법 영업 규제책 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분위기다.이런 복지부의 입법 노력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도 안전하면서도 환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직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국민과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복지부가 무겁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입법 요소 중 한 가지가 배제되고 있다는 찜찜함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실현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다.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매몰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얘기다.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아울러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합돌봄법(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해 중앙 정부인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나아가 주치의제, 방문약료제 등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대표발의(남인순 의원)한 상태다.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원칙과 여당의 입법 방향성을 곱씹어 볼 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시행되는 방향의 제도화 입법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는 것은 모순이다.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으로 환자가 과몰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격차 해소, 주치의제를 포함한 통합돌봄법 역착륙, 의료기관 쏠림 현상 타파 등 정부 과제를 자칫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이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입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대·중·소 진료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진료권 등 지역 단위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에 불을 당기길 바란다.물론 구체적인 법안 설계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쳐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환자가 자신의 생활권(집·직장 등)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질병을 관리받는 '주치의 제도' 성공을 외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수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테다.2025-08-24 14:36:54이정환 -
[기자의 눈] 약 배송 논의에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제한적 약 배송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우려는 차치하고, 법제화 시 예상 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거론되는 약 배송 허용 범위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시범사업에서도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이다.예외적 허용의 우려점은 향후 세밀하지 않은 법 조항을 비집고 들어올 약 배송 확대 시도들이다.가령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보내면서 일반약을 함께 배송한다면 어떻게 될까. 섬·벽지가 아니라 허용 범위는 아니지만 격오지로 처방약을 배송하다 적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진료는 비대면인데 조제는 대면으로 해야 하냐는 주장처럼, 전문약은 배송이 되는데 일반약은 약국에서 사야하냐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의료취약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약 배송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결국 민원, 신고와 소송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찬·반으로 나뉜 사람들은 정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 판례만을 올려다보며 분쟁을 이어가고,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약계와 정부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비용은 적지 않다.수십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제도화 과정의 미진함에서 비롯됐다.그 책임의 화살은 결국 정부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하며 당사자들도 사회적비용을 지불하는 중이다.약 배송도 마찬가지다. 법이 허술하면 다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사법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조항들이 여럿이다. 만약 허용 범위를 놓고 분쟁이 사방에서 벌어진다면, 뒤섞여버린 이해관계들로 인해 법을 손보기 위한 시도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 배송 논의는 입 밖에 꺼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비용을 물어야 하는 이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외조항을 벗어날 경우에는 어떤 규제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허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2025-08-21 16:48:59정흥준 -
[기자의 눈] 불편한 천연물의약품 이중 잣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장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내세웠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5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보험급여 영역에선 정반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 퇴출 논의다. 정부는 지난해 애엽추출물을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진행된 논의에선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사례를 감안하면 극적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쪽에선 천연물의약품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환자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대표 제품 퇴출을 병행하는 모순은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비춰진다.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는 두 번의 재평가에서 나온 서로 다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애엽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은 유용성이 인정됐다. 반면 ‘위염 예방’에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고,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둘러싼 법적 공방 끝에 급여 삭제로 결론이 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일 약물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는 대목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연구 동력을 역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2개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를 허가받은 이후, 국내에선 13년간 천연물의약품이 배출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원가 문제로 발매조차 되지 못한 채 2022년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해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지현되면서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한때 국가 전략사업으로 주목받던 분야가 제도적 모순 속에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애엽추출물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품목의 생존 문제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궤적과 직결된다. 과거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산을 시대착오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일이다.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퇴출 논의를 병행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임상연구과 상업화 지원, 품질 표준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천연물의약품이 다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025-08-21 06:16:11김진구 -
[기고] 섣부른 약 배송 제도화는 국민건강 위협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총무위원장-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평택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현 약준모 회장2025-08-20 19:20:47박현진 약준모 회장 -
[기자의 눈]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도 혁신은 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 보험급여 제도를 논할때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수식어는 많은 갈증을 유발한다. 아마도 제약업계가 바라는 가장 오래된 제거 대상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의 대상이 그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염원이었던 ICER 임계값 탄력 적용을 받기 위한 혁신신약 우대방안에도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수식어는 형태를 바꿔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이다.하지만 이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돼야 심각한 질환이란 인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질환과 합병증 등을 포함하면 수많은 인구의 간접적 사망원인이 되는 만성질환 신약들은 현 급여제도에서 외딴 섬이 되버린지 오래다.이미 올드드럭이 즐비하고 신약의 출몰 자체가 줄었다지만,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신약이 있음에도,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가 최초로 혁신 신약 우대방안 대상으로, ICER 혜택을 받고 6월부터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트로델비는 임계값이 7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전례없는 금액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제성 평가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7년 당시 1인당 GDP인 2500만원 기준 일반 약제 2500만원, 항암제 5000만원으로 ICER 임계값이 설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실제 지난해 심평원이 밝힌 2019~2023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ICER값은 일반약제가 1206~3610만원, 항암제가2588~4792만 원이었다.트로델비가 중대한 족적인 이유다. 다만 이같은 족적이 극히 드문 사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혜택을 내놓고 적용이 없는 것은 무용이다. ICER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에는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라는 조항을 포함 3가지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생존기간이란 단어에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뜻이 내포돼 있지만 명확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 부담 등을 고려해 혁신성 인정이 필요한 경우 명문화된 세가지 요건 전부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연한 심사 가능성을 시사한다.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은경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트로델비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성 인정을 위한 정책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비만치료제로 그야말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마운자로'가 최근 당뇨병 적응증에 대한 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워낙 비만이 유명하지만 마운자로의 당뇨병 영역에서 성과는 상당하다. 혈당 조절 목표를 넘어, 10명 중 6명이 저혈당 위험 증가 없이 정상 혈당 수치를 달성해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라는 치료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뇨병에서 무려 '관해'라는 개념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인 등재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할 때, 마운자로가 당뇨병 급여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만성질환은 이미 특허만료 의약품들이 주로 처방되고 있다. 이들 약제가 비교대상인 상황에서, 바이오 신약의 진입에 밝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신약과 약가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시류에 놓여 있다. 트럼프 정부의 우리나라 약가 정책 압박과 고가약의 홍수 속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성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2025-08-20 06:00:00어윤호 -
[데스크 시선] 별도 기금없이 항암제 약제비 감당하겠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급여 청구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4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암질환 약품비는 4조1374억원으로, 2023년 3조8506억원보다 7.4% 증가했다.전체 약품비(26조9897억원) 증가율 4.5%보다 항암제 약품비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 고가 항암제들이 등장하면서 항암제 약품비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장 급여 대기하고 있는 최신 항암제들이 급여 등재될 경우 금새 2~3조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항암제 약품비를 채우기에는 더 이상 무리가 아닐 수 없다.글로벌 제약사들은 항암신약끼리 병용하거나, 약값이 더 드는 1차 치료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 결과 암 치료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대신 최신 고가 항암제들이 급여 대기 줄을 서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치솟는 약품비에 항암제 본인부담 비율 5%를 이제는 조금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이야기도 나온다.하지만 한번 내린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 떨어지는 그런 일에 손 댈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항암제나 희귀질환 의약품 별도 기금을 조성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고,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희귀·중증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보다는 급여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별도 기금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불안 요인은 과거 양상과는 다르다. 특히, 예전처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조정만으로는 항암신약 등 고가약 진입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정부로서는 효과가 나아진 항암제 진입을 그냥 방치하기도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항암신약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과거 약제비 절감 방안이나 급여 확대로는 재정 건정성도 신약 접근성도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부디 새 정부가 항암제 약품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기를 기대해 본다.2025-08-19 17:14:30이탁순 -
[칼럼]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실효성 제고 개선 방향양운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최근 국내 의료기기 제도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선진입-후평가' 제도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되고 있다.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의료기기들이 시장에서 안착한다면,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실질적인 임상적 성과와 산업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로엔서지컬의 선진입 사례에서 본 문제점필자는 국내 수술로봇 제조기업 로엔서지컬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로, 수술로봇 '자메닉스'의 개발과 실사용을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로엔서지컬은 비뇨기과 수술로봇 자메닉스를 통해 고위험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기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면서 선진입 제도에 들어섰지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의 승인, 실시기관 사용신고, 장비 도입, 임시수가코드 생성 등 다수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고시된 3년의 선진입 기간 중 약 1/3은 실제 환자 적용이 불가능했고, 남는 기간동안 필수적인 임상 데이터를 충분이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더해, 비침습적 의료기기와 달리 침습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에서 근거창출연구 목적 이외 임상 진료가 사실상 제한돼 있으며, 이는 임상 사례를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된다.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근거창출연구 중이라도 연구계획서상 목표 등록 환자수 모집 종료 시 임상 진료로 전환이 가능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환자 등록은 수술 완료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집 종료’ 시점은 ‘연구 종료’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근거창출연구는 대부분 3차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데, 이들 기관은 기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연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다. 이는 진료 전환까지의 시간 지연요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사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유효성과 임상적 가치를 평가·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통제된 임상연구 외에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근거 수집이 병행돼야 한다.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IRB 승인 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확대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확보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제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향로엔서지컬의 사례 외에도, 큐렉소, 엘엔로보틱스 등 국산 침습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사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선진입 제도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다음 네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는 심의 절차의 신속성 확보다. 현재 근거창출연구 심의는 월 1회로 제한돼 있고, 기업과 근거·평가위원회 간 직접 소통 채널의 부재로, 연구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이 실제 연구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기업-위원회 소통 채널 구축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 간소화된 심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둘째는 사용기간의 유연성 확보다. 제도적으로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이후 연구계획 심의나 장비 도입, 기관 승인 등으로 실제 환자 적용까지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소명 등 근거 축적에 필요한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셋째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임상진료 병행 허용이다. 물론 이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납득할 만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허용이다. 예를 들어 모집 목표 환자의 일부가 충족되고 사용현황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근거창출연구와 임상진료를 일정부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는 시행 절차의 통합 가이드 마련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과 병원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통합 창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마무리하며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은 의료기기의 기본 전제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서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성이 함께 뒷받침될 때, 혁신 기술은 비로소 실질적인 진료 현장에 진입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지금도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혁신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오늘의 제도 혁신은 곧 내일의 환자 치료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는다.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2025-08-18 08:57:33데일리팜 -
[기자의 눈] 수급 불안정 품목 지원 방안 명문화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해 공급불안정 품목 등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식약처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업계가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긴급도입, 주문제조, 행정지원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 내 명문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명문화를 해서 공개를 할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대한 지원은 식약처 의약품관리지원팀이 맡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정책과에서 소관하던 업무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2024년 3월 새롭게 팀이 신설된 것이다. 의약품관리지원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필요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확보, 위기대응 의료제품 신속안정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평상시 국가필수의약품지정, 공급중단/부족보고, 수급 모니터링, 행정지원 및 업체 소통, 공급중단 품목에 대한 공급지속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에서는 행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공급중단이 이뤄졌을 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품목에 따라 크게는 약가인상까지 이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각 개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식약처 또한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내부용으로 쓸지 외부용으로 공개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행정지원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 수급 안정화의 경우 품목별로 지원방안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이를 두고 문제를 삼을 업체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하지만, 행정지원 명문화의 경우 업체들이 공급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품목을 생산하는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행정비용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공급중단 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내부용이 아닌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사례별 접근을 통한 행정지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5-08-18 06:00:52이혜경 -
[기자의 눈] 내 투자금이 3순위에만 쓰인다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이 외부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개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가 역시 반응한다.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대부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자금 사용 목적 1순위로 기재한다. 'R&D=기업가치'라는 공식이 제약바이오 업계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규모도 사실상 R&D 계획, 즉 자금의 사용목적에 의해 결정된다.이렇게 중요한 자금의 사용목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내 투자금이 1순위가 아닌 3순위, 즉 후순위에 먼저 쓰였다면. 그리고 이 기업이 1년 6개월여만에 또 자금조달에 나섰고 이번에도 자금의 사용목적을 신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했다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삼성제약 얘기다. 이 회사는 지난해초 406억원 규모 유상증자 조달액을 애초 자금사용 목적 '1순위'가 아닌 '3순위'에만 집행했다. 주 사용처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대신 'CSO 수수료 및 원부자재 대금'으로만 70% 이상을 사용했다.구체적으로 1순위 ▲임상시험 연구개발비(2024년 2분기~2026년 4분기) 328억원, 2순위 ▲임상시험 관련 인건비(2024년 2분기~2028년 4분기) 31억원, 3순위 ▲기타 판매관리비(2024년 2분기~2027년 3분기) 48억원 등에 집행한다고 예고했다.다만 자금 사용 계획은 당초와 달라졌다. 올 1분기말(2025년 3월31일) 기준 유증 조달액 406억원 중 292억원은 모두 3순위였던 기타 판매관리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1순위 연구개발비에는 0원이 쓰였다.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자금조달 주 사용처 변경은 'GV1001'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3상을 보고 유증에 참여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3상 변경 승인 직전 유증을 받고 이후 조달액을 임상이 아닌 판관비에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일부 주주들은 삼성제약의 최근 271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에도 의구심을 보낸다. 불과 1년여전 유증 자금사용 계획이 달라진 만큼 CB 조달액도 연구개발비에 전액 쓰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물론 변수가 많은 임상 특성상 자금조달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다만 사용처가 변경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방대한 정보가 담긴 분기보고서의 어느 항목에 사용처 변경 내용을 기재해 놓는다면 이를 놓치는 주주(투자자)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유증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일반인 대상 '주주배정실권주일반공모'였다.기업의 정보 제공 방식은 다양하다. 사업보고서 말고도 IR(기업설명회), 보도자료, 홈페이지, 주주서한 등이 그렇다.내 투자금이 1순위가 아닌 3순위에 쓰이고 있다면 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가 직접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적극 알려야한다. 또 향후 달라진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금사용목적이 단순히 자금조달을 위한 '미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또 돈에 이름이 없다고 은근슬쩍 사용처를 바꿔서도 안된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한다.2025-08-14 06:00:35이석준 -
[기자의 눈] 외면받는 코넥스와 불안한 바이오 생태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 프로야구는 마이너리그가 잘 갖춰져 있다. 한 번 메이저리그에서 내려와도 기량을 회복하면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바이오기업의 상장 구조는 마이너리그 시스템을 닮아야 한다."최근 만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국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AAA·AA·싱글A·루키리그로 이어지는 단계별 마이너리그가 촘촘히 구성돼 있다. 선수들은 부상·부진으로 내려가도 재정비 후 복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 감각과 체력을 유지한다. 실패와 재기의 순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한국 바이오 자본시장의 구조는 정반대다. 일단 코스닥 진입은 입단 테스트가 매우 빡빡하다. 기술특례나 재무 요건을 통과해야 하며, 상장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한 번 기회를 잡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상장 후다. 코스닥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공개시장 복귀가 불가능하다. 실패를 통한 학습·재도전이 아니라, 한 번 탈락하면 산업에서 퇴출되는 구조다.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실패 후 재도전의 마이너리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코넥스다. 코넥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만들어졌다.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 거래 요건이 낮고 상장 심사 기준이 낮은 게 특징이다. 즉, 코넥스는 신생 기업의 등용문이자 재도전 기업의 안전망인 셈이다.바이오산업에서 코넥스의 무게감은 더욱 묵직하다. 바이오 업종은 제품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자본시장에 진입해 기술과 사업성을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후속 투자 유치와 코스닥 이전상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 바이오는 임상 실패나 허가 지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패 후에도 재정비와 재도전이 가능한 구조가 산업 생태계 유지에 필요하다.안타깝게도 현재 코넥스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코넥스 신규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업체 수는 2015년 17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2016년 13곳, 2017년 7곳, 2018년 6곳으로 매년 줄었고 2021년에는 1곳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올해 코넥스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오션스바이오 한 곳 뿐이고, 코넥스 상장 예심 청구서 제출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코넥스가 위축되면 초기기업의 선택지는 코스닥 직행이나 비상장 유지로 좁아진다. 준비가 덜 된 기업의 무리한 직상장은 상장 후 실패와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다. 반대로 유망 기업이 상장을 포기하면 자금이 비상장 인수합병(M&A)이나 사모시장에만 몰려 공개시장 기회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혁신기업 풀(pool)은 축소되고 코스닥 신규 상장은 감소해 자본시장의 활력과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바이오처럼 장기 투자와 안정적 자금 흐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성장 사다리가 한 번 끊기면 재건이 쉽지 않다. 중요한 건 코넥스를 단기 성과나 이전상장 통로로만 바라보지 않고, 혁신기업이 체력을 키우고 재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국내 자본시장은 더 많은 '메이저' 바이오텍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2025-08-13 06:16:19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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