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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약품 배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자칫하다가는 약사 역할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0여년 간 의료계 안팎 치열한 논쟁거리였던 비대면 진료 포함 원격 의료가 코로나 위급상황 2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정치권, 산업계, 의료계에서 제도화에 본격 들어갈 태세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 곧 협의체를 통해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뜬다. 온 촉각이 곤두선다. 겉으로 줄곧 반대하던 의사단체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이미 판단을 했고, 연구를 통해 구체적 플랜을 짜고 있었다.최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고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똑똑한 대처라고 본다.반면 우리 약사회는 어떤 플랜이 있을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먹힐까 싶고, 많이 답답하다.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되면 비대면 투약은(약 배달까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비대면 투약은 안 된다는 명분이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언택트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진료는 비대면, 하지만 투약은 대면"이라고 하면 먹히겠는가? 약의 안전성, 국민 건강, 어떤 말로도 나는 고객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지금은 되고 안 되고 따질 때가 아니다. 고객들에게 약국이, 약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 '약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의사도 아닌 약사들이 '비대면은 진료만'이라고 부르짖고 대면 투약만을 고집한다면, 고객은 바로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다. 굳이 약사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 조제 행위 정도는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좀 더 얘기해보자. 앞으로 세상은 더욱 더 기계나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실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이미 팔만 보이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해 약이 진열된 선반을 오가며 처방전에 맞게 약을 찾아 포장까지 마친다. 물론 로봇의 오류 확률은 사람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게 현실이다.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정신차리자!앞으로 약국도 고객들과 오프라인이든 온라이든 연결되어 소통해야 한다. 약국과 고객이 지속적으로 약이나 건강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고객의 약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기술은 필수다. 비대면 진료가 되면 동시에 약사 주관 하에 비대면 투약(약 배달까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닥터나우를 왜 선택하면 안될까? 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첫째, 약 배달의 주체 문제다. 플랫폼 회사의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약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약품 특성 상 안전성과 정확성을 이해하여 이를 지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여, 약사 책임 하에 약을 투약하고 전달(배송)하고 마지막 방점인 환자의 복약 이행도를 높이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대면 투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을 전달하는 자가 약사이어야 하듯 비대면 투약과정도 약사 책임 하에 약 전달(배송)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제약사의 KGMP, 의약품 유통사의 KGSP를 엄격하게 지키며 약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약 배달 플랫폼 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약을 배달하고 있나?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약료 제공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지, 플랫폼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원초적으로 아니다.둘째,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다. 현재 약 배달 플랫폼은 공급자(병원, 악사)와 소비자(고객) 누구라도 들어와서 각자의 목적을 이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카오 택시가 개인택시와 고객을 플랫폼의 매칭으로 연결하듯 결국 소비자나 공급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다. 결국 예상한 대로 약국 간 과당 경쟁이나 쏠림 현상, 담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약국, 네이버약국이 두려운 이유다. 실제 약 배송이 허용된 중국의 경우 징둥닷컴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약국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했다.지금이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또 절대 안되는 것은 명확한 이유를 대자. 디지털! 받아들이자. 약국 고객들을 디지털 플랫폼 속으로 끌고 들어오자.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골고객을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로 쓰는 데 주저하지 말자.약국과 고객을 디지털로 연결해 보다 편리하게 고객이 약국, 약사를 찾도록 하자. 의약품 배달도 하자. 단, 약사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하자.약국을 통해 약사와 고객이 약과 건강 정보를 주고 받아 단골 약사가 최적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나아가 가족의 약력을 관리하자. 약 배달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자. 디지털,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투약! 해볼 만하지 않은가? 필자약력 -영남대 약대 졸-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경성대 약학박사 학위 취득-1985~2000 복지부 근무-2000 조제전문약국체인 위드팜 창립-2017 DRxSolution 창립2022-05-02 15:51:30박정관 DRx 대표 -
[기자의 눈] 제품화전략지원단 정규조직 발전 기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단장으로 한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지난달 25일 출범했다.제품화전략지원단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제품화지원팀, 혁신제품심사팀, 임상심사팀 총 3팀이 신약 등 개발단계부터 비임상, 임상 신속 심사에 이르기까지 단계 별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예를 들어 코로나19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경우 식약처의 밀착지원을 통해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이 개발 시작부터 조건부 허가까지 11개월 만(2020년 3월~2021년 2월)에 이뤄졌다.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기 개발단계부터 밀착지원에 대해 업계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지원단에 대한 제약업계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사실 지원단의 모태는 지난 2013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해체된 제품화지원센터다.2009년 신설됐던 제품화지원센터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 허가나 개발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을 전담하던 조직으로 연간 수천건 이상 상담을 도맡았다.하지만 식약처 승격 당시 규제기관이 제품개발을 위한 상담에 주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에 따라 제품화지원센터가 해체되고, 상담지원 업무는 평가원 심사부서가 맡아왔다.그동안 팜나비, 첨단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등 산업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제약업계 등 현장에서는 실제 개발단계부터 임상, 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놨었다.이 지원제도 역시 심사부서 등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민원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경원 평가원장 역시 "기존 사전상담과에서 상담을 많이 진행했지만, 임상을 거쳐 품목허가로 이어지는 고리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원단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원센터 해체 9년 만에 식약처는 지원단을 새롭게 출범했다.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겠다는 식약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단의 시작은 임시조직이다. 별도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 심사부서 인원에 더 늘어나는 인력은 현재 채용 중인 전문인력 10명 뿐이다.제약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지원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전문인력 확보 뿐 아니라 정규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정규 조직으로 격상돼야 지원단 내 개발단계 상담, 임상시험설계지원, 신속심사를 담당하는 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2-05-02 12:04:01이혜경 -
[데스크시선] 약사·한약사, 일반약 공생 해법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만약 솔로몬왕과 알렉산더대왕이라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았을까. 한 아이를 놓고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여성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칼로 잘라서 반반 나눠 가지라고 명했다. 아이의 죽음을 두려워한 친모는 친권·양육권을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승리와 세기의 명판결을 이끌어 냈다. 알렉산더대왕은 영원히 얽혀 있어 절대 풀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일말 망설임 없이 자신의 보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림으로써 복잡성의 난제를 단순의 일괄타개 미학으로 승화시켰다.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면허범위 내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업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직능 간 불협화음은 1994년 한약사제도가 탄생하면서 이미 예고된 분란의 씨앗이다. 당시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서 보건당국이 중재안으로 약대에 한약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일촉즉발의 한약분쟁은 불씨를 남긴 채 그렇게 덮였다. 이러한 졸속 수습과 미봉책의 결과는 29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약사법 개정만이 30년 동안 해묵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일까 하는 부분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이렇듯 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각 조문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약사법에서 양·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이번 약사법 개정 취지다.다시 말해 현행 약사법 제50조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판매 범위권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원천 차단함에 개정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자격정지)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다.하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과 관련, 주무 부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그리고 간접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의견 조회 입장은 판이하게 다른 점이 주목된다. 우선 개정에 찬성표를 던진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유일해 보인다. 규제·관리·감독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라는 다소 모호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대한한의사회·광주광역시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개정 찬반에 대한 현재 스코어는 5 대 1로 반대여론이 우세하다.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인 약사·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원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 면허범위와 한약(제제)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규정이 형사처벌,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행정·입법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유추 해석됨에 대한 최대한의 객관적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관측된다.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 행위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향후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의 명칭으로 개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 치 물러섬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역시 선거공약으로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뿐 아니라 임기 내 다양한 각도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저지 압박카드를 쓸 것으로 점쳐진다.대한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50조 제3항 개별조항의 취지는 무시하고 단순히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한약사 정의조항을 면허범위로 강제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개정 시 전국 800여 곳의 한약사 개설약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고, 약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한약사가 직장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한약제제의 범위가 축소·한정될 수 있어 한의약 육성법에 의한 현대적 개념의 한방의약품 개발에 심각한 퇴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약사(藥師)업무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주성분이 양약인 의약품에 한약이 포함돼 있거나 주성분이 한약인 의약품에 양약이 포함되는 경우 면허범위 구분만으로 의약품을 취급하기 어렵다. 한약·생약제제와 한약·한약재·생약 등의 범위·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이라는 수단으로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견해다.광주광역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지만 한약사는 판매하는 의약품에 제약을 받아 양·한방의 이원적 체계 구축이라는 법률개정 제안이유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안전·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44조의2호에 따라 소정의 교육 수료만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문 약학 교육을 받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가능이라는 기존 약사법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먼저 개정안과 같이 일반약 판매를 약사‧한약사의 면허‧업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한약사의 정의에서 구분하고 있는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가 선행됨이 원칙이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마련돼 있으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약‧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있을 뿐,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분류하는 체계는 정립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권한을 약사‧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내로 제한할 경우 그 시행에 상당한 혼란·진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당초 한약사제도 탄생 배경은 한의사·약사 간 한약 조제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한방의약분업 시행이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아직 분업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직능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지엽적 법률개정은 한방분업·통합약사라는 역사적 대업의 잔가지에 불과하다. 당·정·민 삼위일체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설익은 방법은 또 다른 파국을 부를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국민 보건향상·직능발전·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숙고·소통·화해의 첫 삽을 뜨는 노력이 급선무다.2022-05-02 06:10:00노병철 -
[기자의 눈] 특화 비지니스에 꽂힌 알리코제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알리코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1억원이다. 매출 비중은 ETC 84%, CMO 11%, OTC 4%, 기타 1% 순이다.ETC 위주의 전형적인 제약사 모습이다. 알리코제약은 ETC 88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이중 매출의 50% 이상은 ETC 텃밭으로 불리는 순환기용제, 소화기, 소염진통 3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이런 알리코제약이 '특화'에 꽂혔다. 기존 사업에 특화 비즈니스를 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자아성찰로도 볼 수 있다.그리고 최근 IR에서 지난해 1401억원이던 외형을 2025년 3000억원까지 올린다는 비전도 선포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특화 비지니지 성공에 대한 알리코제약의 자신감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알리코제약이 특화로 내세운 분야는 의료기기와 우먼케어다.▲의료기기는 '자체 R&D, 사업제휴, 투자(SI)'를, ▲여성케어는 '적용제품 확대, CSO 연계, R&D 강화'를 통해 사업 확장을 노린다.발판을 깔아 놓은 상태다. 의료기기 경우 메디튤립, 리브스메드, 씨드모젠 외 다수 기술 우수기업에 1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공동 기술 개발 및 판매권을 확보했다.우먼케어도 올 1월 여성 특화 브랜드 '위민업(WEMEAN UP)'을 런칭했다.벌써 시장에 진출한 제품도 존재한다. '이너수 질 세정기와 피펠러 의료기기'는 개발 완료 후 현재 판매 중이며 '이너스 스템 세럼 미스트와 이너스 여성청결티수'는 개발 후 2분기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회사는 여성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신시장 도래, 쉬코노미/핑크마켓 급성장, 여성 건강관리 특화 기업 부재 등을 판단할 때 시장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알리코제약의 특화 사업 드라이브는 오너 이항구 대표의 사업 방향성과도 연결된다.이 대표는 2018년 코스닥 상장 이후 줄곧 변화를 강조했다. 제네릭 위주 CSO 제약사라는 평가를 바꾸려 오픈이노베이션 등 신사업 확장에 주력했다.그 결과 특화 비즈니스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성과 도출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상장 이후 기업 가치 제고를 꾸준히 강조했던 이항구 대표의 지론은 특화 사업 진출과 2025년 3000억원 돌파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2022-04-29 06:12:18이석준 -
[기자의 눈]비대면 진료 제도화, 사면초가 몰린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일 ‘비대면’이 이슈다. 화상투약기, 약 자판기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까지, 약사사회는 현재 비대면과의 전쟁에 내몰려 있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사사회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은 더 이상 같이 싸울 동지(?)가 없다는 데 있다. 그간 원격진료 이야기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의사협회 기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면, 차라리 주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이런 상황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더 이상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의사협회까지 협조 무드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반대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도 서둘러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대응 방안을 고민할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비대면 진료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약사사회도 대책을 마련해 놓자는 취지다.사실상 의사 주도 비대면 진료 추진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의사협회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진료비 책정, 진료 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등 의사들이 유리한 선에서 제도를 끌고 나갈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고 상용화됐을 때를 가정한 의사사회와 약사사회의 시각과 준비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지점이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약사회는 민초 약사들의 정서 상 드러내 놓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언급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 사후 대책을 고민한다는 약사회의 언급이나 움직임 자체가 일선 약사들에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동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딜레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부정적 정서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어떤 논리와 대응으로 역대급 현안을 타개해 갈지 주목된다.취임 두 달도 채 안돼 사면초가에 놓인 최광훈 집행부의 판단에 8만명 약사의 미래가 달렸다.2022-04-27 16:37:14김지은 -
[기자의 눈]'생물학적제제 유통규제'는 탁상공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의약품유통업체 세 곳을 방문했다. 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칙과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과 현실적 어려운 점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이미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는데, 3개월이 지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게 된 연유가 있다. 비용이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생물학적제제 유통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 의약품유통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통 수수료가 낮은 생물학적제제 운송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차라리 취급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이 속출했다.인슐린처럼 소량을 자주 약국으로 배송해야 하는 일부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온도 관리의 까다로움도 지적됐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를 배송할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용기를 사용해 2~8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2년 간 보관해야 한다.'단 한번도' 지정된 온도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순간적으로 온도가 기준 범위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오랜 기간 규정 온도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규정 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문제를 놓고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골머리를 싸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직접 주문제작한 용기를 포함해 갖가지 수송용기를 갖다 놓고 매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어떤 냉매제를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24시간 온도관리가 잘 되는 용기와 냉매제 종류와 수를 식약처가 제시해달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완벽한 콜드체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긴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특히 의약품유통업체는 몇몇 대형 기업을 제외하곤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에 많은 비용을 쏟을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마음에 급급해 탁상공론으로 만든 규정을 공표 6개월 만에 실시했다. 업계 반발이 커지자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계도기간 종료일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 상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당장 7월 17일부터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 공표하고, 이에 맞춰 업체들이 준비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생물학적제제 운송 규정을 강화하게 된 본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 상 날짜를 맞추는데 급급하다 보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취지로 만든 규정이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셈이다. 이쯤에서 규정 강화의 취지를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장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는 혜안을 발휘하길 바란다.2022-04-27 06:18:26정새임 -
[기자의 눈] 2급 감염병에도 비대면 진료 계속되는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던 지난 3월과 달리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4370명으로 23일 6만4725명, 22일 7만5449명과 비교할 때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어제(24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진료·약제비,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약사들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데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한 것은 비대면 진료 중단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우선 4주의 '방역체계 유지 이행기'를 갖는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할 경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지만, 정부는 방역 안정화를 위해 조정 후 4주간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를 유지하되, 안착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 시 재택치료 체계를 중지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 역시 최근 질병청장과 간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재택환자 보건소 청구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고 확진자 감소세의 안정적 유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 감소세 등이 지표로 드러나고, 확진자들도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필요성 역시 축소됐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질병청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7일 격리 의무가 있는 만큼 당장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확진자도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창구 자체를 닫아버리기보다는 이행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대면 진료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까지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게 된다.물론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엔데믹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하루 아침에 비대면 진료 자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백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추가 감염을 막겠다는 데 있는 만큼 한시라는 꼬리표를 단 비대면 진료는 속히 중단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약 배달문제는 약사사회 반대 만으로는 쉽게 정리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라도 돌파 감염 등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먼저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2022-04-25 17:18:17강혜경 -
얼굴만 봐도 건강이 보여요8-입 주위◆입 주위입 주위의 변화는 생식기의 건강이 그대로 나타난다. 입 주위를 자세히 살펴 환자가 인식하기 전에 미리 생식기 건강에 대해 언급해주면 유능한 약사, 신뢰받는 약사로 가는 길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우선 생식기 문제로 상담하려면 환자의 입 주위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1. 입 주위가 거무스름한 것은 성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있다는 신호다.옛 귀 방에서 전해 내려오길 ‘옛날에는 결혼할 때 부모가 먼저 선을 봤는데 입 주위가 거무스름한 남자는 정력이 약한 사람이라 부모 선에서 탈락된다’고 한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 오는 것도 입 주위와 생식기 건강의 관련성이 이유인 것 같다.◆입 주위 거무스름한 피부색 ▸성호르몬 분비 저하 2. 여성의 경우 입 주위가 빨개지면 질 또는 자궁의 염증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임신 후기에 입 주위가 빨개지기도 한다. 3. 입 주위에 부스럼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것은 자궁 내 만성적인 염증, 부인과 질환, 성병 등을 우려해야 한다. 오늘 만나는 약국 고객들의 입 주위를 열심히 보면서 머리 속에 확실하게 입력하길 바란다. 전 만나는 환자에게 넌지시 한 마디 던진다. "턱 아래 피부가 깨끗해져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원하신다면 자궁 주위가 먼저 깨끗해지고 건강해 지셔야 한다"고.2022-04-25 12:11:48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규제 다 푼다는 윤 당선인과 비대면 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풀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정부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한 발언이다.윤 당선인은 이날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그래서 제가 임기 중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선 18일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사한 것인데 보건의료관련 분과도 아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청년들의 취업과 스타트업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본 것인데 우려 스러운 대목이다.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규제개선과 친 시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대면 진료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약육강식의 세계와 비슷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쉽게 말해 우리의 경제체계가 동물원이라면 신자유주의는 동물원 울타리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사자는 힘 없는 토끼를 쉽게 사냥할 수 있다. 울타리에 갇혀 있던 토끼도 잡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토끼의 체질도 개선되고 사자도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는 게 신자유주의 노선이다.그러나 토끼는 고단하다. 잠도 못자고 경계를 서야 한다. 이에 사자와 토끼가 서로 잘 수 있게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게 규제다.거시적으로 보건의료, 미시적으로 비대면진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놓고 환자, 의사, 약사, 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칸막이도 쳐야 한다. 보건의료는 영리보다는 국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2022-04-24 20:59:05강신국 -
[기자의 눈] 플랫폼 갈등, 환자 입장서 해법 찾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들이 비대면진료 허용과 플랫폼 육성을 우려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약 배달은 현행법 상 불법이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처방 담합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또 감염병 등급 완화와 거리두기 해제가 이뤄지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의료 체계도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불법성과 담합 우려에 초점이 맞춰진 비판들이 자칫 이 문제를 정부와 직능단체 혹은 플랫폼 업체와 직능단체 간 갈등으로 비춰지게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조금 더 국민과 환자들의 입장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왜 멈춰야 하는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데이터를 누적해오며 중무장을 하는 중이다. 반면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쌓이지 못하고 단발성 사고로만 다뤄졌다.따라서 동명이인 오배송 사례, 유선상담에 따른 불통 사례, 복약순응도 영향 등과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아마도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자연스럽게 비대면진료가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전망 때문이었을 것이다.모 약학대학 교수는 최근 약학회 학술대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이슈를 언급하며 “소비자가 봤을 때 약료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편리하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제도 변화에 앞서 소비자(환자)들이 약사와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현재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의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고, 직능단체는 혁신의 탈을 쓴 업체들을 정부가 육성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과연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모 지역 약사회장의 말처럼 현장에서 겪고 지나가 버리는 비대면 서비스의 부작용 사례들이 적지 않다. 정부와 플랫폼 업체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중요하지만 약사단체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그때 더 좋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2022-04-24 19:12: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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