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공적·비말마스크, 그리고 약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비말차단용 KF-AD마스크를 공적 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정부의 마스크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KF94등급을 써야한다"에서 "KF80도 안전하다"로 말을 바꿨고, 날이 더워지니 "덴탈마스크도 괜찮다"에서 "비말차단용이 좋다"고 계속 지침을 변경했다. 특히 지난 12일 비말차단용 KF-AD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인증한 것은 국민에게 "이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다"고 부추긴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불렀다.현재 모든 국민이 500원짜리 비말차단 마스크에 목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부에 약국에 있는 1500원짜리 KF94, KF80 공적마스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1인당 구매량을 늘린다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당장 대형마트나 온라인몰만 찾아봐도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를 입맛대로 골라 구매할 수 있다.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정책 핵심은 적절한 시기에 누구나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이다. 이제 공적마스크는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덴탈마스크는 물론 KF등급조차 1300원에 팔리고 있다. 그간 마스크 유통 채널에서 배제됐던 대형 유통마트와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비말차단용이 공적에서 제외되며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그렇다면 과연 마스크는 공공재인가, 소비재인가. 이번 정부 방침이 합리적이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500원에 책정된 공적마스크에 비해 500원대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격은 파격적이다. 적정 가격인지는 의문이다. 마스크 제조사 외에 아무도 적정한 값인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KF등급조차 500원 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팔렸다.무엇보다 정부는 약국 기반으로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자 이달 1일부터 5부제를 폐지했다. 질병관리본부, 일선 병원,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같이 약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비말차단용을 공적에서 제외한 결정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 기억에서 약국의 공적 기능을 잊히게 만들었다. 공적마스크 폐지를 수순에 둔 판단이었다 해도 약국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고 헌신에 감사를 표한 정부 태도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이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공적마스크를 맡은 약국에서 공적 기능에 회의감을 가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대응 일선에 서있던 약사들은 비말차단용과 덴탈마스크를 사기 위해 온라인몰과 마트로 몰리는 사람들을 보며 공적마스크 판매 이유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껏 들인 수고와 정성을 생각하며 느낄 허탈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불안정한 마스크 수급 상황 타개를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헌신은 지금껏 본적 없었던 또 다른 '이름없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도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되었다.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나선 것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라며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러나 말만으로는 위안이 될 수 없다. 약사 스스로 마스크 판매원이냐는 자조섞인 말을 내뱉을 정도로 극심한 민원과 항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감내한 것은 전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약사로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약국은 공적마스크 판매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국 2만여개 약국의 이름없는 영웅인줄 알았던 약사들이, 이름없는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대가없는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 희생과 노력의 뒤에는 정당한 대우가 따라야 더욱 빛이 나는 법이다. 약사도 국민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2020-06-14 17:57:12김민건 -
[데스크시선] 환자 실익없는 '콜린알포' 선별급여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만 60~69세 노인 43%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10년 8조7000억원에서 2050년 134조6000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치매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이슈화 속에서 다수의 중장년층은 치매를 막기 위해 의료진에게 처방을 요구하게 되었고, 경도인지장애에 처방할수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9년 3525억원의 청구 실적을 기록하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청구금액 증가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절한지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선별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급여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효성이 불충분하며 과도한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손실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현재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화이자, MSD, 릴리 등 내로라 하는 세계적 제약회사들도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끝내 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당장이라도 치매가 정복될 것처럼 각종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2003년 이후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는 단 한 개의 제품도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치매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때부터 인지기능을 최대한 보호하며 치매 진행 여부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의료진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 적응증 삭제, 아세틸엘카르니틴의 적응증 축소에 이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조정까지 뇌 관련 약제에 있어 의료진의 선택의 폭이 계속 좁아지는 것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와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면 당장의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겠지만 환자의 꾸준한 병원 방문으로 인한 종합적 관리 기회를 박탈해, 추후 더욱 많은 치매 환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질환에 따른 본인 부담률 적용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삭감이 속출하고, 상병코드 갈아타기 등 진료 현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임상적 유효성이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뇌기능 개선제 중 가장 많은 임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러시아에서는 건망형 경도인지장애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있다. 연구에서 저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내약성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치매 예방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권장하고 있다.아울러 뇌 관련 약제는 대규모 임상 모집이 어려우며,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청구액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대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급여를 조정하고 처방을 억제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2020-06-11 06:20:25노병철 -
[기자의 눈] 코로나시대 '상생'이 필요하다[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줄면서 종식에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소규모 종교모임, 탁구장 등 예상치 못한 집단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코로나19와의 영원한 이별은 힘들어 보인다.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삶은 이미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스며들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다.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비대면 업무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아슬아슬하지만 관중이 없는 야구관람에도 어느덧 익숙해져 간다.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자세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창간기획 기사 준비과정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는 제약사내 직급에 따라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느끼게 했다.코로나19 위기 정국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제약사 최고경영자(CEO) 48명 중 36명은 '임직원 급여·마케팅 비용 등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CEO 4명 중 3명이 최우선 비용절감 분야로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목한 셈이다.실무진 7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725명 중 452명(65.1%)이 '매출목표 하향조정'을 선택하면서 다른 응답수를 압도했다. 제약사 실무진 3명 중 2명은 코로나19와 같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실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추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CEO가 최우선 비용 절감 방안으로 꼽았던 '운영비 축소' 응답률은 실무진 조사에서 28%에 그쳤다.코로나19 이후 대면영업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CEO와 실무진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CEO 중 70.8%는 대면영업 축소 질문에 대해 '종전대로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실무진 역시 기존 영업방식을 유지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응답률은 54.5%로 CEO보다 다소 낮았다. 상대적으로 CEO가 실무진에 비해 영업방식 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다.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경영진과 실무진간 위기 대처 방식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정국에서 경영진과 실무진간 갈등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지난 2월 19일 31번 확진자의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다수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했을 때도 일부 경영진들은 실적 압박을 지속하며 거래처 방문을 독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코로나19는 누구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도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통된 위기를 겪으면서 한번쯤은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의 고민을 공감해보면 어떨까.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다. 제약업계에도 상생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2020-06-10 06:10:47안경진 -
[칼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외 대상 여부 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을 중심으로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는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진료비를 보상받으려는 경우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료비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비 ▲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정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과 사고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위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환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제6조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유형화해보면 ① 자동차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사후에 조사 과정에서 자동사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기타 원인에 의한 상해였음이 밝혀진 경우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기 전(2013. 7. 1. 이전 진료분) 보험회사의 자체 심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환자의 기왕증 등이 밝혀진 경우 ③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기왕증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 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③ 유형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위원회에 이의신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참조)을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있고, 심사 결과의 불이익이 주로 환자가 아닌 환자를 자동차보험 환자로 처리하여 진료한 의료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환자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문 반면, ① 유형과 ② 유형의 경우 보험회사와 환자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비로소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가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을 하여 환자로부터 기 지급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반환받게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진료비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만약 자신의 상병이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만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환자는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싸이클부 선수였던 A씨는 도로훈련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골절 및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근처에서 싸이클부 감독이었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이었으나,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는 'A씨가 혼자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진료비의 지급보증을 거부하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후 B씨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A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B씨의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는 A씨의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미 납부된 요양급여비용 및 A씨의 본인부담금 상당 금액을 공단과 A씨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보험회사와 A씨 사이의 소송에서 'B씨의 차량이 A씨를 충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진료비를 받았으나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음이 밝혀져 보험회사에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반환하게 되자 A씨는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함으로써 사실상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부담하였을 요양급여비용을 면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사건 참조). ①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예외적으로 요양비 청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한, 가입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뿐이다.②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나 가입자 등이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③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지 보험사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설령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이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즉 A씨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을 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가입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귀속되므로,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 또한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위 판례는 자동차 보험을 통한 진료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서로 별개의 근거법령을 통해 마련된 별개의 보험급여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입자의 신청을 통해서 현물로써 지급이 될 수 있을 뿐 요양급여 신청 없이 사후적으로 요양급여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요양급여의 제공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구분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파악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위 판례의 하급심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가 A씨로부터 반환받은 치료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된 치료비로서 지급 기준이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청구액 상당 비용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하급심에서 자동차 보험의 진료 수가 체계와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비용 수가 체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A씨의 주장처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그대로 전환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려면 A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병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020-06-08 13:37:01데일리팜 -
[기자의 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인상 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 한 해 농사라고 불리는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마무리 됐다.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새벽 5시를 넘겨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끝냈다.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두 곳에 불과했다. 약사회가 수가인상률 3.3%(환산지수 90.92점)을 받았고 한의협이 2.9%(환산지수 89.8점)에 협상을 완료했다.이번에 협상에 타결한 유형의 특징을 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제도권 밖에 있다. 약국과 한방은 줄 곧 문케어 혜택권에서 벗어나 있고, 환산지수 인상 외 수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이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외부연구 용역을 실시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조정률 순위에서도 1, 2위를 차지했던 만큼 약사회와 한의협이 수가협상을 완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수가인상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밴딩(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하지만 밴딩의 80%를 점유하는 의원, 병원, 치과 유형은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결렬한 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의협 2.4%, 병협은 1.6%, 치과는 1.5%였다. 이 같은 마지노선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가 끝난 1일 오후 9시부터 대략 적으로 점쳐지고 있었다.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더믹(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19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희생과 헌신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어, 이들의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됐었다.의협은 3% 이상의 수가를, 병협은 최소 1.7% 이상의 수가를 원했다. 코로나19로 병·의원 경영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따른다는게 이유였다.치과의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의 반토막에 불과한 1.5% 인상률을 제시 받고, 결국 협상을 포기했다.결국 밴딩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의원, 병원, 치과의 결렬 선언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처음있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위해 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결의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냈다.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의 부대 결의사항도 있고,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수가인상은 별개라는 건보공단의 입장으로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수준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매겨질 것으로 예측된다.지난해 12월 말부터 6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을 견디고 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희생 정신이 유독 빛나는 2020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진료비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올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기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어려움 또한 모른체 할 수 없는 한 해다.요양기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손실분에 대해선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회의를 진행헀다.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줄이고, 다른 세비 마련으로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2020-06-08 09:05:12이혜경 -
[사설] 공적마스크, 합리적 생산·수급체계 갖춰야'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 따른 공적마스크 생산유통 계약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지할지 또는 재계약 후 올해 연말까지 지속할지는 중순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존속과 폐지 여론이 분분하다. 공공재 성격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주장과 특정업체 특혜라는 설왕설래도 많았다.분명한 점은 정부가 개입해 반강제적으로나마 폭등하는 마스크 가격을 1500원까지 내리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 부분이다. 공적마스크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제조·유통업자의 폭리와 해외유출로 확진자 증가는 물론 사회적 혼란 가중이 자명했을 일이다.업계가 본 현재 마스크 재고량은 5000만장에서 1억장 정도다. 공적마스크 도입 초창기에는 하루에 약 400~500만장, 5월에는 주말을 끼면 하루 1000만장까지도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달 1일부터는 마스크 생산업체 생산량의 60%를 조달청 명목으로 납품해 600~700만장 수준을 입고 받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 감소와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물량 확보 등의 원인으로 일단 공적마스크 제조·유통 단계는 안정화를 찾았다. 생산 못지않게 중요했던 마스크 보관 창고 역시 제자리를 찾았다. 지오영 마스크 보관 거점창고는 인천 지오영 물류센터, 임대를 통해 마련된 이천 마스크 전용 창고를 비롯해 전국 컨소시엄사 30개 창고, 조달청 창고, 연안부두 한진택배 창고 등을 활용하면서 보관장소 문제도 해결된 상태다.공적마스크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원활한 수급과 공평 배분을 넘어 고차원적 시장 접근 사고방식이다. 현재 마스크 사이즈별 재고량은 대형 85%, 중형 5%, 소형 10% 정도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축적된 판매 패턴으로 살펴 봤을 때 사이즈별 적정 재고비율은 '70:10:20%' 구도다. 유통업체는 이 같은 소비 경향에 맞춰 제조업체에 사이즈 판매 비율을 감안해 생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약국 도매 반품도 중형 사이즈가 가장 많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개학이 진행된다면 연령에 맞는 마스크 사이즈 공급은 더욱 절실하다. 크기에 맞지 않은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3~7세 어린이집·유치원생 사이즈에 맞는 초소형 공적마스크 부재다. 어떤 영문인지 꾸준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유통업체의 제조사에 대한 주문 등이 이루어 졌지만 묵묵부답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얼굴 사이즈에 맞지 않는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없다. 비말 감염외 에어로졸 감염도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초여름에 들어서면서 숨쉬기가 편한 덴탈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호력이 높은 KF94를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스크 포장 단위의 통일도 고민할 시기다. 판매 최전선에 있는 약사와 유통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매·3매 단위 포장 통일이 중론이다. 공적마스크제 도입 전,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는 물론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만큼 제도 연장을 넘어 더욱 합리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발전시켜 나갈 때다.2020-06-06 06:15:23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제네릭에 패널티 아닌 인센티브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제네릭약물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숫자 난립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공동생동 제한, 위탁생동 약가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공동생동 제한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철회된 상황이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식약처는 최근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제네릭 대책을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보면 생동성시험 진행 제약사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고, 생동성시험 품질평가 지표를 마련하며, 성분별 제네릭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는 내용들이다.이런 방안들이 실제 제네릭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아쉬운 점은 제네릭 경쟁력 강화 대책이란 것들이 대부분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직접 생동을 하지 않은 제네릭품목에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대책들도 어찌보면 제네릭들을 줄세워 선별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뒷줄에 서 있는 업체들은 '불이익(패널티)'을 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칭찬은 커녕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돼 망신창이가 된 국산 제네릭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오히려 오리지널보다 품질 안 좋은 제네릭이라는 인식만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따라서 잘 개발하고, 질 좋은 제네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를 회피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품이라든지, 해외수출에 성공한 제네릭, 약가를 낮춰 건보재정에 일조한 제품들을 우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정부가 제네릭에 좋은 이미지를 줘야 시장에서도 신뢰를 보낼 명분이 생긴다. 부디 제네릭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이 패널티에만 두지 말고 인센티브도 모색하기를 바란다.2020-06-05 09:17:52이탁순 -
[기고] 400년 전 이명의 흔적 "소 떼가 우는 소리"[데일리팜=이재근약사 기자] “처음에는 가을 벌레가 떼 지어 우는 것 같더니 지금은 소 떼가 싸우며 우는 소리 같습니다.” 광해 7년(1615년), 영의정 기자헌이 임금에게 사직을 청하며 그 이유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명증(耳鳴症, 귀울림)’을 묘사한 내용이다. 하지만 광해군은 윤허하지 않았고, ‘몸조리하며 일하라’는 말로 기자헌을 돌려보냈다. 기자헌은 이후에도 꾸준히 사직서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해군일기에 따르면 무려 다섯 번이나 말이다.이처럼 이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온 증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은 여전히 약국은 물론 병원,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아직 완전한 치료법 또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뿐 아니라 필자 또래의 젊은 층에서도 이명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더더욱 마음이 쓰인다.이들 환자를 대하며 우선 고려하는 것은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질환은 아닌지, 증상의 경중은 어떤지 등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는 일이다. 내이를 손상할 수 있는 이독성(耳毒性) 약물의 부작용은 아닌지도 검토한다. 이독성 약물은 아미노글리코시드 계열 항생제, 고용량 아스피린, 진통소염제 등으로 제법 많은 편이다.그간 어떤 약을 먹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도 실비도, 은행잎제제처럼 이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각각의 주성분이 다르고 용량, 용법,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동반돼야만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무엇보다 이명 환자의 괴로움에 공감하고, 정신적인 힘겨움을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한 환자에게서 들었던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체념한 듯한 말이 여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타인은 듣지 못하고, 증상을 쉽사리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명의 특성이 그 환자를 더 외롭고 힘들게 했던 것이다. 이후로는 약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언제나 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곤 한다. 광해군에게는 기자헌이 그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기자헌은 선조가 세자 광해군을 폐하고 영창대군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적극 반대해 광해군이 즉위하는 데 공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왕세자 시절 광해군에게 맹자를 가르쳤던 것도 그였다고 한다. 기자헌의 다섯 번째 사직서를 본 광해군이 이를 반려하며 “나와 현재의 어려움을 구제하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두터운 신뢰에서 나왔을 것이다.상투적으로 보일지라도 필자는 때로는 어떤 약보다 공감에서 우러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 기운을 불어넣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명을 겪는 지인이 있다면 살갑게 말을 건네며 잠깐이나마 이명의 불쾌한 소리를 잊도록 도와보는 건 어떨까?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말이다. 공교롭게도 선조 또한 이명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며 이명 환자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 지 광해군은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만 하다.2020-06-04 09:15:32이재근약사 -
[기자의 눈] 하나제약의 '일석이조' 투자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하나제약이 지난 3월 삼진제약에 25억원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해당 소식은 지난달 15일 하나제약이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하나제약의 삼진제약 투자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표면적으로는 시세차익이다.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 3월 18일 주당 1만8500원(13만8500주)에 취득한 삼진제약 주식은 이달 2일 종가 기준 2만8400원까지 뛰었다.최초취득금액의 50%가 넘는 증가율이다.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면 석달도 안돼 약 15억원(세금 제외)을 남길수 있다.향후 지분투자를 늘릴 경우 경영 참여(5% 이상)는 물론 양사 사업 제휴도 가능하다. 현재 지분율은 1%다.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다.하나제약은 주주 가치 극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장 후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만 3번을 체결했다. 지난해는 72억원의 배당금을 주주에 돌려줬다.다만 주가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올 3월 19일 종가는 1만4600원으로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2018년 10월 2일 상장일 종가(3만3150원)과 비교하면 55.96% 빠진 수치다.이런 상황에서 하나제약의 삼진제약 지분 취득은 단순 투자는 물론 기업 가치 제고까지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안전성이 뛰어난 삼진제약 투자로 하나제약 기업 가치 동반 상승을 계산했다는 의미다.실제 삼진제약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19억원, 441억원이다. 전년보다 모두 역성장한 수치지만 영업이익률은 18.3%로 업계 평균(7% 내외)을 2배 이상 상회한다.올 1분기 영업이익률(매출액 577억원, 104억원)도 18%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이런 움직임 속에 하나제약 주가도 반응하고 있다. 6월 2일 종가 기준 2만2950원까지 회복했다. 주가 상승 원인을 삼진제약 투자로 단정지을 순 없지만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반영됐다고는 해석할 수 있다. 시세차익과 함께 일석이조 투자 효과다.2020-06-03 06:10:29이석준 -
[기자의 눈] '불순물' 사태, 약국은 피곤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는 새로운 업무가 하나 추가됐다.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라니티딘, 메트포르민까지. 거듭되는 불순물 의약품 사태의 ‘뒤치다꺼리’는 결국 약국의 몫이기 때문이다. 메트포르민 사태는 일부 품목의 판매중지로 그치면서 이전 발사르탄, 라니티딘 때보단 혼란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2번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판매중지 발표 직후 대체 의약품은 순식간에 품귀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특히 이번에 판매가 중지된 약 중 일부는 대체할 약의 수가 적어 판매중지 발표 1시간도 채 안 돼 대체 약은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되기도 했다. 재빨리 약을 주문하지 못한 약국들은 품절된 약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이번에도 역시 언론으로 상황을 접한 약사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오전부터 판매 중지된 약의 재고를 정리해야 했고, 대체할 약을 주문하느라 온라인몰을 드나들고 거래 도매상에 약을 수소문하느라 바빴다.약국 조제실은 판매 중지 발표 직후 새로 주문한 대체 의약품들로 가득 찼다.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데다 언제 품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쟁여놓고 보는 것이 상책일 수 밖에.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때에도 관련 처방 조제가 많은 약국들은 몇 개월 간 미리 주문한 약들에 약국 공간을 내어줘야 했었다.이 뿐 만일까. 발표 직후 이어진 환자 문의도 결국 약국의 몫이 됐다. “잘못은 우리가 한것도 아닌데 매번 약국의 잘못인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어느 약사의 말처럼 이번 사태에도 약사들은 복용 중인 약의 판매 중지 이유와 대처 방안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이번에도 지나가면 그만일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의약품 불순물 사태가 너무 반복되고 있다. 불순물이 의약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른 시대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메트포르민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불순물 의약품의 원천적 책임과 관리는 결국 제약업계와 규제당국의 몫이라지만,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약국이 사태의 수습 중심에 서야하는 지금의 상황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물론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규제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하지만 불순물이 의약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이상 정부는 국제일반명 도입, 나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오래된 과제로만 묵힐 수는 없어 보인다. 올해가 의약분업 20주년이란 점도 이들 제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일 것이다.2020-05-31 22:40:14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