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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법제화, 그 타당성과 성공의 조건"불용약 반품! 의약업계 전체의 공통 과제 중 이것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으리라. 그걸 최종 손에 쥐고 있는 자가 그만큼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회피(回避)하고자 각 요양기관과 도매유통업체와 제약업체는 물론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소속 단체까지 합세하여 서로 물고 물리는 '폭탄 돌리기'식 싸움판을 계속 치열하게 벌여오고 있다. 거센 쓰나미(tsunami)가 쓰레기 더미를 휩쓸며 육지로 밀려들 듯, 요양기관(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시작되는 세찬 반품 파도가 도매유통업체를 거쳐 제약업체(수입업체 포함)로 역(逆)유통경로(reverse channel)를 통해 몰려들(backward flow) 때면, 업계의 본능적 갈등도 그 때마다 어김없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러한 '반품 싸움판'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실로 엄청나다. 연평균 무려 2조 원대다.(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이게 어디 보통 금액인가. 이러니 의약업계 전체가 반품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死生決斷)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반품 싸움판'엔 몇 가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종전(終戰)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휴전(休戰)만 있을 뿐이다. 업계가 어느 시점에서 어렵사리 합의해 반품을 모두 정리한다 해도, 또 일정기간 지나면 불용약이 가득 쌓여 시한폭탄처럼 터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정한 룰(rule)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무법천지나 진배없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 힘센(시장지배자) 갑(甲)의 승리로 돌아간다. 여기서 갑이란 '지명도가 높은, 특허품이나 차별화된(독점성) 제품(상품) 등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고객이 왕인 것처럼 '약을 사 주는 자와 그 소속 단체' 등을 말한다. 하지만 때때로, 반품손해가 생각보다 클 경우, 갖은 협박(집단적 거래중단 및 대금지급거절 등)을 무릅쓰고 이판사판으로 을(乙)이 갑(甲)에게 반기(反旗)를 들기도 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오죽하면 그럴까. 셋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의약품의 반품금액을 보면, 급여의약품(보험의약품)의 반품이, 절대적인 80.0%나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완제의약품유통정보계집, 심평원) 따라서, 의약업계 전체가 서로 뒤엉켜 죽기 살기로 표출하고 있는 그 심각한 반복적인 갈등과, 일정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그 '불용약 반품 싸움판'은, 이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유통협회와 약사회가 그 말썽 많은 반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의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 중, 특히 '반품 법제화' 과제가 눈에 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언급한 의약품 반품문제의 특수성으로 비춰 볼 때, 그 방책으로 법제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때문에, 이 양 단체 간의 반품 법제화 추진에 적극 동의한다.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때가 한참 늦은 감은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품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양론이 맞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논리의 견해가 대세를 이룰 것 같다. 거의 대부분 누구나 당연히, '불용약 반품행위도 일반 공산품처럼 자유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상거래활동(경제활동)인데, 이를 어떻게 법제화로 규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헌법제119조제2항)를 제외한 경제활동의 방임적(放任的)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제119조제1항을 통해 채택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품은 제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다. 특히 의약품시장에서 83.5%(2015완제의약품유통정보계집, 심평원)나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익(公益)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강제로 차출(差出)된 희생적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의약품은, 보험약가제도 및 공급내역보고 등과 같은 각종 법제화된 규제에 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아주 심하다할 정도로 통제되고 있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분들이 보험의약품의 반품거래 행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상거래활동)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편다면, 이 분들은 아마도 보험의약품의 성질이나 법적 규제 그리고 반품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업계의 참담한 실태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닐까싶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런 주장한다면, 이 분들의 판단은 그야말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규제투성이인 보험의약품인데, 그 보험의약품의 반품만은 유독(惟獨) 시장경제 운운하면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제멋대로의 논리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업계 전체의 큰 골치 덩어리인, 시장 우월자만이 승리하는 무법적 불공정 다툼인 '불용약 싸움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룰(rule)의 반품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명분이나 논리 또한 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일반 공산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간 규제'가 이미 2015년12월22일 약사법제47조제5호로 입법된 사례까지도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의약품 반품 룰(rule)'도 하루바삐 약사법령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묻지마식으로 '반품 법제화'가 추진되거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반품이 그렇게도 많이 발생(연 2조원대)되고 있는 원인이, 의약품 공급자(제약 및 도매유통)와 구매자(도매유통, 약국 및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또는 양자공동에게 모두 산재(散在)되어 있으므로, 그 원인에 따라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의약업계 모두에게 공정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1) 의약품 공급자 - 소포장이 없는 약품: 100% 책임 - 발송 시의 파손, 오염, 오류(품목,규격,수량,금액,수신처,無주문 등): 100% 책임 - 유효기한이 임박(예, 6개월)한 출고: 100% 책임 (2) 의약품 구매자 - 처방권자의 빈번한 처방 변경(예, 연간 몇회)에 따른 반품: 입증 시, 없음 - 의약품 이력(공급자,거래일자,약품명,일련번호,유효기한 등)이 명확한 반품: 없음 - 의약품 이력이 불명확한 반품: 100% 책임 - 거래관계가 없는 약품의 반품: 100% 책임 -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의 반품: 100% 책임 - 유효기한이 임박(예, 3개월)한 반품: (일정)% 책임 - 수요예측을 잘 못해 발생되는 과잉재고의 반품: 100% 책임 -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후, 할인 전 정상가로 반품: 100% 책임 - 매점매석(사재기) 후유증에 따른 반품: 100% 책임 (3)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의 공동 책임 - 강매(밀어내기 판매)된 약품의 반품: 공급자 70%, 구매자 30% 책임 따라서, 상기 가상(假想)의 책임 예(例)에 따라 '반품 법제화' 추진 시에 반드시 붙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반품 원인 중, 공급자의 책임이 100%인 것과 구매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공급자가 두말없이 출고된 실가격(할인할증 공제가)대로 구매자의 반품을 100% 받아줘야 한다. 단, 빈번한 처방 변경에 의해 재고가 쌓여 반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시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것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구매자의 책임이 100%인 경우에는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 (3) 양자공동의 책임이 있을 때는, 구매자의 책임지지 않는 비율(1-책임비율)만큼 공급자가 반품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반품으로 인한 억울한 업체나 업계가 없어지고 공정한 의약품 반품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일석이조(一石二鳥)로 의약품 반품시장에서까지 판치고 있는 집단적 '갑질'의 악습(惡習)도 규정이 정해지면 힘자랑을 못할 게 아닌가. 다만, 의약품 중, 보험의약품이 아닌 비보험의약품(일부 전문의약품과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의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공산품처럼 자유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될 공산(公算)이 클 것이기 때문에 반품 법제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같은 불용약 반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추진은 업계보다는 정부 당국이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했다. 업계 간 합의에 의한 추진이 물론 바람직스럽겠지만, 반품 법제화 문제를 놓고 총론은 찬성을 해도 각론(各論)을 놓고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하므로 결론 없이 논의만 하다가 말 것이며, 또한 그 논의 과정에서도 힘 있는 자가 '갑질'을 계속할 것이 틀림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 빤하다는 점, 둘째, 업계 간 문제가 크면 그걸 제도적으로 교통 정리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 당국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은 장기간 업계의 이 같은 '반품 싸움판'을 코앞의 내 일이 아닌 강 건너 불이라는 듯 구경만 하고 방치한 업무해태(懈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 '불용약 반품 법제화', 이제 그 성사여부는 정부 당국의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업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승적(大乘的) 견지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긍정적인 의지에 달렸다. 필히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2016-12-26 06:14:53데일리팜 -
[기자의 눈] 면대약국 용인하며 법인약국은 싫다?어느 지역에나 있고 주변 병원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하나씩 있다는 면대약국 얘기다. 어떤 약사 말로는 약국 이름에 'ㅇㅇㅇ', 'ㅇㅇ' 같은 말들이 들어가면 백이면 백 면대약국이란다. 처방전 수백건이 나오는 위치에 새로 생기는 약국은 면대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말들도 한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면대약국은 약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부닥치는, 손톱 및 가시같은 존재다. 당장 내 약국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 사실 그 심각성을 느끼긴 어렵다. 그러다 면대약국 하나가 들어서 주변 약국 경영이 악화되면 주변 약국들은 돌연 투사가 된다.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투사가 되어도 결정적 증거를 잡지 못해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약사들을 꽤 보아왔다. 이렇게 힘들다, 면대약국 문제 해결하기가 말이다. 최근 약사들이 힘을 합쳐 면대약국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를 쓰는 과정에도 나는 또 다른 면대 의혹 약국을 취재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면대가 될 예정인 약국'을 취재하고 있다. 업주가 병원인 경우였다. 지금 건설 중인 병원이 주변 건물을 모두 사들여 약국을 들이려 하는데, 이상하고 수상한 게 한두개가 아니다.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들일거면 약국 개설자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만 많이 받으면 그만인데, 약사 면허증도 없는 이 병원 관계자는 약국 개설 시기부터 약국 개설 절차, 약국에 들어올 약까지 신경쓰며 현재 임차인을 압박하고 있다. 약국 개설을 누가 하기에 이러는지 의문이 생길 판이다. 돈이 되니 브로커든 병원이든 도매든 약국 개설에 달려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그 과정에 약국 개설 필수요소인 약사 면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면대업주에게 월급을 받는 약사가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직능에 대한 도덕관념이 약해졌음을 한탄한다. 면대 약사를 만나보면 돈을 버는 것,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에 개입됐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직능'이라 부를 만한 자부심이 있을 리 없다. 일반인이 보기에 '법인약국'은 안된다 항변하는 것도 약사, 한 쪽에서 면대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도 약사다. 이 두 사람이 관련 없는 타인이지만 같은 '약사'라는 직업으로 동일시된다. 일반인과 법인약국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보기에 약사라는 직능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2016-12-22 06:14:50정혜진 -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처분들…"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허위 또는 부당청구에 대한 제제수단으로써 업무정지·과징금·위반사실의 공표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인 '업무정지'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행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형식적 명의변경을 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발되곤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요양기관 개설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요양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요양기관을 형식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예를 들면 X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던 A약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B약사에게 X약국을 양도한 것처럼 개설자 명의 변경을 하고, 본인은 B에게 고용된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사례가 이행실태조사 결과 적발되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으로써는 해당 요양기관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개설 내지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8. 3. 28.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면 그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게 된 것이다. 즉, 위 법 개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영업양도를 통해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처분을 받은 개설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37124 판결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법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자체를 상대로 이루어지지만, 업무정지처분의 대인적 효력에 따라 그 개설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라면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공동 개설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2016-12-21 06:14:51데일리팜 -
[기자의 눈] 복합제 사용량 관리 왜 안되나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 복합제 등재에 따른 처방양상 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복합제 사용량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00년대 중반 블록버스터급 고혈압 약제의 특허만료 이후 국내 고혈압 약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 중 ARB와 CCB 복합제 시장은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 ARB와 CCB 병용이 권고되고 있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두 성분 복합제는 약제 과다 사용을 줄이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연구 내용에 따르면 고혈압 약 전체를 16개 계열로 구분해 성분계열별 사용 양상을 보더라도 ARB와 CCB 복합제의 총 약품비는 2007년 이후 급증했고, 이는 ARB와 CCB 단일제 사용을 완만하게 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복합제 사용량 증가와 무관한 약제 사후관리다. 현재 우리나라 약가제도 중 대표적인 사후관리 기전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 제품 군으로서 이 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늘었을 때와, 이렇게 해서 상한가가 조정된 동일 제품 군으로서 이 군의 청구액이 전년 청구액보다 60% 늘었거나 10% 이상 늘고 증가액이 50억원을 넘을 때 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일 제품 군으로서 이 군의 청구액이 전년 청구액보다 60% 늘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도 해당된다. 이는 모두 동일 제품 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ARB와 CCB 복합제와 같은 제품들은 대상 기준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방 패턴과 약 사용 경향이 바뀌고 있음에도 약가 사후관리는 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만성질환 복합제는 하나의 상병에 쓰이는 복합제를 넘어서 복합 상병의 복합제로 출시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도 사후관리 정교화는 필요하다. 매출 10억원, 20억원의 약제들의 사용량이 늘었다고 사용량-연동으로 약가를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 사후관리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도 그다지 큰 이득이 될 게 없다. 현 사후관리 체계를 의약품 개발과 사용 추세와 긴밀하게 발맞춰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2016-12-19 06:14:51김정주 -
[칼럼] 쇼윈도마네킹 한미약품과 신약개발 테마주대표적 신약개발 테마주인 한미약품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쇼윈도의 으뜸 마네킹'이 됐다. 작년 8조원대 기술수출이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모든 이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쇼윈도 마네킹의 운명'이란 연예·스포츠계 스타만큼이나 평탄할 수 없다. 늘 세세한 관찰의 대상이되는 탓이다. 박수와 갈채, 비판과 원망도 숙명처럼 예비되어 있다. 한미약품의 일거수일투족이 대규모 기술수출 이후 훨씬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별탈없던 예전의 행위들도 이젠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기술수출 릴레이가 박수를 유발시켰다면, 신약기술수출계약 파기 지연공시는 비판과 원망을 야기했다. 2015년 이후 한미를 바라보는 눈들은 셀 수 없이 많아졌다. 검찰은 최근 '한미약품 신약 기술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식시장 개장 후 29분 지연공시에서 회사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한 줄기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자율공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계약파기 정보를 유출해 특정투자자들만 이득을 보게하거나, 손해를 회피하도록 한 임직원 10여명이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계약파기 정보를 몰라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눈에 법인과 직원은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한몸으로 보일 따름이다. 검찰 발표 직후 회사는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한미약품은 신약개발 테마주 가운데 대장주로 손 꼽히는 쇼윈도의 '으뜸 마네킹'이다. 해서 한미의 선전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의 평가에도 곧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미의 호재나 악재는 모두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다. 이같은 점에 비춰 최근 얀센에 수출한 항암신약 기술 논란도 아쉬움을 남긴다. '임상중단 논란'이란 오해가 한창 증폭되고 나서야 '임상지연'이라는 해명을 내보냈다. 요즘 투자자들의 정보 취득 경로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는 이 현실마저 관리했어야 했다. 지나친가? 그런데 이게 현실이다. 신약개발 투자는 로또가 아니다, 과학이다 대장주로서 한미는 '신약개발이나 투자는 로또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조원대 기술 수출이 한껏 올려놓은 높은 기대치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안마다 언제든 깊은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함정은 '8조원'에 비롯됐는지 모른다. 투자자들이 듣는다면 실망할지 모르겠으나, 이 8조원은 육상종목으로 치자면 '110미터 허들 달리기'에서 모든 장애물을 무사히 넘어 피니시 라인을 지났을 때 실현 가능한 최대치다. 기술수출의 현재가치는 계약금 뿐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약개발은 그 과정이 험난하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서 신약개발 테마주는 미래가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회사가 신약개발에 관한 신념은 뚜렷한지, 실제 최근 10년의 매출액 R&D비는 어땠는지 엄격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 FDA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든지, 기술수출을 했다든지하는 것은 110미터 허들 경기에서 한 두개 허들을 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신약개발 분야에선 1+(-1)의 정답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있다. 해답을 제로(0)로 보면 신약개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영역, 바로 신약개발이다. 신약개발은 하나하나 과정이 과학인지라 해답은 최소 '2이상'으로 보아야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1을 성공으로, -1을 실패로 보는 것인데, 실패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의 실패는 또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내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야 -1은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남극으로 가는 쇄빙선처럼 두터운 얼음을 깨고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길을 개척해온 한미약품이라면, 그 도전정신 못지 않게 자본시장의 요구에 이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련되게 호응해야 한다. 지연공시와 임직원 정보유출 사건은 경영진 가슴에 깊숙이 새겨 놓아야 할 교훈이다.2016-12-16 06: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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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깊이 새겨야 할 말 "사람이 미래다""사람이 미래다." 2010년 두산그룹이 새롭게 선보였던 이 슬로건을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직접 카피를 작성했다는 이 캠페인은 "성공적인 기업PR 광고"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됐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 등 2010~2015년 사이에 방영된 TV CF 건수만도 무려 17편에 이른단다. 그런데 6년 뒤, '참 잘 만들었다던' 이 광고는 실패한 캠페인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만다. 두산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입사 1~2년차인 신입사원들마저 희망퇴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세간에 밝혀지면서 한순간에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탓이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은 따로 모아 '이력서 쓰기' 같은 재취업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알려져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부도가 미래다", "명퇴가 미래다", "사람이 기계다" 등 당시 온라인 공간을 통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패러디들은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씁쓸한 시선을 반영했다고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제약업계는 어떤가. 2016년은 유독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이나 부당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다국적 제약사의 노사갈등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른 한해였다. 연봉이 높고 직원복지가 뛰어나다고 알려졌던 기존 이미지와는 한결 동 떨어진 내용이어서 의아할 정도였다. '일하기 좋은 기업', '최고 고용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배포하는 보도자료들과 거리가 멀다. 물론 노조측 의견만 듣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다국적 제약사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 주장에 따르자면, 응당 보장돼야 할 휴일근무수당이나 대체휴가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다. 심지어는 일부 직원을 2년 넘는 기간 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하고, 한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기간제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메일이나 직원면담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기발령을 통보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도 여전하다는 제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피치못할 인력감축을 감행해야 하는 사측의 입장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회사가 직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취급한다면 그 회사에는 결코 미래가 존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제도 한 다국적사의 노조로부터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1인시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특정 회사를 비난하고픈 마음은 없으나, 연말연시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다시금 떠올려보니 착잡해질 따름이다.2016-12-13 06:14:50안경진 -
"원칙에 근거한 균형된 약가사후관리를"정부가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용 중이다. 협의체의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논의 내용은 약가사후관리제도로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사후관리제도를 위한 방안이 원칙에 따라 균형성있게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사후관리는 약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시점에 정해진 약가의 적정성을 등재 이후에 점검해 조정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등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과 조건 그리고 등재 이후에 가격조정 요인의 조건과 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돼야 한다. 신약의 등재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협상과정에서 정해진 조건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복제약의 등재가격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이 그 사례로 등재 시점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용범위 확대 시점에 당연히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등재이후의 가격조정 요인으로는 구입가를 반영한 상한가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에는 상한가 조정과 사용량 연동 가격 조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중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상한가 조정은 등재 이후 사후관리이고, 사용량 연동은 등재시점의 가격 조건으로 조정의 기원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보는 건 무리인 것 같다. 현행 사후관리 기준은 큰 틀을 제시하지 않고 미세한 부분을 나열한 상태여서 적용이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협의체의 논의가 위에서 제시한 단순한 원칙이라도 적용했으면 한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후관리 원칙은 동일 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과 공단이 구입하는 가치는 안전한 약품의 효과성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차이가 없는 약품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복제약의 경우 성분, 제형 및 함량이 동일한 약품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간의 제도 변천과정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그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 약품 중 일정 수준이상의 약품은 보험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약과 복제약 모두에 대해서는 동일 효능군에 대한 정비가 고려돼야 한다. 특허 여부, 성분 및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효능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동일 효능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안전성은 전제돼야 한다. 개선안으로 바람직한 원칙이 제안되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논의 기구인 협의체의 구성이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 현재의 협의체는 정부 3명, 공익 3명, 제약 3명, 가입자 2명 및 전문가 3명으로 모양새를 갖춘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5명, 제약 3명, 가입자 2명 및 전문가 4명으로 정부와 제약업체가 주도하는 협의체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기관이고 가입자는 소수이고 대표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객관적인 논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약과 가입자가 동일한 수가 돼야 하고, 가입자 대표는 가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환자단체는 특정 약품 등에 대해 환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에 적합할 뿐이어서 가입자의 일반적인 대표로는 적정하지 못하다. 정부는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해 제도화하는 역할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가입자 대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심평원과 함께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처럼 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협의체 구성의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의체는 제약업체의 민원을 해결하는 단순 기능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제약산업의 발전 방안을 균형있게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12-12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타미플루' 급여확대, 제대로하자'타미플루'의 한시적 급여확대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걱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제49주)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천명 당 13.5명으로 잠정 집계돼 유행 기준(8.9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로슈의 '타미플루', GSK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확진 검사 없이도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을 동반한 경우)이 발생한 1세~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 환자는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년 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본인 부담으로 항바이러스제제를 처방받는 고위험군이 존재해 왔다. 의료진의 인식부족과 보건당국의 홍보부족이 원인이었다. 다수 개원의들이 100/100 처방(본인부담률 100%)을 고수했으며 100/100이 아닌, 비급여로 처방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큰 원인중 하나는 '검사 이행 여부' 때문이다.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검사틀 통해 양성반응이 나와야 급여확대가 된다고 알고 있는 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알때도 됐다. 사실상 조금만 신경쓰면 정확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는 정부탓, 정부는 의사탓을 하고 있다. 타미플루의 경우 정의된 고위험군이라면 검사없이 상병코드 'J111'을 기입하고 처방하면 그 뿐이다. 삭감 운운하면서 볼 멘 소리를 내뱉는 것도 한 두해란 얘기다. 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기존 방식으로 처방 받을시 약값 부담은 3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약제비를 부담하는 아이를 둔 엄마들과 어르신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제대로 처방할 때가 됐다.2016-12-09 06:14:50어윤호 -
[사설] 최순실 갑질도 모자라 약국갑질까지 보태나사회적 지탄을 받는 갑질이 약업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월 10억원 가량 의약품을 구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의약품 공급업체를 겁박하며 갑질을 한 부부약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6일 공급업체에게 직원을 보내 약국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대형약국 부부약사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갑질 행태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다른 사건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고, 그 내용도 참으로 치사했다. 2009년 11월께부터 도매상 영업사원 2명을 출근시켜 약국문을 열고 닫게했는가하면 카페트 깔기, 화분진열, 차량주차, 개인적인 심부름, 약사 아들 통학 등 마치 개인비서나 집사처럼 부렸다. 약사 부부는 도매업체 스스로 도와준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그동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시정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 때마다 처방권을 손에 쥔 의사들과 의료기관의 갑질 사례가 공공연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비교적 낮은 문턱이라는 약국마저 이지경인 줄은 몰랐다. 더 놀라운 장면은 유통가의 태연한 반응이다. 유통가는 "그 약국의 행태가 특히 심했을 뿐 약국과 병의원의 갑질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점이다. 갑질이 얼마나 일상적이었으면 이처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일까, 애잔하다. '최순실의 갑질'을 목도하며 참담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알량한 힘으로 서로를 윽박지르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다같이 불행할 수 밖에 없다. 갑이 을을 겁박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화풀이하는 사회는 암담하다. 매일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는 지대에서 숨쉬는 병의원과 약국의 갑질은 그래서 더 악질이다. 대형약국이든, 대형병원이든 소위 '파견사원'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등 공급업체 직원을 데려다 막부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무도함이 통하는 사례에서 수치심 대신 자부심을 느낀다면 당신이야말로 갑질의 장본인이다.2016-12-07 12: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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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떠나는 제약인, 송별회 준비됐나요?舊官名官(구관명관)이라는 사자성어는 꽤 익숙하다. 옛 관리가 훌륭한 관리라는 뜻이다.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을 수장을 교체 해달라고 나라에 청원을 해서 바뀌었는데, 후임 수장이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된 사자성어다. 나중 사람을 겪어 봄으로써 먼저 사람이 좋은 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제약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인사들은 '환영회는 성대한데, 송별회는 없다'고 말한다. 시끌벅적한 환영회를 통해 기업에 영입되거나 입사를 하고 회사의 번영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지만, 정작 회사를 떠나는 시점에서는 찬바람이 분다는 서글픈 표현이다. 최근 제약업계 인사시즌이 본격화 되면서 '떠나는자, 남는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제약업계 인사 트렌드는 단연 '젊어졌다'는 것이다. 40~50대 그룹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오너 2~3세는 물론 전문경영인, 임원들에게도 젊은 바람은 낯설지가 않다. 최근 이뤄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단 인사는 40대와 50대 초반 젊은 인물을 사업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주목받았고, 지난 7월 대웅제약은 40대 본부장급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하며 관심을 모았다. 상위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제약사 전문경영인 인사 발령이나, 예정된 CEO급 인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젊은 트렌드'는 제약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제약산업계를 리드했던 제약 1세대 CEO들과 임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60~70대들의 퇴장으로 제약기업 전문경영인 세대교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셈이다. 제약산업 CEO, 임원들의 세대교체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송별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약 1~2세대 전문경영인들은 파란만장했던 국내 제약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GMP시대부터 김영란법시대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1세대 제약인들이 서있을 자리는 없다. 그래서 구관(舊官)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영회도 중요하지만 송별회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떠나는자'들이 기업의 최대 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퇴직사원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 박수칠 때 떠나고, 떠나는 이들에게는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2016-12-05 06:14: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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