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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확 바꿔야 제약산업 육성된다"해마다 이맘때는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 시즌이다. 금년엔 2월26일 한림대의료원과 군수사령부를 시작으로 국립재활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이 먼저 꼬리를 물었고, 기타 입찰병원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기대해야 할 의약품 입찰시장은 금년에도 여전히 복마전(伏魔殿)이다. 한번 달라붙은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 및 예가 귀신'이 좀처럼 떨어져나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국립재활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의 낙찰가격에서 1원짜리가 속출했다. 턱없이 낮은 예가로 인해, 영남대병원은 3월에 벌써 두 번 유찰됐고, 우리나라 최고의 리딩병원인 서울대병원도 4월1일 첫 입찰에서 50개 그룹 중 48개 그룹이 무더기로 유찰되더니 4월7일과 22일의 2,3차 입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급기야, 4월30일에는 그동안 조마조마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신뢰받던 30년 전통의 유수한 ETC 도매유통업체인 JS약품이, 살려달라고 법원에 SOS를 쳐 화의(和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이유가 '초저가 낙찰의 부메랑' 때문이라지 않는가. 이런데도, 정작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당국(이하 '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내 소관 밖의 일이라는 듯,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 및 예가의 꼼수 경제학! 아마, 의약업계에서 이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가 골병들고 있는 이 자충수(自充手)가 당국의 잘 못된 약가제도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괜한 예기를 하는 게 아니다. '초저가 입찰 관행'의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먼지 쌓인 자료를 찾아보니, 1~2원짜리 등 초저가 낙찰현상은 2007년 BH병원이 처음인 것으로 나온다. 그로부터 금년이 9년째니까 지금은 그 현상의 확산과 만성화로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는 의약품시장이 온통 발칵 뒤집혔었다. 32원짜리 소화불량 치료제가 단돈 1원, 그 유명한 325원짜리 당뇨병 치료제가 단돈 2원, 1,219원짜리 고지혈증 치료제도 단돈 2원, 455원짜리 고혈압 치료제가 단돈 3원, 자타가 다 공인하던 세계 최대 시장점유(그 때)의 418원짜리 N 고혈압 치료제가 단돈 45원에 낙찰되었으니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종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참담한 사태가 돌발한데는 그만한 계기가 있었다. 당국이 그 당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속에, 가격질서 문란 약품은 항상 약가인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약가는 가격 인하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넣음으로 해서, 1원 등 초저가 공급이라는 극단적인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벌인다 해도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의약품공급업자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 즉 제도로 업계의 무한 경쟁을 부채질 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경쟁을 유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어디 국가라는 당국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국은 왜 이런 빗나간 약가관리 규정을 도입한 것일까? 업계야 서로 치고받고 죽든 말든, 오로지 적자상태였던 건보재정 안정만을 꾀하겠다는 속셈이 발동했음이 분명하다. 경쟁을 촉진시키면 약가가 떨어질 테고 그럴수록 그만큼 약제비로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고서야 당국이 그런 명분 없는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여, 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그 초저가 투찰이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라는 기름까지 부어댔다. 이러한데도, 1원등 초저가 투찰과 예가 현상이 업계의 문제일 뿐, 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인가. 제도 규정의 문구 한 글자로 민초와 그들의 기업들이 울고 웃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당국은 보험약가에 대해 무자비할 정도로 막무가내의 갑(甲)노릇을 숱하게 해 왔다. 그 이유의 중심점에는 언제나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함’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건보재정의 누적흑자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2014년 12조8천억 원, 당국) 또한 그 용도를 놓고도 고민에 빠질 정도가 되었으니, 그동안 보험약가를 깎아내던 '제도적인 대패질'을 그만 멈출 때가 됐다. 정부도 '제약산업'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 않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당국이 더 이상 보험약가를 달달 볶아대서는 안 된다. 제약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은 연구개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의 원천인 보험약가를 깎아대면 제약회사들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을 해내겠는가. 빚을 내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당국이 국내 제약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진정 키우고 싶다면, 이제라도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수익과 자금의 물꼬인 보험약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최우선적으로, 제도 때문에 혼탁해져 바닥을 치고 있는 의약품 입찰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당국은, 지난 9년간 지속돼 온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이라는 이상(異常) 현상을 줄곧 봐 오면서도, 정부로서의 역할이자 책무인 관리의 손을 놓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새로 도입된 보험약가 관리제도들의 바람직한 효과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면 과한 것인가. 때 늦었지만 금년부터라도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초저가 투찰을 불러온 제도들은 다행히 이미 폐지됐지만, 그 제도들의 입법취지를 물려받은 ‘새장려금제도’가 엄존할뿐더러, 한번 타성으로 굳어져버린 초저가 투찰 관행과 그로 인해 파생된 초저가 예가 현상이 좀처럼 바뀔 낌새가 없기 때문이다. 금년 입찰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젠 공급업체들보다도 입찰병원들의 초저가 예가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행의 '최저가 낙찰 방식'을 '적정가 낙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구차하게 핑계대서는 안 된다. 당국이 ‘적정가 낙찰 방식’을 채택할 의지만 있다면, 바꿀 방법은 당국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차제에 보험약가를 핍박하는 약가제도는 이쯤에서 추가도입을 멈춰야한다. 당국이 종전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는, 참조가격제니 총액제니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미래의 국민 먹거리산업으로 육성되기는커녕 영양부실로 허약해지다가, 종국에 가서는 바싹 말라붙어버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2015-05-11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불안정한 제약계, 소문에도 허둥지둥국내 제약업체들은 소문이나 낭설에도 방어기제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다. 물론 흘러다니는 풍문이 실적악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사전단속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최근 국세청이 몇몇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성격의 조사로 소문났지만, 사실 대부분이 정기 세무조사였다. 해당 회사들도 4~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여서 처음엔 언론의 관심에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사명노출이 존립을 결정하는양 민감하게 대응했다. 아무리 정기 세무조사라도 리베이트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회사들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안 했어도 한 것처럼 비춰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본 백수오 파동의 '내추럴엔도텍'처럼 기업의 사전 리스크 대응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사전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꼬투리 하나라도 잡지 못하게끔 단속하는 것 뿐이다. 기업이 안정적이라면 소문 하나하나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다만 오해를 부르고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이런 시스템은 커녕 제대로 된 인력조차 갖춰져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아는 사람끼리만 사고 파는게 아니라면 일반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여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련의 불상사라도 일어날 경우 손놓고 불구경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제약업계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의 주가 고공행진도 보여준 것 없이 기대심리만 반영된 것이어서 언제 거품이 꺼질까 걱정된다. 나쁜 소문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문도 밖에서 먼저 침착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안정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요즘 봐서는 불안과 기대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들과 다를게 없다.2015-05-11 06:14:50이탁순 -
[사설] 참 잘한 식약처 '생동+임상시험' 통합 관리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통합 관리되는 시대가 열린다. 도입 이래 참으로 오랫동안 불신의 굴레에 갇혀 온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통합관리는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내친김에 임상시험분석관리기준(GCLP)도 도입돼 국산 제네릭이 더 신뢰받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은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의 한 부분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인체대상 시험임에도 별도 체계로 관리돼 온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생동성시험기관 지정 등을 임상시험관리기준에 흡수 통합시켰다. 일례로 흔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일명 생동 CRO)'으로 불렸던 기관명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변경된다. 질적으로도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을 도모한다. 가끔 사회적 문제가 됐던 '생동 아르바이트 같은' 피험자 위험성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임상 1상이나 생동시험 참여자들이 모두 등록돼 일목요연하게 통합 관리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의미있게 성장 중인 임상시험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도 엄격한 피험자 관리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국내 임상시험 수준이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는 만큼 종전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 수준으로 관리되면, 제네릭에 대한 국내 의료진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제네릭 사용이 늘게되면, 다국적사 의약품의 급증으로 인해 부담이 늘고 있는 건보재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응당 국산제네릭의 수출길도 한결 밝아지게 된다. 생동성시험의 상향 관리와 함께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확보된 검체 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임상시험분석관리기준(GCLP)마저 도입되면 의료진의 신뢰 회복은 물론 국산의약품의 해외 진출도 더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2015-05-08 06:14: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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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DPP-4와 심부전 'FDA 권고' 바로보기조심해 나쁠 것은 없다. 단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위원회가 최근 제일 잘 나가는 당뇨병약인 DPP-4억제의 심부전 이슈를 제기했다. 약제는 2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와 다케다의 '네시나(알로글립틴)'이다. 자문위는 이들 약제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평가한 대규모 임상 SAVOR(온글라이자)와 EXAMINE(네시나)의 세부 평가항목을 근거로 각각 심부전 위험성, 심부전 주의에 대한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다. 80% 가량의 환자들이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만큼 당뇨병 환자에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필수적이고 같은 이유로 당뇨병치료제 역시 심혈관계 안전성에 민감하다. 특히 이른바 '아반디아' 사태 이후 미국은 이 문제에 더 신경쓰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번 자문위의 권고사항은 기반이 된 연구결과, 그리고 사유를 볼 필요가 있다. 우선 SAVOR를 보면 참여 환자 1만6492명 중 온글라이자 복용군이 위약 대비 27% 심부전 위험률이 높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사망률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MINE에서 네시나는 위약 대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겪은 당뇨병 환자(고위험군)에 대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즉, 심부전 사망을 높이지 않은 약제에 위험 경고를, 안전하다는 결과를 확보한 약제에 주의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더욱이 두 연구의 주요 목적 자체는 심혈관계 안전성이지 심부전 항목이 아니다. 네시나는 권고 사유가 'DPP-4억제제기 때문에'였다. 더 억울할 수 있다. 야릇한 것이, MSD의 '자누비아(씨타글립틴)',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등 아직 심혈관계 안전성 데이터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었다. 물론 자문위의 권고사항은 강제력이 없다. FDA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FDA가 허가사항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할 경우 온글라이자와 네시나는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는 이유로, 자누비아와 트라젠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벨이 변경되거나 유지된다. FDA의 조치는 당연히 국내 식약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단지 의아스럽다.2015-05-07 06:14:50어윤호 -
[칼럼] 약국경영의 악마적 요소는 마진율 %다약국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주변에 처방전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병의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현 약국 환경에서 매우 의미있는 요소다. 유동인구 또한 마찬가지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건널목 유무와 신호 등이 몇초 간격으로 바뀌는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그런가 하면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다. 이웃약국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 주변 헬스앤 뷰티숍 같은 유사 업태와 견줘 경쟁력있는지 또한 마찬가지다. 비 가격적 요소도 있을 것이다. 약사 직능이라는 전문적 지식이 잘 제공되는지, 경쟁 약국이나 업태와 비교해 질 좋은 상품들이 풍부한지, 직원들이 친절한지도 중요하다. 무엇이 되었든 주변 경쟁자들보다 손톱 만큼이라도 나은 요소가 있어야 약국 경영은 비로서 활력을 띨수 있다. 이처럼 많은 요소들 가운데 마진과 마진율(%)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주장은 명쾌하다. 절대 마진크기와 마진율을 냉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의약품과 건강식품 및 용품, 미용상품 등이 어우러지는 숲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로 표현되는 마진율, 다시말해 각각의 모든 나무에 일정한 마진율을 적용하려 집착하다보면 숲은 사라지고 결국 '의약품이라는 나무'만 남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한다. 예를들어 10만원짜리 상품을 10%의 마진율로 판매하면 1만원이 이익인데, 5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해 1만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20% 마진율이 필요하다. 이들은 이처럼 약국 안에 들여놓은 상품의 마진율은 다양해야 한다고 본다. 의약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 미용 관련 상품의 종류가 300개라면, 300개의 형편에 따라 마진율(%)이 다양하게 정해져야 경영이 약국경영의 근간이 되는 '숲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숲은 왜 중요한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남녀노소 구분없이 미용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면 약국도 바로 이같은 사회적 니즈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경영은 생물인 탓이다. 마진과 마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이 보는 숲이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약국에 풍성하게 진열돼 이웃 업태들과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만들도록 하는 경영의 기반이다. 이들은 "약사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고정된 마진율이 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다양한 건강 및 미용 관련 상품들을 약국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모는 악마적 요소"라고 분석한다. 약사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에 따라 스스로 고수하고 싶은 마진율은 있겠지만, 이게 무비판적으로 고정돼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건 다양한 상품의 구비인데, 마진율을 지고지순한 상품 구매의 기준선으로 그어 놓으면 좋은 상품을 구비할 기회조차 잃게 되기 때문이다. 상품이 있어야 소비자 발걸음을 끌어 당길 수 있는 건 당연하다. 최근들어 경영개선을 위한 첫번째 노력이 인테리어 개선과 동일한 말이 된 듯하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소비자 시선을 끌어 모으고, 관심을 유발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인테리어 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인테리어의 완성은 결국, 소비자 마음과 부합하는 상품의 노출이기 때문이다. 한 때 약국시장을 노크한 건강 및 미용 상품 공급업체들이 적잖았지만, 요즘들어 그 기세가 크게 꺾였다는게 약국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될성부르면 약국을 떠나 홈쇼핑이나 대형 유통채널 등으로 가버리는 공급업체들의 변심도 있겠고, 약국이 그동안 행해온 거래관행에 다양한 공급업체들을 억지로 집어 넣으려는 약국의 고지식함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다양할 테지만 건강, 미용관련 상품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약국상품=우수한 상품'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장래 경영이 더욱 힘겨워 질 것은 자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마진을 대하는 약국의 전략적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2015-05-04 12:1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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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된 허가특허연계제도"국제 계약을 맺다보면 계약서 말미에 'Force Majeure'라는 조항이 기본형식으로 삽입되곤 하는데, 우리 말로는 '불가항력'으로 번역되곤 한다. 한마디로, "이런 일들은 그 발생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경우도 있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즉시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해두는 것이라 하겠다.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전쟁, 폭동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이 그에 해당한다. 아주 똑같은 경우라 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즉,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완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여서, 그 경우를 서로 마음에 두지 않는 경우 말이다. 소홀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감인 경우로 생각하자. 위에서 언급한 전쟁, 지진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업을 하시거나 또는 제약업계에 종사하더라도 관련 부서가 아니라면 그 파장을 피부로 절감하기 어렵다. 'Force Majeure'는 아닌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하는 일이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된 개정 약사법의 시행일인 지난 3월 15일 이후 현실로 발생하면서 3월말까지 대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급기야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켜보기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말 이외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뭔지... 모 업체가 여러 제약사들과 연합해(연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건진 모르겠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취득의 필수 선행조건인 특허도전을 대리하기로 합의하고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물밀듯이 특허심판을 진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가 어떤 근거들을 갖고 실제 특허심판을 진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뚜렷한 근거(청구이유)도 없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심판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내 보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위 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이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동일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최초 특허도전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허도전을 따라가야만 한다. 해당 개별 제품에 대한 향후 사업적 성과에 대한 분석 또는 그를 위한 사업전략이 수립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제 남은 것이라곤 따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 분야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 1개월 동안 특허도전이 1천건을 상회했다고 한다. 특허심판원의 2014년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기된 무효심판 청구건이 687건(2013년은 573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이 209건(2013년은 189건)인 점을 감안하면 자그만치 전 산업분야를 통틀어 1년 동안 청구되는 심판청구건의 100%를 초과하는 사건이 지난 한 달 동안 청구된 셈이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산업비중이 지극히 작은 제약산업에서 발생시켰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식약처 발간 식품의약품산업동향통계에 따르면, 의약품산업은 2013년 기준 전 산업의 GDP 기준 비중이 1.15%에 불과하다) 법안 입안 과정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인 브랜드회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특허 관련 소송이나 심판을 남발할 것을 우려해서 브랜드회사의 제네릭 제품 판매금지신청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식약처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언뜻 보면 마치 식약처 일개 부서 안에 특허심판원을 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하기까지 했는데, 최초 입안에 참여했던 분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하고 Force Majeure 급으로 생각했던 일이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 일에 매진할 수 밖에 없게 된 전문 인력들이 아깝다.2015-05-04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구멍난 의약품 유통 시스템한동안 잠잠했던 의약품 불법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피부미용이나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태반주사제다. 태반주사제가 불법유통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말 이 약이 아토피 치료, 성기능 개선, 불임치료, 알레르기 치료 등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알려져 무분별하게 불법유통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대대적인 단속과 재평가를 통해 일부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불법 유통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도매업체를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품 일부는 병원, 일부는 무자격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반주사제는 엄연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쓰면 약화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오한이나 발열, 발진 등의 과민반응, 감염증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보고된다. 경우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법 거래된 것이다.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취급자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의약품 유통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약의 경우 의약품의 판매나 재고관리, 유통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오랜기간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건 분명 시스템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태반주사제 불법유통 수사는 가짜약 제조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얻어졌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약품도 유통과 투약, 폐기까지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2015-04-30 06:14:49최봉영 -
[기자의 눈] 제약단체 윤리경영 공동행보 주목해야올해 제약업계 화두도 역시 윤리경영이다. 아웃소싱 영업으로 전환한 제약업계의 패턴 변화는 CSO 기획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이고, 제약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1차 무기명투표는 여러 논란 속에 강행됐다.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자율정화 운동은 올해 과도기를 지나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제약계의 윤리경영 노력이 쇼(Show)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보여주기식 행보가 과연 오랫동안 고착화된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다. 하지만 설사 이 같은 제약계의 노력이 ‘쇼’라 할지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전제조건은 ‘쇼’와 ‘팩트’의 경계선에서 제약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CP(Compliance Program) 전담조직 운영 현황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상위제약사 위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전담조직이 10여곳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은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제약사들의 CP 중요성 인식 확대와 전담조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상황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울 것 같던 KPMA(제약협회)와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윤리경영 정착 공동행보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들의 공동행보는 적어도 ‘보여주기식’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난무하고, 명확한 마케팅 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약산업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 단체의 노력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커진다. 이들의 1차 행보는 오는 5월 22일 투명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 및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로 시작된다. 1차 CP아카데미는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강연-자문료, 임상활동,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시장조사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제약 2단체가 윤리경영에 뜻을 모은것은 지난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에도 영업현장에서 여전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다. 따라서 이번 윤리경영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좋은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KPMA와 KRPIA는 이반 행사를 시작으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공동전선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P아카데미의 정례화는 너무도 당연하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양단체가 뜻을 모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약협회 내 ‘자율준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제는 제약업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2015-04-27 12:24:51가인호 -
[칼럼] '약자, 피해자 코스프레'에 갇힌 도매업계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또 한차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개별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 제약사와 유통마진 상향조정 투쟁에서 매번 승전고를 올림으로써 자신감을 가진 유통협회가 투쟁의 대상으로 찍은 곳은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이다. 협회는 다국적사 등 이전 제약사와 마진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온라인팜 한 곳만 표적으로 삼아 "사업을 포기하라"고 선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양자택일을 요구 중이다. 온라인팜과 한미약품이 들어있는 사옥 앞 시위도 면밀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팜이 한미약품이 생산한 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판매회사라는 점을 내세워 유통협회는 '제약회사 한미약품'을 비 윤리적 공간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의 비윤리를 극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일까. 유통협회는 느닷없이 한미약품을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한미약품은 유통협회의 주장처럼 대기업이긴 한 것일까. 매출 순위로 따져 제약업계에서 한미약품이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본들 작년말 기준으로 58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제약업계에 앞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도매업체에 비하면 크게 봐도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 1조원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금명간 1조를 돌파할 '도매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제약업과 도매 유통업으로 비교해도 예전처럼 제약업이 압도적이지 않다. 지금은 폐기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통해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약품 유통의 비전을 제시하며 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유통협회는 유통업을 '스스로 약자, 피해자'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해서 '대형마트들이 서민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에 유통협회가 기대려는 것인데 논리가 빈약하다. 유통협회가 온라인팜 대신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을 부각시키려는 데는 '역할분담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제약은 연구개발과 생산, 도매는 판매와 유통'이라는 명제는 제약산업과 유통업이 이 땅에 나타난 이래 금과옥조처럼 되뇌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같은 명제가 살아서 유통되는 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을 것이다. 유통업계는 지금껏 물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물류시설에 투자하고 확충하는데는 나름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제약업계로부터 판매의 영역을 이양받는데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국적제약회사와 마진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것도 유통업계가 물류중심으로 발전한데 기인한다. '단순 물류 업무에 왜 두 자릿수 가까운 마진을 제약이 지불해야 하지? 외국에선 그렇지 않은데'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들어 제약회사와 손잡고 특정품목 전체를 판매와 유통을 전담하는 신생 도매업체들이 출현하는 현상은 유통업계 안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통업계 미래나 국내 의약품산업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짐으로 그 발전 과정을 유심히 지켜 볼 일이다. 배타적 견제구와 경고로 미래는 열리지 못한다 물류개선에 치중했던 도매업계가 우수 영업인력 육성에 소홀한 것 못지 않게 간과했던 분야는 온라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처였다. 의약분업이후 자신들의 주 고객이 된 약국이 온라인 거래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말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이 무엇인가. 시공 초월이다. 재고 관리에 눈뜨기 시작한 약국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유있는 시간에 언제든 온라인에 접속해 주문하고, 물류전문 택배업체들이 성실하게 배송하는 상황에서 도매업체들은 택배업체들과 비교우위 경쟁을 했을 뿐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본질적 변화는 주목하지 못했다. 심지어 온라인몰들이 약국이 현장에서 겪는 반품 등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진화했음에도 가끔씩 온라인몰을 집단의 이름으로 견제하고 경고했을 뿐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본질을 보려 눈을 크게 뜨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유통협회가 온라인팜에 선전포고를 한 것도 결국 이같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이다. 자신들의 주 고객인 약국의 필요성은 간과한 채 유통업계는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생존권을 내세우고 개별 회사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활로를 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물론 자신들의 회원사에 대한 집단적 공격에도 점잖은 척 말이 없는 제약협회가 있는 한 얼마간 유효한 수단은 될 것이다. 이제 더는 도매업계가 생계형 중소기업들의 집단이 아니다. 매출 규모에서 제약사들을 크게 앞서가는 업체들이 줄여 잡아도 10곳은 족히 넘는다. 유통협회가 시위 등 물리력으로 진입장벽을 만리장성처럼 치고 높인다해도 내부적으로 부익부빈익빈 구도와 갈등은 점차 뚜렷해 질 것이다. 유통협회가 대외적으로 나서 기업 한 두곳의 마진을 높인다고 해서, 온라인몰에 견제구를 날린다고 해서 그 혜택으로 모든 회원사가 복된 나날을 영위할 수는 없다. 온라인몰의 일원인 온라인팜이 도매업권에 부담이 된다면 실력경쟁으로 우위에 서면 된다. 그 이후는 시장이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팜에 입점한 자신들의 동료들을 보고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거나 시위를 통해 망신을 준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도매업계가 정말 주목해 볼 부분도 있다. 온라인몰 못지 않게 CSO로 성장중인 작은 도매업체들이다. 지금은 리베이트 통로라는 식으로 비판받고 폄하돼 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고정된 유통업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곳들이다. 제약회사 마케팅과 판매를 대신할 정도로 변신할 게 틀림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에 활로를 열려면 유통협회는 제일 먼저 '약자, 피해자라는 코스프레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정공법으로 맞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협회가 업계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여서도 안된다. 협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사들에게 공연한 기대감만 심어줄 뿐이며, 자칫 허송세월하다 사회와 시장의 변화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도매업 허가가 전매특허권이 아니라는 사실' 인정하고 직시해야 한다. 그럴 때만 유통업계의 나갈 방향이 더 치열하게 연구되고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종전 온라인 쇼핑몰 거래 장터를 도매업계 스스로 만들어 도매업체들이 입정해 온라인 시장을 선점같은 것 말이다.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밀어내는데서 혁신은 나올 수 없다. 언제나 시장은 경쟁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일 때, 유통업계의 새로운 진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2015-04-27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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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동아에스티 VS '자프겐, 트리우스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및 중국 등의 국가들은 의약품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1000조원 이상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으면서도 차별화된 의약품을 개발, 상업화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산업은 크게 연구개발(R&D), 생산(Manufacturing) 및 판매(Sales & Marketing)의 세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빅파마회사들도 급격히 증가하는 연구개발비와 상업화 지형변화에 대응해 종전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및 판매의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실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유연성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필요한 때만 사용해 개발의 속도 및 질적 향상의 목적으로 신약개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부의 CRO들을 활용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으로 전환했다. 빅파마들의 신약개발 전략 변화는 신약의 연구 개발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중 하나가 버튜얼(Virtual) 신약개발기업의 출현과 성공이다. 글로벌 신약개발과 글로벌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하혀면 전임상연구, CMC 및 생산, RA(Regulatory Affairs), 임상시험, Project management 및 상용화 전략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설을 확보해야한다. 신약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자본이 대규모 인력의 채용, 생산 및 실험실 시설, 사무실 비용으로 소중한 투자 자본을 사용해야만 한다. 신약개발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역량이 다르므로 유휴 인력 및 시설로 인한 낭비, 필요한 핵심 인력의 적기 확보 등으로 인하여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개발 중단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정리에 많은 위험과 비용을 줄여 투자효율(ROI)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수백 개 이상의 신생 바이오벤처들이 버튜얼(Virtual)회사의 형태로 신약개발을 하고 있으며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바이오벤처투자금액(5~6조/년)의 1/3이 버튜얼 회사들에게 투자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된 신약개발회사의 새로운 모델이다. 특히 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달로 버튜얼 회사는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최고 수준의 CRO (CMO 포함)들과 협업 할 수 있다. CRO에는 글로벌 회사에서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cGMP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버튜얼 회사들은 초기에는 벤처투자금액으로 임상 1~2단계 까지 개발 후 IPO을 통해 임상 2~3 단계 이후의 투자재원을 확보 하거나, 빅파마와의 공동개발 이나 M&A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제약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혁신형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신약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글로벌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은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라이센싱아웃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글로벌 의약품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의 3분야 중 현실적인 자원과 경험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에만 집중하는 니치(Niche) 전략을 취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미흡하다. 최근 종근당과 동아에스티에서 전임상 단계에서 각각 미국의 버튜얼회사인 자프겐(Zafgen)과 트리우스(Trius)에 라이선싱아웃한 고도비만치료제 Beloranib과 항생제 시벡스트로(Trizolid)에 대한 고무적인 보도로 우리의 글로벌 신약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개발사인 국내기업과 이들을 라이선싱인 하여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 버튜얼회사의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제약산업의 전략 과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Zafgen(보스톤, 미국)은 2009년 한국의 종근당(CKD)로부터 Beloranib을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싱하여 고도비만치료제로 개발을 목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실, 실험실 또는 공장도 없이핵심인력 5명으로 시작했다. 모든 연구는 CRO를 이용하는 Virtual 회사다. . Zafgen은 2013년까지 지적재산권과 신약개발에 관한 계획만으로 수회에 걸쳐 벤처투자사들로부터 약 1300억의 투자 자금으로 전임상과 약200명의 소규모의 임상 1, 2a를 기반으로 2013 미국FDA부터 유전성 비만 질환인 프래더-윌리증후군(PWS)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했다. Zafgen은 이를 기반으로2014년 6월 미국 나스닥에 IPO를 통해 2015년 3월에 시가총액 약 1조2000억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Zafgen은 Belorinib의 라이선싱 인으로 지금까지 약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종근당은 Zafgen으로부터 계약금과 2014년 Phase 3가 시작됨으로 밭은 약 70억원의 마일스톤을 포함해 100 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신생 버튜얼회사인 트리우스(Trius, 캘리포니아, 미국)는 2007년 동아제약으로부터 항생제후보물질인 Tedizolid를 전임상단계 이후에 라이선싱인하여 2008~2013년 동안 벤처투자회사, 미국 정부 지원,IPO로 약1500억 원의 연구개발비 확보, 2014년6월에 미국 FDA로부터 판매허가를, 2015년 3월엔 유럽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트리우스는 2011년 바이엘사와 Trizolid의 아시아(한국 제외),라틴아메리카, 중동지역 라이선싱아웃 계약을 통해 계약금 270억 원, 마일스톤으로 약 760억원, 판매금액의 10~19%로 추정되는 로열티 및 추후 소요되는 글로벌 연구개발경비의 25%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rius사는 FDA허가 신청 중이던 2013년 7월에 미국의 항생제 전문기업인 큐비스트에 약 9000억 원에 합병됐다. 미국의 버튜얼회사인 트리우스는 2007년 신약후보물질 Tedizolid를 동아제약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개발비용 조달받고 임상 3상 완료 후 2013년 큐비스트와 합병으로 약 75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지금까지 계약금 및 미 FDA 허가에 따른 약 44억원의 마일스톤을 포함해 약10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에스티는 국내시장의 판권확보에 따른 매출 및 국내 판권과 글로벌매출의 5~7%의 로열티를 받아 연 200~500억 원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예는 해당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금액과 이익규모를 고려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기술수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국내 기업보다 규모가 월등히 작은 미국의 신생바이오 버튜얼회사의 이익 창출 규모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 정부의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이나 정책은 여전히 종전의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Zafgen 이나 Trius와 같은 탄탄한 신약개발 및 상업화전략 역량과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버튜얼신약개발 기업의 성공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세계 신약개발 과 상업화의 지형과 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거대한 국내 시장이 있는 국가들과 경쟁에서 세계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신성장 동력에 필요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 있는 전략 과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의 기업들도 라이선싱이웃 위주의 단순한 전략에서 버튜얼회사와 벤체기업에 투자해 우리 기업이 부족한 현지의 신약 개발 역량 및 자본을 활용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진출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로벌 신약개발과 상업화에서 평균은 곧 실패를 뜻한다.2015-04-27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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