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세어링으로 약국 최저임금 조절을"
- 데일리팜
- 2015-07-31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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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윤주기 세무사의 최저임금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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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인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지 왜 줄이는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국약사님 입장에서는 ‘기본급, 식대, 4대보험료에 갑근세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약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부담하라는 건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 개국약사님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15분 정도의 잡쉐어링을 하고, 개국약사님들이 업무보조요원에게 급여를 줄 때, 주는 방법을 실지급액 기준에서 식대, 4대보험료, 갑근세등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고 최저임금은 보장 받으면서 개국약사님도 추가부담 없이 최저임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근거는 다음 기사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알아야할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줄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꾸면 ‘유급기준근로시간’을 줄어들어 ‘월 급여기준 최저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쉐어링(job-sharing)
전산요원등 업무보조요원들의 최저임금은 약사님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보조요원이 평일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은 저녁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지난 기사에서 예로 들었듯이 ‘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이고 여기에 5,580(2015년 기준)을 곱하면 1,434,060이 됩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9시 30으로 3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하도록 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55,800(5,580*(일주일 2.5시간*4주 정도))원 정도 줄어들어서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이 되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국약사님 모두 약 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이들 사회보험료를 개국약사님이 부담했다면, 근무시간을 평일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을 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의 전환을 통한 잡쉐어링’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한 명인 경우는 개국약사님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한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면 한 직원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앞의 칼럼에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의 사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방전이 뜸한 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유시간 30분을 주어 운영한다면 만족도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꼭 8시간으로 셋팅할 필요는 없고 7시간으로 셋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셋팅하면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과 판례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7시간으로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도 1달에 4시간 정도 22,230(5,580*4)원의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일주일 4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5시까지 7시간으로 쓰면 평일 5일 35시간에 토요일 6시간해서 소정근로시간 4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5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주휴일에 가산 되는 유급수당이 아직까지는 판례상 7시간이 됩니다. 1달에 4시간 정도 내년 기준으로는 24.120(6,030*4)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4시 근무조건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적용)은 1,434,060원 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잡쉐어링을 통해 30분, 대기시간 적용으로 30분으로 일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이 되고 주휴일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이 되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x5일(평일)+5.5시간(토요일)+7시간(주휴일)}/7 x 365 / 12 = 229 시간/월 (올림처리)
최저임금 = 229시간 x 5,580원/시간 = 1,277,820 원
위의 방법을 모두적용하면 무려 최저임금이 156,24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업무전산요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윤주기 1877-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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