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
- 데일리팜
- 2015-07-20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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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윤주기 세무사의 최저임금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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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개념들을 잘 알아야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약국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조은세무법인의 인터넷 전자책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 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도 주어야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지급할 의무도 없고 해고의 절차가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상시근로자와 약사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근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사님들이 흔히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제약사 아르바이트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부부약사가 공동개국을 하는 경우 두 분 다 근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근로자 형태로 신고 되고 있는 경우 약국개설자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 본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의 입장에서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근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 배우자인 근무약사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개국약사본인, 부부공동개설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냐 40시간이냐가 달라지고, 여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연장근로시간에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해야 하는 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일별로 다르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약사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앞서 언급한 전자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2조, 11조, 근로기준법령 7조, 7조의 2: 이하 법, 령)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법54조)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주휴일(법55조, 령30조) 소규모 약국이란도 1주일에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데,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만일 토요일을 쉰다고 하면 이 날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주휴일과 다르게 무급휴무일에는 급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휴일 때문에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집니다.
(4)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법 50조, 53조)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법정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약국(5인 이상은 40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9시 출근 6식 퇴 근, 토요일 1시까지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 토요일 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5인 미만인 약국은 기본급을, 5인 이상인 약국은 기본급에 50%의 연장근로수장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5) 평균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유급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은 포함해야하고 휴게시간은 빼야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준으로 발표되고,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월에 한번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개념으로 구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평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고 주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은 52주보다 길고 달도 30일인 달이 있고 31일인 달이 있어서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더조은세무법인(1877-6677) 윤주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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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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