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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도매, CSO에게 안방 다 빼앗긴다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길을 잃었다. 본업인 상류(영업)활동 수준제고(水準提高)와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하나도 안하면서, 부수적인 물류(物流)시설에만 경쟁적으로 ‘자기 돈’‘남의 돈’ 몽땅 끌어다 쏟아 붓고 있다. 국내 10여개 대형 도매업체들의 경우, 이미 선진외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하나 없는 매우 훌륭하고 과분한 최신의 의약품 물류시설을 갖춰 놨다. 이 풍조는 년 매출 1000억 원 내외의 중형 도매유통업체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젠, 도매유통업체가 그럴듯한 사옥(社屋)이나 물류시설 하나쯤 갖추지 못하면, 행세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러한, 도매유통업계의 선진화를 표방한 물류 위주의 경영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벌써,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다. 금년 의약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뜨겁게 달군, 상반기 5월의 승승장구하던 대형 SA약품, 하반기 11월의 알토란같았던 중형 YDP의 예상치 못한 폐업은, 물류시설 과잉투자가 직접원인이란 분석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 도매유통업의 주된 기능은 '상류(영업, 수주)기능'이다. '물류기능'은 그저 수주(受注)기능의 부수적 기능일 뿐이다. '사고파는 의사결정' 즉 수주활동이 먼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대상물인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운송이라는 물류활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수주(상류, 영업)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의약품 도매업계는, 제약업계와 역할분담(제약 : 연구개발과 생산, 도매 : 영업)을 논의하면서 업계의 밥그릇인 유통일원화를 주장할 수 있고, 수익의 원천인 적정 도매마진을 제약업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약품산업에서 중추(中樞)가 되고 유통시장에서 주역(主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본업인 영업(상류, 수주)기능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노력과 투자는 본척만척 뒷전으로 밀쳐놓고 있다. 경영의 꽃(매출)을 피울 영업인재들의 발굴과 육성, 그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교육훈련과 동기부여를 위한 처우개선, 그리고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제반 영업관리 등을 내 몰라라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매 영업사원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對象)이, 우리나라에서 학문기간이 제일 긴 최상 계층의 약사와 의사이고, 이들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의약품 세일(sales)을 하려면 적어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의약품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과 태도 및 소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훈련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유통업계는 영업사원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소정의 교육훈련조차 실시한 흔적(손익계산서의 교육훈련 관련 費目)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부수적 기능인 물류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젠 부동산 투자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 무슨 배짱인가? 이에 반해, 제약업계와 CSO는 영업인력 육성에 쏟는 노력과 투자가 대단하다. 예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하나를 보자. 신입 영업사원들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영업일선에 투입돼도 각종 교육훈련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신입 영업사원들에게는 통상 다음과 같은 과목에 대해 교육훈련 시킨다. - 정신자세 강화 (신념강화, 신바람, 극기훈련, 하면된다 등) - 의약품 관련 지식(제품 및 병태생리 등) - 기업경영의 이해(기업과 경영의 개념, 마케팅, 회계, 인간관계 등) - 영업목표, 영업정책, 전략과 전술, 영업관리, 의약품시장 실태 - 세일즈의 생리, 그 과정 및 테크닉, 화법, 예절 등 -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과 의사 및 약사의 생리 - 각종 제도 및 법령(보건의료관련법령, 세법 및 공정거래법 등) 이러니,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의 영업인력 간, 의약품 지식과 세일즈 활동 등에 대한 전문성의 간극(間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제품 디테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 제약업계의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제품 디테일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매유통업계의 영업사원들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지? 디테일은 제약 영업사원들이나 하는 것 아냐?’라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런 사고(思考)의 차이로 인해 '주문(注文) 받는 방식'도 통상 다르게 나타난다.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은 사전 판매계획에 따라 제품 디테일과 영업정책 등으로 거래처(예비거래처)를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주문이 나오도록 노력하는데(make), 도매업계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거래처에게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면서 주문을 얻는다(take). 이렇게, 양자 간 영업 스타일(Style)의 차이가 심하다 해도, 제약업계가 의약품 유통경로를 도매 이외(以外) 달리 선택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도매유통업계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약업계는, 도매업계가 자기의 영업 인력과 그 조직의 품질을 높이던 방치하던 선택할 여지하나 없이, 오로지 도매를 통하여 의약품을 유통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 제약업계는 현재, 도매경로 이외에, 직거래경로나, CSO경로 등 3가지의 유통경로(經路)를 선택할 수 있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2000년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의약품 수주(受注)활동 전문 수탁(受託)업체로써 그 구성원(영업조직)들의 세일즈 능력이나 의약품 지식 등에 대한 전문성은 정평이 나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CSO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유통경로 선택전략을 들고 나올까? 유통경로 선택기준은 제약업체마다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첫손에 꼽힐 기준은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유리한 경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영업부문에서 매출액처럼 중요한 항목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선정될 기준은 '제품 지명도(Pulling power)에 부합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지명도에 따라 유통경로의 유불리(有不利)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제1기준으로만 제약회사들이 유통경로를 선택한다면, 직거래경로 또는 CSO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도매를 통한 경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매출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판매 드라이브(Drive)를 걸려면 분명, 판매 집중력과 세일즈 능력 및 제품 지식의 전문성 등에서 도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사 직거래 영업조직이나 세일즈 전문조직인 CSO가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의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품목은 도매유통 경로를 선택할 것이고, 지명도가 비교적 높지 않거나 신제품 및 역매품(力賣品) 군(群) 등은 직거래경로 또는 CSO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은 내버려둬도 제 발로 걸어서 약국과 병의원 및 소비자를 찾아가는 제품(상품)이니 자연적인 주문에 의존하는 도매경로가 제격이고, 지명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거나 신제품 또는 역매품 등은 고도의 제품지식이나 세일즈 테크닉 그리고 적절한 영업정책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거래 또는 CSO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도매경로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가 갈등(도매유통마진, 담보 등)이 커질수록, 또는 제도적인 압박강화나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확대될 경우, 갈등거리를 없애거나 줄여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므로, 제약업계가 직거래나 CSO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의 실태로 봐, 도매유통한테는 능동적인 영업활동 즉, 판촉활동으로 처방이 나오게 한다든지, 신제품 또는 역매품 등을 강하게 푸쉬(Push)하면서 판매토록 하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이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약업계의 의약품 유통경로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충분하다. 유통능력에 따라 경로가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도매를 통해 유통되던 의약품은 상당한 량이 CSO경로를 통하거나 직거래경로로 변경될 공산(公算)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을, 마치 상류기능이 유명무실화된 미국(이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도매마진율은 고작 3%이하임)처럼, 실질적인 의약품 물류업(창고업 및 운송업)으로 전락(轉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재앙(災殃)의 도래(到來)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도매유통업계가 늦었지만 하루빨리 물류 일변도 경영에서 탈피하고, 상류활동의 질적 수준을 CSO나 제약업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제반 조치를 다하는 것뿐이다.2014-12-11 12:24:53데일리팜 -
제네릭 과열 경쟁은 피해야 한다우선판매 품목허가제 도입 논란이 뜨겁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 제도가 실익이 없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특허도전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대를 걸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들어보면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제도없이도 특허도전은 여전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나 다양한 특허회피 제네릭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제약협회 주장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제3자가 볼 때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볼 때 현 허가시스템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하나의 특허만료 제제에 100개가 넘는 동일품목이 쏟아지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돈 잘 버는 대형 오리지널 제네릭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현실 말이다. 다수의 경쟁에 내몰린 제약사들은 차별화 아이템으로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독점권(우선판매 품목허가) 업체가 나오면 똑같은 제네릭을 만드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독점권 제약사가 시장을 선점해 나가면 그만큼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 제한 장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대로 이 부분 때문에 쉽사리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다. 입법을 준비중인 제도에서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많게는 수십여개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똑같은 시기 허가신청에, 14일 이내 특허도전 조건은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경쟁사 동향에 맞춰 따라가기 쉬우므로 수십여개 제네릭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 성분에 수십여개의 특허도전이 진행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하는 당국자들은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다수의 업체가 아닌 똑똑한 제약사가 독점권을 가져야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우선판매권이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2014-12-11 06:14:50이탁순 -
리베이트 경고 사전통보, 더 큰 후폭풍정부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를 무더기 발송해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내용은 '경고'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의약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의약사들은 5년 이상 지난 시점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소명하라니 황당하지 않겠나. 의약사 뿐 아니라 제약업계까지 '후폭풍'을 우려한다. 여기서'후폭풍'은 대규모 소송전이나 집단반발을 의미할 수 있고, 제약업계에게는 '뒷설겆이(소명자료 만들어주기)' 쯤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후폭풍'은 의약사들의 반발이나 제약의 '뒷설겆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이런 '후폭풍'이 더 강력한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의약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이렇다. 복지부 측은 지난 7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설명했다. 감사원 등을 설득해 복지부장관 전결로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탕감'조치하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경고'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사 1만1437명이 아무런 처분없이 '탕감'됐고, 200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5개 제약사와 관련된 1900여명에 대한 경고 사전처분통지로 이런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 '경고' 처분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에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1차로 경고, 역시 300만원 미만으로 재적발되면 2차 자격정지 2개월 처분대상이 된다. '경고'도 누적대상이 되는 것인데, 복지부는 이번에 통지된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뒤늦게 검경 등에서 통보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전향적인 유화정책이다. 사실 이번 경고처분 대상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맞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약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일괄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의약계도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감사원이나 일반인까지 나서 유화조치에 문제를 삼고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경고'가 아닌 무더기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의약계가 우려해야 할 진정한 '후폭풍'도 바로 따가운 '국민의 눈'이다. 의약단체의 부작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의약단체가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설명해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동안 의약계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파동을 겪으면서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탕감'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이번 경고 사전처분 통지는 늦었지만 정부가 사실상이 '탕감'조치로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중 하나로 봐야 한다. 억울한 데도 소명자료가 없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계가 큰 틀에서 이번 조치를 이해하는 게 더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2014-12-08 12:24:55최은택 -
[칼럼] 제네릭 독점권 허가-특허연계의 '꽃'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것으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돼 11월 1차 심의를 거쳤으며, 2차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미 FTA 취지를 준수하면서 '특허권 보호, 제네릭 의약품 발전, 의약접근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허가-특허 연계 법안'이 입법 문턱에서 주춤 거리고 있다. 바로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일명 제네릭 독점권)'이 논쟁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네릭 독점권은 대한민국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체제에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정부는 "특허가 살아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목표 삼아 최초 또는 그로부터 14일이내 특허 쟁송(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제기해 최소 1심을 승소한 자로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12개월의 독점권을 주기"로 허가특허연계법안을 마련했다. 독점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자는 누구나, 설사 그 숫자가 다수일지라도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의약품 개발의 첫 단계가 특허도전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기인해 제약업계는 우선판매 독점권이 R&D를 촉진시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제약회사 입장에 따라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독점권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보건의료단체나 국회 일각에선 독점권이 시장(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으로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기한다. 독점권은 정말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려면 업계 상황, 다시말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사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현행 제네릭 허가와 발매는 불균형이다. 오리지널의 시장성에 따라 어떤 제네릭 군은 100개 가까이 허가를 받지만 모두 시장에 발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네릭 100개가 허가 받으려면 최소 1배치 10만정이 생산돼야한다. 그런 만큼 단순 계산으로 1000만정이나 시장에 나와 깔리게 된다. 전형적 국력낭비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생산된 일종의 시제품을 제약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판매를 감행할 때 불법리베이트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의 동기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독점권은 제네릭 숫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 독점권이 제네릭 시장접근을 가로막는지 좀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독점권은 요건을 갖춘 모든 제네릭에 문호가 열려있다. 다시말해 제네릭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제네릭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독점권을 확보하려면 경쟁사 보다 빨리 시장과 특허를 분석, R&D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장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량)신약과 같이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이 마저도 장벽이라고 한다면 대체 제약사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감이 떨어지기를 고대하며 나무 밑에 앉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할까? 물론 우선판매품목 허가(독점권)는 R&D 등의 사전 준비 없는 제네릭사에게는 제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라는 대승적 측면서 보면 불필요한 제네릭 개발을 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데 장점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인해 제네릭이 나오지 못하는 오리지널 품목을 대상으로 제네릭 개발 투자를 진행, 선구자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열 때는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 아닌가. 오히려, 독점권은 대형 품목 위주로 개발이 밀집되는 기존의 제네릭 개발 현실을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제네릭 개발사의 R&D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제약업계에 요청됐던 '차별화'가 독점권으로 인해 구체화 될 수 있는 셈이다. 12개월 독점권리는 제약사들에게 기회 요소이자, 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앞당기는 장치가 될 것이다. 독점권을 인정하되 12개월은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업계의 기초사실을 살펴보자. 병원들은 제네릭사와 일정 기간(통상 1년)의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계약 시스템은 180일 독점 기간을 주는 미국과 매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토대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제네릭 시장을 고려할 때 어렵게 독점권을 따내더라도 제약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낮다면 당초 독점권을 통해 얻으려던 잇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80일 안에 오리지널 처방이 제네릭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80%에 이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판매예정가 기전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한 제네릭을 내놓아도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이 선호되는 것을 보면, 독점권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 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홍수에 기인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 자랑스러운가" 일각에선 제네릭의 시장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독점권이라는 장치를 없애는 대신 오리지널 특허가 부실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정부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고도의 행정행위를 통해 특허를 내주는데, 다른 정부기구는 특허가 부실한지 검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흔히 의약품 특허라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여러갈래가 있다. 특허권이 원천 무효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를 준용할 수 있는 '무효심판'과 심판을 제기한 사람만 적용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있다. 부실특허 문제를 처리하는 기구가 모든 기업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형이라는 패러다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네릭 독점권은 그야말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꽃'이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1만4000개 이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뒤엉켜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남의 물건 들여다 팔거나 오리지널 특허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불법 리베이트 등 의 판매력을 집중시키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환경이 참을만 하다면 제네릭 독점권은 마련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특허를 분석해 그 허실을 넘어 제네릭을 개발하고, 이같은 노력이 제약업계의 DNA로 내재화돼 개량신약으로 발전하고 혁신신약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갖는다면 독점권은 R&D 촉진의 최소장치로 수용돼야 할 것이다. 제네릭이 홍수인 나라에서, 제네릭의 시장접근성 제한을 이야기 하는 현상은 부자연스럽다.2014-12-0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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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은?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빨리 행하여 속히 끝냄"이라는 표현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제품 및 정보가 쏟아지는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보면 가장 시의 적절한 말이지 않는가 싶다. 특히 IT 및 IoT 분야는 속전속결 전략이 기업의 사운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 화두가 된지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속전속결 전략에서 패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운명을 맞기도 하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인 것 같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속전속결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나의 신약을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임상, GMP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기에 속전속결전략을 펼치고 싶어도 펼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제약산업도 속전속결전략을 서서히 도입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삼성그룹이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시에 바이오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기사의 내용에 보면 순차적 시설 구축이 아니라 '동시.독립적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바이오산업을 현지화 하여 허가.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원스톱전략 즉 속전속결전략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삼성그룹이 전자산업에서 추진해 왔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스타일로 바이오산업을 접근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다. 이러한 삼성의 바이오 전략이 기존 제약업계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다소 파격적으로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노하우 없는 밀어붙이기식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분명 제약산업은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기의 변화에 큰 요동치는 것도 없고 한번 신약을 개발하면 10여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제품 구조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제약산업은 크게 3가지로 장점을 표현한다. 첫째, 망하지 않는다. 둘째, 누구든 신약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셋째, 빈익빈부익부 사업 구조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될 것 같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 지금처럼 제네릭에 의존하여 약가싸움에 등골이 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 누구든 신약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가능성은 있는데… 단, 조건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돈도 엄청 들어갈 것이고… 빈익빈부익부 사업구조다? 이건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전세계 제약 매출의 80% 정도를 글로벌 상위 20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제약매출은 미미하기 그지 없지만 그 미미한 매출 구성도 국내 상위 50개사가 국내 총 제약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임에 분명하다. 글로벌 제약기업 필수조건은 독창적 자기 제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분히 주관적 관점이지만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찾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첫째, 독특한 자기제품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금처럼 이것저것 독특한 아이템 없이 마구마구 생산해 내는 시스템에서는 절대적으로 글로벌 제약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 된 특정 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소량 다품종에서 다량 소품종이나 한품종에 올인하는 전략도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항노화 관련 의약품이나 건강지향 의약품 및 화장품 지향 의약품 등도 있지 않을까? 둘째, 무조건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금년에 우리 식약처는 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모든 GMP시스템이 PIC/S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어차피 PIC/S 를 준비 할 바에는 수출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현명할 듯 싶다. 아울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외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PIC/S에 맞는 모든 GMP 시스템을 갖춘 후 영업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설계도면 한 장 들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이든 간에 의약품의 인.허가 특성 상 최소 2년 전에는 신규 품목허가 준비를 해야 하기에.. 따라서 PIC/S에 맞는 GMP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영업 수주를 받는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셋째,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전략은 지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제약산업의 꽃은 신약개발이다. 획기적인 신약개발 하나만 성공시키면 역설적으로 100년 이상의 매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신약이다. 그러나 그 신약을 창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연 매출이 10조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최대 1조원 가까이를 임상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제약기업 중에서 그러한 투자가 가능한 곳은?? 그렇다고 가만히 손만 놓고 맨날 라이센싱 아웃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임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맞춤형의약품 신약으로 방향을 전환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2013년 12월 Science 저널에 사이언스 선정 올해의 10대 과학기술에 보면 5가지가 맞춤형의약품 기술들이다. 그 5가지의 기술들을 보면 암 면역치료법, 유전자편집기술.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기술, 미니장기 기술, 백신설계 기술이다. 이러한 분야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과 손만 잡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저변에 숨어 있다.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맞춤형의약품은 선진국과 기술적 차이도 크지 않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내 제약산업의 중단기적 사업 전략의 핵심은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전략이 우선일 것이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사업 성공의 핵심은 신속한 동등성 입증과 PIC/S 기준에 맞는 신속한 GMP 시스템 구축에 있다. 즉, 치열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핵심 화두인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야만이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속전속결전략에 그 해법이 있다.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그 첫째가 PIC/S와 ICH를 완벽히 이해하고 소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CGMP 또는 EU GM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통용될 수 있는 Global GMP를 구축하여야 한다. PIC/S와 ICH에 의해 GMP 규정은 하나의 GMP로 이미 통일화 되고 있다. 당연히 PIC/S와 ICH를 알아야 한다. 그 두 번째가 Validation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PIC/S 기준과 ICH 규정에 맞는 GMP 시스템을 구축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패의 확률이 많은 분야가 Validation이다. Validation을 원샷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무형의 영업기회 손실까지 합치면 그 기회비용 손실은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Validation의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완벽한 시물레이션을 통한 실패의 케이스를 없애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CH Q9에서 규정한 품질위험관리(Quality Risk Management)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위험우선순위를 사전에 분석하고 실행하면 그만큼 Validation의 실패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제는 신약 후보물질들을 상용화 하는 과정 또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GLP-GCP-GMP로 이어지는 시간과 비용적인 해결 방법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제약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속전속결전략과 겸해서 강력한 '비용최적화전략'(Cost Optimization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 GMP Compliance, Optimum Capacity, Minimum Running Cost, Energy Saving의 분야에서 비용최적화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래의 도표처럼 개념설계부터 PV를 완료하는 단계까지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 글로벌 수출이 완성될 수 있는 속전속결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제약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2014-12-07 06:14:49데일리팜 -
밑빠진 제약업계에 물부으라는 정부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다양한 세수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기업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규제완화를 수없이 외쳤던 정부 정책이 최근 엇박자를 보이면서 제약사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329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무려 91%의 기업이 국내경제 회복을 내년 하반기와 2016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둔화와 심리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없이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담뱃값 인상도 결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침은 제약업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도 세수확보 차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약사들은 이미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지출로 처리했고, 이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또 다시 1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내역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거액의 추가 세금을 내라는 통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방침에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관행적으로 사용됐던 상품권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상품권 파장이 검찰조사로 이어질 경우 제약사들이 입는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은 자칫 수백억원대 이중 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익구조가 열악한 제약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1년 영업이익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내년 심각한 투자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정책과 내수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는 단연 글로벌이 되고 있다. 글로벌을 향한 목마름은 순이익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R&D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상품권 후폭풍으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눈물을 흘리며 연구개발 투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물론 제약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었고, 처방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행태도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부의 판단이 요구된다. 한쪽에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과세를 종용하는 것은 찜찜하다. 정부도 제약기업도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2014-12-05 12:24: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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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제약계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린다"지난달 박람회 참석 및 수출 관련 건으로 미국 시카고에 출장을 다녀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카고는 영하 12도 이상에 바람까지 강해서 매서운 강추위를 느끼고 왔다. 시카고에서 업무진행 중 추위를 잊게 해준 것이 곳곳에 있던 따뜻한 스타벅스 커피였다. 달달한 스타벅스 화이트초콜릿모카 커피가 3.05불(대략 3400원정도) 같이 동행했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선 6000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같은 커피인데 한국에선 두 배의 가격을 주고 마셔야 한다고 한다. 아메리카노도 2.4불(대략 2500원)인데 한국에선 4500원이다. 더구나 미국에선 커피리필도 된다.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리필은 커녕 돈 더 내고 마시라고 하는데 말이다. 창조경제시대에 똑똑한 소비자들 사이에 해외직구가 화두가 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PD수첩에도 보도되었던 LG전자 47인치 LED TV의 아마존닷컴 판매가가 대략590불(한화 65만원선)수준이고 해외직구 시 관세8%+부가가치세10%+해외 배송료+보험료+국내 배송료 등 부대비용이 30만원선 이란다. 다 합쳐도 95만원선 이 제품의 국내온라인 쇼핑몰 가격은 135만원선.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최신휴대폰인 갤럭시S5에 대한 기사도 나왔었다. 해외직구VS국내대리점 구매적용에 대한 내용인데 해외직구가 55만원+배송비 및 기타부대비용 다 합쳐도 61만원선이고 국내대리점은 76만7000원이다. 더구나 국내대리점 판매는 적어도 7만원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 할 때의 가격이고 해외직구는 내맘대로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다. 좀 더 비참한 기사는 전세계에서 아이폰을 가장 비싸게 사는 나라가 한국이란다. 미국에 있는 Meh.com이라는 쇼핑몰에서 지난 7월 한국에서 13만원정도에 판매되는 아이폰용 스피커독을 15달러 약 1만6천원에 판매하고 한국의 직구족들이 그 내용을 정보공유하면서 폭발적인 해외직구가 늘자 Meh.com은 쇼핑몰 내 한국직원을 고용하고 JIKGUJOK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더욱 기막힐 노릇은 온라인 쇼핑몰을 차츰 주도하고 있는 국내 소셜커머스 마저도 해외직구 카테고리를 아무렇치 않게 마치 쇼핑의 트렌드인양 추가하고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직구족은 미국물품구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베이 등의 미국사이트를 넘어 중국, 유럽의 식기 생활용품까지 국내판매가의 40~60%까지 저렴하게 사고 있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실례로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는 쇼핑몰싸이트에는 한국어서비스는 물론이고 한국사람만을 위한 전용할인쿠폰까지 발행하고 있다고 한다. 쇼핑에 똑똑한 한국 소비자들은 유명한 비타민 센트룸, 원데이렌즈(콘택트렌즈)직구는 물론 화장품, 옷 , 건강식품, 주방용품, 구두 같은 생활용품까지 구매에 열을 올리고 200불미만 구매 시 관부가세 없다는 점 등을 정보공유하고 아이포터(배송대행)가입해서 외국 주소 받고 미국의 경우 할인이 많은 주까지 정보공유를 하는 이른바 국경 없는 똘똘한 소비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관세문제(관세청자동 통보)를 적용하고 휴대폰, TV등에 전파법을 적용해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모양이다. 창조경제시대에 창조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에게 가격경쟁력 있게 내수판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정부가 또 다른 각종규제를 양산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직은 해외직구가 불편한 것도 많고 우려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모양인데 가까운 중국의 경우를 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게 아니다. 중국의 타오바오 등의 해외직구가 2009년에 50억위안(한화 9000억규모)이던 것이 불과 5년만인 올해는 1500억위안(한화 27조원규모)으로 집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도 한국 사정이 좀 나은 것이 사실 중국사람들은 자국 내 상품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Made in Korea제품은 그래도 외국제품과 견주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사람은 인터내셔널 호갱님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국기업이 만든 제품들이 한국에선 더 비싸게 팔리고 외국에선 싸게 팔린다는 것이 기업입장에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대해 수긍 못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다만, 소위 공장도가와 소비자가 사이에 과도한 유통마진과 세금에 대한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미국스타벅스의 커피가 한국에서 두 배를 받아도 잘 팔린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기업의 유통마진에 대해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똑똑한 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에게 규제를 만들어 막는 방법으론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가까운 중국의 경우처럼 해외직구가 너무 늘면 국내 유통가는 물론 내수 그리고 세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우려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인터내셔널 호갱님으로 전락하는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씁쓸한 현실에 그래서 해외직구가 똘똘한 소비라는 말과 미국에서 나온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해외직구시대에 역으로 우리가 가진 월등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바로 국내 제약의 시대 말이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만든 비타민, 영양제 및 각종 OTC제품(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등이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직구 활성화 역군이 되는 방법 말이다. 지금 작금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수사, 세무 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말뿐인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제약계에 소금과 빛이되는 창조경제를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 주면 어떨까.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미국인, 유럽인들이 국내 제약사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안하면 호갱님 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2014-12-04 06:14:50데일리팜 -
'산업을 산업'으로 본 약가 정책 지지한다2일 정부가 내놓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담긴 약가 정책은 '제약산업을 산업으로 바라본 사실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보험약가 정책은 '건강보험 곳간'을 지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과 발전, 육성을 도외시 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달고 다녔다.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5개년 계획 보완 조치'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국내 개발신약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약 접근성을 크게 늦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약가협상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유연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처럼 개발한 국산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낮은 약가를 받아 수출국에서도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서 초기임상을 통해 허가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혹여 국가간 통상 이슈의 우려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참으로 스마트한 정책이다. 신약 약가결정시 부작용 감소나, 편의성 개선도 의미있는 가치로 인정해 반영하기로 한 것도 높게 평가할만 하다. 지금까지 기조는 지나치게 임상적 유용성에 국한된 목표점을 제시해 소위 개량신약 연구개발 등을 사다리삼아 신약의 장벽을 넘어가려는 기업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온 게 사실이다. 특히 신약개발이 더뎌지는 국제 환경과도 잘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은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며 정면으로 바라본 사실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만큼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다시말해 2% 시장을 떠나 98%를 겨냥하는 기반정책으로써 2일 발표한 정책이 더 정밀하게 보완,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제약산업은 일차적으로는 산업이고, 2차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봉사하는 '공익형 산업'이다. 정부의 지원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2014-12-03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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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장확대기본법"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반대 속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1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27일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야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 상정 소식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약고모 등도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단체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왜 보건복지위 일도 아닌데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왔을까? 이 법에는 교육과 의료 등을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배제 서비스법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이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규제완화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말겠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로 어떤 공적인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의 역할? 한편 이러한 후퇴를 막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이 법안 상정과 관련해 합의해준 것은 야당의 행동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겠다며 공언해온 공당의 태도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서비스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업독재법임을 야당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관계자는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새민련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배신적 합의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과 손을 맞잡으려는 것"이라며, 즉각 서비스법 야합을 철회하고 기재위 논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주문하였다. 자본에 시장 확대해주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조를 통해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교육·복지·의료분야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산업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공공성을 파괴할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난 4차, 6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으로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지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보험사의 병원 진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2012년 발의 당시 정부는 외국투자병원 도입,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영리법인약국 포함),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비스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건약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브랜드 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에 부처를 초월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해 그간 관심을 기울여온 원격조제 및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성 약화 서비스법은 기업독재법이다. 서비스법에서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갖고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이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이 정부가 자본의 대리인으로 나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공적연금 공격, 서민증세, 복지축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보건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런 정책의 대부분을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 독재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각종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소수 자본에게 모든 부를 몰아주어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윤을 나누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른바 서비스산업은 이 사회의 소상공인이나 중상층에게 남은 하나의 보루다. 이를 재벌에게 몰아주는 것은 절대 선진화도 창조경제도 아니다. 재벌은 재벌답게 생산 활동에 몰두하고 '서비스산업'은 다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하도록 건드리지 말고 다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2014-12-01 06:14:50데일리팜 -
병원 주민번호 수집 완화 길었던 3개월의료기관 내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됐다. 의료기관 특성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병원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시행 3개월 만에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1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예외조항에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가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화 및 인터넷 진료 예약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명이인 등 예약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200만명 중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안정행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병·의원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계도기간 동안 진료 및 검사 예약 시스템을 바꾼 것은 대부분 대형병원이었다. 그 마저도 소수였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별다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초진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방문한 이후부터 진료(진찰)번호로 예약을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일까. 복지부와 안행부는 아직 2개월 남짓의 계도기간이 남았지만, 의료기관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취지에 맞춰 진료 및 검사예약 시스템을 변경한 병원들은 시간과 비용 투자에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결단은 필요했다.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기 보다,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책 발표, 그리고 유예, 완화까지. 이 과정은 '선시행후보완'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제도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 단체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완성된 제도를 내놔야 한다.2014-12-01 06:1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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