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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액 3조2천억…90%가 6개월 이상 연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3조200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이 3조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12:08: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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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사익 이용시 민·형사 처벌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도자 의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지적에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공단은 아직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된 연구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결과 제출 건수는 136건, 12.6%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 수준에 그쳤다. 두 기관의 제출 비율을 합쳐도 11.7% 수준인 셈이다. 최 의원이 "외국 제약사들이 약가를 더 받으려는 기초자료로 빅데이터를 사용해선 안된다"며 "빅데이터가 공익이 아닌 제3자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됐는지 검토하고 감시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할 ??처럼 결과물 분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잘 지적해줬다. 연구비가 지급되는 연구는 결과 관리를 하는데, 빅데이터는 자료 협조 수준이라 결과물 관리가 미진했다"며 "시정하겠다.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료가 사익으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연구 목적 이외 사용을 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김승택 워장 또한 "현재로선 규정이 없다. 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2019-10-14 12:03:59이혜경 -
김순례 "황반변성 환자 등록기준 강화, 정책기조와 반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보공단이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질환 대상자를 축소하는 정책은 부처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40대 이상 환자 건강건진 시 안저질환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년성황반변성 등록기준 변경내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전 치료비의 10%만 부담해왔던 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이하'라는 중증도 기준을 신설해 환자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꾸로 가는 문재인케어',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이 게재되는 등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황반변성 중증도 기준 향후 개선 예정"이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정책기조와 국회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행정미숙"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엇박자 대처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부,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9-10-14 12:00: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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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예방접종 15일부터…지정 요양기관 2만535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이며 전국 총 2만535개소가 지정 요양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며 만 74세 이상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돼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시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질본의 권고다.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오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같은 달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본은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와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해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한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0-14 12:00:09김정주 -
동대문구약 회원 50명, 한방축제 무료 투약 참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윤종일) 한약위원회(부회장 최현주, 위원장 조경애)에는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제 25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에서 한방 무료 투약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약은 "이날 무료 투약에 동대문구약 회원 50명이 참여해 한약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데 함께 동참했다"며 "약령시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약 메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년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방축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일 동대문구약 회장이 제 25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막을 올리는 보제원 제향의례에 초헌관으로 참가해 제향 퍼레이드와 제향의례를 지냈다.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장현진 부회장, 임신덕 한약이사가 행사장을 찾아 무료 투약에 참여하는 동대문구약 회원을 격려했다.2019-10-14 11:55:38김민건 -
"건보 준비금으로 주식 투자, 공공성 안에서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우려하는 국회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이 "공공성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소하 의원의 건보 준비금 부동산,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 우려에 이 같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대단한 사고를 칠 우려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국감장이 아니다. 어떻게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추진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보법의 성격,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없다. 평생 추구한 방향을 의원님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 기존의 틀을 바꾸는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기금운용을 들여다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 만큼 주어져 있는데, 뛰는건 배구장 크기도 안됐다"며 "주어진 범위, 그라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성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2019-10-14 11:50:03이혜경 -
김용익 "사무장병원 여론조사 실시, 내 의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은 정책 운영과 대중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나 건보공단 추진 정책 홍보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들여 왜곡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국회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린 2019년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종필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의 여론조사 행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와 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등 정책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왜곡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단 홍보비 115억원을 들였다"며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아닌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외부 비판을 예상했다면서도 국민 소통을 위해 여론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 추진은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외부로 부터 객관성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란 걱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 공공사업에서 국민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한다"며 "다양한 조사를 계획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다. 여론조사 편파성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뜻 파악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2019-10-14 11:46:13이정환 -
동아쏘시오 후원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성료[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 대회다. 여성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문예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3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과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500여 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특별상 2명 등 총 3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유태양, 남설희, 최원실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품이 주어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아제약 가그린, 박카스맛 젤리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문학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여성들이 문학 창작 활동의 꿈을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19-10-14 11:34:53안경진 -
김용익 "문케어 부채 증가, 메르스 선지급 제도 원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케어 이후로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국회 지적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선지급 제도에 따른 결과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나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중에 10조원을 꺼내 쓰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메르스 시절, 조기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원상복귀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충당부채 1조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부채비율이 2배 이상 늘었는데, 2년후를 예측하지 못한거냐. 지금까지 풀었던 급여화를 되돌릴 수도 없고, 향후 이사장이 모든걸 책임지고 국민에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로 이꼴이 났다'고 정면으로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지급 제도는 과거 일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일몰 제도를 반영할 일이 생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제도적 변화를 미리 선점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험료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9-10-14 11:14:46이혜경 -
김용익 "1인1개소법 위반 기관, 환수 법률 개정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또한 사무장병원과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경우, 환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 아닌 사람 개설은 사무장병원, 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수도 가능하고 모든 조치 하는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고용하는 형태는 환수조치 까지는 할만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라며 "이 부분은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보법 쪽에서 의료법 위반이고 벌칙을 상당히 가하는 만큼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중을 낮게 보면 안되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기관 설치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1인1개소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법안개정이) 더딘 상황"이라며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법안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2019-10-14 10:55: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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