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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미지급 10년간 18조4천억…한국 최저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18조원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고미지급금은 올해 3조7031억원, 새해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해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1000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이 여전하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법정지원 20%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27.4%(2016) 대만 23.0%(2017)로 우리나라 13.6%(201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52.2%(2017)로 조세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보 보장률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8:37:29김정주 -
공단 '유리천장' 여전, 올해도 여성 임원 0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 2019년 28%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 2019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한 한 명 이상 임용토록 하고, 2022년까지 여성 임원 20%과 여성 관리자 28%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정부의 여성 관리자 목표치인 24.1%에는 도달하였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여성 임원 18.4%이라는 목표치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임원진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달성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9-10-14 08:02:53이혜경 -
"의료질평가금, 전년 대비 달라진 '향상점수' 도입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의료기관은 열악한 의료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해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별 인프라 역량차이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측정하는 향상점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14 07:55:46이혜경 -
김명연 "케어 코디네이터, 문케어 부작용 무마용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네 병& 8231;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가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가 신규로 고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성은 구호에 불과한데 현재 요양정보마당에 등록된 케어 코디는 신규 채용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신규 채용을 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만 인력을 확충하고 의사 업무 부담을 줄여 1차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어긋나다는 주장이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만988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 2억 4591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만성질환 관리 명목으로 1개 의료기관 당 6개월간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이에 반해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취지의 사업이 관리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케어 실시로 1차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19-10-14 07:51: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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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천여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치료제로 공인되지 않은 성분을 치매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다는걸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177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7:49:11이혜경 -
건보 준비금 '사모펀드' 등에 투자 가능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 됐다. 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 반면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하여 대폭 상승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가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투자도 수익률 4.33%, 표준편차 6.05%로 역시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경안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은 2%, 대체투자의 비중은 4%이지만,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증가한다. 이는 중장기 투자가능 자금 14조원 중 주식에 4100억원~8200억원, 대체투자 8,200억 원~1조6,4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7:35:36이혜경 -
건보료 안내면서 1억원 이상 차량 보유자 289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으로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 될 뻔 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만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352명(국내차: 2446명+수입차: 1만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 1명+수입차: 14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 ??문이다. 정춘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지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14 07:28:48이혜경 -
사무장병원 5년간 907개 적발, 환수결정 1조9천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결정 1조9000억원, 징수율은 고작 6.8%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 및 징수저조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주사제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 병·의원 보다 높아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줄줄 새는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은 어렵게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서 ▲사전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사후적으로 징수금 체납처분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환수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예정이라며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14 07:25:10이혜경 -
고양시약, 회장단 회의 열고 하반기 사업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0일 3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을 점검했다. 각 팀별로 하반기 사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회무총괄팀은 고양시약사 네이버 밴드 이벤트 준비와 기존 년 1회 진행된 신규 개설약국 방문을 년 2회 방문 내지 분기별 방문으로 시차를 줄이기로 했다. 통합학술지원팀은 2020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체계 변경에 따른 학점제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접수받고, 향후 분회 동영상 연수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 내실을 기해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로 했다. 약사직능개발팀은 오는 22일 시의회에서 있을 김덕심 의원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와 하반기 방문약료 사업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회원권익수호팀은 접수되는 회원의 민원이 점차 복잡해지는 약국 업무와 비례해 나타나는 만큼 과열경쟁으로 인한 약국간 민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참여사업팀은 오는 11월 19일 자선다과회 개최 준비와 매년 자선다과회에서 전달하던 복지기관 성금을 일정을 변경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복지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동호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소수 동호회 회원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은진 회장은 "최근 성황리에 마친 보충 연수교육에서 보여준 임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하다"며 "하반기 사업과 내년 총회까지 다양한 회무가 산적해 있지만 현재까지 각 팀에서 노력해 준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0-13 22:45:57강신국 -
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 국민건강에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2019-10-13 22:37: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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