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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세포치료제 관리 허술"...전수 조사 촉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계기로 모든 세포치료제의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29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허가 시스템과 관리, 대응 모두 허술했다고 비판하며 다른 세포치료제 역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식약처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건약은 "지난 3월 미국 3상 임상시험 진행 중 인보사 2액이 허가받은 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지 두 달이 지나고서야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결정을 했다"며 판단이 보류된 사이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식약처가 28일 기자회견에서 "허가 당시 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했다"고 인정한 점을 들며 허가 신청 시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장세포에 오염된 것을 증명하는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을 식약처가 발견하지 못한 점, 표준작업절차서(SOP)나 실험실 매뉴얼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건약은 "이러한 핵심 자료 없이도 식약처는 허술하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식약처 담당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식약처는 환자안전 대책도 없이 '환자안전 책임'을 사기기업에게 떠맡긴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약은 미국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제 시판 후 장기추적관찰은 환자의 장기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인보사와 같이 레트로바이러스를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5년 동안 종양 뿐만 아니라 신경, 혈액, 면역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10년 동안 조사관이 최소 1년에 1회씩 연락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사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처는 크게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구멍 뚫린 허가 시스템, 모든 세포치료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보사를 통해 식약처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술한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허가된 16개의 세포치료제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현재까지 허가받은 세포치료제 16개 중 4개가 조건부허가이다. 4품목 당 1품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허가된 치료제들은 결국 해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산된 세포치료제 수출액은 30만 달러(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인보사에 퍼부은 혈세 82억과 비교해도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전략적인 신산업으로 선정해 2025년까지 4조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사기약조차 감별해내지 못하는 현재의 무용지물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러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전혀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환자들과 소액 주주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남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약은 "식약처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코오롱에만 전가하고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향후 환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5-29 11:41:20정혜진 -
신풍제약,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 본격 진출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이 베트남 건강식품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풍대우파마베트남(Shin Poong Daewoo Pharma)은 베트남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군 위주로 우선 생산·판매하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적합한 제품군을 선정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신풍대우파마베트남 현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및 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현지시장의 공략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마케팅플랜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베트남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해외 시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은 13%에 달하며, 5년 후에는 현재 시장보다 약 40%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등의 식이보조제가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인삼 및 홍삼은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로 점유율이 높다. 미용과 함께 다이어트 제품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여성고객층이다 보니 페이스북과 같은 SNS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1996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 해외투자 1호 기업으로 진출한 신풍제약은 현지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그 동안 축적해온 연구개발 및 글로벌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풍대우파마베트남은 호치민시 인근 빈호아 공단에 의약품공장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사제, 캅셀제, 정제, 연고제 등 완제의약품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물류라인과 위생라인 등 동남아 최대의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2019-05-29 10:26:00이탁순 -
현대약품, ISO37001 도입 박차…내부심사원 발대식현대약품(대표 김영학)은 28일 서울 강서 사옥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위한 내부심사원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 김영학 대표이사를 비롯해 준법경영팀, 재경팀, 인사팀, 혁신팀, 구매팀, 마케팅팀, 영업팀, IP팀, 임상기획팀, 연구기획팀, 생산관리팀 등 회사의 모든 조직부분에서 각 내부심사원 으로 선발된 21명이 참석해 국제표준 기준인 ISO37001 인증을 위한 활동을 공식화 했다. 선발된 내부심사원은 부패방지방침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각 부문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 임직원 대상 교육 및 ISO37001 도입·운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약품은 2007년부터 CP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왔으며,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등급평가 'AA'를 획득, 매년 자율준수자의 날 시행 등을 통해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왔다. 김영학 대표이사는 "ISO37001 도입·운영이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경영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해 왔던 내부통제 시스템들과 융합해 새로운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올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내부심사 등 절차를 거쳐 ISO37001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2019-05-29 10:19:48이탁순 -
환자단체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피해 조사하라"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식약처는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조·유통 행위와 시술받은 환자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일 S&G바이오텍이 제조·유통한 혈관용 스텐트 제품에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S&G바이오텍은 2014년 이후 길이·직경·모양 등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개를 제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S&G바이오텍은 국내외 의료기기업체를 통틀어 국내에 혈관용 스텐트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의료기기업체다. 특히 S&G바이오텍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관용 스텐트가 비허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품박스 포장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모델명과 제품번호를 기재하고 실제 제품박스 안에는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담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KBS 추적60분이 지난 24일 방영했다. 이에 대해 S&G 측은 비허가 제품 대부분이 기존 허가 제품에서 모양·직경·길이에 약간의 변형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추가로 허가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환자단체는 "국내에 공급되는 혈관용 스텐트의 최대 제조회사인 S&G가 인체 위험도가 가장 높은 4등급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의 모양·직경·길이를 일부 변형하는 행위가 식약처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뒤 식약처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식약처는 KBS 보도 뒤 '대한흉부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 등에 자문을 진행한 결과, 허가받은 스텐트와 원재료가 동일하므로 의학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시술받은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이 KBS 추적60분 방영으로 제기됐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인용해 섣불리 S&G에 면죄부를 주는듯한 입장을 발표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비허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S&G 외에 다른 의료기기업체에 대해서도 비허가 제조·유통 제품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NEWSAD2019-05-29 10:18:46김진구 -
국제약품, 눈영양제 '오큐테인 플러스' 출시국제약품(대표 남태훈, 안재만)이 국내 최초 AREDS-2포뮬러 눈 영양제 오큐테인3의 명성을 이어갈 신제품 ‘오큐테인 플러스’를 내달 3일 출시한다. 오큐테인 플러스는 하루 한번, 하루 두알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을 하루 최대 허용량인 20mg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추가적으로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키는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과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구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큐테인3보다 작아진 캡슐사이즈와 개선된 용법 용량으로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큐테인 플러스는 평소 스마트폰, 컴퓨터, TV사용이 많은 직장인과 장시간 공부와 독서로 눈의 피로 개선이 필요한 분, 눈이 침침하고 희미해지는 등 눈의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망막까지 깊이 침투하게 되며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 시 눈이 피로하고 심한경우 망막까지 손상된다. 이렇게 중심시력을 담당하고 색을 분별하는 망막의 중심부 황반은 전자기기 사용, 노화로 인해 쉽게 변성될 수 있다. 오큐테인 플러스에 포함된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높여주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해로운 블루라이트를 흡수해 눈을 보호해 준다. 특히 루테인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고 음식물 섭취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아스타잔틴은 헤마토코쿠스라고 불리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유해한 산소를 제거해 망막 세포를 보호해주고 망막 미세혈관 순환을 증가시켜 눈으로 혈액과 영양성분을 원활하게 공급해준다. 국제약품 안과담당 관계자는 “기존 오큐테인3는 황반변성, 망막병증, 백내장 등 노인성 안구질환과 안구건조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오큐테인 플러스’는 전자기기 사용, 유해한 빛(자외선)으로 손상된 황반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켜 눈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오큐테인 플러스와 오큐테인3는 안과를 비롯한 병원,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2019-05-29 10:10:10노병철 -
오토텔릭·ST팜, 트라베더슨 제조 공급 계약오토텔릭바이오는 ST팜과 면역항암치료 후보물질 ‘ATB-301(Trabedersen과 IL-2 병용요법)’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TB-301은 지난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및 중소벤쳐기업부 R&D 지원 과제, 식약처 팜나비(Pharm Navi) 사업 등에 선정되며 차세대 면역항암제로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ATB-301 중 트라베더슨은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로 인간 TGF-β를 표적으로 고안됐다. 오토텔릭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개발 및 제조공급 계약으로 품질과 GMP시스템이 우수한 곳에서 ATB-301 트라베더슨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인 ATB-301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2019-05-29 09:52:0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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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 당연한 결과…식약처도 수사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 결정이 있은 오늘(28일) 오전 이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논평과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며 당초 품목허가를 내준 식약처 또한 수사 선상에 올려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에도 모자라, 시판까지 되어 무려 3800여 명의 환자들이 투약받았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며 "이러한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식약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식약처도 수사 대상…늑장 부려 추가 환자까지 발생" 보건의료노조는 허가 당국의 존재 이유를 환기하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제조사 스스로도 바뀐 세포를 인정한 마당에 무려 2개월 간 허가 취소를 늦춰준 이유도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최초로 세포주 변경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해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킨 것도 조사 대상이며 4월 15일 중간조사 발표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2개월이 다 돼서야 미국 실사단을 보낸 일련의 과정 모두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17년 약품 허가 과정의 번복, 인보사 출시 맞춤형 19대 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건 모두에 식약처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 또한 식약처가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된다. 식약처, 인력 증원이 대안?…"독립적 견제 기구 만들어야" 2. 식약처는 앞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력을 2~3배 늘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문제삼았다. 애초에 인력이 없어 부실허가·심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허가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제3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등을 보았다면 인보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보사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가 규제 부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계 최초 치료제 허가에 집중한 때문이며, 이런 문제는 인력충원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규제 부처로서 식약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 정책과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기능만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를 견제할 환자 사후관리와 추적관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가 아니라 '안전처'가 되도록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이란 얘기다. "식약처, 코오롱과 공범…추적관찰은 복지부의 몫"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인보사케이주를 투약받은 환자 3800여명에 대한 추적관리 코호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식약처는 그 관리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복지부는 한 나라의 보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NECA 등을 동원해 이들 환자의 장기추적관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보사 꼼수는 첨바법으로?"…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 촉구 문재인정부가 최근 선포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지원에는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 인보사와 유사한 재생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 간소화가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제2의 인보사사태를 불러일으킬 규제완화'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재발방지책으로 말한 '인체세포 등 관리법' 신설과 '단계별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노조는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인보사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발표와 똑같은 재방방지책을 말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바법에 해당 규제를 신설한다고 한 바 있다"며 "인보사사태를 이용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버리지는 않은 듯하다"며 첨바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오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고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사기 기업에 139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케 한 경위도 밝히고, 당사자들도 징계해야 한다"며 "139억원을 포함, 코오롱에 지원된 자금 전체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8 19:33:36김정주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고의 조작·은폐 없어"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변경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 허가취소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17년 전 제출한 초기 개발 단계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가취소 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식약처가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임상결과를 통해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됐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간 입증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면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2019-05-28 17:16:59안경진 -
서울대병원 약제부-공공의료단, 다약제 환자 심포지엄서울대병원 약제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오는 30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다약제사용 환자의 약물사용최적화를 위한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폴리파머시로 불리는 다약제 사용은 주로 5가지 이상 약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폴리파머시는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삶의 질 개선, 불필요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 꼭 필요한 약을 선별해 적절히 쓰는 게 폴리파머시 해소법이다. 서울대병원 약제부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폴리파머시 해소를 위한 약사 역할 필요성과 활동 사례를 공유할 전망이다. 첫번째 세션은 다약제 사용 시 문제와 약물사용 최적화를 위해 약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핀다. 특히 관련 활동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움이 되도록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두번째 세션은 다약제사용 또는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취향학 환자군인 노인과 말기 암환자에서 어떤 약을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핀다. 다약제사용 환자 약물사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관련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약물조정 후에는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2019-05-28 17:05:00이정환 -
거래소 "티슈진, 매매정지 지속…상폐 여부 검토"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를 바탕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2항 4호에는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이 결정된다.2019-05-28 16:43:08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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