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없는 '외래전문병원·노인간호시설' 도입 목소리국내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혁신을 위해 '외래전문병원'과 '노인간호시설'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형태의 요양기관 모두 현행 법 체계에선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1960년대 시스템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의료공급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 공급자 위주로 짜여 있어, 과잉진단·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기효 교수는 외래전문병원의 도입으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외래전문병원은 입원 시설이 없는 대신, 당일수술 등 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다. 현재 국내에서 외래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이기효 교수는 "대부분이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 이들은 진료만으로도 벅차다"며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래전문병원이 외래수술전문센터, 영상진단전문센터, 나아가 응급의료전문센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외래전문병원은 개원이 불가능하다. 병원 개원을 위해선 최소한의 병상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원 진료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효 교수는 노인간호시설의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스템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로 양분돼 있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대부분 둘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 개념으로 노인간호시설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의 치료가 아닌 일상적인 관리 정도의 서비스만 간호사가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외에선 너싱홈(Nursing-Home)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이기효 교수의 제안에 일부 동의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요양병원의 기능을 아급성병원으로 분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간호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TF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너싱홈에 대한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 직역의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곽 과장은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요양병원 기능 분화의 경우에도 한의사 참여 문제가 얽혀있어 이해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2019-02-22 14:20:56김진구 -
환자단체연합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유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 7명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2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1심 형사법원 판결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허탈해 했다. 이번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160;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60;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신생아& 160;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60;1심 형사법원 판결은 감염 의료사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며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2019-02-22 13:35:28김진구 -
서울식약청, 2019년 의약품·화장품 정책 방향 알린다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청장 윤형주)은 오는 25~28일 3일간 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식약청에서 2019년 의약품등·화장품 사전·사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식약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사후관리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등 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 방법과 중점 점검사항 ▲법령 개정·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을 알릴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민원 업무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유형 확대에 따라 새로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와 흑채 또는 제모왁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안내·홍보한다.2019-02-22 13:24:36김민건 -
한국약대생연합, 총회서 '직능탐구·복약상담·조제 대회'한국약학대학생연합(이하 KNAPS)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신공학관에서 제8회 한국 총회를 열고 '미래 약사직능 탐구', '복약상담·조제대회' 등을 진행하며 화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의료 평등과 안전성 :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약사'를 주제로 열렸다. 전국 약대생 170여명과 약사 18명, 외국 약대생 10여명이 참석했다. KNAPS는 의료 평등과 의약품 안전에 힘쓰고 있는 연사 5명의 강연과 약사로서 직능을 탐구할 수 있는 복약상담 대회, 조제 대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새롭게 추가된 폐의약품 인식개선 캠페인과 선배 약사를 만날 수 있는 홈커밍데이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일에는 개회식과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지부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과 서울약대 정진호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조제 대회에는 21명의 약대생, 복약상담 대회에는 20명 약대생이 참여해 예비약사 열정을 뽐냈다. 동시간대 진행된 홈커밍데이에는 KNAPS를 거쳐간 현직 약사 18명이 후배와 소통했다. 10일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 통일보건의료학회 이혜경 이사, 대한적십자 박경서 회장이 강단에 섰다. 약학 퀴즈 대회와 폐의약품 캠페인도 같은 날 진행됐다. 특히 폐의약품 캠페인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SDGs)'에 입각한 활동으로, 예비 약사와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조명하자는 취지다. 총회는 복약상담 대회와 약학 퀴즈 대회 우승자 시상으로 막을 내렸다. 복약상담 대회 대상은 덕성여자대학교 3학년 권나연 학생이, 약학 퀴즈는 서울대학교 약대 입학 예정인 장내윤 학생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KNAPS 허륜 회장(고려대 6학년)은 "지난해와 올해 약대생이 주목할 키워드는 평화와 안전성"이라며 "한국 총회를 성공으로 이끈 권경희 교수와 연사들, KNAPS 회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2-22 10:31:28이정환 -
서울 강서구약, 세이프약국 간담회서 개선안 논의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가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열고 참여 약사들로부터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성호 회장과 이종민 의장을 비롯해 세이프약국 참여 약사 11명이 참석했다. 강서구에서 세이프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총 19명이다. 참여 회원들은 세이프약국 전산오류와 환자 상담 시 크고작은 불편사항 등 의견을 개진했다. 임 회장은 "바쁜 약국 업무에도 세이프약국에 동참한 약사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약사가 구민을 위한 일에 더 노력하도록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2019-02-22 09:58:03이정환 -
의협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판결 환영"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에서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죄판결이 나오기까지 전국 13만 회원들은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 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을 느꼈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2-22 09:56:37강신국
-
서울 중구약, 생일 약사에 직접끓인 미역국 전달서울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이 1월과 2월 생일을 맞은 회원약사 약국을 방문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생일떡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약국경영 과정의 고충도 청취했다. 김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편하게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가동하고 어려울 때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2-22 09:50:54이정환 -
간협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에 나서기로 했다. 간협은 19~20일 정관계 인사와 전국 대의원, 간호계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롯데호텔제주 크리스탈볼룸에서 제86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간호계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논의와 지난해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도 이루어졌다. 또 지난 2014년에 도입한 회원복지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회비를 7만 8000원에서 5만8000원(중앙회비 2만5000원, 지부비 3만3000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63억8300만원 규모의 경상예산과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간협은 총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간호수가 별도 신설 ▲2020년 3월 시행될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과 역량에 합당한 업무범위 명시 등을 결의했다. [총회 수상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육점희 영남대학교병원 간호운영실장 △이은자 가천대학교 교수 △조미자 광주기독병원 간호부장 △원선경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간호팀장 △손병선 청주시 흥덕보건소 지방보건진료주사보 △김순찬 금산군보건소 부리보건진료소장 △김광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신용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간호부장 △박미미 아주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감사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영덕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회장 △최중홍 전 문화일보 편집국 부국장 △윤병기 후생신보 취재부장 △유용상 광주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장 ◆올해의 간호인상 △최종녀 함춘너싱홈 원장 ◆공로패(전임회장) △김소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이영은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박효선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박인혜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류말숙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손혜숙 강원도간호사회 회장 △한명자 충청북도간호사회 회장 △이순옥 충청남도간호사회 회장 △신화자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이경옥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강기선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정계선 마취간호사회 회장 △이춘희 보건교사회 회장 △윤영미 가정간호사회 회장 ◆근속상 △(20년) 대한간호협회 윤덕규 ◆간호정책학술상 △(우수상) 김민지 법무법인 지우 ◆대한간호학술상 △(장려상) 김동연·박호란·조경아·이보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려상) 박은진·한지영 부민병원 △(장려상) 강영옥·송라윤 충남대학교병원 ◆간호문학상(소설) △(가작) 김아현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간호문학상(수기) △(당선작) 이명숙 전 보건진료소장 △(가작) 송영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간호학 박사과정 ◆간호문학상(시) △(당선작) 김경옥 부산 동의의료원 △(가작) 홍정미 ◆간호문학상(수필) △(가작) 오주훈 녹색병원 △(가작) 양세진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우수중앙간호봉사단상 △김서영 서울시립동부병원 △김옥선 충남도청 △오경헌 구로공동희망학교 △김우영 건국대학교 4학년 △허정인 한국소비자원2019-02-22 09:44:04강신국 -
의협 "한방의료기관 산삼약침 전수조사 해야"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한의원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자 최대집)는 22일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건을 보면 A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의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든다"고 판시했다. 이에 의협은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해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9-02-22 09:26:01강신국
-
서울 중구약, 약우회와 '일반약 공동사입' 활성화 논의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중구약업협의회(약우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반약 공동사입'을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와 제약사 매출신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회원과 제약사 간 원만한 교류로 상호협력, 유대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과 조창명 감사, 황의영 약국위원장, 노은석 총무위원장, 김종덕 약우회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인혜 회장은 "일반약을 공동사입해 제약사 매출신장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2019-02-22 09:25:3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4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7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8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9[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