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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통업체들 "일련번호 업무과다...수용 불가"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임맹호)는 지난 10일 2016년 회기 최종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지회는 주요 사업실적 및 결산 안 및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사회는 오는 7월 시행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일련번호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부는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며, 국내 의약품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중앙회 TFT에서 정부 측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으나, 담당자도 변경되고 요구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유통업계도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사회는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제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바코드 표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기관의 공청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수탁 제도의 부작용과 ▲에치칼 업계의 저마진, ▲퇴장 방지약의 유통마진 강제화▲확대되는 백신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과 백신시장과 관련된 NIP(국가예방접종) 확대 문제 등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임원 선출에서 감사에 박재규 에이스파마 대표, 부회장에 이창호 J&T팜 대표, 권영인 금정약품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또 신임 이사에는 김철련 세종메딕스 대표, 조성수 기산약품 대표, 정시국 복시약품 대표, 박찬웅 성우약품 대표, 정덕락 제이오팜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2017-01-11 14:50:0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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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임명제4대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제20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이영희 교수(재활의학과)가 임명됐다. 제19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장은 이강현 교수(응급의학과)를 임명했다. 이영희 의료원장과 이강현 학장은 오는 2월 1일부터 2년 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원주의과대학을 대표하게 된다. 이영희 신임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1957년생으로 지난 198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직을 거친 뒤 1990년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연구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교육수련부장, 의료정보실장, 기획관리실장, 부원장과 원주의과대학 운동의학센터소장과 교무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이번에 의료원장 겸 병원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이강현 신임 원주의과대학장은 1963년생으로 198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수련직을 거쳐 1997년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연구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적정진료관리실장,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였다. 이번에 임명된 이영희 병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CMO(최고의료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강현 학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 의무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새로 임명된 두 기관장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017-01-11 11:03:50이혜경 -
비뇨기과의사회 공단 릴레이 1인 시위…의료계 전폭지지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가 공단 현지확인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10일 오전 8시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과 도성훈 정책기획이사의 1인 시위 현장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방문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 김숙희 회장, 노만희 회장 등은 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공단 현지조사 및 확인제도에 다수의 개선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노 회장은 "보건당국의 조사 행태 및 절차에 대한 문제는 비단 비뇨기과 개원의 뿐 아니라 전 개원의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로 힘이 닿는 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어홍선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2017-01-11 09:29:29이혜경 -
약준모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 시 항의민원"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의약품 드론 택배 배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약준모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드론 택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회에서 미래부의 의약품드론택배가 사실상 해프닝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준모는 국민보건과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가 공공의료확립, 심야공공약국을 전제하지도 않고 의약품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채, 도서산간 운운하며 단순 편의상으로 의약품을 드론택배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이에 4000명의 약준모 약사들과 미래부 대규모 항의민원투쟁을 준비해왔다"며 "그러나 미래부의 의약품 드론택배계획 철회로 이번 항의를 잠정 중단했으며,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1-11 09:16:1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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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사관련 공정위 결정에 항소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공정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 본격적인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저지한 단체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해 한약사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품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한약사협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에 약준모는 즉각 항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약준모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논리를 펴나갈 예정이다. 임진형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1-11 06:00:48정혜진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4차 입찰도 유찰창원 경상대병원의 약국 입점 가능성으로 주목되는 편의시설동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이번으로 벌써 네번째 유찰이다. 경상대병원은 10일 4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3일 열린 현장 설명회를 내부 사정으로 취소하면서 입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병원이 입찰 참여 자격을 '사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가능하다'고 못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네번째 입찰도 성과가 없으면서 지역 약국가에는 수의계약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번에는 분할 임대와 임대료를 1년 치만 예가에 포함시켜 예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입찰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병원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17-01-11 06:00: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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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급여서비스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는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 등으로 규정돼 있는 데 여기다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7-01-10 18:2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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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보 부과체계 개편 등 중점추진법안 발표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회에서 4대 개혁(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총 21개를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제 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7-01-10 18:1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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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전국 의사들 공단 현지확인 거부하자" 제안대한의원협회가 전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 원장의 자살사건에 이어 강릉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의원협회는 "공단 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조사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안서도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의원협회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없다"며 "SOP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분할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것은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면서 공단 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공단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모든 건을 복지부가 현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17-01-10 17:08: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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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불법 현지확인시 전면 거부"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공단의 현지확인이 지속될 경우 전면 거부할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도니다"며 "공단 현지확인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확인이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개선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문제삼기도 했다. 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 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2017-01-10 16:55: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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