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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포장단위 라벨링 문제 사례 접수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홈페이지에 의약품 포장단위 민원 접수 게시판을 신설하고 사례접수에 나섰다. 약사회는 적정한 포장단위로 공급되지 않거나, 포장이나 라벨링이 혼돈될 우려가 있게 디자인되는 사례를 직접 수집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 TF 최두주 팀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접수해 왔던 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접수된 민원들을 토대로 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소량포장, 겉포장 및 라벨링 등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도지부를 통해 취합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16-11-30 11:39: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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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2016년 하반기 정기공채조아제약(대표 조성환, 조성배)이 영업& 8729;연구& 8729;생산& 8729;인사총무 등 총 12개 부문에서 인턴·신입·경력사원을 채용하는 2016 하반기 정기공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위수탁사업팀 ▲영업관리팀 ▲인사총무팀 ▲신제품연구팀 ▲생산지원팀 ▲공무팀 ▲품질관리부 ▲임상개발팀 ▲생명공학연구소 ▲영업소 부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영업부문 인턴사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이 정규직 채용이다. 영업관리팀& 8729;영업소& 8729;생산지원팀은 전공 무관하며, 이 외 부서는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달 8일까지 잡코리아와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인& 8729;적성 검사,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아제약은 조아바이톤, 헤포스, 가레오, 훼마틴, 잘크톤 등 총 130여개에 달하는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8729;공급하는 제약사다. 약국 프랜차이즈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약산업 위기 극복 방안 성공사례로 조아제약 사업전환을 선정하기도 했다. 회사는 ▲2002년 국내 최초 및 세계 4번째로 체세포 복제돼지 생산 ▲2005년 유즙에서 EPO(Erythropoietin) 발현 유전자 삽입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2007년 형질전환 복제 유산양 생산 등 성과를 올렸다. EPO연구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국책사업 '바이오그린21사업' 지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개발·연구에 나서 목적단백질을 제공하는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2012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와 영장류 및 미니돼지 형질전환 연구를 통한 바이오신약 및 질환모델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 체계 확립 등 공동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월에는 백혈구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hG-CSF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다수 확보하는 등 실적을 보였다.2016-11-30 11:32:3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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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내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지난 7월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16-11-30 11:20:17최은택 -
국내 개발 메르스 유전자 검사시약 첫 시판허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지난해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메르스(MERS) 바이러스 검사시약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 제조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15년 메르스 국내 유행 당시 상용화 진단제제의 필요성이 요구돼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시약 개발 실용화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에 허가받은 메르스 유전자 검사시약(PowerCheck MERS(upE & ORF1a) Real-time PCR kit)은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추출된 바이러스 유전물질(Viral RNA)을 사용해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유된 2개의 유전자 부위를 동시에 검출하게 설계돼 한 개 유전자 검출 시약을 사용할 때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며 검사시간을 약 2시간 단축시킨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완료해 성능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내 메르스 바이러스 진단은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2016년 8월 시행)’를 통해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유전자 검사시약의 식약처 제조 허가를 통해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허가제품 외에도 유사방식의 유전자 검사시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병원 등에서 메르스 검사에 사용할 진단시약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6-11-30 11:1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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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중증 화농성한선염 치료에 급여확대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기존 전신치료에 적절한 반응이 없는 중증 활동성 화농성한선염 성인 환자들에게 투여 시 급여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휴미라는 국내 화농성한선염 치료제로 허가된 약제 중 급여인정을 받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가 됐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환자는 화농성한선염으로 최초 진단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3개월 이상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단계다. 보험 대상 환자는 연속 투여 시 최대 36주까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크니 인버사(acne inversa)'라고도 불리는 화농성한선염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주로 겨드랑이와 서혜부, 둔부 및 유방 아래의 피부에 통증이 심한 재발성 농양과 결절이 나타난다는 임상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환자의 일상생활과 업무 능력, 신체 활동, 정서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4%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가별 유병률은 다양한 실정이다. 다른 옵션으로는 병변이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와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가 고려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서대헌 교수는 "현재 화농성한선염 치료에 허가받은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인 휴미라는 글로벌 다기관 임상연구에서 통증을 포함한 화농성한선염의 여러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임에도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데다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이번 급여확대가 화농성한선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미라는 13년 전 처음 허가된 이래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14개 적응증을 확보했고, 국내에서는 13개 적응증을 허가받았다.2016-11-30 11:10:03안경진 -
政, 초창기 바이오벤처 지원 385억원 펀드 조성정부가 초창기 바이오 벤처기업이 투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바이오벤처에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300억원대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산자부가 100억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출자)을 출자하고, LSK인베스트먼트 등 17개 민간 투자자들이 285억원을 출자해 총 385억원 규모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가 조성됐다.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중·후기 기업 집중투자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단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성 총액의 45%(175억원) 이상을 창업 5년 미만의 바이오기업에 대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당 투자 규모는 조성 총액의 20%(약 77억원)이내로 제한된다. 펀드 운용은 산업부 운용사 공모를 거쳐 선정된 LSK인베스트먼트, BNH인베스트먼트가 향후 8년간 공동으로 맡는다. 산자부는 이번 펀드 모집에 참여한 민간투자자에 대해 "투자 대상이 창업 초기기업으로 설정된 고위험 구조임에도, 민간 출자금액이 당초 목표인 200억원을 초과한 285억원을 모집한 것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다"고 밝혔다. 2015년 신성장동력펀드 정부·민간 출자비율이 1:1.5였던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 한편 펀드 투자 대상 확정 시 한국바이오협회 운영 'CEO 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선배 벤처기업인들로부터 생생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CEO 육성 프로그램(회계·마케팅 등 교육) ▲단계별 VC 매칭 프로그램(후속 투자유치) ▲성공기업 멘토링 ▲국내외 제약사·벤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은 물론 창업자들간 상생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해,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1-30 11:02:14김민건 -
안국,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선정안국약품(대표 어진)은 지난 22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제도는 문화예술후원의 지속성,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의 역량, 적절한 운영체계의 구축 등을 평가해 모범적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해온 단체 및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2016년에는 제약기업 중 유일하게 안국약품이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신한은행, 아시아나항공, GS칼텍스주식회사, KB국민은행, KT, KT&G, 포스코 등 총 14개 기업 및 단체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국약품은 2009년 비영리문화공간 '갤러리AG'를 개관했으며, '작가추천공모'를 통한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AG아트스쿨' 과 '어린이작품 공모전' 등 지역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직장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테라피 클래스', 'AG아트톡'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예술계의 문턱을 낮추고, 일반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중견기업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며 "신진작가 발굴 및 중견작가 재조명을 통한 문화예술계 공헌 과 소외된 지역문화 활성화 등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6-11-30 10:50:20이탁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년 초까지 제정하자"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및 의료양극화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다. 윤소하 의원은 "퇴진 방법을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알려달라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기본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4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의사들은 꽃 중의 최고의 꽃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해철법 등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면서 의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며 "의사들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후원 명단에 약사회가 빠진 점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고, 보건을 붙이면 약사를 포함하는 전문인을 말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약사회 후원이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매년 3월, 3000여명의 신규약사가 나온다"며 "하지만 5월 쯤 되면 약국들은 구인란에 시달린다. 병원약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약사회의 입장을 국회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금융지원보다,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논의하게 됐다"며 "내년 초, 상반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2016-11-30 10:17:14이혜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수사하라"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오는 30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관계자들과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서창석 병원장 해명 내용을 반박하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산업자원부 특혜 의혹 연구용역에 대한 추가의혹도 제기할 계획이다. 국립 서울대병원 병원장 임명·선출 관련 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촉구한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익적 사외이사제 도입도 제안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서창석 병원장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할 국립대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병원장에서 사퇴해야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로서의 자격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1-29 17:27:3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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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4개월...정부, 환자안전기준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을 말한다.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으로 대부분을 담당했다.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가 배치 완료했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4%, 요양병원 30%, 병원이 25% 등으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2016-11-29 16:45:1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