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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정갈등 중재…의협 "이해 폭 넓힌 시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오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의정갈등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임 회장과 40여분 간 면담을 가졌다. 임 회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의협에서 큰 행사를 준비 중인데 가급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과 환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의사들은 원래 본인들 하던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상황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이 더 커지지 않아야 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건 제가 국회에 오기 전이고 지금부터 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45년 동안 의료보험 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환자와 어렵게 고생하는 의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면담 직후 인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소통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 의원은 면담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에 임 회장은 언제든 소통하겠다며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 언급을 했다고 한다.2024-06-14 16:36:45이정환 -
대구시한약사회 "영업방해…회 차원 탄압 그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와 서울·경기한약사회에 이어 대구시한약사회(회장 박찬경)도 성명을 통해 약사단체의 성명 발표를 비판했다. 대구시한약사회는 14일 "대구시한약사회는 영업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약사회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을 회 차원에서 탄압하는 일은 멈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이며 약사회 임원도 한약사를 고용한 적이 있고, 현재도 여러 약사회원들이 한약사를 교차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법에 있는대로만 약국을 운영한다. 불만이 있다면 일개 개인을 괴롭히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기 바란다"며 "약사회가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4-06-14 15:44:21강혜경 -
경기도한약사회 "약사, 허위사실 유포-국민 기만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한약사회(회장 권혁두)가 약사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 기만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4일 "일부 시도약사회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법적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업무방해와 선거철을 앞두고 습관처럼 해오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약사법을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1995년 한약사도 약사라고 한약학과를 개설할 때 약사회는 약학대학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했던 그 날을 잊어버린 것이냐"며 "그대들의 바람대로 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개설되면서부터 한약사는 의약품 취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학대학 교수들의 의약품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와 한약사간 교차 고용은 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품 공급을 생떼쓰기와 협박으로 방해하고,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불량배처럼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며 "약사단체는 법 위에 있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약사단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하고, 팩트체크를 하라"고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약리학과 약물학을 제대로 배운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약도 빨리 거둬들이기 바란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약사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합법적인 업권 보장을 당부하며 "한의약분업 조차 계획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는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 및 선량한 피해자 양산을 멈추라"고 덧붙였다.2024-06-14 15:38:14강혜경 -
서울시한약사회 "한약사 공격 경거망동 그만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에 이어 지부단위 한약사회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14일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려는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민 뿐만 아니라 민초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며 "합법적인 한약사의 권한에 대한 음해와 약사회장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한약사 제물삼기는 더 이상 사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국 약국의 4%에 남짓한 한약사 개설약국 공격 같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들은 "10만 약사와 3천 한약사의 갈등이 이익집단 간 싸움으로 보이느냐"며 "거대 이익집단에 대한 눈치보기로 30대 초중반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거 한약 분쟁전 약사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의 정의에 한약이 빠져 있을 때도 약사의 한약취급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으며, 약사의 한약 취급을 인정하고 경과조치해 줬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한약사 직능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며 "약사법을 믿고, 정부의 취지를 믿으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약학대학 한약학과 500여 젊은 재학생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024-06-14 15:07:57강혜경 -
한약사회 "기득권 약사들, 자의적 해석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일제 성명을 발표하자 역공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4일 입장문을 내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득권 약사들이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를 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을 걸고 판콜에스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개설 약국은 난매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2024-06-14 14:57:43강혜경 -
광주시약,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 사업 준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지난 13일 다제약물관리 약국방문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자문약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선희 여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의 다제약물관리 약국방문상담이 체계화된다면 대상 환자의 일상적인 약력관리가 이뤄지며 약의 전문가로 약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한다”며 참여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는 처음 시도해보는 약국방문형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방안과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약국방문상담과 가정방문상담의 차이를 비교하며 대상자 발굴과 약국 상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약국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상자 직접 발굴과 대상자 복용약물 지참을 위한 아이디어, 약국 안내판 제작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참여한 자문약사들은 약물의 복약이행도, 상호작용, 이상반응을 검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사용을 만들어 갈 것을 제창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2024-06-14 13:34:16정흥준 -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의대·부속병원 신설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부속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지방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순천의대 병원을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국립순천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국립순천대 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과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 대비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인원 1만명 중 전남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환경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6-14 12:41:29이정환 -
서울시약-24개 분회, 릴레이 시위로 한약사 문제 홍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24개 분회는 병·의원 처방조제,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 판매 등을 내건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한약사 면허범위를 준수하라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릴레이 집회를 나흘째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릴레이 집회는 지난 10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지역주민 홍보가 본격화됐다. 매일 오전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이 릴레이 집회를 시작해 오후에는 분회장과 임원들이 나서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금천구약사회 임원들은 릴레이 집회가 열리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 집결해 저녁시간 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약사회 임원과 중랑, 중구, 용산, 동대문, 광진, 강남, 도봉강북, 종로, 동작, 서대문, 금천 등 구약사회 임원 총 60여명이 참여해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 임원들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임을 적극 알려내고 있다. 히 약사법 제2조 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며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약사 명찰과 면허증을 꼭 확인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약사는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약사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들을 직접 만나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의약품 전문가에게 정확한 복약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주말에도 릴레이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또 회원들이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 신청접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회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행위가 도늘 넘어서고 약사를 가장한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약사사회의 하나된 힘으로 한약사의 불법적인 침탈을 반드시 막아내고 약사면허의 권리와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2024-06-14 10:35:58정흥준 -
구로구약, 약국 유리창 청결 위해 로봇청소기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정주·이승엽)은 유리창 청소 로봇 대여사업을 시작한다. 10개 반회원들이 릴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청소기를 대여해줬다. 한 약국당 사용 기간은 1주일이고 반별로 상의해 순번을 정한 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기획한 이정주 이사는 “편리한 로봇청소기로 깨끗하게 유리창 청소하시고, 쾌적한 약국환경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6-14 10:27:55정흥준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6-14 10:10: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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