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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가능…외부자본 유입 무관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존 약사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대의 개념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일반적으로 약사사회에서는 무자격자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약사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유입된 형태까지 정서적으로 면대라고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법적 차원에서의 면대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념이 엄격하게 정립돼 있다.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판례를 통해 이를 적시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여전히 외부 자본 유입 등을 포함해 면대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면서 면대의 개념에 대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자본투자 후 약국 경영 관여해도 면대 아니다"대법원은 이미 지난 1998년 10월 이미 약국을 개설 중인 약사 A씨가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자금을 대여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B씨에게 약국 운영을 맡긴 사건에 대해 면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자본을 투입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해당 약국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월급을 주고 심지어 약국영업에 따라 발생한 이익까지 챙기는 등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상황이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 관리와 경영을 구분해서 약국 관리만 실제 약사에 의해 행해진다면 약국 개설 자본의 외부 유입 여부나 약국 경영의 문제는 면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약국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약국을 별도로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현행 약사법, 투자 개념 자본유입 제재 못해"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회가 제약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 직영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일례로 검찰은 위드팜 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들이 위드팜으로부터 약국개설비용 일체를 공급받고 대신 위드팜으로부터 약품을 독점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현행 약사사회의 정서가 약국 개설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의 유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약사가 위드팜에 고용되는 것과 약국에 투자를 한 것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감안해 현행 약사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죄형법정주의에서 현재는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면대약국 근무약사, 고용관계 입증 시에만 처벌 가능대법원 판례에 이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의 개념으로 자본을 대여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복심 전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돼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약사가 실제 약국 소유주에게 ‘고용’됐는 지 여부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약사의 고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 지급, 관리비 납입,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여부 등 약국 운영의 주체를 따져봐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위드팜 체인 약국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위드팜측과 개설 약사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현행 약사법, 일반인 약국개설 관여에 '구멍 숭숭'결과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고용 관계만 형성하지 않는다면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관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도매업체, 제약사, 병·의원 등이 약국 개설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약국 개설과 관련된 약사법 20조가 약국 개설의 주체만을 명시한 채 자본의 유입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최근 법원이 약국 개설 등과 관련한 투자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면대나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 유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약사 사회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고정 월급을 약사에게 주는 형태가 아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을 취하는 형태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최근에는 법원도 투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약사법 개정 필요"…대책 마련 '속앓이'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으로 검찰 고발 약국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외부 자본 유입을 차단해 면대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단순히 일반 약사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닌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토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부 자본 투입의 기준과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약사회 역시 이미 상당수 약사가 약국 개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본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입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미 정부가 시장 개방을 목표로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나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할 지도 미지수이다.더욱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외부 자본 유입 논의가 확산될 경우 자칫 약사들만의 법인 개설 수준에서 종결지어질 약국법인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이를 적극 거론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대TF에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면대척결, 성공관건은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 전략이처럼 약사회조차 외부자본 유입에 기초한 면대약국 개설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사사회가 면대 척결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면대를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약사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날로 진화하는 면대 수법을 모두 규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그만큼 면대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마련과 연구가 약사회 내에서 도출, 뒷받침 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법조계는 면대에 대한 약사회의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크게 ▲면대 판례분석을 통한 법원의 의중 파악 ▲면대에 대한 과학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 ▲객관적인 면대 규정 마련 ▲전국 단위의 면대 색출 책임자들의 집약 교육 ▲녹취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특히 객관적인 면대 개념 확립은 공론화를 통해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기업의 외부자본은 정서상 되지 않으면서 친인척, 지인은 가능하다는 식의 지극히 온정주의이고 비과학적인 면대에 대한 개념으로는 면대척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아울러 투자의 기준을 단순히 '외부'로 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외부는 어느 선까지를 규정하는 것인지를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또한 최근에는 EDI 통장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면대로 규정짓기 위험할 정도로 지능적 면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제약 거래 직원의 증언이나 청문회 녹취자료 등을 확보, 법적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사체계를 마련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경기도약 면대척결 TF."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기획-정치력, 성공 핵심요소"검·경-약사회 간 확고한 공조체계도 핵심이다.전국에서 수집된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회의 사업 기획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면대척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모 지부 면대척결TF 관계자가 "1년여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역설한 사실은 그만큼 상부의 능동성과 기획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발 후 약사회가 이렇다 할 정치력 발휘조차 못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대검과의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로 대검-약사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효과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2009-10-23 06:59:56김정주·박동준 -
"약국 개설자만 약사라면 면허대여 아니다"약사회 고발 면대의심약국 무혐의 속출지난해 서울시약의 면대의심약국 청문회 모습.최근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모체인 약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고발약국에 대해 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모 체인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30곳의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성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지역 내 면대약국들이 자진 폐업하는 등 약사 사회에서 면대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약사회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개최해 고발약국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척결 사업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약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열어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면대약국에 면죄부"…면대척결 사업 성과 흔들약사회가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라고 지목한 형태들의 약국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실상 약사 사회에 이와 동일한 유형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던져줬다는 것이다.이번 면대척결 사업은 단순히 약사회 집행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닌 차후 관련 사업 설정, 면대약국 처벌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일부 지역 약사회는 면대의심 약국의 폐업을 유도하는 등 사업에 적극성을 보인 반면 활동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지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약사회 면대TF 관계자는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지적했다.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주춤하면서 면대척결 분위기에 밀려 약국을 폐업했던 면대업주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전국적 면대척결 사업의 성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약사회 차원 면대척결 한계봉착…중앙-지역 엇박자검찰 고발 면대 의심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김구 집행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시·도 약사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중앙과 지역 간은 물론 지역별로도 면대척결의 온도차가 발생한 것이다.실제로 면대척결 과정에서 일부 약사회는 면대약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에서는 검찰 고발 대상 면대 약국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약사회 전체가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약사회 면대TF의 관계자는 "아무리 자진폐업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중앙회에 보고할 면대약국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부 지역 약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특히 약사회가 나서 면대 의심 약국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서도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 내에서는 약사회가 전국에 산개한 면대약국을 검찰에 일괄 고발, 사건이 다시 지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검의 수사 의지가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약사회는 시·도 약사회 간의 면대척결 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은 중앙회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과 공조할 수 있는 지역 약사회가 했어야 한다"며 "현재 상태의 면대척결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대TF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내 면대약국 근절에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 약사회의 의지가 절대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내가 하면 로맨스?'…약사들도 면대에 이중잣대 약사회가 기업형 면대로 지목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약사 사회가 바라보는 면대와 검찰이 판단한 면대의 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는 약국 개설에 도매업체 등 외부 자본이 유입돼 약국이 사실상 특정 자본에 종속된 것을 면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에 모체인 약국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경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과 관련해 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약사들은 일반인 귀속과 소득 감소, 전문성 상실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개입하는 경우까지 면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외부에서는 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고발약국의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 역시 모 체인을 면대가 아닌 '법인약국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그러나 외부자본 유입의 성질에 대해서는 약사들 스스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사의 친인척 및 가족의 자본은 외부유입이 아닌, 약사의 자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약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외부 투자는 안되고 혈연관계의 투자는 된다는 약사들의 이중잣대는 결국 투자를 가장한 경영관여로의 진화로 말미암고, 또 새로운 유형의 면대를 만들어내는 바탕으로 작용하는 셈이다.이와 함께 복수의 약국 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 및 약사회 임원들의 그릇된 의식도 면대척결의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데일리팜이 올해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개국약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1%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개국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던 것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결국 외부 자본 유입의 성질과 면대 개념 대한 엇갈린 논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시작한 면대척결 사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약사회 면대TF, 검찰 고발 이후 '무력화'약사회 면대TF는 지난 4월 면대 의심 약국의 검찰 고발 이후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다만 약사회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면대척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무게감이 약사 사회와 대외적 시각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고발 이후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 사회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약사회 면대TF는 검찰 고발이 진행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조찬휘 서울시약회장이 팀장직에서 사퇴해 박호현 부회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의 혼란도 있었다.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약사 사회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에 전달할 필요는 있었다"고 말했다.2009-10-22 07:05:40김정주·박동준 -
"다중시설 이용빈도 낮으면 약국 전용통로"전용통로를 거론할 때 대로변과 출입구가 연결된 1층 약국의 경우는 별도의 통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전용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통상 여겨지는 약국의 전용통로라 함은 층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를 오고갈 수 있는 개별적 통로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러나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라 해도 기준에 따라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를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의료기관-약국 간 전용통로의 기준을 살펴보자.이 사례는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고 약국과 연관된 점포는 피부과의원 한 곳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하게 낫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곳을 전용통로로 봤다.법원은 판결에서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친인척이 하나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에 개설하고 ▲같은 층에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점포의구조, 규모, 업종 등에 비춰보아 활발히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즉, 의료기관-약국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피부관리실이 약국과 별개의 업종이라 할 지라도 피부과의원 환자들의 피부관리 및 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이고, 한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환자 외 한약재 공급업자 등 (일반인이 아닌) 특정용무가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렇다면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돼 있고 같은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은 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무리 다수의 의료기관이 해당 층에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약국 개설 장소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고,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용통로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물론 법원은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위장 개폐업으로 인한 탈법행위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소유관계를 비롯해 설치 시점, 병원 설비와 점포의 면적 및 구조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 위장점포가 명백하다는 사실에 한정해 전용통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슷한 시기 약국과 일반 점포가 개설할 경우, 일반 점포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를 종합해 보면, 법원은 약사법상 문언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점포일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정일 변호사는 "사례들은 전용통로 판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의약분업 입법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2009-10-16 12:26:01김정주 -
국회의원 92%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찬성"데일리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상대 설문조사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팜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1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쌍벌죄 도입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2명이 찬성(92%)했고, 1명이 반대(8%)했다.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처벌규정으로 '면허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었다.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4명중 3명, "연내 법안도입 필요"이러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 12명 중 75%가 연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9명 찬성이 찬성했다.이밖에 1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의사일정상 여유가 부족해 다른 현안에 밀려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리베이트'를 '뇌물'로, 절반만 찬성'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써야 한다는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문항은 다른 것과 달리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용어변경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7명)를 보였고, 반대와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23%(3명)씩을 차지했다.뇌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이유로, 뇌물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기존에 사용되던 리베이트를 그대로 쓰거나 '불법 리베이트'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뇌물이라는 용어가 비단 보건의료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혼동을 덜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가성과 불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어 리베이트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민주 최영희, 리베이트 수수 '징역형' 검토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2건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이번 정기국회에 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선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의될 수 있어 그 처리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2009-10-14 07:10:45박철민 -
의사처벌 리베이트 쌍벌죄 표류…제약 속탄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공통메뉴는 단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였다.복지부 TFT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 ‘리베이트’는 ‘뇌물’이라는 인식전환, ‘리베이트’ 척결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까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질타는 끝임없이 이어졌다.이런 기조는 오늘(13일) 심평원 국감에 이어 마지막날인 23일 복지부 종합국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지방병원 리베이트 '무풍지대'…"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사실상 '리베이트' 국감을 방불케 했던 보건복지가족위 국감현장.이런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이후 첫번째 상호감시 고발사건이 터졌다.국내 8개 제약사가 영호남지역 소재 의료기관 11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가 제약협회에 ‘팩스’로 접수된 것이다.이 사건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 외에도 금전적 이익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의료계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가 서울 등 중앙 무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무풍지대”라고 귀띔했다.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치중된 ‘리베이트’ 감시과 감독, 처벌이 아무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이는 ‘쌍벌죄’ 도입없는 ‘리베이트’ 척결정책은 ‘밑빠지 독에 물붙기’라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입증한 본보기다.제약업계는 그동안에도 ‘쌍벌죄’ 선행론과 제약계와 의약계가 공동참여하는 ‘자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특히 일본의 사례는 ‘리베이트’를 일소하려는 한국정부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실제 KRPIA가 발간한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확산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30년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가 만연했지만 검찰이 사회 문제화 된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초강수를 선택해 공정거래가 조기 정착되는 단초를 마련했다.일본, 리베이트 수수 의사 엄벌…해당품목 급여삭제또 후생성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을 3개월간 급여 리스트에서 삭제함으로써 공급자인 제약사들의 유혹을 차단하고 있다.복지부도 이런 점을 인지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더불어 쌍벌죄 도입을 핵심과제로 보고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전재희 복지부장관도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쌍벌죄 도입에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은 현재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의약사의 면허정치 처분 1년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처음 발의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같은 당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이 ‘백마진’ 허용안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추가했다.KRPIA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해법을 제시했다.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최근 중단시켰다.유사입법이 이미 계류 중이기 때문에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나중에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의견을 피력하자는 취지에서다.김희철 의원의 대표발의 시점부터 기산하면 ‘쌍벌죄’ 입법은 1년이 넘게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쌍벌제' 필요성 공감론 확산…우선순위 채택 촉각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복지부의 의지, 제약업계의 공통된 목소리 등에 힘입어 연내 입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 의안제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1년이 넘게 지연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박은수 의원실 관계자 또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이 관계자는 “백마진 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입법준비 기간이 두달이상 덜 걸렸다.김희철(좌) 의원과 박은수(우) 의원.이 안은 꼭 안되더라도 최소한 의약사가 다 반대하면 안된다고 봤는데, 다행히 약사회에서 의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혀와 일단은 큰 장애물은 걷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순위 처리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민단체나 제약협회도 쌍벌죄 선행론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 외에는 뚜렷한 반대진영이 없는 점이 연내처리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고 기대했다.두 의원실의 입법안이 다음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양당 간사는 각 의원실에 의견조회한 뒤 우선순위 법안을 정해 올해 정기국회 처리의안 목록을 작성한다.‘쌍벌죄’ 입법은 이런 통과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국회 논의가 개시된다.의료계의 반발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공감대 만큼이나 실제 입법의지도 큰 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제약계, '쌍벌죄' 조기 입법시 제도개선 논의 불필요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은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상쇄시키는 데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쌍벌죄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가동시킨 TFT는 쌍벌죄가 목적대로 실현되면 충분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논의는 혼란만 부추길 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2009-10-13 06:59:03최은택 -
병의원 분할개국, 시간·장소·담합여부 관건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국을 염두한 약사들은 가능한 의료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이 과정에서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의료기관 또는 연관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 개국하려 하면 #분할개설로 간주, 약국개설거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개설신청 약사뿐만 아니라 당국, 허가 실무자까지도 헷갈리는 분할개설 사례들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분석해보자.위 사례는 분업 초창기, 각기 다른 의료기관의 집합체인 #클리닉 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오판해 내린 것이다.이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록 이비인후과가 폐업했더라도 클리닉 빌딩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므로 결국 의료기관 '영업 중' 약국 분할개설이 돼버린다는 것이 오판의 근거다.개설거부사유에 있어 전용통로를 차치하고, 클리닉 빌딩을 하나로 간주해 의료기관 분할로 보는 시각은 클리닉 빌딩 특성과 이에 따른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2001년 복지부의 담합금지 대책이 지금껏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간의 판례로 보아, 사실상 깨진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나오더라도 법적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사례 1과 법조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례 2를 살펴보자.위 사례는 병원이 치료시설 자체로 사용한 것이 아닌 병원 바로 옆, 자투리 부지에 잡다하게 활용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이 들어서려는 상황이었지만 거부된 것이다.의료기관을 직접 쪼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그러나 클리닉 빌딩 사례 1이 분할개설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부지에 신축한 건물 내 개설이 불가 된 사례 2의 경우에서는 또 다른 시사점이 남는다.즉,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계속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은 경우에 한해 직접분할 또는 동일시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폐업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최근에는 담합이 아니라는 이유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설 가능한 추세로 가고 있다.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분할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곳의 약국개설은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첫번째, 시간적인 근접성이다. 분할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척하며 탈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예를 들어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하고자 하는 데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꽃집을 몇 개월 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익과 임대료 등까지 면밀히 살펴 사실상 #위장점포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다.두번째,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분업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세번째, 개설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담합의 가능성이다. 기존의 판결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사이 친인척 또는 임차인 관계 여부, 경쟁약국과 비교해 입지우위 여부 등을 가장 확실한 담합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유와 ▲통상 논란의 약국이 경쟁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경쟁약국이 없다는 것을 담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상 이 부분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건물, 혹은 임대차 관계를 담합 근거로 규정해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2009-10-09 12:19:28김정주 -
약국-병원 떨어져도 오인소지 있으면 '구내'하나의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매우 까다롭다. 출입구 등 시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설사 동일건물이 아닌 별도 건물일 지라도 법에서 강조하는 근본취지에 부합치 않아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준종합 또는 종합병원 안, 혹은 인근의 문전약국 개설거부 요건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위 사례는 의료법상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에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1층에 개국하려 한 것이다.여기서 비록 의료기관 이외의 점포가 건물 내 운영되고 있고, 약국 예정장소가 1층에 위치하며 독립 출입구가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더라도 개국가능 요소에 부합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약국이 사실상 구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 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법원은 ▲A의원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약국 예정장소였던 1층이 오랫동안 A의원의 시설로 사용돼 왔으며 ▲B약국과 A의원 출입구가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A약국이 B의원 안 또는 구내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즉,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 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그렇다고 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 1층에 타 점포까지 함께 입점한다고 해도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문언적 의미상 확연한 독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때에 따라 거부사유 소지를 안고 있는 것.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위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 측은 병원 앞 도로 너머에 위치해 공간적 독립성이 확보돼 있고 1층에 약국 단독개설이 아니라 타 점포도 함께 입점하는 상황이라 개설이 무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A약국이 부속의료시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A약국이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병원 주차장과 매우 인접하고 센터와 병원 본관 주출입문 사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고 마주보고 있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건강증진센터 또한 이 병원 의료시설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 ▲병원 이용자 상당수가 본관 주출입문을 이용한다는 점을 약국개설불가 사유로 들었다.또 ▲1층 외 모두 센터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A약국을 지나쳐야 한다는 점 ▲입간판 또한 병원의 부속시설로서의 센터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상 원내배치도에도 센터 건물이 소개돼 시설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A약국자리를 사실상 시설 내 또는 구내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비록 건물 간 도로가 있어 구내약국이 아닐 지라도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부속 중 하나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 사례"라며 "때문에 법원은 병원과 센터 고객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2009-09-25 12:20:33김정주 -
클리닉빌딩내 약국개업 '독립성' 여부 관건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클리닉빌딩과 건물 내 약국도 어떤 곳은 개설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하다. 언뜻 보기에는 타 업종이 들어차 있고 각기 다른 소유주이며 개별 출입문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단에는 가부가 있다.그렇다면 각기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건물에 모여있는, 다시말해 클리닉빌딩에서의 개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근거 및 차이를 사례별로 알아보자.사례1의 경우 법원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3호와 같이 시설 안 또는 구내,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법원은 개설하고자 하는 B약국의 자리가 ▲직전에 안경점이었다 하더라도 원래 의료기관이었던 자리에 들어섰던 A약국이 법 개정 후 이전했었다는 점 ▲클리닉빌딩이라도 점포의 90% 가량이 의료기관인 점 ▲1층 약국-의원이 각기 다른 출입문을 갖고 있어도 나란히 위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사례2의 경우 사례1과 유사하게 4층을 제외하고 건물 내 클리닉이 각각 들어차 있고 1층 역시 의료기관이 있으며 같은 층에 약국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여기서 법원은 ▲각 의료기관의 경영자 및 진료과목이 다르고 ▲약국개설 장소가 꽃집이었던 점 ▲건물의 주출입구와 약국 문이 일정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장벽이 없어 누구나 약국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점(전용통로 관련) ▲간판만 보고 건물전체를 정형외과로 오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판단했다.각기 유사한 사례임에도 클리닉빌딩 내 의원들을 놓고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느냐, 각기 다른 독립된 의료기관들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판단근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사례1인 긍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약국과 각 의원들과의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건물의 현황·출입·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원들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또 약국이 개설되면 처방전 집중률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사례2인 부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전용면적으로 구획돼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약국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들과 구분돼 있으며 출입문을 다르다는 점, 전혀 무관한 업종이 같은 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고 있으며 상당수 판례가 이와 같다.물론 하나의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라도 배타적 연관관계에 대한 오인 문제에 부딪힐 때 이를 "의료기관 구내" 사유가 아닌, "전용통로 설치"로 판단해 결정할 수는 있다.그러나 약사법 상 고유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는 이상 의료법 상의 개념에 따라 각 과의원들의 집합체가 하나의 종합병원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1과 같이 보는 것은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이례적인 판단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클리닉빌딩에서 전체 또는 층 전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배타적 연관성을 법원에서 새로운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석했다.2009-09-18 12:28:39김정주 -
"수직관계 청산없는 리베이트 척결 공염불""리베이트 척결 공감, 방식과 속도조절은 이견"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제약산업의 독초인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이 대의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방식과 속도조절에 이견이 있을 뿐이다.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도 최근 TFT 제도개선 방향 목표와 원칙을 공개 표명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먼저 정책방향은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한 개선원칙으로는 의약품 거래에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또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 이상 제약산업의 충격파 등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가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님을 간접 시사했다.물론 모든 제도개선의 실익과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선행돼야 한다.그러나 임 국장이 표명한 원칙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유려하게 포장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전문가들 사이서도 정부정책 방향 이견 팽배우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적극 지지파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시장원리 개입과 유인을 통한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각을 같이 한다.반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 등은 회의론자다.왼쪽부터 조재국 박사, 한오석 소장, 김진현 교수.오랫동안 보건분야를 연구해 온 조재국 박사는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으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제네릭에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는데, 제약산업의 성장과 개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조 박사는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만연한 과당경쟁과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손을 써야 할 때라고 소신을 피력했다.또한 이런 타율적 규제와 강제는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을 가져와 근본적인 변신을 추동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구조조정의 서막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다.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사실상의 고시가제도인 일본식 평균시장가상환제 도입을 정책대안으로 주창했다. 핵심은 시장원리 개입과 약가마진을 통한 자발적인 실구입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과 분모를 같이 한다."평균실거래가제 고시가 회귀...병원위한 신원가"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 도입당시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약제관리 담당 실장으로 재직했던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평균실거래가제는 고시가와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면서 "병원의 숙원을 풀어주는 신원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은 실거래가상환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김 교수는 "실거래가가 노출되고 그에 맞춰 약값을 상환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논의는 현행 상환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는 최근 불공정거래로 말미암아 23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과징금을 내기로 법원과 합의한 화이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필패론'을 제기하고 있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주장과도 상통한다."화이자,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에 23억달러 물게됐나"그는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는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사)과 제약사의 관계, 슈퍼 '갑'에 이끌릴 수 밖에 없는 맹목적 '을'이라는 토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그렇다면 회의론자들의 대안은 뭘까.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를 강화하는 선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어도 바이오시밀러, 원료합성, 특허도전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전제돼야 한다면서,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적용 3년 유예안'을 차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물론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보다.김진현 교수는 공익신고포상제를 해법으로 내놨다.그는 실거래가상환제를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약가마진 없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수억대 이상의) 실질적인 포상금제가 뒷받침돼야 한다.한오석 소장은 실거래가상환제 적용 초기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식을 꺼내 놨다.종합전문병원 허가요건으로 의약품 구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들 기관에서 파악된 실거래가를 토대로 약가를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설립요건이 지나친 강제수단이라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대신 입찰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 소장은 제안했다.그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절감된 약제비로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업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한 소장은 특히 "평균실거래가제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고시가와 다름없고 리베이트 척결은 이런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쌍벌죄를 적용해 엄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의약품 일물일가제 제약 말살정책 다름 아니다"한편 변재환 박사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과는 달리 정부의 약가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변 박사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시하는 것은 브랜드와 짝퉁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면서 "도저히 실행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한오석 소장도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성분 내 의약품 전체에 같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의약품에 성립될 수 없는 일물일가제를 적용하는 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제약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2~3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2009-09-16 06:59:10최은택 -
전재희·정형근, 의원시절엔 인센티브제 반대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도 의원시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부작용을 우려했었다.제약업계의 지적처럼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유통 환경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의약품 선택과 거래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초우월적 수직관계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약제비 절감 단기처방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뒤흔들어 값비싼 오리지널에 의존하는 ‘시장의 복수’로 나타날 수 있다데도 유의해야 한다.이럴 경우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제약주권이 위협받는 ‘식민화’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중 핵심인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은 이런 이유에서 매번 좌절을 맛봐야 했다.흥미로운 점은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한계점을 우려했고, 지난해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다. 제약, 실거래가제상환제 도입 사활…의료계, 반대◇실거래가상환제의 등장과 개선 노력=지금은 고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복지부 초도순시 때 병원과 제약사의 거래비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제도도입에 탄력이 붙었다.당시 병원의 고마진 요구로 채산성 악화가 극에 달했던 제약업계에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은 생존의 문제였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이었다.의료계는 그러나 19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가 공표되자 의약분업을 기정사실화 한다고 판단해 일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는 ‘의쟁투’의 강경기조로 이어지는 ‘의료파업’의 도화선이 됐다.실제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의사와 의약품과의 관계를 없애는 도구로 주요하게 활용됐다.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은 불과 2년을 넘지 않았다.2002년 5.66% 약가인하에 57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 3.19% 669억원, 2004년 2.15% 54억원, 2005년 1.53% 130억원, 2006년 0.85% 81억원, 2007년 0.67% 83억원, 2008년 0.47% 13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대신 요양기관의 지난해 상한가 대비 구매가격비는 종합전문 98.1%, 종합병원 97.4%, 병원 99.4%, 의원 99.4%, 약국 99.9% 전체 평균 99.5%로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다.리베이트 상혼이 급증하면서 요양기관이 실구입가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를 잡아내는 데 행정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인센티브 필요성 2002년 첫 제기…"비겁한 잔꾀" 비판◇'시장의 화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등장=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장려금 지원논의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다.첫 시도는 2002년에 나왔다. 시장원리를 개입시키자는 제도도입 명분과 논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하지만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서랍속으로 들어가야 했다.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며,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전무한 의료기관 퍼주기라고 주장했다.정부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원칙없는 ‘잔꾀’이자 ‘비겁한’ 제도라는 의견이 그것이었다.그즈음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최저실거래가제’를 들고나왔다.지금도 ‘약가거품론’을 주창하는 이 전 장관은 실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을 밀어붙였지만, 1년간 시험 운영뒤 이 제도는 폐기됐다.당시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불가피하게 후퇴하게 된 것이다.강기정 의원 법안 대표발의…복지위 의원들 '시큰둥'◇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인센티브제의 부활=수면아래로 들어간 상환제도상의 시장원리 개입주장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서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이른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안론으로 제시된 것이다.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그 이듬해인 2007년 이 제도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최대 90%를 요양기관에 장려비로 제공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 인센티브율을 인하한다는 안이었다.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양승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정부의 취지는 맞다. 그런데 결국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장향숙 의원도 “리베이트가 없어진다는 확신이 안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안명옥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R&D 투자감소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새 제도가 미칠 부작용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태홍 상임위원장조차 “숙성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장복심 의원도 제약업계와 도매업체의 우려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한 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고, 문희 의원은 또다른 부정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전재희 장관도 당시 “저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려책을 쓰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장려비 비율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산해 봐서 손해라고 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었다.또 ”제약사가 우선 살아남기 위해 저가경쟁을 일삼고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지는 우려를 안해도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정상적으로 구입했는데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받는게,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안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한다는 지 다른 제도로 해야지 이 것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정 이사장이 당시 제안했던 것은 제약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자는 것이었고, 전재희 장관도 이 안에 힘을 실어줬다.결국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의해 제도도입 논의에 브레이크가 걸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정부, 인센티브제 보완장치 이미 제도권내 편입◇17대 국회논의가 남긴 시사점=하지만 지난해 2월21일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록을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이미 성숙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그동안 가장 민감한 쟁점사안을 뒤로 잠시 미뤄두고 주변부 개선안을 하나둘 제도속으로 편입시켜 온 것이다.변재진 당시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변 전 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가 더 확대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보완대책을 하나둘 풀어놨다.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의료법 개정,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이 그 것이다.이 제도들은 이미 입법화됐거나 고시가 마무리된 상태다.변 전 장관은 또 “리니언시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조항, 요양기관의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복지부 TFT 개선안에 부수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장치들이다.그는 “정직한 청구가 비록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세금에 대해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제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 같은 정황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17대 국회에서 거론된 반대논리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명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009-09-15 06:5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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