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MSD 피임약 '머시론' 국내판권 양수 불가
- 최봉영
- 2015-03-23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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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독과점 우려...제3자에 매각하라"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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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이 피임약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엘 본사는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인 MSD의 전세계 일반약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글로벌 거래의 한국 내 이행을 위해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과 관련된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작년 10월 기업결합 신고했다.
양수대상은 일반약 머시론, 클라리틴,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 쎄레스톤지 등 4개 품목이었다.
공정위는 이중 머시론을 제외한 3품목에 대해 조건없이 양수 승인했다.
그러나 머시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수 금지했다.
바이엘은 마이보라, 미니보라, 멜리안, 트리퀼라 등으로 국내 피임약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는 이번 결합 이후 피임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어 독과점이 심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바이엘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머시론 영업 관련 관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바이엘 피임약 판매를 맡고 있는 동아제약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로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임제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이 실질적으로 바이엘과 경쟁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매각되도록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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