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들, '화장품 질병명 표기' 이대론 안된다
- 이정환
- 2017-05-20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능성화장품 질병명 기재, 찬반 따질 수 없는 문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약처와 의사들이 '기능성화장품 상병명 기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피부과 의사단체는 감사청구에 이어 법원에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에 긴급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당장 30일부터 발효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일단정지 상태가 돼 의사와 식약처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9일 피부과의사회와 피부과학회,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감사청구에 이어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탈모·여드름·튼살 등 상병명을 기재하는 문제는 찬성이나 반대가 개입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다.
해당 상병명은 명백한 질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오해소지가 있을만한 행정을 단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목소리만을 듣고 경제적 논리로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것은 돈을 국민 건강권 위에 위치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식약처 행정은 명백한 모법 위반이다. 화장품법을 뛰어넘는 시행규칙으로 질병명을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며 "효력정지와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를 찾아 1인 시위를 벌인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도 "시행규칙 개정 반대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의약품도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시국에 화장품마저 질병에 오남용되면 환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칠 확률이 높아진다. 찬반이 개입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식약처는 되레 아토피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빨리 선진 규제를 적용해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해외직구 등 시장이 점점 급성장중이라 현재 규제만으로는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상병명을 무조건 못쓰게하기보다 오히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전임상시험 기관에서 인체시험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검증된 제품에만 상병명 기재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금도 교묘하게 아토팜, 아토마 등으로 아토피 치료를 연상시키는 화장품이 많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명 기재에 찬반의견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효과가 없는 아토피 화장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재 의사들이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에 대해 의견서 자료를 작성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능성화장품 질병명 기재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의사단체와 식약처 주장이 언제까지 평행선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6개다.
관련기사
-
경기도醫,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반대 1인시위
2017-05-17 17: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