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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김지은 기자
  • 2026-04-06 12:08:28
  • 제약사 동물병원 중심 유통 고수…약국 공급 사실상 차단
  • 약사회 공정위 고발 이후에도 변화 없어…현장 혼란 반복
  • “수요는 늘지만 물량 없다”…약국 도매들 동물약 취급 포기도
동물약 동물약국 동물의약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용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제약사와 약국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제약사들이 동물병원 중심 유통 구조를 고수하면서 약국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이어졌던 갈등이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들이 약국 공급을 계속 거부하면서 수요가 많은 특정 동물약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 한 분회는 최근 상급회에 바이엘과 베링거인겔하임의 동물약 유통 방식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분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처방을 통해 사용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를 통한 약국 주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과거부터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약사사회는 이미 해당 제약사들의 동물약 유통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문제 제기를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통 구조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약국 공급이 막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소비자 문의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정작 약국은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를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 제한이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 요청이 있을 경우 소량에 한해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 유통이 막히면서 음성적 거래가 형성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분회 측은 “해당 품목들은 광고도 활발한 유명 제품으로 소비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약국 판매가 가능한 제품임에도 공급이 차단된 것은 시장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의 무자료 거래 요구나 일부 도매는 유통을 거부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동물병원 외 유통 시 불이익이나 벌칙금이 있어 불가하다는 등의 설까지 돌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 유통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동물약 시장에서 두 제약사 제품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 공급이 제한되자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으로의 동물약 유통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한 지역 도매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약을 취급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다빈도 판매 품목 대부분이 특정 제약사 제품인데 약국 유통이 막혀 있어 취급할 물량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지만 제품이 없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동물약 취급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시장 지배력에 기반한 공급 통제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음성 거래 확대와 유통 투명성 저하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 고발까지 이뤄졌던 사안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이며 약사회가 수년째 외치는 동물약국 활성화와는 배치는 상황”라며 “의약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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