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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건 불송치 종결

  • 정흥준
  • 2024-02-22 15:53:09
  • 약사회 조제권 주장하며 작년 8월 베링거 형사고발
  • 경찰 7개월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

약사회는 작년 8월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지 않아 조제권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제약사를 고발한 건이 검찰 불송치됐다.

약사회는 작년 8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021년 말부터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약 등 지명구매 다빈도 동물약이 포함돼있어 약국은 공급 거부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겪어야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약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가 있더라도 약국은 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수천명의 약사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8개월의 조사 결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며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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