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칼로, 길어지는 약가소송…집행정지 연장에 가격유지
- 김정주
- 2021-03-30 0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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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결정, 함량별 2품목 대상...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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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행정지 연장으로 인해 정부는 법정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약가를 일단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 법정다툼은 정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 직권조정제도를 루칼로정에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직권조정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 즉 약가인하를 하는 제도다. 여기서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내달 안에 추가로 조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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