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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회사·가정 방문 선거운동 'No'...선관위 유권해석

  • 강혜경
  • 2021-12-05 14:08:04
  • 대약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측에 '방문선거' 관련 안내
  • 총회·학회 등은 가능…단, 모든 후보자 동일 초청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을 결정할 투표용지가 일제히 약국과 가정 등으로 발송, 30일 도착한 가운데 '방문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명확한 지침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방문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4호에 따라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후보자가 동행하지 않은 호별방문 범위가 약국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후보자를 동반한 호별 방문의 범위는 약국뿐 아니라 회사, 가정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2018년도 제3차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동문회 총회 또는 학회 등은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금지하는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후보자 초청시 등록한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도 제1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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