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앱 편법·위법 지적에...대책 없다는 복지부
- 이정환
- 2022-10-13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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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의원들 서면질의에 "정식 법제화 추진" 답변 뿐
- "실효성 있게 관리할 별도 법안 논의" 추후 규제 의사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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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있느냐는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넘어 플랫폼 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추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할 뜻도 일부 밝혔다.
12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물었다.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회 물음에 이미 조치한 과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해법이나 묘수가 없는 셈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플랫폼 업체를 실효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고 올해 8월 4일부터 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모니터링 강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법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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