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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재진에 국한...약 배달도 필요"

  • 정흥준
  • 2022-10-06 16:56:42
  • "환자 거주지 행정구역 의원·약국 이용... 처방약 리스트를 제한"
  •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의사단체에 민간플랫폼 인증 권한 줘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면 환자 거주지 행정구역 내 의원을 이용하고, 처방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약 배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의사단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리스트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간플랫폼을 인증하는 권한도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거주지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 이용 후 근접 약국에서 배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6일 오후 ‘비대면의료 서비스 적용 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 쏠림현상이 생기면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작부터 제한하지 않으면 중소병원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역 의료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의사와 환자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문 실장은 “비대면진료에선 의사와 환자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 초진보다 재진을 얘기하는 것도 관계 형성과 환자 이해가 이뤄져야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다만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교도소 등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약 배달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실장은 “약 처방과 배송은 꼭 고려해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약 처방과 배송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대면진료는 하고, 약 배송은 왜 대면을 고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실장은 “할 거면 전부 하고, 안 할거면 전부 안 해야 한다. 편리하기 위해 하는데 약국을 가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방약 리스트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실장은 “의협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 비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배달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문제는 의협에 인증 권한을 줘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실장은 “플랫폼을 공공에서 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간에서 플랫폼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이드라인은 부족하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실장은 “민간의료는 행정구역에 진료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간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협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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