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8년 특허전쟁 종료...대법, 제네릭사 손 들어줘
- 김진구
- 2023-02-02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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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상고 기각 판결…국제 등 17개사, 1·2심 이어 승리
- 제1물질특허 만료되는 올해 4월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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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법원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도전 업체들은 오는 4월 7일 이후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수 있게 됐다.

포시가는 2개의 물질특허로 보호된다. 2023년 4월 7일 만료되는 제1물질특허(10-0728085)와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제2물질특허(10-1021752)다.
국제약품 등 17개사는 지난 2015년 3월 제2물질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국제약품을 비롯해 경동제약, 대원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보령, 삼진제약, 신일제약, 알보젠코리아, 유나이티드, 인트로바이오파마, 일동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한국바이오켐, 한미약품, 한화제약 등이 국제약품과 함께 도전장을 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웃었다. 2019년 8월 특허심판원은 청구 성립 심결을 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불복했다. 2심인 특허법원 역시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2020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 역시 1·2심에 이어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8년여의 특허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제네릭사들은 2020년 8월 1심 승리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받아뒀다. 오는 4월 이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SGLT-2 억제제 계열 제네릭이 쏟아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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