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환수환급 입법, 널뛰기 약가 약국 혼란 해소 직격
- 이정환
- 2023-02-11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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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점안제 기습 약가인하·회복 사태 재발 억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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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약가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급여약가가 널뛰기 하면서 청구 불일치 소명 등 몸살을 앓아 왔던 사례가 원천 차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시 지난 2018년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번복으로 전국 약국이 청구 불일치 사태를 겪었던 일이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약가 변동으로 약국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10일 약사사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이 지역 약국가에 가져올 영향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제약사가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등 약제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된 약가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최종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집행정지 시점부터 패소 때 까지 약가인하를 회피해 얻은 약제급여 이익을 정부(와 건보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으로 약가가 인하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약가인하 시점부터 승소로 약가가 회복 됐을 때까지 제약사에게 발생한 약제급여 피해 금액을 정부가 되돌려(환급) 줘야 한다.
지역 약국가는 복지부와 제약사 간 약제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 등락이 갑작스럽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약제소송 환수·환급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와 정부 간 불필요한 약가소송 자체가 줄어들게 돼 기습적인 약가인하 또는 약가 회복으로 발생하는 약국 혼란·피해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다.
대한약사회 전임 집행부인 김대업 집행부도 해당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직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행정쟁송 반복으로 인한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차액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간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했었다.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제약사와 정부 싸움에 약사가 새우등 터지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일회용 점안제 사태로 청구불일치 소명 통보로 이어졌던 과거와 여러 사례를 돌아보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의도와 상관없이 가중평균가 변동으로 인한 청구불일치로 애를 먹었던 문제가 입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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