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약국, 보고내용 불일치 행정처분 '주의'
- 이혜경
- 2023-05-30 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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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영상 릴레이 ⑦정호 마약관리과장
- 올해 부천 약국 대상 마약류 수거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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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DP 인터뷰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혜경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정호 과장
마약류 취급자인 약국의 경우, 수시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불일치 보고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NIMS 내 불일치 취급정보를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전남대약대) 마약관리과장은 데일리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NIMS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직접 불일치 취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하지만 이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원들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마약류 감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취급 보고한 내역 중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부터 취급보고한 내역 중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약류 취급정보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없어, 취급정보 불일치 확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다.
정 과장은 "지자체들이 마약류 감시에 NIMS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다 보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계도기간이 끝난 2019년 6월 30일 이후부터 취급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들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취급정보 불일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의원은 오·남용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 과장은 "식약처에서는 올해부터 NIMS 시스템을 개선,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는 처방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분석 엔진을 개발 중"이라며 "내년부터 이를 활용하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는 의사들을 연중 365일 추적관찰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오·남용 조치 기준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 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1억8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 과장은 "최근 아내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70대 남편이 복용하고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실시, 효과성을 확보해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1차 시범사업 결과로 550kg의 의료용 마약류가 수거됐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을 고려했을 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Q1. 마약관리과는 어떤 업무를 보나요? (00:40) Q2. 마약관리가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02:00) Q3. 해당 과에서는 어떤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인가요? (04:05) Q4.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시범사업 현황은? (05:00) Q5. 약국에서 꼭 챙겨야 할 제도가 있다면요? (06:50) Q6.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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