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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급여신고 어떻게 할까…"잘못하면 불이익"
기사입력 : 19.12.18 1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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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회계사, 근무약사 급여 신고 주의점 소개

"심평원 상근약사 신고 시, 세무서에 합리적 급여 신고해야"

"비상근 약사라도 근무 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은 필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크고 작은 노무 관련 이슈와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국장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근무 약사의 급여 신고 주의점이 소개돼 주목된다.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약사회지에서 ‘근무약사의 급여 신고’를 주제로 상근, 비상근 약사의 심평원, 세무서 급여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먼저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고용하면 여러 곳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약사의 근무시간을 신고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을 위해 세무서에 근무약사 급여를 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보험 공단 등에도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게 임 회계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여러 곳에 신고하면서 각각의 신고 목적이 달라 그 목적에 맞게 신고하다 보면 다른 곳의 신고 목적에 맞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선 심평원에 근무약사 고용을 등록할 때는 근무형태나 시간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로 구분해 신고하게 된다.

여기서 상근약사는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비상근 약사는 주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타는 주 3일 미만 또는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다.

임 회계사는 “이렇게 신고하는 목적은 근무약사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수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상근으로 신고하면 차등수가 산정 인원이 1인이고, 비상근은 0.5인, 기타의 경우에는 차등수가 산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와 공단에도 근무약사 고용 관련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근무시간이 아닌 급여총액을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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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계사는 여기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심평원에 신고한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평원에는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할 때는 근무약사의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이 경우 약국장이 실제로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4대보험 등의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가 된다.

임 회계사는 “만약 4대보험 등의 이유로 급여를 낮게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심평원의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상근약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상근약사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서는 차등수가 적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통장 사본이나 근무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에 비상근 근무약사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한달에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한달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비상근 약사로 심평원에 신고했다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그는 “심평원에 상근약사를 신고하는 경우 시중 평균 약사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신고해야 하고 비상근 약사로 신고했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근무약사의 근무시간이나 금액을 신고할 때는 심평원, 세무서, 4대보험 신고 내용이 합리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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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제 월급 얼마에 신고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문제되지 않나요?
    19.12.18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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