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도 의원진료비 감면혜택
- 안상순
- 2000-04-17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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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한의원 1,100원, 치과의원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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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적용되던 의원 진료비 감면혜택이 65~69세 노인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적용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이 오는 19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이 적용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만 65∼69세 노인은 의원급에서 기본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과 한의원은 1,100원, 치과의원은 1,600원씩 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실제 65∼69세 노인은 의원과 한의원 등에서 12,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거나 치과의원에서 14,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2,100원(기존 의원·한의원 3,200원, 치과의원 3,7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7월 의약분업 시행시 의원에서 처방전만 발급할 경우 3,000원의 약값이 제외돼 의원과한의원 9천원이하, 치과의원 1,1000원이하의 진료를 받을시엔 본인부담금이 1,200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심사 및 진료비 지급기간을 단축,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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