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제기관, 불법유통 '한국산 보톡스'와 전쟁선포
- 노병철
- 2021-03-16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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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사 등 현지언론…NMPA 등과 공조해 무허가 미용시술 철퇴
- 국산 보툴리눔톡신 대표 규제 품목…관련업체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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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매체 신화사 등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중국 의료미용 시장의 무허가 시술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불법 경로를 통해 유통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시술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함은 물론 이로 인한 의료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공안·문화관광부·사이버수사대 등은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미용제품 시장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도권 제품과 수출대행업체인 따이공(보따리상)이 유통하는 그레이 마켓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제418조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중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승인받아야 하며, 생산 혹은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될 시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최근 중국은 옌즈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 옌즈경제란 성형, 시술, 화장품 등 외모와 관련된 소비활동을 지칭한다. 옌즈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중국 현지 관련시장이 빠르게 성장과 더불어 불법의료기관 설립과 불법약품 유통도 증가 추세다.
이 같은 규제·관리 대상 1순위에는 우리나라 보툴리눔 톡신이 오르내리고 있어 더욱 관심과 주의가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NMPA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휴젤 레티보(Letybo, 수출명)가 유일하다. 반면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제품을 유통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중국 국영방송 CCTV2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모 기업의 중국 수출 보툴리눔 톡신 제품 상당수를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CCTV2는 "이 회사 제품의 실험보고서 자료가 조작됐고, 불량으로 폐기된 제품번호가 정상 제품번호로 변경됐다. 약효가 불안정한 제품이 폐기되지 않은 채 유통된 정황도 있다"면서 "현재 중국시장에 유통되는 이 회사의 제품은 중국약품감독관리국 등록허가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은 한국산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중국 내 유통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K-톡신과 K-바이오의 위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다.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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