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
- 이정환
- 2021-07-22 16:07: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무선 전화·화상통신 활용한 상담·처방만 합법으로 인정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현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이 위법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메신저만으로 환자 진료 후 처방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거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정해 허용(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 2020.12.15)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해재 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라고 피력했다.
진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불가하도록 공고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지 않은 (위법)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조제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 '호시탐탐'
2021-07-20 14:13
-
닥터나우, 버스 정류장 광고도 시작...'배달' 문구는 삭제
2021-07-16 21:31
-
"배달 문구 빼라"…서울교통공사, 닥터나우 광고수정 지시
2021-07-12 17:02
-
"닥터나우 가입약국, 즉각 탈퇴를…조제약 배송 위법"
2021-06-30 18:24
-
"조제약 배달 저지" 약사들 거리로...계속되는 1인시위
2021-06-27 16: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2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3광복절에 대체공휴일까지…약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 4연 306만건 처방 바꾼 약사들…처방중재수가 신설 근거로
- 53개사 이하 생산약도 기등재 인하 위기...수급 불안 우려
- 6동국제약, 다이소 전용 ‘이너케어 필름’ 4종 출시
- 7의료AI 단건 판매서 구독으로…병원은 계속 돈을 낼까
- 8씨젠, 발행 주식 11% 소각…실적 회복과 통큰 주주환원
- 9명인제약, 녹십자 251억·유한 54억 투자…반기 305억 베팅
- 10루닛, 부채비율 212%→64%…2115억 조달로 체질개선





